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에는 전자결제의 핵심요소인 선하증권(이하 B/L: Bill of Lading)의 전자화에 대한 관심과 요구가 증대되고 있는 실정인데, 이는 무역업체 및 무역유관기관이 전자적인 '단절 없는 무역'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필수 요소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원래 선적 및 운송 관련 서류인 선하증권의 전자화에 대하여 정작 주요 선사에서는 전혀 활성화 되지 않고 있다. 이러한 배경 및 원인에 출발하여 본 연구는 첫째, 기존 전자선하증권 관련 문헌 및 연구 논문들에 대하여 분석하였으며, 둘째, 국내외 대표선사의 운송단계에 따른 전자화 현황에 대하여 조사하고, 셋째, 이와 더불어 국내 주요 선사의 입장에서 전자선하증권의 의미와 이에 대한 인식 실태 그리고 활성화 되지 못하고 있는 저해요인에 대하여 분석하였다. 전자선하증권 및 전자무역의 전체 단계를 구성하는 핵심 참여자인 선사의 의견 및 인식에 대한 분석을 통하여 향후 국가적인 역량을 집중시켜 추진하고 있는 전자선하증권 시스템의 활성화 및 발전에 대한 제언을 하고자 하였다. 먼저, 전자선하증권에 대한 개념과 필요성에 대한 연구를 수행하였다. 이를 통해 선사에서는 전자선하증권을 선하증권 자체의 전자화로 이해하고 있으며, 선하증권의 대체 및 보완으로 전자선하증권의 개념보다는 화물운송장(SWB) 등을 더 선호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다음으로는 선사의 운송 업무 관련 온라인 서비스 현황과 전자선하증권에 활용에 대한 인식 및 의견을 조사하였다. 주요 선사의 경우 거래 고객을 위하여 대부분의 업무를 온라인 서비스하여 지원하고 있었다, 그러나 전자선하증권의 발행 및 융통은 모든 선사에서 이루어지고 있지 않았다. 선사의 입장에서 살펴 본 전자선하증권의 활성화 저해요인으로는 첫째, 전자선하증권에 활용에 대한 부정적 인식과 둘째, 전자선하증권 활용에 대한 신뢰성 문제 그리고 셋째, 전자선하증권 활용에 대한 기술적 문제를 대표적으로 말할 수 있다. 향후 연구에서는 보다 다수의 대표성이 있는 선사 표본에 대한 체계적인 조사가 필요할 것이다. 이와 더불어 소수의 선사에 대한 인터뷰 및 실태 조사 분석방법에서 벗어나 다수의 선상에 대한 실증분석을 통한 추가 연구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최근의 통상환경중 "Logistics" 혁명을 통한 컨테이너 운송의 신속화, 인터넷혁명을 통한 전자상거래 활성화는 EDI, EC등을 통해 "Paperless trade"가 실현을 앞당기고 있다. 본 논고는 이러한 물류혁명과 인터넷 정보기술의 발달로 대두되는 문제중 기존의 종이서류로서의 운송서류를 전자식 운송서류로 대체하는데 따른 문제점과 이의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한다. 인터넷 전자거래가 활성화되어지면 기존의 종이서류들은 전자메시지로 대체될 것으로 여겨진다. 이에 따라 전자계약서, 전자송장, 전자보험증권, 전자선하증권 등이 출현할 것이지만 이중 무엇보다도 전자식 운송서류중 유통성 운송서류의 전자화는 그간 전자화의 핵심부문으로 여겨서 상당한 중요성을 두어왔다. 현재 이용되는 유통성 운송서류는 그간 선하증권의 지연도착문제와 이에 따른 추가 경비의 소요, 또한 선하증권 발급에 따른 부대경비의 과다소비, 종이서류로서의 선하증권의 위조에 따른 사기문제 등에 제기되어 졌고 이에 따라 선취화물보상장 등의 현실적 대안이 제시되었지만 이 또한 여러 문제점을 야기시켜왔다. 전자식 운송서류는 이러한 문제점을 다소 해소할 수 있는 방안으로 알려져 왔다. 전자거래가 활성활 될 미래에는 운송서류의 전자화는 필연적으로 대두되게 될 것이고, 이러한 전자화에 있어 해상운송장의 사용은 바람직한 모델로 여겨지고 있다. 그렇지만 전매가 잦은 산업에 있어 해상운송장은 자체의 유통성의 미비로 인해 그 사용에 문제점이 있고, 실제 상관행에서 많은 이점을 가진 선하증권의 발행 욕구를 충족시켜 줄 수 있어야 할 것이다. 본 논고에서는 전자식 운송서류의 활성화 방안으로 첫째, 전자식 운송서류에 관한 법률정비가 필요할 것으로 여겨지며 둘째, 유통성 전자식 운송서류에 있어 관리기관의 안정성이 확보되어야 할 것으로 여겨지며 셋째, UCP에서 전자식 운송서류에 관한 조항이 삽입되어져야 할것으로 여겨지며 넷째, 여러 측면에서 우위성을 지닌 전자무역거래의 활성화는 점차적으로 운송서류의 전자화를 활성화시키는데 반드시 필요한 명제로 등장할 것으로 여겨진다.
