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rea Fair Trade Commission (KFTC), one of the Government agencies, has been preparing a standard model form of Exclusive Contract for Entertainment Management (hereinafter referred to as "Exclusive Contract") to eliminate some types of unfairness that placed entertainers at disadvantage such as forced PR activities or activities without payment, excessive privacy infringement, and exemption of payment after the termination of the exclusive contract. The said Exclusive Contract was drafted by The Korean Commercial Arbitration Board (the "KCAB") in association with the Korean Entertainment Law Society (the "KELS") and KCAB has persistently persuaded Corea Entertainment Management Association (the "CEMA"; mainly actors management) and Korea Entertainment Producers' Association (the "KEPA"; mainly singers management) to adopt the above-mentioned Exclusive Contract, respectively, and especially arbitration clause instead of litigation. After KCAB's tens of meetings and persuasion, they finally decided to accept KCAB's offer and they have submitted the Exclusive Contract drafted by KCAB and KELS to KFTC on April 17, 2009. The arbitration clause drafted by KCAB was already accepted by unfair contract examination division and unfair contract advisory committee and the final standard model contract was supposed to be publicly announced on June 30, 2009 after final examination of unfair contract standing committee, but the announcement has been delayed owing to severe controversies between the concerned parties, such as CEMA, KAU (Korea Artists' Union), KEPA and KSA (Korea Singers' Association) related to delicate issues like contract period and ownership of intellectual properties, etc. But it is expected the announcement will be made very soon by which the contract will include the originally drafted arbitration clause by KCAB. Therefore, it is very timely to examine the various legal issues which can be arisen out of disputes, and arbitration appropriateness with Exclusive Contract of Entertainment Management on this paper.
연예계에 있어서 강자와 약자의 지위는 고정된 것이 아니라 대중의 인기라는 매우 불안정한 상황에 의존한다. 그러므로 연예인 매니지먼트 전속계약의 효력에 대해서는 단순히 강자와 약자라는 고착화된 논리로서 접근할 것이 아니라 기획사와 소속 연예인들 간에 상생이라는 관점에서 신인발굴에서부터 훈련 그리고 스타로서 뜬 이후의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그 불공정성 여부를 가려내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종합적인 기준에 기초해서 당사자간에 합당한 계약조항을 표준계약이나 표준약관의 형식으로 제정하여 보급하는 것도 분쟁의 예방에 있어서 좋은 방법이 될 것이다.
The entertainment industry has developed along with current Korean wave fever, and so entertainment-related disputes are increasing rapidly. Litigation is a poor fit for entertainment disputes because of characteristics such as temporal sensitivity. Thus, in the US, the entertainment industry resolves these disputes through ADR mechanisms like arbitration, but cases of settling such disputes through arbitrations are very rare in Korea. This study examined the characteristics and types of entertainment disputes and considered the compatibility of arbitration as a method for settling disputes, and then suggested tasks for revitalizing arbitration systems as entertainment dispute resolution procedures. Arbitrations have many merits, such as the rapid pace of procedures, confidentiality, satisfying the long-term desires of business relationships, the low cost of settling disputes, judgments rendered by experts, etc.; thus, it is a very suitable mechanism to settle entertainment-related disputes. The study proposes necessary steps for revitalizing arbitration systems for entertainment disputes. First, awareness of entertainment industry workers about the arbitration system should be raised. Second, special educational programs for members the of Korean Commercial Arbitration Board related to entertainment should be set up and operated together with encouraging positive attitudes toward actions like establishing a dedicated arbitration unit on entertainment disputes. Third, neutral, professional arbitrators should be secured and aggressive disclosures made. Fourth, a professional ADR organization such as an "Entertainment Arbitration Committee" should be establish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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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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