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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자도로의 통행료 할인 현황과 일몰형 통행차량의 보조금 지급 방안 (Analysis of Private Road Toll Discounts and Subsidy Payment Plan for Sunset-type Vehicles)

  • 김지명;임광균
    • 대한토목학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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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44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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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519-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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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4
  • 민자도로의 차량 통행료 할인은 비일몰형(경차 등)과 일몰형 2가지로 구분된다. 일몰형이란 입법자가 정한 특정기한이 도래하면 법령의 전부나 일부의 효력이 상실되도록 규정하는 조항을 말한다. '일몰' 대상 할인차량의 종류는 심야시간대 운행되는 화물차량, 비상제동장치를 부착 버스, 전기 및 수소를 사용하는 친환경차가 있다. 민자도로에서 비일몰형으로 규정된 할인차량의 감면된 통행료는 지금까지 정부가 모두 운영사에게 보조금으 로 지급하였지만, 이들 일몰 차량들에 대한 통행료 감면에 따른 비용은 민자도로 운영자에게 전혀 지원되지 않았다. 최근 전기수소차는 2016년 1.1만대에서 2022년 41.9만대로 매년 150 % 이상씩 빠르게 증가하였다. 비록 이들에 대한 통행료 50 % 감면혜택이 2024년까지 한시적으로 적용되더라도 이러한 전기수소차의 빠른 증가는 민자도로 운영기관에게는 통행료 수입 감소 부담을 더 높이게 된다. 본 연구는 일몰형 통행료의 감면 보조금 지원 필요성과 방법을 제시하기 위하여, 2023년 말 기준 전국 22개의 민자도로 운영사 중 8곳의 통행량과 통행료 감면금액 자료를 분석하였다. 우선, 비일몰형에 대해 지급된 보조금은 2022년 875억원으로 총 통행수입 대비 18.6 %이었다. 그러나 일몰형은 보조금 지급 사례가 아직까지 없었다. 실시협약 상 통행료 면제 및 감면 비율은 운영사별로 전체 통행량의 4.0~5.65 %로 설정됐다. 일몰 대상에 대한 감면 통행차량의 비율은 2017년 0.85 %에서 2022년 2.79 %로 크게 늘어났다. 여전히 실시협약에서 정한 통행량 감면 비율 이내에 있지만 감면금액 비율로 보면 2022년 총 통행수입 대비 4.2 %(255억원)로 높아진다. 전기수소차 등록대수가 빠르게 증가되는 상황에서 민간도로의 영업이익 손실도 점진적으로 증가되고 있다. 정부의 친환경차량 등록 확대정책에 맞춰, 이제는 일몰 대상에 포함된 통행료 감면 대상차량도 보조금 지급대상의 범위로 포함시키는 방안을 적극 검토할 때가 되었다. 본 연구는 통행료 감면보조를 위한 최소 비율로 도로 관리관청과 민자운영사간 맺은 4.0 %를 최소 기준으로 정하였다. 이를 초과한 금액에 대해서는 전액 보존되도록 하는 3가지 정책 대안을 제시하였다. 각 대안은 친환경차에 대한 정부의 확대 정책을 손상시키지 않으면서 기존 내연기관차를 대체할 수 있는 혜택 유지와 민자 도로 운영기관의 적정한 통행료 수입 유지라는 두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할 것으로 예상된다.

2023년 장마기간 동안 산악지역의 강우 특성 (Precipitation Characteristics in Mountainous Regions During Changma Period in 2023)

  • 김인혜;장근창;유병오
    • 한국농림기상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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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6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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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61-1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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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4
  • 우리나라는 여름 장마철에 연 강우량의 50~65%가 집중되는 특징이 있다. 2023년 장마기간에는 전국적으로 660.2mm의 강우가 발생하였으며, 남부지방에서는 712.3mm가 기록되어 관측 이래로 가장 많은 비가 내렸다. 산림지역에서의 집중호우는 산사태를 유발하는 주요 원인이다. 따라서 장마철 산사태 재난 예방을 위해서는 산림지역에서 발생하는 강우를 정확하게 모니터링하고, 그 특성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2023년 장마철 산악지역의 강우 특성을 살펴보기 위해 산림청 산악기상관측소(AMOS, Automatic Mountain Meteorology Observation Stations)의 자료를 활용하였으며, 비산악지역과의 강우량 비교를 위해 기상청의 강우량 관측 자료를 함께 활용하였다. 또한, 산사태 피해가 발생했던 경상북도 지역의 강우 분포를 확인하기 위해 MK-PRISM (Modified Korean-Parameter elevation Regressions an Independent Slopes Model)을 사용하여 강우량 분포도를 생산하였다. 강우량 관측 자료를 분석한 결과, 장마기간 중 강우량은 대체로 고도가 높은 산악지역에서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산사태가 발생했던 경북의 문경시, 봉화군, 영주시에서는 산악지역과 비산악지역 간의 강우량 차이가 최대 270mm였다. 특히, 이 지역에서는 산사태가 발생하기까지 50시간 이상의 연속 강우와 시간 당 30mm/hr 이상의 집중호우, 300mm 이상의 누적 강우가 발생했다. 강우분포도를 이용하여 산사태 발생 지역의 강우량을 비교한 결과, 장마기간 동안의 누적강우량은 평균 기후값 대비 2배 이상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향후 효과적인 산사태 재난 대비를 위해서는 산림지역에서의 정확한 강우 관측과 함께 최근의 강우 특성을 고려한 기준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현존 유물을 중심으로 본 16~19세기 조선 선회포(旋回砲)의 종류와 변천과정 (The Types and Evolution of Swivel Guns during the Joseon Dynasty(16th~19th) Based on Existing Artifacts)

