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Title/Summary/Keyword: 전기사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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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안테나

  • Korean Associaton of Information & Telecommunication
    • 정보화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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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s.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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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8-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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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1
  • 대외 통신시장 개방등 계속되는 정보통신사업의 환경변화에 따라 정부가 오는'92년 시행을 목표로 마련한 전기통신관계법규 개정(안)에 대한 설명회가 지난 4월 20일 오전 데이콤빌딩 15층 강당에서 개최됐다. 이번 설명회에서는 체신부 통신정책국의 주요 당국자들이 나와 통신사업 경쟁도입을 위한 제도정비 방향과 전기통신기본법 및 공중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에 대한 설명이 있었다. 이날 체신부 통신정책국이 밝힌 전기통신기본법 및 공중전기통신사업법의 개정법률(안)은 다음과 같다.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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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안테나

  • Korean Associaton of Information & Telecommunication
    • 정보화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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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s.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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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47-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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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1
  • 체신부는 현재 국회를 통과해 발표중인 전기통신기본법과 전기통신사업법 및 동법 시행령에 이어 지난달 시행규칙(안)을 마련했다. 전기통신기본법 및 사업법 시행규칙(안)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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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해설

  • Jo, Yeong-Hun
    • 정보화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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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s.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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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4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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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7
  • WTO 기본통신협상 체결에 따른 국내 통신시장의 개방환경조성으로 정보통신 관련업체가 대응전략의 수립에 고심하고 있는 가운데 최근 정부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 동법 개정안에 따르면 국내 민간 부가통신사업자의 경우 별정통신사업자로 등록이 되면 자사의 전용회선설비를 이용하여 기간통신역무의 제공이 가능해져 국내 전기통신사업의 새로운 지평이 열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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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Study on Business License Standards of Energy Storage System (전기저장장치설치사업자의 발전사업 허가기준 검토)

  • Ryu, Hyoung-Woo;Kim, Sang-Il;Ok, Ki-Youl;Hahm, Jung-Seok;Yoon, Yeo-Jun;Kwag, Hyung-Geun
    • Proceedings of the KIEE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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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5.07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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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457-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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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5
  • 전기저장장치를 이용하여 전기사업법에 따른 발전사업을 하려고하는 경우 전기저장장치는 기존 발전설비에 비하여 상이한 특성을 갖는 신생 자원으로서 정부가 발전사업을 허가처분을 하는 데에 관련규정의 명확성이 문제가 될 소지가 있었다. 이와 관련하여 기존의 연구에는 주무관청이 해석에 따라 발전사업허가를 부여한 경우 소관 행정청의 해석을 존중한다는 "행정판단 존중(Chevron deference)의 원칙"을 적용하자는 주장이 있었다.(박훤일) 그러나 2014년 12월 "전기설비기술기준" 개정을 통해 전기저장장치가 발전설비에 추가됨에 따라 이러한 해석이론을 거치지 아니하고도 정부가 전기저장장치 설치자에게 현행 전기사업법 및 발전사업세부운영기준에 따라 발전사업을 허가하는 것이 가능해 졌다. 다만, 발전사업세부허가 기준 중 전력계통운영의 적정성 유지에 대한 심사와 관련하여 기준설정이 필요할 것인데, 이는 신뢰도 고시에 반영할 사항으로 판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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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사업법시행령중개정령(안)및 동법시행규칙중개정규칙(안)입법예고

  • 한국전력기술인협회
    • Electric Engineers Magazi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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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v.261 no.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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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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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4
  • 전기사업법의 개정으로 분산형전원 개발을 위한 구역전기사업제도가 신설됨에 따라 구역전기사업자의 설비용량 등 동법에서 시행령 및 시행규칙으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하고 전기안전검사 등 현행규정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임.<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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객원기자칼럼-구역전기사업 올해 활짝 기지개 켠다

  • Korea Electric Association
    • JOURNAL OF ELECTRICAL WORL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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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s.3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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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62-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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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7
  • ‘구역전기사업제도’의 도입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 전기사업법시행령 개정안이 지난 2004년 6월 국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같은 해 7월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구역전기사업은 비교적 소용량의 발전기를 이용해 전기를 생산, 이를 전력거래소를 통하지 않고 특정한 공급구역 내의 소비자에게 직접 공급하는 새로운 형태의 전기사업이었기에 제도 시행 전부터 사업자들 사이에서 많은관심을 불러일으키기에 충분했다. 특히 구역전기사업은 분산형 전원개발의 촉매제 역할을 할 것이란 기대감 속에 많은 관심을 받아왔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부담스러운 허가기준 등으로 인해 사업이 활성화되기까지 쉽지 않은 과정을 겪고 있다. 그 과정에서 2005년 11월 케너텍은 서울 동작구 사당동 신동아 아파트 현장에서 시설을 완공, 구역전기사업자중초로 생산한 전기를 공급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현재 20여개의 사업자가 탄생했고, 올해 초에는 도시가스사업자들이 주축이 된 구역전기사업자 협의회가 정식 발족하기도 했다. 사실 구역전기사업은 이제부터가 시작이다. 그동안은 사업자로만 선정이 됐지, 일부 업체를 제외하고는 사실상 건설에만 치중해 왔고, 실질적으로 전기를 생산·판매하지는 못했다. 그러나 이제 사업자들이 속속 발전설비 건설을 마무리 하고 본격적으로 전기를 공급하려 하고 있다. 이제 기지개를 켜려 하고 있는 구역전기사업의 과거와 현재, 미래를 짚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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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시책

  • Korea Electrical Manufacturers Association
    • NEWSLETTER 전기공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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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no.97-10 s.1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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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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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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