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무역거래는 궁극적으로 무역계약체결천의 마케팅과 인콰이어리는 물론 무역계약과 계약 이후의 운송, 보험, 결제 등을 네트워크를 통해 실현하고자 한다. 그러나 무역거래의 전 단계의 전자화 추진에 있어 가장 큰 걸림돌은 국제대금결제시스템을 전자화하는 것이며, 이러한 문제점의 해결은 궁극적으로 전자무역거래의 완성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전자무역 구현에 있어서 시급하고도 중요한 핵심과제가 되고 있다. 이에 본 고에서는 전자무역시대를 맞이하여, 전자무역거래에서 전자결제시스템으로 주목받고 있는 BOLERO, TradeCard, 그리고 BeXcom의 주요 내용과 특징을 살펴보고, 상호간 비교 분석을 통하여 전자결제시스템의 발전적 과제를 제시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최근 컴퓨터사용의 보편화와 정보통신기술이 발달로 급속히 진전되어 가고 있는 전자무역거래의 전분야 중에서 컴퓨터 On-Line(E-mail과 WWW 등)을 통한 전자무역계약의 성립법리과 UCC를 중심으로 한 전자무역계약의 성립요건을 살펴보고 일본법과 UNCITRAL Law, 그리고 EU지령 등을 중심으로 전자무역계약의 성립시기와 그 계약의 휴요성을 구체적으로 제시함으로써 인터넷시대에 대응한 전자무역계약성립에 대한 명확한 이론정립에 도움을 주고자함을 목적으로 한다.
본 논문에서는 일반적인 전자상거래 비즈니스 모델을 준용하여 "글로벌 B2B 전자상거래"로서의 사이버무역(Cyber Trade) 내지 전자무역(e-Trade)의 비즈니스 모델에 대한 개념, 유행 및 사례 등을 살펴보고 향후의 발전방향을 검토하였다. 특히 무역거래알선 사이트로 대표될 수 있는 무역 부문의 국내 e-마켓플레이스에 대한 심층적인 사례분석을 통해 고객 중심의 바람직한 사이버무역의 비즈니스 모델은 계약 이전은 물론 계약 이후의 모든 무역업무 처리에 필요한 각종 정보와 서류가 전자적으로 교환이 가능한 이른바 "단절없고 전 무역과정이 유통되는 네트워크(Seamless & Fully Circulated Network)"의 구축을 지향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인터넷과 EDI의 통합, 온라인과 오프라인의 통합, 국내와 외국과의 네트워크 통합 등이 매우 중요함을 강조하고 있다.
The electronic trade(e-Trade) revolution is changing the international trade processes dramatically. It permits new kinds of interactions among exporting and importing firms as well as internally within the firms. Ever since the Internet became a popular communications medium in the 1990s, lawmakers have struggled to develop rules for determining which courts can hear disputes involving parties in different choice of law and jurisdictions. In conclusion, I suggest an ongoing research agenda for further refining and developing a more comprehensive cosmopolitan approach. Certainly, as these cases make clear, reconceptualizing the principles underlying court to-court relations is essential in a world where the idea of a transnational community of courts is fast becoming one of the dominant realities of twenty-first century law.
현재 세계적으로 전자적 정보매체중 인터넷의 여러 기술적 방편인 Web, E-Mail, usenet 등을 통한 인터넷 무역이 보편화되어가고 있는 실정이다. 기존의 부가가치통신망(VAN)을 이용한 EDI에서 보다 보편적이며 접근이 용이하면서 개방적인 인터넷 EDI로 대체되고 있다. 인터넷을 이용한 무역계약의 체결은 기존 방식에 비해 신속성, 경제성, 편리성에 있어 뛰어난 장점을 지니고 있어 조만간 많은 이용이 뒤따를 것으로 예견되나 현재 준거법, 문서의 법적효력, 계약의 유효성, 청약의 유인, 계약성립시점 둥의 법적 문제가 해결되어야 할 것으로 여겨진다. 특히 계약성립시점에 관하여 인터넷을 통한 승낙의 의사전달이 대화자간인지, 격지자간인지의 여부가 불투명한 실정이다. 대화자간 법리와 격지자간법리의 구분기준은 발신과 도달의 시간적 동시성을 기준으로 분석하는 것이 보다 합리적일 것으로 여겨진다. 본 연구는 현재 인터넷을 이용한 의사전달 중 가장 많은 이용이 예상되는 E-Mail을 중심으로 기타 인터넷기술을 이용한 의사전달의 효력발생시점에 관한 법리를 분석하고 만일 대화자간의 법리가 적용된다면 문제시될 도달시점에 대해서 논의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결론적으로 본 연구를 통해 살펴보았을 때, 인터넷을 통한 승낙의 의사전달은 대화자간의 법리가 적용되어 영 미법이나 한국, 일본법이 준거법으로 채택된다 하더라도 도달 주의가 지지되어야 하며, 이 경우 도달시점은 E-Mail의 경우 수신측 사용자 컴퓨터가 아닌 수신자가 지정한 수신서버컴퓨터에 기록되는 시점이 되어야 한다는 견해이다.
최근 정보기술을 활용하여 무역의 효율을 극대화하고 있다. 이를 위해 전자무역(e-Trade)을 활용하여, 고효율의 글로벌 마케팅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기존 종합상사의 기능고도화를 목적으로 e무역상사가 등장하여, 새로운 마케팅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이를 위해서는 계약체결이전의 바이어 발굴 등 마케팅의 고도화가 전자무역을 통해 활성화되고 있으며, 계약체결이후의 운송, 보험, 결제 등의 전자화도 적극 추진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e무역상사의 글로벌 마케팅 추진현황을 살펴보고, 향후 지식형 전자무역을 가능하게 해주고 있는 전자무역의 확산을 위한 전략적 제언을 하고자 한다.
국제무역부문에서 사이버무역거래가 활발하게 이용되기 물품운송 및 무역대금결제에 이르기까지 전통적인 방식에 의한 무역보다 전자환경에 맞는 안정되고 예측가능한 시스템구축이 필요하다. WTO, OECD, UNCITRAL, APEC등과 같은 국제기구에서 전자상거래 활성화를 위한 방안이 모색되고 있고, 무역 관련 국제규범에 사이버 무역 활성화를 위한 규칙을 마련하고 있으나 전자계약, 운송서류의 전자문서화, 전자결제 등에 이용하기에는 많은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이들 문제점들을 규명하고 전자계약의 성립과 유효성 및 권리 구제에 대한 전자적 합의의 표준화, 전자선하증권 등을 중심으로 하는 운송서류의 권리이전문제, 전자결제시스템의 개발을 통하여 사이버무역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한다.
본 연구에서는 완전한 무역전자화(paperless)를 목표로 무역업무철자에서 현재 진행되고 있는 무역금융EDI현상을 국제적 동향과 일본의 동향(주로 서류의 전자화)을 중심으로 고찰한 후, 해상적하보험분야에서 종래EDI의 활용과 시스템환경변화에 따른 새로운 EDI적용환경의 적용현상을 토대로 보험회사의 시각을 중심으로 수출입화물에 필요한 화물해상보험계약에서의 EDI적용과 향후과제들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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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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