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요약/키워드: 전기용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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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용품안전인증 Q & A

  • 한국전기제품안전협회
    • 제품안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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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1호통권15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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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4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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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6
  • 우리나라의 전기용품안전관리법은 1974년 1월 4일자로 공포되어 30년이 넘게 운영되어 오고 있습니다. 그동안 크고 작은 개정이 여러 번 있었고 2000년 7월 1일자로 형식승인이 안전인증으로 바뀌는 등 대폭 개정되어 지금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업체에서 궁금한 점을 질의한 것을 기술표준원 제품안전정책과에서 응답한 내용 중 꼭 숙지하여야 한다고 판단되는 질의와 응답을 여기에 게재하오니 전기용품제조∙수입업체의 많은 참조가 있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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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용품안전인증 Q & A

  • 한국전기제품안전협회
    • 제품안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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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호통권16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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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70-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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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7
  • 우리나라의 전기용품안전관리법은 1974년 1월 4일자로 공포되어 30년이 넘게 운영되어 오고 있습니다. 그동안 크고 작은 개정이 여러번 있었고 2000년 7월 1일자로 형식승인이 안전인증으로 바뀌는 등 대폭 개정되어 지금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업체에서 궁금한 점을 질의한 것을 기술표준원 제품안전정책과에서 응답한 내용중 꼭 숙지하여야 한다고 판단되는 질의와 응답을 여기에 게재하오니 전기용품제조∙수입업체의 많은 참조가 있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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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용품안전인증 Q&A

  • 한국전기제품안전협회
    • 제품안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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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호통권15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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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5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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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6
  • 우리나라의 전기용품안전관리법은 1974년 1월 4일자로 공포되어 30년이 넘게 운영되어 오고 있습니다. 그동안 크고 작은 개정이 여러번 있었고 2000년 7월 1일자로 형식승인이 안전인증으로 바뀌는 등 대폭 개정되어 지금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업체에서 궁금한 점을 질의한 것을 기술표준원 제품안전정책과에서 응답한 내용중 꼭 숙지하여야 한다고 판단되는 질의와 응답을 여기에 게재하오니 전기용품제조 · 수입업체의 많은 참조가 있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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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용품안정인증 Q&A

  • 한국전기제품안전협회
    • 제품안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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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2호통권16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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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74-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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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7
  • 우리나라의 전기용품안전관리법은 1974년 1월 4일자로 공포되어 30년이 넘게 운영되어 오고 있습니다. 그동안 크고 작은 개정이 여러번 있었고 2000년 7월 1일자로 형식승인이 안전인증으로 바뀌는 등 대폭 개정되어 지금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업체에서 궁금한 점을 질의한 것을 기술표준원 제품안전정책과에서 응답한 내용중 꼭 숙지하여야 한다고 판단되는 질의와 응답을 여기에 게재하오니 전기용품제조.수입업체의 많은 참조가 있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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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용품안전인증 Q & A

  • 한국전기제품안전협회
    • 제품안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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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호통권15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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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5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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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7
  • 우리나라의 전기용품안전관리법은 1974년 1월 4일자로 공포되어 30년이 넘게 운영되어 오고 있습니다. 그동안 크고 작은 개정이 여러번 있었고 2000년 7월 1일자로 형식승인이 안전인증으로 바뀌는 등 대폭 개정되어 지금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업체에서 궁금한 점을 질의한 것을 기술표준원 제품안전정책과에서 응답한 내용중 꼭 숙지하여야 한다고 판단되는 질의와 응답을 여기에 게재하오니 전기용품제조.수입업체의 많은 참조가 있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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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용품안전인증 Q & A

  • 한국전기제품안전협회
    • 제품안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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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호통권151호
    • /
    • pp.5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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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6
  • 우리나라의 전기용품안전관리법은 1974년 1월 4일자로 공포되어 30년이 넘게 운영되어 오고 있습니다. 그동안 크고 작은 개정이 여러번 있었고 2000년 7월 1일자로 형식승인이 안전인증으로 바뀌는 등 대폭 개정되어 지금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업체에서 궁금한 점을 질의한 것을 기술표준원 제품안전정책과에서 응답한 내용중 꼭 숙지하여야 한다고 판단되는 질의와 응답을 여기에 게재하오니 전기용품제조∙수입업체의 많은 참조가 있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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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용품안전인증 Q & A

  • 한국전기제품안전협회
    • 제품안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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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8호통권152호
    • /
    • pp.5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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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6
  • 우리나라의 전기용품안전관리법은 1974년 1월 4일자로 공포되어 30년이 넘게 운영되어 오고 있습니다. 그동안 크고 작은 개정이 여러번 있었고 2000년 7월 1일자로 형식승인이 안전인증으로 바뀌는 등 대폭 개정되어 지금에이르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업체에서 궁금한 점을 질의한 것을 기술표준원 제품안전정책과에서 응답한 내용중 꼭 숙지하여야 한다고 판단되는 질의와 응답을 여기에 게재하오니 전기용품제조∙수입업체의 많은 참조가 있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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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용품안전인증 Q & A

  • 한국전기제품안전협회
    • 제품안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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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호통권159호
    • /
    • pp.70-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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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7
  • 우리나라의 전기용품안전관리법은 1974년 1월 4일자로 공포되어 30년이 넘게 운영되어 오고 있습니다. 그동안 크고 작은 개정이 여러번 있었고 2000년 7월 1일자로 형식승인이 안전인증으로 바뀌는 등 대폭 개정되어 지금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업체에서 궁금한 점을 질의한 것을 기술표준원 제품안전정책과에서 응답한 내용중 꼭 숙지하여야 한다고 판단되는 질의와 응답을 여기에 게재하오니 전기용품제조∙수입업체의 많은 참조가 있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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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용품안전기준의 이해

  • 전희득
    • 제품안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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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통권18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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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74-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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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9
  • 전기용품안전기준은 안전한 기기를 설계하고 제조하기 위새서는 필수적이다. 기준은 안전성을 만족할 만한 수준을 이루기 위한 최소한의 필수 사항을 규격화 하여 제시되었다. 따라서 안전기준 및 시험방법을 이해하는 것은 제조업체의 품질경영과 제품안전성 제고에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전기용품안전기준의 개념과 대상이 되는 위험요소 및 방지책에 대해서 설명하고, 안전기준 K 60335를 근거로 하여 규격 및 시험에 관한 일반적인 조건 및 항목들을 제시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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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인증소식 [Q&A] 전기.공산품 안전인증

  • 한국전기제품안전협회
    • 제품안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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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통권20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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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70-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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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0
  • 우리나라의 전기용품안전관리법은 1974년 1월 4일자로 공포되어 30년이 넘게 운영되어 오고 있습니다. 특히, 2009년 1월 1일부터 전면 개정 시행됨에 따라 "KC마크, 자율안전확인제도"등이 신규운영됩니다. 이와 관련하여 업체에서 궁금한 점을 질의한 것을 기술표준원에서 응답한 내용중 꼭 숙지해야한다고 판단되는 질의응답을 게제하오니 전기용품제조 수입 업체의 많은 참조가 있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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