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요약/키워드: 적정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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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사업 작업자 임금실태조사 프레임워크 개발을 통한 적정 노임단가 추정 (Estimation of Appropriate Wage by Development of Wage Survey Framework for Forest Workers)

  • 박혜인;김참;최성민
    • 한국산림과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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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12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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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17-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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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3
  • 산림사업은 건설업 시중노임단가를 적용하고 있으나 산악지에서의 열악한 작업여건과 높은 노동강도 등의 사업특성에 따라, 같은 직종이라도 더 많은 임금을 지급하여야 하는 현실적 문제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타 분야의 시중노임단가 조사방법을 분석하여 산림사업 작업자의 임금실태조사 프레임워크를 개발하고, 개발된 프레임워크를 활용하여 조사를 수행함으로써 산림작업자 적정임금과 건설업 시중노임단가의 차이를 분석하였다. 조사대상은 전국의 산림사업시행업체, 조사방법은 전수조사, 조사항목은 직종별 실지급임금, 이상치 처리는 사분위편차를 이용하여 식별 및 제거, 산출방법은 직종별 임금산식으로 설정하였다. 조사결과, 2022년 산림작업자 적정임금은 보통인부 163,376원, 특별인부 221,407원, 작업반장 250,045원, 벌목부 239,863원으로 산출되었으며, 건설업 시중노임단가 대비 평균 16.27% 높게 나타났다. 산림작업자 적정임금, 건설업 시중노임단가를 임업기능인 기준임금과 각각 상대 비교·분석하여 산림사업에 적합한 조사체계를 검증하였다. 그 결과 산림사업 작업자 임금실태조사 프레임워크를 통해 산정한 산림작업자 적정임금과 선행연구에서 도출된 임업기능인 기준임금이 건설업 시중노임단가에 비해 4.5% 더 유사하게 나타남에 따라 건설업 시중노임단가는 산림사업에 적용하기 부적절하다고 판단된다. 이에 산림사업의 현실적인 직접노무비 산정과 적용, 산림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서는 건설업 시중노임단가를 적용하기보다 산림사업 작업자 임금실태조사 프레임워크를 이용하여 산정된 산림작업자 적정임금을 사용하는 것이 더 적합하다고 판단된다. 다만, 이를 제도적으로 적용하기 위해서는 향후 본 연구에서 개발한 프레임워크를 통해 다년간 장기적인 조사를 실시하여 실지급임금 기초자료를 축적하고, 더 다양한 직종을 대상으로 산림작업자 적정임금을 산정할 필요가 있다.

적정임금제 도입을 통한 산업재해 감축 필요성 고찰 (Need to Reduce Industrial Accidents through the Introduction of an Prevailing Wage System)

  • 조춘환;신연철;한경보
    • 한국재난정보학회 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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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9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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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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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3
  • 건설업의 적정임금제 도입 필요성은 건설공사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치열한 경쟁 수준을 넘어 다수의 Project가 저가입찰에 바탕을 둔 원청사 들의 출혈경쟁으로 낙찰된 프로젝트의 원가부담은 하청업체로 고스란히 넘어가고, 다시 일용 근로자의 임금삭감으로 이어지는 악순환을 끊기 위해서는 최소한의 임금이 보장될 수 있도록 적정임금제 도입이 시급하다. 연구 목적:불법 다단계 산업구조를 가지고 있는 건설업은 발주자(100%)→원 도급사(80%) →하도급사 (65%)→재하도급(65% 이하)로 이어지는 임금삭감의 환경을 개선해야 할 필요가 있으며, 미국의 적정임금제 사례조사와 같은 우리에게 맞는 적정임금제도를 시행하므로 말단 근로자들의 임금이 보장 되도록 만드는데 목적이 있다. 연구방법 : 건설업의 노무비 적정 지급방안의 현황을 조사하고, 미국의 적정임금제(P.W) 사례를 조사한다. 그리고 적정임금제의 효과 및 추진방향을 제시한다. 연구결과: 헌법에도 개인의 최저 임금보장이 언급되었으며, 다수의 연구자들은 적정임금제 도입만이 근로자 노임이 삭감되는 문제를 해결하고, 품질과 안전이 확보될 수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결론: 건설업의 적정 임금제 시행은 불법 다단계와 불법외국인 근로를 차단하고, 건설시장의 노동환경을 개선하여 청년근로자를 유입을 만들어 낼 것이며, 건설업 수주경쟁구조 개선, 안전, 품질에도 많은 영향을 미칠 것이다.