  • 김명훈
    • 헤리티지:역사와 과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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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57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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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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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4
  • 이 연구는 현존 유물을 중심으로 조선시대 선회포를 조명하고, 그 종류와 변천과정을 밝히는데 목적을 두었다. 선회포는 불랑기포와 별황자총통 등 여러 화기를 형태와 운용방법에 따라 유형화한 정의로, 천·지·현·황자총통이나, 대완구, 중완구 등과는 구조나 운용에 있어 차이점이 크다. 조선시대 후기를 대표하는 화기인 불랑기포가 속한 유형인 만큼 그 중요성이 높으나, 선회포에 대한 종합연구를 진행한 사례는 없었다. 이에 조선시대 선회포를 상하좌우로 가동이 가능한 화기로 정의하고, 전국 12개 국공사립박물관에 소장된 선회포 26점을 선별했다. 선별한 선회포는 5종류로 분류하고, 그 속성을 검토했다. 이어서 정리된 속성과 함께 문헌자료를 종합하여 선회포의 운용법과 운용처를 추정하고, 변천·발전상을 밝혔다. 그 결과 조선시대 선회포는 야전과 공성, 수성과 수상에서 널리 운용된 화기임을 확인했다. 이처럼 선회포가 널리 운용된 원인은 비교적 낮은 제작·운용비, 운용의 용이성 등 여러 측면에서 장점이 있었기 때문이었다. 이어서 선회포의 산탄포로서의 성격을 조명하면서, 이것이 상기한 장점을 제고했다고 보았다. 임진왜란 이전 선회포는 승자총통계 총통과 궤를 같이하여 개발되었으며, 임진왜란 발발 직후에는 불랑기포와 백자총이 제작·운용되었다. 한편 1660년대 이후 제작된 선회포는 A형 포신이 B형 포신으로 변화하고, 포이가 형성되는 한편 포이에 Y자형 정철이 결합되었다. 이때 정립된 선회포의 형태는 19세기까지 이어졌다. 19세기에는 철을 주조하거나 단조하여 만든 선회포도 확인되며, 별황자총통과 불랑기포의 포이가 원통형으로 변화함을 확인했다. 이러한 포이는 포가에 결합되었을 가능성이 있다고 추정했다. 특히 운현궁에서 제작한 불랑기 5호는 불랑기동거와 같은 동거에 탑재했을 가능성이 있음을 밝혔다.

신규 산림기능 평가 체계 수립 및 산림기능구분도 작성 (Establishment of a New Forest Function Evaluation System and Creation of a Forest Function Classification Map)

  • 노영희;송정은;박윤선;손은희;성호진;김형호
    • 한국산림과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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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13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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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482-4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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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4
  • 2014년 이후 10년 주기가 도래함에 따라,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의거하여 전국 산림기능구분도가 새롭게 작성되었다. 이는 활용 자료의 최신화뿐만 아니라, 도시숲의 대기질 개선 등 산림에 대한 새로운 수요를 반영하고, 기존의 주기능 체제에서 벗어나 6대 기능에 대한 현황을 파악할 수 있도록 체계를 변경한 결과이다. 또한, 담당자 대상 현장 검수 지원과 관계 부처의 의견 수렴을 통해 산림기능이 실제 산림 관리 상황에 부합하도록 수정하는 절차를 거쳤다. 결과적으로, 2014년에 비해 수원함양기능은 약 1만6천 ha가 감소한 반면, 산지재해방지기능은 23만7천 ha가 증가하였다. 자연환경보전기능은 10만6천 ha 증가했으며, 목재생산기능은 약 60만 ha가 증가하였다. 산림휴양기능은 약 27만8천 ha가 감소하였고, 생활환경보전기능은 약 10만 ha 증가하였다. 이와 같이 신규 작성된 산림기능구분도는 표준화된 산림기능구분 프로세스를 정립하고, 유역 단위로 산림의 기능을 부여함으로써 산림의 경제적, 환경적, 사회문화적 기능을 극대화하는데 기여한다. 또한, K-포레스트 추진전략 내 경제림육성단지 재편 및 디지털 산림경영기반 구축 등 산림경영 차원에서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의사결정을 지원할 수 있는 기반을 제공한다.

