보상업무를 수행하는 정부 및 산하기관, 공사/공단, 보상전문기관 등에서 2000년대 중반부터 자체적으로 보상시스템을 개발하여 운영중에 있으나 보상시스템은 현재 진행중인 공사와 관련된 자료만 전자적으로 보관하고 있어 기 보상 완료된 자료는 여전히 수작업을 관리하고 있는 실정이다. 때문에 과거 보상자료와 관련된 민원을 응대하기 위해 서고에서 방대한 보상자료를 검색하기 위해 많은 시간을 소비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보상자료 손 망실에 따른 민원인과의 소송에서 패하는 등 국고를 낭비하는 원인을 초래하기도 한다. 이에 과거보상자료의 손 망실에 따른 피해를 최소화하고 민원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반드시 보관해야 할 주요 대장을 선별하고 이를 메타데이터와 결합하여 이미지를 조회할 수 있는 증빙서류뷰어(Viewer) 개발을 위해 주요대장정보를 발췌하여 데이터모델을 설계하고 이를 실증하기 위한 파일럿시스템을 개발하였다.
디지털 방식으로 생산 저장되는 기록들이 급증함에 따라 이러한 디지털 기록들을 수집 보존 관리하는데 있어 신뢰성 및 무결성을 유지하고 이를 통해 법적 증거로써의 가치를 보장하는 것이 중요한 이슈가 되었다. 본 논문에서는 국내 형사 소송법 및 기록관리 법령을 토대로 현재 국가기록원에서 관리하고 있는 전자기록물의 사법적 증거능력에 대해 고찰하고 이에 대한 문제점을 도출하였다. 또한 본 논문에서 도출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디지털 포렌식(Digital Forensics) 절차 적용 및 해시값 활용 방안을 제시한다.
본 연구의 목적은 해외 지식재산권 분쟁현황을 분석하고 그 대응방안을 제시하는데 있다. 특허 분쟁(국내/국외)은 2006년 7월말 현재 청구건수 기준으로 2,044건이 보고되고 있다. 이 중 외국 기업과의 특허분쟁(2000-2006)은 전기전자 분야 47건, 화학약품분야 9건, 기계분야 2건 등 58건으로 나타나고 있다. 본 연구는 주요 국제 특허분쟁 사례, 즉 우리나라의 기업체가 외국기업체를 상대로 특허침해 소송을 제기하였거나 소송을 제기 당한 사례를 전기.전자 분야 47건 중 27건, 화학약품분야 9건 중 5건, 기계분야 2건 등 34건을 기술 분야별로 정리하였다. 이들 사례의 공통점은 대개 거액을 지불하고 분쟁을 타결한 경우로서 지식재산권 관리의 중요성과 분쟁 시 정부나 기업이 적절한 대응을 하여야 함을 시사하고 있다. 우리나라가 해외 지식재산권 분쟁에 대응할 수 있는 방안은 다음과 같다. 첫째, 정부의 대응방향이다. 특허권 침해물품의 국경조치 강화, 해외지식재산권보호센터 기능의 강화 등을 수행하여야 한다. 둘째, 기업의 대응방향이다. 지식재산중시 경영(no patent no future), 강한 특허권 창출 및 전략적 분쟁 대응, 특허 풀(patent pool) 형성 및 표준화에 적극 참여, 기술이전 및 라이센스 계약 관리의 전문화 등을 기하여야 한다.
