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기술의 발달은 상거래 분야에서 인간이 아닌 기계 장치 소프트웨어 간의 거래가 이루어지도록 하였다. 이는 자율성이나 대화성 등의 능력을 갖추고 대리인의 기능을 하고 있다. 또한 기술이 발달함에 따라 이의 역할은 더욱더 확대될 것으로 예측된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자대리인에 대한 법적 지위에 대해서는 지금까지도 논란이 지속되고 있다. 특히 상거래에 있어서는 계약의 유효성과 귀속의 문제 등이 발생한다. 따라서 본 논문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두 가지 제안을 하고 있다. 첫째, 법규의 제정과 보완이다. 전자대리인에 의해 이루어지는 전자적 의사표시의 성립과 효력 등의 내용을 민법에 수용하여 이에 대한 규정을 두고 귀속의 문제에 대해 전자대리인을 장기적으로 대리법적 접근 방법을 취하여 이에 대한 책임문제를 본인에게 귀속시켜야 한다. 둘째, 실무적 측면에서 쇼핑몰과 같은 웹사이트를 운영하는데 있어 거래와 계약의 효력에 대해 일반 협정조건을 제공하여 사용자로 하여금 계약에 구속됨을 명시할 수 있어야 한다.
대리서명은 원서명자가 대리인에게 서명 권한을 위임하여 대신 서명하게 하는 변형된 전자서명이다. 본 논문에서는 bilinear 함수를 이용한 ID 기반 인증 모델에서의 대리서명 기법을 제안한다. 기존에 제안된 ID 기반 인증 모델에서의 대리서명 기법은 대리인에 의한 오남용을 막을 수 없고, ID 기반 인증 모델에서의 대리서명임에도 불구하고 공개키 인증서가 필요하다. 하지만 우리가 제한하는 기법은 대리인의 서명권한을 규정한 위임장을 대리서명에 삽입함으로서 대리인에 의한 서명 권한의 오남용을 막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공개키 인증서도 필요 없다. 효율성 측면에서, 제안하는 대리서명 기법은 서명 권한 위임 시 보안채널 설정의 필요성을 제거함으로써 기존의 대리서명보다 효율성을 훨씬 개선 할 수 있으며, ID 기반 인증모델에서의 공개키 습득과정의 단순화를 통한 효율성 향상이 가능하다
정부의 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인 '나라장터'가 $\Delta$동일PC입찰 $\Delta$인증서 양도 대여 $\Delta$입찰 대리인 복수등록 등의 불법 부정 입찰을 줄이기 위해 4월부터 "지문인식 전자입찰"제도를 시행한다. 조달청은 나라장터를 개장하면서 IT강국답게 PC입찰을 결정했고, 인감을 대체할 수 있는 공인인증서를 도입해 운영단계에서 불법 전자입찰을 근절코자 노력을 기울여 왔다. 하지만 온라인상의 부정적인 방법이 날로 지능화되면서 입찰질서를 어지럽히게 되자, 실제 입찰자의 신원을 최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지문인식기술을 도입하게 됐다. 이번에 개발된 지문인식입찰시스템은 지문의 외피가 아닌 진피를 인식하기 때문에 실리콘이나 OHP필름 등을 통한 지문위조를 원천적으로 봉쇄할 수 있게 됐다. 따라서 이런 최신 지문인식 기술을 이용해 온라인상에서 입찰자의 신원을 확인한 후 사전에 등록된 입찰자의 신원과 동일한 경우에만 입찰서 제출이 가능하다. 조달업체의 입찰자(대표 또는 대리인)는 4월 이전에 국내 5개 공인인증기관을 통해 지문보안토큰을 구매하고 주민등록증과 지문보안토큰을 지참해 조달청 고객지원센터를 찾아 신원을 확인한 뒤 지문정보를 등록해야 하며, 지문 정보는 최대 3명까지 보안토큰에 등록돼야 입찰할 수 있게 됐다. "지문인식 전자입찰"제도는 단계적으로 확대돼 7월에는 나라장터뿐 아니라 모든 발주기관에 적용될 방침이다.