동진강 일대 생태계교란 식물 양미역취(Solidago altissima)의 고밀도 군락 내 중장비를 활용한 제거 효과 (Effect of Using Heavy Equipment to Remove High-Density Populations of the Invasive Alien Plant Solidago altissima along the Dongjin River)

  • 이수인;최동희;김영하;유혜린
    • 한국습지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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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6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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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80-3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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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4
  • 생태계교란 식물인 양미역취는 전국에 분포하고 있으나, 그중 동진강, 만경강 일대는 넓은 면적에 고밀도로 분포하고 있어 관리가 시급하다. 이에 따라 관할 환경청에서는 2022년에 총 2회의 물리적인 제거를 수행하였다. 1차에서는 지역주민 등이 함께 약 900m2 면적의 양미역취를 뿌리째 뽑아 제거하였고, 2차에서는 굴착기, 농기계 등의 중장비를 활용하여 약 17,600m2 면적의 양미역취의 지상부 제거와 토양 갈아엎기를 수행하였다. 그리고 양미역취를 제거하지 않은 지점(대조구)과 제거한 지점(처리구)에서 식생조사, 생육(줄기직경, 지상부 길이, 지상부 수) 및 생리반응(엽록소형광, 엽록소함량)을 측정하여 양미역취의 제거 효과를 확인하였다. 그 결과, 양미역취의 중요치는 처리구에서 대조구보다 낮았고, 군락내 종다양성은 증가하였다. 단위 면적당 지상부의 수는 처리구에서 대조구보다 적었다. 결과적으로, 고밀도 군락에서 중장비를 활용한 양미역취 지상부 제거와 토양 갈아엎기의 노력이 양미역취의 개체군을 생장을 저해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반면 엽록소 형광(Fv/Fm) 값은 처리구에서 더 양호하였다. 이는 밀도의존적인 식물의 특성이 반영된 것이고, 효과적인 관리를 위해서는 지속적인 제거가 수행되어야 함을 시사한다. 지속적인 제거와 함께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병행되어야 하며, 연차별 맞춤형 관리방안 마련이 필요하다.

예방치위생 프로그램에 대한 치과위생사의 인식도와 필요성 연구 (A Study on the Awareness and Necessity of Dental Hygienist for Preventive Dental Hygiene Program)

  • 손화경
    • 대한치위생과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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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7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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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0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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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4
  • 연구배경: 예방치위생 프로그램은 대상자의 구강보건상태에 따라 단계별로 시행되고 있는 치위생 구강관리이며, 구강병의 예방을 위하여 치과위생사가 행하는 예방치위생처치와 구강보건교육을 포함한다. 과거에 비해 예방치위생 프로그램을 시행하고 있는 치과가 증가하기는 하였으나 여전히 치료중심의 진료형태에 집중되어있는 상황이어서, 예방치위생 프로그램이 보편화되어있지 못한 실정이다. 본 연구는 치과위생사의 예방치위생 프로그램에 대한 관심과 필요성을 조사하여, 예방치위생 프로그램의 수행을 보편화시키기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연구방법: 치과위생사의 예방치위생 프로그램 수행에 대한 인식과 필요성을 알아보기 위해 전국의 치과 병원과 의원에 근무하는 일부 치과위생사를 대상으로 하였다.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관한 질문은 성별과 연령, 교육 수준, 근무 경력과 근로 형태, 근로 시간과 근무 기관 형태, 직위와 근무 지역, 치과의사와 치과위생사의 수에 관해서 모두 11문항으로 구성하였다. 예방치위생 프로그램에 대한 인식과 필요성에 관한 문항은 예방치위생 프로그램에 대한 수강 경험과 인지 여부, 필요성과 필요 이유, 시행 여부와 시행을 위해 필요한 요소, 예방치위생 프로그램을 통한 업무 범위 확대 가능성에 관해서, 모두 7문항으로 구성하였다. 연구결과: 전체 응답자 중 90.9%가 치과위생사가 시행하는 예방치위생 프로그램이 무엇인지 알고 있었으며, 필요성이 있다고 응답한 경우는 92.8% 였다. 예방치위생 프로그램에 관한 교육을 받은 치과위생사가 74.7%이었으며, 교육을 받은 치과위생사들이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는 비율이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더 높았다. 예방치위생 프로그램이 필요한 이유가 환자의 구강병 예방을 위해서라고 답한 치과위생사들이 전체의 55.2%이었으며 이들 중에서 실제로 예방치위생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는 비율이 가장 높았다. 예방치위생 프로그램은 병원급 치과나 2인 이상의 치과의사 및 6인 이상의 치과위생사가 있는 의원에서 가장 많이 시행되고 있었다. 이러한 프로그램은 치과위생사의 업무 범위를 확대하는 방안으로 인식되었다. 또한, 프로그램의 성공을 위해서는 치과의사의 인식변화가 가장 중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치과위생사의 인식변화가 프로그램의 성공에 필수적이라고 응답한 경우에 예방치위생 프로그램 시행률이 가장 높았다. 결론: 본 연구는 예방치위생 프로그램 시행에 대한 치과위생사의 의지가 치과의사와 환자의 인식을 변화시키고, 프로그램의 경제적 가치를 재평가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한다는 점을 시사한다.

