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연구는 한국의 언론인 전문직주의와 전문직 프로젝트의 특수성에 대한 해명을 통해 한국의 언론과 정치권력의 관계를 이해하는 새로운 시각을 제시하고자 한다. 여기서 전문직주의의 문제틀은 한국 언론과 정치권력의 오랜 병행 관계를 새롭게 개념화할 수 있는 매개체로 간주된다. 한국 언론의 경제적 위기, 정치적 민주주의와 언론 자유의 상대적인 쇠퇴, 그리고 디지털 뉴스 혁명이 가져온 뉴스 생태계의 변화 속에서 전문직 저널리스트의 위상 역시 중대한 기로에 서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이 연구는 첫째, 언론인 전문직주의의 규범론적 관점에서 탈피하여 한국 언론의 현실을 전문직 프로젝트의 역사적 구조적 경과라는 차원에서 접근할 것을 제안한다. 이를 위해서는 보다 행위자 중심적인 관점에서 저널리스트 전문직의 현실적인 쟁점- \경제적 이해, 사회적 폐쇄, 국가권력과의 규제협상-에 대한 평가를 수행할 필요가 있다. 둘째, 현대 사회에서 두드러지고 있는 저널리즘과 민주주의의 디커플링 현상을 심화시키는 한국의 전문직 프로젝트의 특수성에 새롭게 접근해 보고자 한다. 이를 통해 국가-언론의 오랜 비대칭적 관계 속에서 실현 가능한 전문직 저널리즘의 모델을 새롭게 고민하는 단초를 살펴보고자 한다.
CM방식은 CMr과 발주자가 일체가 되어 프로젝트의 전반을 관리하는 방식으로, CMr은 기술적 중립성을 유지하면서 발주자 관점에서 설계 발주 시공의 단계에서 각종 관리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실시하는 것이다. 건설과정에서 새로운 전문직으로 발전하고 있는 CMr은 계약에 따라 업무와 서비스 범위가 확정되므로 높은 수준의 윤리가 요구된다. 본 연구에서는 관련법에서 제시하고 있는 CMr의 법적지위와 업무수행에 따른 윤리기준과 윤리특성을 제안하였다. 결론으로는 첫째, 건설사업관리업무의 법적 특성은 관리업무를 부여하는 사람과 부여받는 사람의 계약관계에 따라 사람의 노동력을 제공하는 형태로 수행되는 위임계약, 과실책임, 선관주의 의무를 갖고 있다. 둘째, 건설사업관리의 업무 특성은 조정자의 역할, 전문기술 서비스, 발주자 설명책임과 공공성을 갖고 있다. 셋째, 이러한 업무 특성에 따라 전문가로서 건설사업관리자의 윤리평가기준은 의도, 행위와 결과로 분류하고, 이를 업무 특성과 연관시켜 덕윤리, 의무론, 결과론으로 제안하였다.
IMF위기 이후 여러 가지로 어려움에 처해 있는 경제를 회복하기 위한 돌파구로서 외국기업과 자본의 유치의 중요성이 더해지고 있다. 특히 대규모 기업의 구조조정과 기업들의 투자마인드 위축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방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수단으로서의 투자유치는 먼저, 외국자본의 직접투자를 통하여 단기간에 산업기반을 강화할 수 있고, 제조업의 해외이전에 따른 산업공동화를 방지할 수 있다. 또한 당면한 과제인 고실업을 해소하기 위해서도 필요하다. 정부는 '98, 9. 17. 외국인투자유치촉진법을 제정, 공포하고, 시행령을 마련하여, 국세와 지방세의 감면혜택은 물론 분양가와 조성원가와 차액보조금, 고용보조금, 직업훈련비등의 인센티브를 보완한다. 경상남도의 외국인투자유치전략으로는 경남의 입지적 경쟁우위를 확보할 수 있는 업종을 선정하여 중점유치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이를 위한 구체적 방안으로는 첫째, 투자유치과를 신설하고 전문직공무원을 채용하였고, 민간전문가를 기업으로부터 파견받아 기존 공무원이 담당하기 힘든 부분을 담담토록 하고 있고, 둘째, 진사지방산업단지를 외국인투자지역으로 지정하고 하였다. 셋째,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여러 가지 인센티브를 위하여 경상남도 기업 및 투자 유치조례(안)을 입안중이다. 넷째, 투자유치 타켓기업을 선정하여 집중유치활동을 전개하고 있으며, 다섯째, 경남도내에 이미 투자한 기업에 대한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여 경영상의 애로사항 해결에 만전을 다 할 것이다. 지방자치제의 실시로 지방자치단체간의 경쟁이 가열되고 있으나 투자유치활동에 있어서 동서의 협력방안을 모색해 보았으며, 공동투자프로젝트 개발, 공동투자유치설명회 개최, 투자 유치기법의 상호 벤치마킹 등이 필요하다. 결론적으로 외국인 투자촉진법 등 법령의 정비와 외국인 투자유치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확산되어 외국인 투자유치의 환경이 획기적으로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지방자치단체에서도 투자를 기다리던 관행에 탈피하여 입체적인 투자유치노력을 전개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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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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