우리나라는 2003년부터 2008년까지 전자정부 과제로 인터넷기반의 국가전자무역망(uTradeHub)을 성공적으로 구축하여 무역의 전자화를 활성화하고 있으며, 전자무역의 마지막 단계라고 불리는 선하증권(B/L)을 전자화한 '한국형 전자선하증권 서비스(e-B/L Korea)'를 정부와 민간의 협력 하에 구축하여 시범사업을 거쳐 2009년에 공식적으로 전자선하증권 서비스에 들어갔다. 국가적 차원에서 상법을 개정하고 시행령을 만들어 선하증권을 제도화한 것은 세계 최초이며 세계 각국이 이의 성공여부에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주목하고 있다. 한국형 선하증권의 성공은 2011년 말을 기점으로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9번째로 무역 1조불 클럽에 가입한 '무역강국'의 위상을 높이고 실질적으로 우리 수출입기업의 무역거래비용을 절감함으로써 향후 무역 2조불시대를 앞당길 전자무역 활성화의 시금석으로 인식되고 있다. 하지만 아직은 국가 간 연계구축망이 부재하고, 서류의 보안성과 안전성올 높이기 위한 전자인중이 국제적으로 통용되고 있는 사적인증을 배제하고 국내공인인증만을 취급하는 등 e-B/L 서비스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해결해야할 문제점도 산적해 있어 실질적으로 e-Nego 서비스가 크게 확산되지 못하는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e-Nego 또는 서면전환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한국형 전자선하증권의 변형에 따른 문제점을 비롯하여 구조적, 제도적 문제점과 사용상 장애요인을 도출하여 이에 대한 해결방안을 제시하였으며, 한국형 전자선하증권의 특성을 검토하고 통 서비스 활용을 활성화하기 위한 전략을 제시하였다.
그동안 선하증권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대안으로서 전자선하증권(E-B/L), 수입화물선취보증서(Letter of Guarantee), 권리포기 선하증권(Surrender B/L), 해상화물운송장(Sea Waybill) 등이 제시되어 왔지만 이들 중 가장 활발히 사용되는 수단은 단연 Surrender B/L이다. 그러나 Surrender B/L은 법적 근거가 없어 여러 가지 문제점을 안고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 이러한 법적 한계나 Surrender B/L 이용상의 문제점을 중심으로 관련 연구가 진행되었다. 본 연구는 이러한 연구관점을 확장하여 Surrender B/L 확산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실증적으로 규명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한국국제화물운송협회 회원사를 중심으로 유효표본 190개를 확보하여 위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또한 R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연구자료를 진단하고 지역별 확산 정도를 분석하였다. 실증분석 결과 Surrender B/L의 편의성과 비용 절감 효과, 포워딩 업체의 도제식 교육 등으로 Surrender B/L의 활용도가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지역분석 결과 Surrender B/L의 확산이 우리나라 인근 지역뿐만 아니라 유럽과 미주지역 등 한국에서 멀리 떨어진 원거리 지역에서도 활발하게 나타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본 연구는 전자신용장의 활용범위와 전자화 정도에 대하여 연구한 논문이다. 이를 위하여 본 연구는 두 가지 방법론을 활용하였다. 첫째, 우리나라 국민경제 전체의 거시적 차원에서 전자신용장의 전자화 정도를 분석하였다. 둘째, 신용장결제방식에 결정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개별 은행들을 선정하고, 이들 개별은행의 미시적 차원에서 전자신용장의 활용과 전자화정도를 분석하였다. 본 연구는 국내 4대 시중은행 중 두 곳에서 자료를 받아 분석하였다. 전자신용장의 활용정도를 분석하기 위한 지표로는 EDI신용장과 e-L/C, 그리고 전자선하증권을 기준으로 하였다. 연구결과 e-L/C와 e-B/L은 활용도가 매우 미미하게 나타났으나, EDI신용장의 경우는 거시적 차원이나 미시적 차원 모두에서 상당히 활용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중소기업 차원에서 신용장의 전자화를 촉진하기 위해서는 시스템 구축비용을 지원하는 것이 필요한 것으로 분석된다.
Since 1970s, there are many tries to realize electronic bills of lading(e-B/L) in the world and great attention has been shown to the question of law, international trade customs and realizing strategy concerned that instrument. However that tries, include Bolero which is most famous company serving e-B/L, don't succeed yet. Meanwhile, Korean government amended commercial code in order to realize e-B/L on August 3, 2007. Also The Korea Paperless Trade Center set to develop the e-B/L system by spring of 2008. So far, however, no definitive answer has been given to the way of realization of e-B/L in Korea. Getting bigger the importance of analysis to the ways of realization of e-B/L in Korea, in this paper the author attempt to examine the requirements after briefly outlining and analysing the results and problems of the tries and suggest thereby policy and strategy about the realization classified three categories.