노인 돌봄서비스는 미충족 의료를 낮추는가? 2020년 노인실태조사 분석 (Do Care Services for the Elderly Reduce Unmet Healthcare Needs? A Study Based on the 2020 National Survey of Older Koreans)

  • 주민정;김노을;백상숙;정우진
    • 보건행정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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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4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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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81-3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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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4
  • 연구배경: 급격한 인구고령화와 가구형태의 변화에 따라 노인의 돌봄과 의료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2008년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시행으로 공적 돌봄서비스의 보편적인 제도가 마련되었다. 하지만 돌봄과 의료에 관한 노인의 욕구는 충분히 충족되지 못하고 있다. 노인에게 있어 돌봄과 의료는 삶의 질 및 생존과 직결되며, 이에 대한 연구는 중요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65세 이상의 노인에게 제공되는 돌봄과 미충족 의료의 관련성을 파악하고자 한다. 방법: 본 연구에서는 전국 단위 65세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실시한 2020년 노인실태조사를 활용하였다. 최종 연구대상자는 전체 참여자 10,097명 중 대리 응답자 177명을 제외한 9,920명이었다. 종속변수는 미충족 의료경험이고, 주요 관심변수는 돌봄 여부와 종류이다. 후자의 경우, 일상생활수행능력(activities of daily living)과 수단적 일상생활수행능력(instrumental activities of daily living)의 자립 여부와 돌봄의 종류에 따라 '비해당,' '사적 돌봄,' '공적 돌봄,' '혼합 돌봄,' '도움을 받지 못함'의 5군으로 분류하였다. 통제변수는 인구사회적 특성, 건강행태 및 건강상태 특성이다. 돌봄과 미충족 의료경험의 관련성을 파악하기 위하여 다양한 혼란변수를 보정한 상태에서 기술분석 및 복합표본 특성을 반영한 Rao-Scott chi-square 검정, survey logistic regression을 실시하였다. 결과: 전체 노인의 252명(2.5%)에서 미충족 의료경험이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인구사회적 특성, 건강행태 및 건강상태 특성을 모두 통제하여 다변수분석을 실시한 결과, 돌봄은 미충족 의료경험과 관련성이 있었다. 미충족 의료경험을 할 오즈비는 비해당 군에 비해 사적 돌봄만을 받는 군(odds ratio [OR], 2.76; 95% confidence interval [CI], 1.60-4.78)과 공적 돌봄만을 받는 군(OR, 5.84; 95% CI, 2.65-12.89)에서 유의하게 높았다. 한편, 혼합 돌봄을 받는 군과 돌봄을 받지 않는 군에서는 비해당 군에 비해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결론: 본 연구결과에 따르면 공적 돌봄과 사적 돌봄을 받는 노인들의 경우, 미충족 의료를 경험할 위험이 매우 높으며, 이는 한국의 보건의료체계에서 돌봄과 의료서비스가 적절하게 통합되고 있지 않고 분절적으로 운영되고 있음을 시사한다. 본 연구결과가 돌봄과 의료서비스를 연결하는 지역 중심의 통합 보건의료-장기요양-돌봄 정책을 수립하는 데 기초자료가 되기를 희망한다.

국유림경영(國有林經營)의 합리화(合理化)에 관(關)한 연구(硏究) (A Study on Rationalization of National Forest Management in Korea)

