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Title/Summary/Keyword: 전기안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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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sign of Electrical Safety Monitoring System on Electrical Power IT Basis (전력IT기반 전기안전 감시시스템 설계)

  • Lee, S.I.;Jeon, H.J.;Kim, G.H.;Bae, S.M.
    • Proceedings of the KIPE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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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8.06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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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583-5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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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8
  • 전기설비에서 전기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전기설비의 전압, 전류, 절연저항, 누설전류 등을 직접 측정하고 관리하려면 시간과 비용이 많이 소요된다. 최근 전력 IT기술들의 발전과 활용이 증가하고 있는데 이러한 기술들을 전기설비 전기안전 관리에 적용할 경우 운영 및 유지보수의 효율성과 전기안전을 확보할 수 있다. 따라서 전기설비의 효율적인 관리와 전기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전력 IT 기반 전기안전감시시스템을 설계하여 활용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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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 전기용품 안전인증

  • 한국전기제품안전협회
    • Product Safe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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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s.1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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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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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9
  • 우리나라의 전기용품안전관리법은 1974년 1월 4일자로 공포되어 30년이 넘게 운영되어 오고 있습니다. 특히, 2009년 1월 1일부터 전면 개정 시행됨에 따라 "KC마크, 자율안전제도"등이 신규운영됩니다. 이와 관련하여 업체에서 궁굼한 점을 질의한 것을 기술표준원에서 응답한 내용중 꼭 숙지해야한다고 판단되는 질의응답을 제개하오니 전기용품제조 수입 업체의 많은 참조가 있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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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USINESS GUIDE_Q&A - 전기용품 안전인증

  • 한국전기제품안전협회
    • Product Safe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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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s.1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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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68-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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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0
  • 우리나라의 전기용품안전관리법은 1974년 1월 4일자로 공포되어 30년 넘게 운영되어 오고 있습니다. 특히, 2009년 1월 1일부터 전면 개정 시행됨에 따라 "KC마크, 자율안전확인제도" 등이 신규운영됩니다. 이와 관련하여 업체에서 궁금한 점을 질의한 것을 기술표준원에서 응답한 내용중 꼭 숙지해야한다고 판단되는 질의응답을 게제하오니 전기용품제조 수입 업체의 많은 참조가 있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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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USINESS GUIDE_Q&A - 전기용품 안전인증

  • 한국전기제품안전협회
    • Product Safe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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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s.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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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64-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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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0
  • 우리나라의 전기용품안전관리법은 1974년 1월 4일자로 공포되어 30년 넘게 운영되어 오고 있습니다. 특히, 2009년 1월 1일부터 전면 개정 시행됨에 따라 “KC마크, 자율안전확인제도” 등이 신규운영됩니다. 이와 관련하여 업체에서 궁금한 점을 질의한 것을 기술표준원에서 응답한 내용중 꼭 숙지해야한다고 판단되는 질의응답을 게제하오니 전기용품제조 수입 업체의 많은 참조가 있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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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용품안전인증-Q&A

  • Korea Electrical Products Safety Association
    • Product Safe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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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s.1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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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62-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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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8
  • 우리나라의 전기용품안전관리법은 1974년 1월 4일자로 공포되어 30년이 넘게 운영되어 오고 있습니다. 몇차례의 개정을 통해 2009년 1월 1일부터 "자율안전확인제도"가 운영되는 등 많은 변화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기술표준원에서 응답한 내용중 꼭 숙지하여야 한다고 판단되는 질의와 응답을 여기에 게재하오니 전기용품제조.수입업체의 많은 참조가 있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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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USINESS GUIDE_Q&A - 전기용품 안전인증

  • 한국전기제품안전협회
    • Product Safe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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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s.1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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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4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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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0
  • 우리나라의 전기용품안전관리법은 1974년 1월 4일자로 공포되어 30년이 넘게 운영되어 오고 있습니다. 특히, 2009년 1월 1일부터 전면 개정 시햄됨에 따라 "KC마크, 자율안전확인제도"등이 신규운영됩니다. 이와 관련하여 업체에서 궁금한 점을 질의한 것을 기술표준원에서 응답한 내용 중 꼭 숙지해야한다고 판단되는 질의응답을 게제하오니 전기용품제조 수입 업체의 많은 참조가 있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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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용품안전 관리법중 개정법률안 입법예고

  • Korea Electrical Products Safety Association
    • Product Safe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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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no.3 s.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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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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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7
  • 전기용품안전 관리법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입법예고를 공고합니다. 위 개정안에 이의가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07년 3월 19일 까지 의견서를 산업자원부(참조 : 기술표준원 전기용품안전팀)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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