'2006 여성발명 창의교실' 첫 수료식 개최/2006 대한민국 여성발명품 박람회/제12회 여성발명 우수사례 발표회/신세대 인터넷 용어, 상표 출원 증가/독창성가진 화투, 특허품으로 인정/대학 강의실에도 특허 열풍 분다/차세대 분자전자 메모리 특허 증가/교통카드 특허 이용료 협상 골머리/국제지식재산연수원, WIPO 공식 연수기관 지정/PCT, 국내단계 진입기간 31개월까지로 연장/직무발명 보상에 대한 길 더 넓어져/특허.실용신안, 권리 강화 되다/'특허행정체험단' 통해 고객 감동 실현/신규 발명교실 설치 계획 안내/사랑 확인해 주는 '연인의 잔' 발명/'무공해 플라스틱'으로 환경 사랑 나선다/중국, R&D 기지로 급부상하다/특허출원 실적, 대학별 빈부 격차 심해져/삼성,SDI,OLED 특허 출원 세계 최다/한국여성발명협회, 홈페이지 전면 개편/특허청, 국방과학연구소와 업무협력협정 체결/브랜드 경영 열풍, 지자체에도 분다/'DMB 기술표준과 전략적 특허분석' 발간/지렁이로 화장품, 비누 발명/건강 상식/시중 은행, 월드컵 미끼상품 못판다/역사 속의 발명품/하루 10문 발명교실/특허Q&A/조정숙 코코허브 대표/수원 매현중학교 발명교실/파마머리 발명, 올해로 1백주년/아이디어 착상 및 발명 기법/창의성은 우리의 밥줄이다/야마모토의 추잉껌/PSP진동기술 특허소송 소니패배/내셔널반도체, 특허 장난꾼 잡는다/특허청, '제7회 반도체 설계 공모전' 개최/KAIST 학생들, 특허청에서 '연구노트' 작성법 전수/특허법원, 전국법원 중 처음으로 구술변론 도입/한국여성발명협회 회원사 발명품 가이드/'2006 전국 발명표어 공모대회' 공고
애플이 소유한 '앱스토어' 상표권에 마이크로소프트(MS)가 제동을 걸었다. 애플리케이션의 부가가치가 높아지면서 앱스토어 개념이 애플에 종속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다. MS가 미국 특허상표청(USPTO)에 앱스토어 상표권이 일반 명칭이며 경쟁자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허용돼야 한다는 취지의 소송을 제기했다고 PC월드 레지스터 등이 11일(현지시각) 전했다. 애플은 지난 2008년 앱스토어를 '인터넷, 컴퓨터 및 전자통신 네트워크를 통해 공급되는 컴퓨터 소프트웨어(SW)의 소매상점 서비스'로 규정해 상표권 등록을 마쳤다. 이후 '아이폰'을 위한 앱스토어를 열어 30만 개가 넘는 애플리케이션이 등록되는 등 큰 성공을 거두면서 애플리케이션 장터의 대명사로 자리매김했다. 애플은 이달 초 맥PC를 위한 '맥 앱스토어'도 선보였다. 이에 대해 MS는 '앱'은 앱스토어에서 판매되는 상품 및 서비스를 가리키는 일반적인 용어고, '스토어'는 소매상점 서비스를 나타내는 일반명사라고 주장했다. 또 애플 최고 경영자(CE) 스티브 잡스가 한 언론 인터뷰에서 "아마존, 버라이즌, 보다폰은 모두 안드로이드를 위한 자체 앱스토어를 구축하고 있다"고 언급한 부문을 들어 애플 자신도 앱스토어를 일반 명칭으로 사용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MS는 "소비자와 업계, 미디어들이 모두 앱스토어를 애플리케이션이 판매되는 온라인 상점으로 여기고 있다"면서 "앱스토어라는 이름을 애플이 배타적으로 활용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MS는 지난해 말 윈도폰7 운영체계(OS)를 위한 온라인 스토어 '마켓플레이스'를 개설했다. IDC는 마켓플레이스에 두 달 만에 4,000여 개의 애플리케이션이 등록됐다고 집계했다.
1999년 몬트리올협약이 제정되기까지는 1929년의 바르샤바협약을 중심으로 한 바르샤바체제가 국제항공운송책임과 관련한 기본 체제가 되어 왔었다. 그러나 유한책임, 과실책임 원칙을 기반으로 한 운송인 보호 중심의 성격이 강한 바르샤바 체제가 급속한 성장을 이룩한 항공운송분야의 시대적 수요에 부응할 수 없게 되면서 이를 하나로 통합하고 현대화한 조약제정의 시대적 필요성에 의하여 탄생한 것이 1999년 몬트리올협약이다. 몬트리올협약은 크게 2가지의 의의를 가지고 있다. 먼저 기존의 항공운송과 관련한 많은 조약들을 범세계적으로 통합하고 통일적인 기준을 제시했다는 점이고 따른 하나는 기존의 바르샤바 체제와는 다른 책임법리를 구성함으로써 소비자중심, 소비자 이익의 보호에 중점을 두었다는 점이다. 본 논문은 이러한 몬트리올협약의 내용 중 여객운송인의 책임을 중심으로 살펴본 것인바 책임성립요건으로써 여객의 사망 또는 신체상해와 같은 책임원인과 사고 등의 세부적 요건에서부터 새로이 도입한 제도 등 관련 문제를 살펴보았다. 