  • 최규련
    • 한국산림과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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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0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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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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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73
  • 국유림경영(國有林經營)은 어느 나라를 막론(莫論)하고 그 사명(使命)과 경영목적(經營目的)으로 봐서 중요시(重要視)되고 있다. 한국(韓國)의 국유림(國有林)도 또한 한국경제(韓國經濟)의 비약적(飛躍的)인 발전(發展)에 따라 목림수요(木林需要)의 계속적(繼續的)인 증가(增加)로 국가적(國家的)인 사명(使命)과 산업경제적(產業經濟的)으로 더욱 중요(重要)한 위치(位置)에 놓이게 되었다. 그러나 지금(只今)까지 한국임정(韓國林政)의 주요목표(主要目標)가 산림자원(山林資源)의 보존(保存)과 국토보전기능(國土保全機能)의 회복(回復)에만 급급(汲汲)한 나머지 임업(林業)의 경제생산성(經濟生產性)을 높이는 산업정책적의의(產業政策的意義)가 적었음을 우리는 부인(否認)할 수 없다. 그리하여 한국(韓國)의 임업(林業)도 한국경제구조중(韓國經濟構造中)의 일환(一環)으로서 산업적(產業的)으로 발전(發展)시킬 필요(必要)에 직면(直面)하게 되어 국유림(國有林)도 합리적(合理的)인 산림시업(山林施業)에 기초(基礎)를 둔 산림생산력(山林生產力)의 증강(增强)이 절실(切實)하게 되었고, 그렇게 하므로써 결과적(結果的)으로 우수(優秀)한 산림(山林)이 조성(造成)되어 자연(自然), 산림(山林)의 국토보전기능(國土保全機能) 기타(其他)의 공익적기능(公益的機能)도 발휘(發揮)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한국(韓國)의 국유림(國有林)은 1908년(年) 임적계출시(林籍屆出時)의 역사적(歷史的) 소산(所產)으로서 그 후(後) 국토보존(國土保存)과 산림경영(山林經營) 학술연구(學術硏究) 기타(其他) 공익상(公益上) 국유(國有)로 보존(保存)할 필요(必要)가 있는 요존림(要存林)과 이에 속(屬)하지 않는 부요존림(不要存林)으로 구분(區分)하고 요존국유림중(要存國有林中) 국가(國家)가 직접(直接) 임업경영(林業經營)을 목적(目的)으로 하는 산림(山林)은 3개영림서(個營林署)에서 관리(管理)하고 있으며 기타(其他)는 각시도(各市道) 및 타부처소관(他部處所管)으로 되어있는데 국유림(國有林)은 1971년말현재(年末現在) 전국산림면적(全國山林面積)의 19.5%(1,297,708 ha)를 점(占)하고 있으나 임목축적(林木蓄積)은 전국산림총축적량(全國山林總蓄積量)의 50.1%($35,406,079m^3$)를 점(占)하고 연간(年間) 국내용재생산량(國內用材生產量)의 23.6%($205,959m^3$)를 생산(生產)하고 있는 사실(事實)은 한국임업(韓國林業)에 있어 국유림(國有林)이 점(占)하고 있는 지위(地位)가 중요시(重要視)되고 있는 이유(理由)이다. 따라서 국유림경영(國有林經營)의 성패(成敗)는 한국임업(韓國林業)의 성쇠(盛衰)를 좌우(左右)한다고 단언(斷言)할 수도 있을 것이다. 산림(山林)이 가진 모든 기능(機能)이 가 중요(重要)하지만 특(特)히 목재생산(木材生產)은 한국(韓國)과 같이 매년(每年) 막대(莫大)한 외재도입(外材導入)(1971년도(年度)는 $3,756,000m^3$ 도입(導入)에 160,995,000불(弗) 지출(支出))을 필요(必要)로 하는 임업실정(林業實情)임에 비춰 더욱 중요시(重要視)되고 이에 대처(對處)하기 위(爲)한 산림생산력(山林生產力)의 증강(增强)은 시급(時急)한 과제(課題)인 것이다. 그러나 임업생산(林業生產)은 장기생산(長期生產)이기 때문에 경제발전(經濟發展)에 따른 급격(急激)한 목재수요(木材需要)의 증가(增加)에 직시(直時) 대처(對處)하기 어려우므로 장기적(長期的)인 전망(展望)밑에 자금(資金)과 기술(技術)을 효과적(効果的)으로 투입(投入)하고 국유림경영(國有林經營)을 합리화(合理化)하고 능률화(能率化)하여 생산력증강(生產力增强)을 기(期)하여야 할 것이다. 