The electronic bill of lading system replacing with traditional paper B/L has been evolved from SeaDocs and CMI to Bolero system. Therefore e-B/L is considered as an evolving concept rather than fixed one because it has been changed with development of information technology. Bolero system designed to replicate all functions of a paper B/L has some limitation to be utilized as an e-B/L in changing international business arena because it has a centralized model. Therefore it is considered to be important that the current e-B/L operating system needs to be diversified. This paper aims to provide three types of the operating model of global e-B/L to be applied with feasible solution coping with the current problems, which is expected to contribute to the utilization of electronic bill of lading.
블록체인으로 물류부문에서의 플랫폼을 구죽하고 이를 통해 국내외 유관기관 사용자들을 연동하여 정보를 안전하게 공유하고 물류부문에서의 생산성을 도모하고자 하는 노력이 국내외에서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관세청의 통관물류 블록체인 플랫폼구축, 삼성 SDS의 젤로에서 딜리버로 이어지는 물류플랫폼 구축, 케이엘넷의 블록체인형 물류입줄항관리 이외에 다양한 프로젝트들이 있다. 해외에서는 머스크와 아이비엠의 블록체인형 글로벌 물류플랫폼인 TRADELENS 프로젝트, 전세계 항만네트워크사업자들의 모임인 IPCSA 에서 추진하는 블록체인형 전자선하증권등을 들 수 있다. 하지만 물류라는 것이 관련 기관들이 워낙 다양하고 이용되고 있는 서류들이 많아서 쉽게 블록체인으로 플랫폼이 구현되기는 어려울 수 있다. 물류부분의 플랫폼은 기술의 문제라기 보다는 업무 처리 및 이해당사자들의 문서호환 및 정보 공유 또는 보호의 문제이기 때문이다. 새로운 기술로 거론되고 있는 블록체인을 효과적으로 잘 이해하고 우리의 물류부문의 경쟁력을 제고시키는 위해서는 블록체인 플랫폼구축에 대해 보다 바른 방법으로의 접근과 시스템구현이 무엇보다 절실하다 이에 국내외 블록체인 플랫폼 구현현황을 살펴보고 이에 대한 문제점 및 대 응방안을 모색하며 미래의 바람직한 플랫폼 구현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aims to analyse the key differences of the sea waybill and electronic B/L in the international transport documents. Sea waybills look remarkably like ordinary bills of lading. Indeed, in two important ways, they are just like bills of lading: the front of the document will near a description of the quantity and apparent condition of the goods; and the back of the document provides evidence of the terms of the contract of carriage. They differ from bills of lading in that, far from indicating that the goods described are deliverable to the order of the shipper or of the consignee, they will make it explicit that the goods are deliverable only to the consignee. Again, different carries will do thai in a variety of ways. For example, the document may call itself non-negotiable, omitting the word order from the consignee box on the front of the document, and stating explicitly that the goods will be deliverable to the consignee or his authorised representative on proper proof of identity and authorisation. The Hague-Visby Rules and Hamburg Rules give no guidance as to any right to instruct the carrier in respect of goods while they are in transit. However, in applying Article 50 of the Rotterdam Rules, in particular when applying it in the context of seawaybills, straight bills of lading or ship's delivery orders, regard would need to be had to preserve the shipper's rights under any of those three documents even after the buyer of goods covered by them has acquired rights of its own. And, the right of control is defined at Article 1.12 of the Rotterdam Rules. The right to give instruction is further limited by the terms of Article 50.1 to three particular types of instruction in respect of the goods, relating broadly to the goods, their delivery en route, and the identity of the consignee. And, the CMI formulated the CMI Uniform Rules for Sea Waybills for voluntary incorporation into any contract of carriage covered by such a document. Recognising that neither the Hague nor the Hague-Visby Rules are applicable to sea waybills, the CMI Rules provide that a contract of carriage covered by a waybill shall be governed by whichever international or national law, if any, would have been compulsorily applicable if the contract had in fact been covered by a bill of lading or similar document of title.
Contracts of carriage evidenced by bill of lading which are made between carrier and unidentified number of the shipper are to a large extent regulated by statute law such as Hague-Visby Rules and Hamburg Rules. These rules qualifies the contractual liberty of parties and especially restrains the carrier from introducing exemption from his liability beyond those admitted by the Rules. However, these Rules are applied only to goods in respect of which a bill of lading or similar document of title has been issued. In this reason, it is possible that liability of carrier in respect of goods shipped could become an issue where electronic bill of lading is used instead of paper bill of lading because electronic bill of lading is not generally recognised document of title in existing rule. Thus, this article discuss the relation between the carrier who create electronic bill of lading and the Rules regulating liability of carrier. Also, new Rules which has been examining in UNCITRAL will be introduc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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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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