오는 10월부터 조달청 전자입찰 입찰자의 신원 확인제도가 시행된다. 조달청은 나라장터를 이용하는 일부 업체들이 공인인증서를 불법으로 대여하여 입찰질서를 문란 시키는 행위를 근절시키기 위해 오는 10월부터 개인용 공인인증서에 의하여 전자입찰에 참가하는 입찰자의 신원을 확인하며, 신원 확인 결과 사전에 등록된 자격 있는 입찰자(대표자 또는 지정대리인)만 입찰서 제출이 가능토록 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다음과 같다.
C. Gamage 등은 M. Mambo 의 대리 서명 방시과 Y. Zheng의 signcryption 방식을 이용하여 사용자가 상대 적으로 계산 능력이 뛰어난 서버에 의존하여 암호화 및 서명을 생성할 수 있는 proxy-signcryption 방식을 제안하였다 그러나 그들이 제안한 방식을 실제 응용에 적용할 경우 사용자가 proxy agent를 대신하여 정당한 proxy-signcryption을 생성할 수 있을 뿐만아니라 자신이 전송한 메시지에 대해 부인하는 경우 리를 판단할 수 없으므로 proxy agent를 보호 할 수 없다는 문제점이 있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대리인 보호형 대리 서명 방식과 N. Asokan 의 S3(Server Supported Signnatures)를 이용하여 proxy agent를 보호할 수 있고 송신자 부인 봉쇄를 제공하여 실제 응용에 적용할 수 있는 proxy-signcryption 방식을 제안하고자 한다. 또한 본 논문에서 제안하는 proxy-signcryption 방식은 한국형 디지털 서명 표준안인 KCDSA(Korean Certificate-based Digital Signature Algorithm)를 이용한다.
신기술에 의한 체제정비가 요구되는 시점에서 1999년 채택된 미국 통일전자거래법은 우리나라에 주는 시사점이 크다. 통일전자거래법은 개인간의 거래에서의 지침에 중점을 두는 반면 우리나라의 전자거래기본법과 전자서명법은 정부의 역할을 중시한 것이 특징이다. 통일전자거래법에는 우리나라와 동일하게 전자기록, 전자서명등에 대한 정의가 있고 자동화된 거래, 컴퓨터 프로그램, 전자대리인, 정보, 정보처리시스템, 보안절차등 우리나라에 없는 정의가 들어 있다. 제16조에서 규정하는 양도가능한 기록(Transferable Record)도 우리나라에 없는 특이한 개념이다. 여기서 명시하고 있는 전자어음은 법제정이 있기도 진에 우리나라에 도입하려고 하는 개념으로 금융산업의 지각변동을 예고하는 조항이기도 하다. 우리나라는 사이버몰, 인증기관을 강조하고 소비자의 보호지침을 도입한 것이 미국과 다른 특징이다. 미국의 경우는 각종 분쟁의 경우 법원의 해석을 강조하여 전통적인 사법부우위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향후 예상되는 각종 분쟁에 대한 미국의 판례연구는 한국에서도 신속하게 연구되어 적용되어야 할 분야라 하겠다.
UNCITRAL에서 제정한 "UNCITRAL 전자상거래 모델법"과 우리나라의 "전자상거래 기본법(안)"을 참조하여 전자적 의사표시에 의한 계약성립상의 법적인 문제들을 검토하였다. 청약의 경우나 승낙의 경우 모두 전자적 의사표시 방식에 의하여 상대방에게 특정 정보를 보내는 송신(발신)시점과 이러한 정보를 상대방이 취득하는 수신(도달)시점과의 구분을 어떻게 정의할 것인가 하는 문제가 대두된다. 이와 관련하여 본고에서는 컴퓨터에 의한 계약성립상의 송신시점과 도달시점에 관하여 정리하였다. 작성자와 수신자간에 다른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전자적 의사표시의 송신시점은 송신된 전자적 의사표시가 작성자 또는 작성자를 대리하여 데이터 메시지를 발신한 대리인의 지배를 벗어나 어떤 정보시스템에 들어간 때가 된다. 여기에서 어떤 정보시스템이란 첫째로 당사자간의 컴퓨터가 컴퓨터망을 통해 직접 연결된 경우에는 상대방의 컴퓨터가 될 것이고, 둘째로 당사자들의 컴퓨터가 특정 전자사서함에 연결되어 그곳을 통해 전달하고 수령하는 경우에는 그 전자사서함이 될 것이다. 한편 전자적 의사표시가 인간에 의한 자연적 의사표시와 동일시될 수 있는가 하는 문체와 관련하여 본고에서는 이를 통일하게 약정함으로써 전자적 의사표시는 기존의 법률사실의 범주에 포함되는 것으로 파악하였다. 그리하여 우리나라 민법에서 자연적 의사표시와 관련된 내용들을 규정하고 있는 조항들을 토대로 연구하였다. 다만 컴퓨터의 기능을 인간의 구체적으로 완성된 의사를 단순히 표시하거나 전달하는 수준 이상으로 컴퓨터 이용자의 의사영역에 개입하는 것으로 파악함으로써, 컴퓨터를 이용한 전자적 의사표시의 전달과정에서 발생될 수 있는 특별한 문제들을 함께 검토하였다. 즉 그 대표적인 예로써 표의자의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 중에서 입력된 자료에 하자가 있는 경우라든지, 정보처리장치의 이용에 하자가 있는 경우라든지, 정보처리장치나 프로그램 자체에 하자가 있는 경우라든지, 네트워크에 하자가 있는 경우 등과 같은 컴퓨터라는 수단을 이용한 의사전달과정에서 발생될 수 있는 법적인 문제들을 검토하였다.