한국(韓國)의 국유림사업(國有林事業)에는 기술적(技術的) 재정적(財政的)인 애로(隘路)와 인건비(人件費)의 증대(增大) 노임(勞賃)의 상승(上昇) 행정제경비(行政諸經費)의 증가등(增加等) 많은 난관(難關)이 가로놓여있다 하겠으나 앞으로의 국유림(國有林)의 발전여부(發展與否)는 사회(社會) 경제(經濟)의 발전(發展)에 적응(適應)한 기술(技術)과 경영방식(經營方式)을 채용(採用)할 수 있느냐 없느냐에 달려있다고 본다. 이러한 관점(觀點)에서 본조사연구(本調査硏究)에서는 한국(韓國)의 국유림경영(國有林經營)의 실태(實態)를 파악분석(把握分析)하고 불합리(不合理)한 문제점(問題點)들을 찾아서 정책적(政策的) 기술적(技術的) 재정적면(財政的面)에서 개선(改善)할 수 있도록 하는데에 본연구(本硏究)의 목적(目的)이 있다. 본논문작성(本論文作成)에 있어 국유림(國有林)의 각종통계(各種統計)는 산림청(山林廳)이 1971년말현재(年末現在) 산림기본통계(山林基本統計) 및 1973년도(年度) 산림사업실적통계(山林事業實績統計)에 의거(依據)하였고 기타(其他)는 현지영림서(現地營林署)에서 얻은 자료(資料)를 인용(引用)하였다. 논자(論者)는 본연구결과(本硏究結果) 다음과 같은 국유림개선방안(國有林改善方案)을 제시(提示)코저 한다. 1) 국유림조직기구(國有林組織機構)에 있어 영림서(營林署)의 증설(增設)로 집약적(集約的)안 국유림경영(國有林經營)을 도모(圖謀)하고 경영계획계(經營計劃係)를 과기구(課機構)로 강화(强化)한다. 2) 보호직원(保護職員)의 증원(增員)으로 1인당책임구역면적(人當責任區域面積)을 1,000~2,000ha 정도(程度)로 축소(縮小)시킨다. 3) 국유림경영(國有林經營) 일선책임자(一線責任者)인 영림서장(營林署長)의 빈번(頻繁)한 인사이동(人事異動)으로 일관성(一貫性)있는 경영계획실행(經營計劃實行)에 차질(蹉跌)을 가져오지 않도록 한다. 4) 경영계획업무(經營計劃業務)에 있어 부실(不實)한 계획(計劃)이 되지 않도록 충분(充分)한 예산(豫算)과 인원(人員)을 배정(配定)하여 기초적(基礎的)인 조사(調査)를 면밀(綿密)히 한다. 5) 1영림서(營林署) 1사업구원칙(事業區原則)을 현실(現實)시키고 1사업구면적(事業區面積)은 평균(平均) 2만(萬) ha 이하(以下)로 한다. 6) 장기차입금(長期借入金)으로 조속(早速)히 미립목지(未立木地)를 입목지화(立木地化)하고 활엽수림(濶葉樹林)의 수종갱신(樹種更新)과 활엽수림(濶葉樹林)의 이용방도(利用方途)를 개발(開發)한다. 7) 조림(造林) 및 양묘사업(養苗事業)의 기계화(機械化) 약제화(藥劑化) 방안(方案)을 강구(講究)하고 실천(實踐)하므로써 노동력(勞動力) 부족(不足)에 대비(對備)한다. 8) 보호사업(保護事業)에 있어 산화피해율(山火被害率)이 외국(外國)에 비(比)하여 막대(莫大) 하므로 제도변(制度面)이나 장비면(裝備面)에서 개선(改善)되어야 하고 방화선(防火線)의 설치(設置) 및 유지(維持)에 필요(必要)한 최소한도(最小限度)의 예산(豫算)을 확보(確保)한다. 9) 제품생산사업(製品生產事業)을 강화(强化)하고 생산(生產) 가공(加工) 유통(流通)을 계열화(系列化)하여 지원민(地元民)에게 경제적혜택(經濟的惠澤)을 준다. 10) 임도망(林道網)의 시설정비(施設整備)와 치산사업(治山事業)은 국유림자체(國有林自體)의 개발(開發)을 위(爲)해서나 지방개발(地方開發)을 위(爲)해서 필요(必要)하므로 일반회계(一般會計)의 부담(負擔)으로 추진(推進)한다. 11) 임업(林業)의 기계화(機械化)는 목재수요(木材需要)의 증대(增大)와 노력부족(勞力不足)에 따라 필연적(必然的)이므로 가계도입(機械導入) 및 국산화(國產化), 사용자(使用者)의 양성(養成) 및 기계관리(機械管理)에 만전(萬全)을 기(期)한다. 12) 노무사정(勞務事情)은 악화(惡化)할 것이 예견(豫見)되므로 임업노동자(林業勞動者)의 확보(確保) 및 복리후생대책(福利厚生對策)을 수립(樹立)한다. 13) 경제변동(經濟變動)에 따른 수지악화시(收支惡化時)에도 일정규모(一定規模)의 지출(支出)을 보장(保障)하기 위(爲)하여 잉여금(剩餘金)의 일부(一部)은 기금(基金)으로 확보(確保)하고 나머지는 확대조림(擴大造林) 임도사업등(林道事業等) 선행투자사업(先行投資事業)에 사용(使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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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보험(山林保險)에 관한 연구(硏究) (A Study on Forest Insurance)