즉, 몬트리올협약이 채택한 2단계책임제도를 비롯하여 신체상의 상해를 둘러싼 해석문제, 항공사고가성립하기 위한 요건을 둘러싼 문제, 제5 재판관할권 문제, 전자항공권의 도입에 따른 법적문제, 선급금 지급제도, 계약운송인과 실제운송인에 관한 규정 등 항공여객운송인의 책임과 관련한 전반적인 문제를 다루었다. 이들 중 10만 SDR까지는 항공운송인에게 엄격책임을, 10만 SDR 이상에 대해서는 항공운송인이 과실없음을 입증하지 못하면 무한책임을 지도록 하는 2단계 책임제도와 승객의 주거소지에서 소송 제기가 가능토록 한 제5 재판관할권 도입은 몬트리올협약의 가장 큰 특징이라 할 수 있다. 항공운송인이 10만 SDR이상의 경우에 있어서 무과실 입증이 결코 용이하지 않다는 점에서 사실상 무한책임을 도입하였다고 볼 수 있고 제5 재판관할권 도입과 관련하여서는 승객의 입장에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관할법원의 선택이 늘어났다는 점에서 피해자 보호에 획기적인 조치라 할 수 있다. 앞으로 항공여객운송 산업은 점점 더 보편화되고 일상화되고 항공여객운송의 수요는 더욱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따라서 이와 관련한 국제적 통일 책임협약인 몬트리올협약의 중요성은 더욱 커질 전망이다. 그러나 몬트리올협약은 이제 막 출발한 단계이어서 앞으로 많은 문제점과 해결해야 할 과제를 안고 있다고 본다. 예컨대 신체적 상해에 정신적 손해의 포함여부 문제, 상대적으로 배상금액이 높은 곳으로의 소송이 옮겨가는 Forum Shopping 문제, 강제보험을 도입에 따른 적절한 보험의 구체적 수준 문제 등이다. 국제적으로는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대책 마련을 지속적으로 노력할 필요가 있으며, 더 많은 체약국의 확보에도 힘써야 할 것으로 본다. 우리나라는 몬트리올협약에 2007년 9월 20일부로 가입하였고 동년 12월 29일 부로 국내적으로도 발효되었다. 더 나아가 우리나라는 본 협약에 기초한 항공운송법을 상법의 일부로 제정하여 시행하려 하고 있다. 이러한 사실은 몬트리올협약이 우리 항공운송업계에도 현실이 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우리 항공운송업계도 이에 따른 대비를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본다.
소비자 보호 및 효율적 자원배분, 기업의 안전증진 유인제공, 제도의 국제적 조화를 위하여 제조물책임법(製造物責任法) 제정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현재 제조물로 인한 사고는 민법(民法)에 의하여 보상받고 있으나 그 입증책임이 과중하고, 현재 우리나라 생산물배상책임보험(生産物賠償責任保險)이 전체 손해보험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0.1%에 불과(미국 10%)하여 그 비용이 아직 미미하므로 제조물책임법제(製造物責任法制) 도입의 안전증진효과가 경제적 손실보다 클 것으로 예상된다. 법제정시의 기본방향은 소비자에게 단순히 보상을 제공하는 법제가 아닌, 기업의 책임과 제품결함이 밀접히 연관되어 배상(賠償) 및 사고억제(事故抑制)의 유인과 효과를 극대화하는 것이어야 한다. 추정규정의 도입은 소비자(消費者) 피해구제(被害救濟)를 용이하게 하지만, 디자인 및 경고결함(警告缺陷)과 결합되면 제조자가 제품사고의 모든 가능성에 대해 완벽한 정보를 가지지 않는 한 제조자의 책임이 되어 제조물책임(製造物責任)의 불확실성(不確實性)을 높이고, 결과적으로 기업에게 절대책임(絶對責任)을 부과하게 되어 제품개발과 혁신을 위축시키는 등의 부정적(否定的) 영향을 초래할 위험이 크다. 따라서 결함의 추정은 인정하지 않아야 하며, 제품개발 및 혁신을 도모하기 위해 개발위험항변(開發危險抗辯)은 인정되어야 한다. 손해배상액(損害賠償額) 상한(上限)을 두지 않는 것이 경제적으로 효율적이고 연대책임을 인정하여 유통업자의 안전제고유인(安全提高誘因)도 강화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중소기업을 포함한 모든 기업에게 입법후 1년 정도의 준비기간(準備期間)을 주는 것이 바람직할 듯하며, 배상책임보험(賠償責任保險)은 의무화하지 않는 것이 경제적으로 효율적이다. 기계, 전자, 운송용기기, 건설, 화학, 식 의약품, 가스제품, 완구, 운동용구 등이 영향을 크게 받을 것으로 예상되지만 법제이용(法制利用)의 편의가 개선되기 전에는 소송의 증가는 미미하리라 예상된다.