건설분야 적정임금 산정을 위한 임금조사 프레임워크 개발 (Development of Survey Framework for Prevailing Wage in the Construction Industry)

  • 이주현;백승호
    • 한국산학기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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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1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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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38-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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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
  • 건설산업은 대표적인 일자리 산업이나 수주산업 특성으로 인한 불안정한 고용 구조, 인력 고령화 등 전반적인 일자리 질은 낮은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이에 정부에서는 발주자가 정한 금액 이상을 근로자에게 의무적으로 지급하는 적정임금제도를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 국내에서는 공사예정가격 산정 시 노무비 기준인 직종별 시중노임단가만 존재하며, 최저임금 성격의 적정임금에 대한 조사 및 연구가 미흡한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국내 및 해외 노임사례를 조사하고, 시중노임단가와 적정임금의 차이를 비교분석하여 건설분야의 적정임금 산정을 위한 프레임워크를 제시하였다. 제시한 프레임워크를 형틀목공 사례에 적용하여 산출한 결과, 현행 시중노임단가 산정방법에 비해 4.7% 낮게 산정되었으며 최빈구간내에서 산정되어 다수의 인원이 보편적으로 형성되는 최저임금 성격에 적합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본 연구를 통해 건설분야의 적정임금제 시행을 위하여 과학적인 노임분석을 위한 임금기초자료 확보 및 합리적인 기준금액을 산정하는 데 기여할 수 있으리라 판단된다.

임업기능인 임금조사를 통한 직종별 기준임금 산정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Assessment of Standard Wage System for Forestry Workers in Korea)

  • 한상균;한한섭;우희성;최병구;조민재;차두송
    • 한국산림과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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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04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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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632-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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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5
  • 산림작업은 험준한 산악지에서 주로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임업노동자에게 높은 위험수준을 부담하는 노동형태를 띠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중노동에도 불구하고 건설공사 품셈을 바탕으로 하는 비현실적인 임금체계의 적용으로 인하여 효율적인 작업수행이 이루어지지 않을 뿐만 아니라 임업기능인의 노동생산성도 점차 저하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국 사유림 임업기능인 영림단을 대상으로 현행 임금체계의 문제점과 합리적인 임금체계 수립을 위한 설문지 조사를 실시하였다. 또한 설문내용을 바탕으로 임업의 특수성을 고려한 새로운 직종별 적정 임금체계를 개발하였다. 설문조사는 총 19문항으로, 총 659명에게 우편을 통하여 실시하였고, 이 중 28.5%의 회신율을 보였다. 조사된 영림단의 평균 적정임금은 지역별로 다소차이를 보였으나, 보통인부가 97,680원/일, 특별인부 127,559원/일, 벌목부는 152,403원/일로 나타났다. 이는 건설협회의 노임단가와 비교했을 때, 적정한 수준이라 판단된다. 또한 현재 분류되고 있는 3개 직종(보통인부, 특별인부, 벌목부)구분 보다는 좀 더 산림작업의 특수성을 반영할 수 있는 5개 직종(산림환경작업부, 초급산림작업인, 중급산림작업인, 고급산림작업인, 산림장비운전사)으로 구분한다면 임업기능인을 위한 현실적이고 안정된 임금체계를 제시 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국내외 건설 직종 임금체계에 관한 비교연구 (Comparative Study on a Internal and Foreign Wage System of Construction Occupations)

  • 이주현;백승호
    • 한국건축시공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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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건축시공학회 2018년도 춘계 학술논문 발표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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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0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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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
  • Construction industry is the biggest employer as a single sector, however, that needs better job quality and working conditions due to problems such as lack of job stability, aging worker, late disbursement of wages, and so on. In order to deal with fundamental issues of construction skilled worker's wages, this paper performs comparing the wage system of the construction industry in South Korea and the United States, and analyzes the characteristics about wage structure and determination. As a result of this study about U.S. case, it requires all stakeholder's exertions through technical competitiveness and management ability, not price war by reducing laborer's w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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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청년층의 고용의 질 결정요인 분석: 인구이동, 노동시장 동향, 일자리 지속기간 및 임금을 중심으로 (Analysis of Determinants of Employment Quality of Youth in Seoul: Focused on Population Movement, Labor Market Trends, Job Duration and Wages)

  • 황광훈
    • 토지주택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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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3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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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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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
  • 본 연구는 한국고용정보원의 청년패널조사(YP2007) 1~13차 직업력 자료와 전체자료 연결자료를 이용하여 서울시의 청년층 노동시장 동향 및 특징과 서울시 청년취업자의 일자리 지속기간과 임금 결정요인을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고소득 근로자일수록 이탈가능성이 낮고, 전공 일치도가 높은 근로자일수록 이탈가능성이 낮은 것으로 확인된다. 또한 다른 조건이 일정한 상태에서 남성일수록, 기업규모가 커질수록, 상용직, 가구주,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 임금을 상승시키는 결과를 보였다. 특히, 미스매치와 관련해서는 기준집단(적정학력, 적정기술)과 비교하여 학력부족 미스매치와 기술부족 미스매치는 각각 4.9%, 5.5%의 임금상승 효과를 보이고 있으며, 학력과잉 및 기술과잉 미스매치는 각각 5.3%, 9.2%의 임금손실 효과를 나타내고 있다. 그리고 전공일치 집단은 전공불일치 집단에 비해 3.8%의 임금을 상승시키는 것으로 추정된다.