  • 박태식
    • 한국산림과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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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5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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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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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72
  • 우리나라는 근래(近來) 고도경제성장(高度經濟成長)으로 인(因)하여 목재수요(木材需要)가 급증(急增)하고 있으나 국내생산재(國內生産材)가 공급율(供給率)은 수요량(需要量)의 20% 정도(程度)에 지나지 않아 많은 외재(外在)를 도입(導入)하고 있으므로 장래(將來)의 목재(木材) 수요공급(需要供給)의 균형(均衡)을 이룩하기 위하여 강력(强力)한 산림자원(山林資源) 조성사업(造成事業)의 추진(推進)이 요망(要望)된다. 산림자원(山林資源) 조성사업(造成事業)을 추진(推進)하는데 있어서 가장 중요(重要)한 것은 조림의욕(造林意慾)을 높이고 조림사업(造林事業)에 필요(必要)한 산업자본(産業資本)을 산림(山林)에 유치(誘致)하도록 하는 일인데, 이러한 역할(役割)을 할 수 있는 경제적시설(經濟的施設)의 하나가 산림보험제도(山林保險制度)의 실시(實施)인 것이다. 산림보험(山林保險)을 실시(實施)하면 산림재해(山林災害)가 보상(補償)되므로 자본가(資本家)는 안심(安心)하고 조림투자(造林投資)를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산림(山林)을 담보(擔保)로 한 금융(金融)의 길도 열리어 투자(投資)한 산림(山林)에 환금성(換金性)이 주어지므로 산업자본가(産業資本家)가 산림투자(山林投資)를 회피(回避)하지 않게 되어 산림자원(山林資源) 조성사업(造成事業)이 촉진(促進)될 수 있다. 이러한 관점(觀點)에서 외국(外國)에서는 19세기말(世紀末)부터 산림보험제도(山林保險制度)가 실시(實施)되기 시작(始作)하여 주요(主要) 임업선진국(林業先進國)에서는 모두 산림보험(山林保險)을 실시(實施)하고 있는 것이다. 산림보험(山林保險)을 실시(實施)하는데 있어서 가장 중요(重要)한 것은 장기간(長期間)에 걸친 산림재해(山林災害)의 통계자료(統計資料)를 정확(正確)히 조사(調査)하는 일과 그 나라의 여건(與件)에 맞는 산림보험제도(山林保險制度)를 창설(創設)하는 일이다. 과거(過去) 10년간(年間)(1961~1970)의 년평균(年平均) 산림재해상황(山林災害狀況)을 조사(調査)한 결과(結果)는 산림화재(山林火災)가 9,000여정보(餘町步), 곤충피해(昆蟲被害)가 570,000정보(町步), 병균피해(病菌被害)가 694정보(町步)로 나타났다. 특(特)히 그중 외국(外國)의 산림보험(山林保險)에서 재해보상(災害補償) 대상(對象)의 으뜸이 되고 있는 산림화재(山林火災) 피해상황(被害狀況)을 과거(過去) 18년간(年間)(1953~1970)에 걸쳐서 조사(調査)한 결과(結果)에 의하면 산화면적(山火面積) 위험율(危險率)이 $\frac{1.1853}{1,000}$였고 1960~1969년(年) 사이의 전국(全國) 산림화재면적(山林火災面積) 위험율(危險率)은 $\frac{1.3045}{1,000}$로서 유우럽에 비(比)하여 높았으나 일본(日本)에 비(比)하여 그리 높지 않았다. 또 과거(過去) 5년간(年間)(1966~1970)의 전국(全國)의 산화재적(山火材積) 위험율(危險率)은 $\frac{0.1991}{1,000}$로서 대단(大端)히 낮은데 이것은 우리나라 산림(山林)의 축적(蓄積)이 빈약(貧弱)한데서 온 결과(結果)였다. 이러한 산림재해상황(山林災害狀況)에 비추어 우리나라에서 산림보험(山林保險)을 실시(實施)하려면 어떠한 내용(內容)의 산림보험제도(山林保險制度)를 설립(設立)하는 것이 좋겠는가 하는 질문조사(質問調査)의 결과(結果)는 다음과 같았다. 1. 산림보험(山林保險)의 필요성(必要性) 산림보험(山林保險)은 산림담보(山林擔保)에 의(依)한 금융(金融)의 길을 열어주고(5.65%), 산림피해(山林被害)를 당(當)하였을 때 재조림비(再造林費)를 확보(確保)하게 하여(35.87%), 조림투자(造林投資)를 보증(保證)하는 수단(手段)(46.74%)으로 반드시 실시(實施)되어야 한다고 응답(應答)하였다. 2. 산림보험법(山林保險法) 산림(山林)의 특수성(特殊性)에 비추어 일반(一般) 손해보험(損害保險) 규정(規程)을 준용(準用)할 것이 아니라(8.35%), 산림보험(山林保險)을 위한 특별볍(特別法)을 제정(制定)하여야 한다고 응답(應答)하였다(88.26%). 3. 보험경영업체(保險經營業體)의 종류(種類) 일반(一般) 보험회사(保險會社)(17.42%)나 산림소유자(山林所有者) 상호조합(相互組合)(23.53%)에서 산림보험(山林保險)을 취급(取扱)할 수도 있겠으나, 산림보험(山林保險)의 특이성(特異性)에 비추어 국(國) 공영산림보험(公營山林保險)의 별도(別途)로 운영(運營)되어야 한다고 반응(反應)하였다(56.18%). 4. 보험사고(保險事故)의 종류(種類) 산림보험(山林保險) 사고(事故)를 산화(山火)에 국한(局限)시키거나(23.38%), 산화(山火) 및 기상해(氣象害)만을 포함(包含)시키면 된다는 의견(意見)도 있으나(14.32%), 산림보험(山林保險) 사고(事故)에 산화(山火), 기상해(氣象害), 병충해(病蟲害)까지 포함(包含)시켜야 한다는 의견(意見)이 가장 많았다(60.68%). 5. 