인터넷을 통한 전자적 활동은 다수국의 관할영역에 걸쳐 발생할 수 있다. 즉 온라인상의 활동의 효과는 지리적으로 한정되지 않고, 특정한 지역의 사람에게만 영향을 미치는 것도 아니다. 인터넷상의 전자상거래는 초국경적으로 불특정다수를 상대로 거의 동시에 쌍방향 통신이 가능하다. 이러한 특정은 국제재판관할과 준거법 결정에 어려움을 발생시키기 때문에 국제사법상으로 처리하는 데 문제로 된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오늘날 존재하는 각국의 법 차이를 고려하여 국제사법의 정신에 준하여 어떻게 법의 충돌을 해결하고, 바람직한 국제재판관할에 관한 적용규범의 전개방향을 눈여겨봐야 한다. 이런 차원에서 전자상거래 관련 국제재판관할 문제에 관하여는 세계적으로 전자상거래 주도국인 미국의 판례변화를 분석하는 것은 그 의의가 있다. 전자상거래의 국제재판관할과 관련한 미국의 최근 판례를 분석해 보면, 대인재판관할권 관련한 판례 법리는 아직 완전하게 확립된 단계까지는 이르지 못하였고 변화 발전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미국연방법원이 전자상거래의 국제재판관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여러 접근방법을 적용하여 왔다. 즉 영역별 분석법 (sliding scale test), 효과분석법 (effect test) 등을 적용하여 왔지만, 최근에는 타켓팅 분석법 (targeting test)을 적용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국제재판관할 관련 규칙을 국제사법에서 규정하고 있지만, 이들 규칙이 전자상거래에도 그대로 적용될 지는 의문이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에서도 국제재판관할의 유무를 논함에 있어서는 구체적인 사정을 고려하여 개별사안의 타당한 해결에 중점을 두고 있는 현상을 근거로 삼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구체적 사안처리의 개별타당성을 추구하는 미국판례의 동향을 분석하는 것은 적어도 실무상 어느 정도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특히 최근의 미국판례나 학설의 동향을 분석하는 것은 앞으로 국제재판관할에 관한 규정을 우리나라 민사소송법에 포함시킬 때 소비자와 사업자의 요청을 수용하는 타당한 규정을 마련하는데 도움을 제공할 수 있다고 판단된다.
우리나라의 형사재판제도는 2008년 형사소송법이 개정되면서 공판중심주의로 커다란 전환점을 맞이하게 되었다. 배심원제도라고 할 수 있는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제도가 본격화되면서 국민의 법 제도에 관한 수준이 향상되었고, 형사 재판에 참여하는 국민(배심원)들의 수준에 맞는 형사재판의 진행과 설명, 과학적인 증거의 제시를 통한 증거주의 재판이 실현되고 있는 것이다. 이에 검찰에서는 과학적 조사기법과 수사의 과학화를 위한 한 방편으로 영상녹화제도를 도입하게 되었고, 부가적인 지원절차로서 컴퓨터 속기사를 전국 검찰청에 상주시킴으로써 영상녹화를 통하여 진술된 내용의 문서화를 지원하고 있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컴퓨터속기제도를 국내외적으로 살펴보고 우리나라에서 과학적 조사기법으로 전개되고 있는 영상녹화제도속의 컴퓨터속기의 미래를 전망 해본다. 본 논문을 통하여 검찰에서 지양하는 과학조사를 위한 영상녹화제도에서 컴퓨터 속기가 차지하는 역할과 전망을 살펴봄으로써 조사기법의 선진화를 촉진하고, 인권보호, 공개재판중심주의에서 컴퓨터속기의 중요성과 위치를 재조명할 수 있다.
본 논문은 "지방토지수용위원회" 제도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영국과 미국의 토지수용 제도 등 이론적 고찰을 통해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는 한편 지방자치단체 토지수용 사례를 중심으로 개선방안을 모색했다. 첫째, 미국의 토지수용(Takings)은 공청회(Public hearing)와 배심제(The jury)의 활용이다. 토지수용권(Eminent domain)을 통해 재산을 강제수용하기 위해서는 공청회를 통해 이해관계인과 시민들에게 수용에 대한 필요성과 인식을 나누고 있으며 사업시행자 (행정기관)가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여 공용수용권을 행사하도록 한다. 둘째, 영국의 강제매수(Compulsory Purchase) 제도는 의회가 제정한 법률에 근거를 가져야 하고 CPO를 사용하겠다는 결의도 지방의회에서 결정하게 하여 권력남용을 방지하는 시스템을 갖추고 있다. 셋째, 한국의 지방자치단체 토지수용위원회 개선방안으로 ${\triangle}$지방토지수용위원회 전문성 확보 ${\triangle}$유형별 신속한 토지수용 ${\triangle}$권리보호를 위한 대안제도 마련 등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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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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