치열해지는 글로벌 시장에서 국내 기업들도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기업의 경영전략과 연계된 선제적 해외 특허출원 및 확보 전략의 수립은 매우 중요하다. 이에 본 연구는 해외출원 경험이 있는 바이오생명, 제조업, 정보통신업, 정보서비스업의 중견, 중소, 창업 기업의 기술 혁신형 기업을 대상으로 심층인터뷰를 수행하였다. 기업의 내·외부 환경에 따른 출원루트 선정, 출원국선정, 비용절감방안, 대리인활용, 심사청구 시기 조정에 대한 해외특허출원전략을 분석함으로써 해외시장진출을 고려하는 기업의 해외출원 전략수립의 방향성을 제시하였다.
현재 전자입찰시스템에서 사용자 인증은 패스워드 기반의 PKI 기술을 사용하고 있다. 패스워드 기반 PKI 기술의 경우 개인키를 사용자가 기억하기 쉬운 패스워드를 이용하여 보호하고 있기 때문에 패스워드 노출에 대한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또한 전자입찰시스템에서 타인의 공인인증서를 이용한 불법적인 사용이 증가하고 있다. 최근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바이오 인식을 이용한 PKI 기술에 대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바이오 인증을 위해 사용자가 입력한 바이오 정보를 템플릿으로 변환하게 되면 기존의 인증 기술보다 보안성이 강화된 사용자 인증 방식을 구축할 수 있다. 그러므로 본 논문에서는 바이오 인식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는 지문 정보를 이용하여, 지문보안토큰에 사용자 지문 정보와 인증서를 저장하여 사용자를 인증할 수 있는 전자입찰시스템을 설계 및 구현하였다. 본 논문에서 제안한 지문 정보를 이용한 공개키 기반의 전자입찰시스템을 사용할 경우 사용자 인증 강화뿐만 아니라 전자입찰시스템에서 타인의 인증서를 이용한 대리인 입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전자공증이 시행된지 10년 가까이 지났지만, 촉탁인 또는 그 대리인이 공증 사무소에 직접 방문해야 하는 번거로움 등으로 인해 활용도는 높지 않은 실정이다. 이에 법무부는 최근 법 개정을 통해 화상공증을 도입함으로써 전자공증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있다. 이와 함께 스마트폰의 보급 확대로 개인의 간단한 의사표시나 약속에 휴대폰 SMS 메시지를 이용하는 경우가 많지만, 법적 분쟁 발생 시 해당 메시지의 증거 능력에 대한 법원의 판단은 사안에 따라 다르게 내려지고 있다. SMS 메시지의 증거 능력을 확보하기 위해 SMS 메시지를 전자공증하는 방법을 생각할 수 있으나 이 경우 SMS 메시지를 전자문서화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본 논문에서는 스마트폰을 이용한 SMS 공증시스템을 제안하고자 한다. 제안한 시스템은 신뢰할 수 있는 공증서버를 이용하며, 공증 요청자에 따라 발신공증 시스템과 수신공증 시스템으로 구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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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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