보험사고(保險事故) 취급대상(取扱對象)의 종류(種類) 산림보험(山林보험) 취급대상(取扱對象) 수종(樹種)은 침엽수(針葉樹) 인공림(人工林)에 한정(限定)시키거나(13.47%), 침엽수(針葉樹)와 활엽수(濶葉樹)의 인공림(人工林)만을 포함(包含)시키기를 원(願)하는 반응자(反應者)도 있었으나(23.74%), 많은 반응자(反應者)가 수종(樹種), 임종(林種)(인공(人工), 천연(天然)) 구별(區別)없이 모두 포함(包含)시켜야 된다고 반응(反應)하였다(61.64%). 6. 보험사고(保險事故) 취급대상(取扱對象)의 범위(範圍) 산림보험(山林保險) 사고(事故) 취급대상(取扱對象) 범위(範圍)는 10년(年) 이하(以下)의 유령림(幼齡林)만 취급(取扱)하기를 원(願)하는 자(者)(15.23%), 20년(年) 이하(以下)의 임목(林木)만을 대상(對象)으로 하면 족(足)하다는 반응자(反應者)가 있었으나(32.95%), 많은 반응자(反應者)가 40년생(年生) 이하(以下)의 임목(林木)까지 포함(包含)하기를 바라고 있었다(46.37%). 7. 보험계약(保險契約) 기간(期間) 산림보험(山林保險) 계약기간(契約期間)은 1년(年) 단위(單位)가 좋다는 자(者)도 상당(相當)히 있었으나(31.74%), 과반수(過半數)가 5년(年) 단위(單位)로 계약(契約)하는 것을 바라고 있었다(58.68%). 8. 보험계약(保險契約)의 제한(制限) 5정보(町步) 미만(未滿)의 소면적(小面積)은 산림보험(山林保險) 대상(對象)에서 제외(除外)하고(20.78%), 단위(單位) 면적당(面積當) 일정(一定) 재적(材積) 또는 주수(株數)를 보유(保有)하고 있는 산림(山林)만을 계약대상(契約對象)으로 하는 것이 좋다고 반응(反應)하였다(63.77%). 9. 계약방법(契約方法) 산림보험(山林保險) 계약방법(契約方法)은 임의(任意)로 산림(山林)을 선택(選擇)하여 계약(契約)하기를 원(願)하는 자(者)(32.13%), 임의(任意)로 계약(契約)하되 소유산림(所有山林) 전체(全體)를 일괄(一括) 계약(契約)하도록 하는 방법(方法)을 택(擇)하여야 한다는 자(者)(33.48%), 특정임지(特定林地)(신식지(新植地), 보조조림지(補助造林地), 고가임지(高價林地))는 의무적(義務的)으로 계약(契約)하도록 하여야 한다는 반응자(反應者)(31.92%)로 나타나 비슷한 반응(反應)을 보였다. 10. 보험료율(保險料率) 산림보험(山林保險) 요율(料率)은 지역(地域)에 따르는 위험정도(危險程度)를 참작(參酌)하여 면적비례(面積比例)로 결정(決定)하여야 한다는 의견(意見)(31.59%)과 지역(地域) 위험율(危險率)을 참작(參酌)하여 보험가액(保險價額)에 따라 정(定)해야 한다는 의견(意見)이 있었으나(31.59%), 우리 나라에는 지역적(地域的) 위험율(危險率)에 큰 차이(差異)가 없을 것이므로 전국(全國) 일률적(一律的)인 보험료(保險料)를 보험가액(保險價額)에 따라 정(定)하기를 원(願)하는 경향(傾向)이 높았다(39.55%). 11. 보험료(保險料)의 납부(納付) 산림보험료(山林保險料)는 단기(短期)는 일시불(一時拂), 장기(長期)는 매년(每年) 납부(納付)하게 하는 의견(意見)도 있으나(13.80%), 단기(短期)는 고율(高率), 장기(長期)는 저율(低率)로 하되 단기(短期), 장기(長期)를 막론(莫論)하고 매년(每年) 납부(納付)하도록 하여야 한다고 반응(反應)하였다(86.71%). 12. 보험사무(保險事務) 취급기관(取扱機關) 산림보험(山林保險) 사무(事務)의 취급(取扱) 즉(即) 창구업무(窓口業務)의 취급(取扱)을 산림행정기관(山林行政機關)에 위탁(委託)하거나(18.75%), 일반(一般) 보험회사(保險會社)에 맡기기보다는(35.76%) 산림조합(山林組合)에 위탁(委託) 취급(取扱)하게 하고 보험료(保險料)의 일정율(一定率)을 환부(還付)해주는 것이 좋다고 반응(反應)하였다(44.22%). 13. 손해보상(損害補償)의 한도(限度) 산림보험(山林保險)의 손해보상(損害補償)은 유령림(幼齡林)이 피해(被害)를 입었을 때에는 재조림비(再造林費)를 한도(限度)로 하여 보상(補償)하는 것을 원칙(原則)으로 하고 성림(成林)의 경우(境遇)에는 손해액(損害額)의 80%정도(程度)를 한도(限度)로 하여 보상(補償)하기 보다는(29.70%) 실손(實損) 현재가액(現在價額)을 보상(補償)하거나(31.07%) 조림비(造林費)의 복리계산(複利計算) 합계액(合計額)을 보상(補償)하는 것을 바라고 있었다(36.99%). 14. 보험기금(保險基金)의 조성(造成) 산림보험(山林保險)의 기금조성(基金造成)은 손해(損害) 보상액(補償額)에서 일정액(一定額)을 공제(控除) 적립(積立)하여 조성(造成)하거나(15.65%), 임야세(林野稅)를 신설(新設)하여 기금(基金)을 확보(確保)하기 보다는(33.79%), 산림보험(山林保險) 무사고(無事故)로 인(因)한 잉여금(剩餘金)에서 일정액(一定額)씩을 적립(積立)하여 산림보험기금(山林保險基金)으로 하자는 의견(意見)에 많은 반응(反應)을 하였다(44.81%). 15. 산화(山火)의 원인(原因) 산림관계직(山林關係職)에 종사(從事)하고 있는 사람들의 과거(過去)의 경험(經驗)에 비추어 본 우리나라 산화(山火)의 주요원인(主要原因)은 실화(失火)(원인불명(原因不明), 32.39%), 담배불(28.89%), 화전(火田)(19.85%)에 의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산림통계(山林統計)에 나타나 있는 산화(山火)의 주요원인(主要原因)과 일치(一致)하였다. 16. 산화경방(山火警防) 산림화재(山林火災) 경방조치(警防措置)로서 가장 중요(重要)하고 실효성(實効性)이 있으며 실천(實踐)할 수 있는 삼대대책(三大對策)으로는 (1) 방화선(防火線) 설치(設置)(23.84%), (2) 건조기(乾燥期)의 입산금지(入山禁止)(21.10%), (3) 메스콤에 의한 계몽교육(啓蒙敎育)(18.01%)이라고 반응(反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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