노무관리 - 건설 일용근로자의 포괄임금계약 관행 적정성 논란

  • 이덕조
    • 월간 기계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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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통권25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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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64-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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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
  • 현행 건설일용근로자의 포괄임금 계약에 대한 대법원의 판결과 고용노동부의 지침이 변경되어 혼란이 야기되고 있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8월 8일 건설 일용근로자의 포괄임금제 업무처리 지침을 변경하고 일선 사업장에 시정 지시 공문을 발송하고 있다. 새로 변경된 건설 일용근로자의 포괄임금제 업무처리 지침은 일당제 일용근로자의 고용형태를 두 가지로 구분하여 일급에 포함되었다고 볼 수 있는 수당과 그렇지 않은 수당을 명시하고 있다. 일급에 포함되었다고 볼 수 없는 수당의 경우 해당 근로수당을 포함하여 체결된 근로계약이 부적정하다는 입장이며, 이에 따라 일당제 일용근로자를 사용하고 있는 사업장에 시정지시를 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현행 판례 및 행정해석, 기존 고용노동부의 지침은 제수당을 미리 합산한 일정금액을 지급하기로 하는 포괄임금 계약을 인정하고 있다. 이처럼 판례와 고용노동부의 지침이 서로 다르고, 새로 변경된 고용노동부의 지침을 반영하는 새로운 판례가 아직까지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사업장에서는 사례별로 유연한 대응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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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투자기관(政府投資機關)의 보수수준(報酬水準) 및 구조(構造)

  • 박세일
    • KDI Journal of Economic Poli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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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9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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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9-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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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87
  • 본고(本稿)에서는 정부투자기관(政府投資機關)의 적정보수(適正報酬) 수준(水準)에 관한 이론(理論)을 제시(提示)하고 이를 배경으로 하여 25개 정부투자기관의 보수실태를 민간기업(民間企業) 및 공무원(公務員)의 경우와 대비(對比)하여 실증적으로 분석 평가하고자 하였다. 정부투자기관의 보수수준(報酬水準)은 "민간(民間) 공공대등(公共對等)의 원칙(原則)"을 반영하여야 한다는 것이 본고(本稿)의 주장(主張)이며, 이에 따라 본고(本稿)에서는 1985년 3월의 시점에서 공공(公共) 민간(民間) 각 부문 종사자들의 직종별(職種別) 학력별(學歷別) 생애임금(生涯賃金)(퇴직금(退職金) 포함(包含)) 수준(水準)을 추계하여 비교하였고, 동시에 부문별(部門別) 임금함수(賃金函數)를 추정(推定)하여 임금격차(賃金隔差) 구조상(構造上)의 부문간 상이여부(相異與否)를 검증(檢證)하였다. 검증(檢證)에 의하면 민간기업(民間企業)(500인(人) 이상(以上))에 비하여 정부투자기관의 평균생애임금(平均生涯賃金)은 사무관리직(事務管理職)의 경우 21%, 생산기능직(生産技能職)의 경우 39% 높았다. 동시(同時)에 정부투자기관 상호간(相互間)의 생애임금(生涯賃金) 격차(隔差)도 적지 않았다. 반면에 학력(學歷) 성(性) 직종(職種)에 따른 임금격차는 민간기업에 비하여 정부투자기관이 훨씬 적었다. 보수체계(報酬體系)에 있어서는 사무직의 경우 각종 수당(手當)이 민간기업에서는 총급여(總給與)의 25%를 차지하였으나 투자기관에서는 총급여(總給與)의 53%에 달하였다. 한편 공무원(公務員)의 평균생애임금(平均生涯賃金)은 민간기업의 수준보다 낮아 사무관리직(事務管理職)의 경우 민간기업 수준의 71%, 생산기능직(生産技能職)의 경우 민간기업 수준의 90%에 불과하였다. 본고(本稿)의 결과에 의하면 공공부문(公共部門)의 보수정책(報酬政策)에는 개선(改善)의 여지가 적지 않다고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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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의 고용효과에 관한 연구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Problems and Improvements in Research on the Employment Effect of Minimum Wage)

  • 박철호;강상구
    • 디지털융복합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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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6권1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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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45-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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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
  • 최근 우리 사회는 최저임금의 인상폭을 둘러싸고 극심한 갈등을 겪고 있으며, 이에 대해 학계는 신뢰할만한 연구를 통해 적정한 기준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본 연구는 최저임금의 고용효과에 관한 기존 국내외 연구들의 경향과 문제점들을 살펴보고 개선방향을 제시하였다. 자연실험 또는 메타회귀분석법을 활용하는 최근의 해외 연구들은 최저임금의 인상이 고용량에 거의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는 연구결과를 제시한다. 국내 연구들은 아직 그 수효가 많지 않을 뿐만 아니라 사용된 자료나 분석기간, 연구모형 등에 따라 고용효과에 대해 서로 다른 결론을 제시한다. 향후 연구에서는 자료수집 시 임금과 근로시간 등의 오차를 최소화하고, 최저임금 변화의 내생성 문제, 경제상황과 고용변화의 추세를 적절히 고려하여 최저임금의 고용효과를 측정해야 하며, 해외 연구들에처럼 최저임금의 인상시기를 전후한 자연실험 방법을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