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인터넷의 사용이 일반화되면서 온라인상의 저작물을 무분별하게 다운받거나 재사용하는 사례가 증가하면서 온라인 저작물 침해에 대한 보호정책이 시급해졌다. 본 논문에서는 온라인 저작권 침해에 대한 보호책으로 강화되고 있는 법적규제 및 처벌과 저작물 침해에 대한 윤리의식 고취가 온라인 사용자의 행동과 의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실증연구를 통해 분석한다. 본 논문의 목적은 온라인 침해에 대한 합리적인 해결책을 제시하고, 온라인 침해와 올바른 사용에 대한 도덕적, 윤리적인 학습과 제도의 중요성을 부각시키고자 한다. 이 연구의 결과는 처벌과 윤리의식 모두 사용자의 저작권 침해행위에 영향을 미치며, 특히 사용자의 윤리의식이 저작물 침해행위에 더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논문에서는 수도권 및 광역시 지역에만 집중되어 있는 애니메이션 상영에 비해 지방 중소도시에는 상대적으로 부족한 애니메이션 상영의 구조에 따라 지역의 애니메이션 관람 수요층이 관람에 대한 제약을 많이 받고 있음을 조사하고 이러한 문제가 결국 저작권 침해 정도를 증가시키고 있는 점에 대해 연구하였다. 전국적으로 상영관의 혜택이 가장 적은 춘천 지역에서 저작권 침해율이 가장 높은 계층을 대상으로 전국 상영관 상영작을 모두 볼 수 있게 한다면 범법적인 저작권 침해에 대한 비율이 어떤 변화를 일으킬 수 있는가에 대해 평가하였다. 이 결과로 25.3%의 범법적 저작권 침해율을 낮출 가능성을 찾아 내었고. 애니메이션 배급과 상영의 문제 개선과 관람 수요자의 인식 개선을 통해 구조 개선이 필요함을 알게 되었다. 즉, 애니메이션 콘텐츠에 대한 구조적 접근성이 개선되어야 할 것이고 이를 통해 저작권 침해 범죄율을 감소시켜야만 할 것이다.
본 연구는 디지털 콘텐츠 저작권 침해가 가장 빈번히 일어나는 대학 교육 현장에서의 침해행위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요인의 분석에 주된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합리적 행동이론에 이론적 기반을 두고, 대학의 학부 및 대학원 재학생의 저작권 침해의도와 태도, 사회적 영향, 저작권 침해 적발시 예상되는 처벌수준, 재미, 콘텐츠 접근의 용이성, 저작권 관련 지식수준, 촉진조건 등의 요인을 도입하고 설문조사를 통해 모형의 타당성을 검증하였다. 335개 설문자료를 이용하여 가설 검증을 시도한 결과, 태도와 사회적 영향은 모두 침해의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며, 사회적 영향, 재미성, 콘텐츠 접근의 용이성 등이 태도의 선행요인으로 유의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다만 지식수준이 태도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적 영향의 선행요인도 접근 용이성, 처벌의 심각성 그리고 촉진조건 순으로 모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그 외 본 연구결과의 학술적, 정책적 시사점도 함께 제시하였다.
본 연구는 e-저작권침해 일탈행위를 유발하는 원인을 규명하기 위해 진행되었다. 이를 위해 대학생 531명을 대상으로 설문을 실시하였고, 여기서 얻어진 데이터를 분석하기 위해서 구조방정식모델(SEM)을 사용하였다. 구조방정식모델의 설계는 익명상황, 규범의식, 처벌인지를 e-저작권침해에 대한 직접적인 변인으로 구성하였고, 또한 익명상황을 규범의식과 처벌인지에 대한 변인으로 설정하였다. 변인들 간의 직 간접적 인과관계를 분석한 결과, 익명상황은 e-저작권침해에 대한 직접적인 원인으로 나타났으나, 규범의식과 처벌인지 변인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또한, 익명상황은 규범의식과 처벌인지에 대한 직접적으로 원인이며, 규범의식을 매개로 처벌인지에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러한 연구결과로 볼 때, e-저작권침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익명상황에서 규범을 지키는 것을 훈련할 수 있는 적절한 교육적 기회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한 다양하고 효과적인 정보윤리 교육방법에 대한 모색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중.고교의 중간 및 기말고사 문제를 입수, 이를 인터넷에서 온라인 서비스로 제공 및 책자로 편집하여 판매한 업체가 있다. 이에 일부 교사들이 저작권 침해라며 서비스금지가처분신청을 하여 그 결정이 고지된 사례가 발생하였다. 이때 시험문제의 저작권은 누구에게 있는 것일까. 또한 저작권 침해여부 보상 수준은 어떻게 결정될까.
"범람하는 출판문 전송권 침해, 이대로 방치할 것인가"라는 주제의 출판포럼이 대한출판문화협회와 한국출판연구소 공동 주최로 지난 9월 28일 프레스클럽에서 개최됐다. 이날 포럼은 이호흥 저작권심의조정위원회 책임연구원이 '출판전송권 침해 실태와 대처방안', 김기태 세명대 미디어창작학과 교수가 '출판저작권 표준계약서 권장안'에 대한 주제 발표를 했으며, 이대희 인하대 지적재산권학과 교수의 사회로 심동성 문화관광부 저작권과장, 강희일 대한출판문화협회 부회장, 김지연 한국인터넷기업협회 정책실장이 토론을 벌였다. 다음은 이호흥 연구원의 주제 발표 내용을 요약한 것이다.
본 연구는 저작권 보호를 위한 홍보를 본 수용자들의 저작권에 관한 인지도와 저작권 침해가 줄어드는 효과가 있는지 알아보는데 목적이 있다. 최근 인터넷의 일상화에 따른 온라인에서의 저작권자와 수용자들 간에 법적 공방이 잦아지고 있고, 디지털 상품의 유통의 경로가 확대되고 있다. 이는 국내 뿐 만아니라 국외에서도 마찬가지로 저작권에 관하여 많은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다. 이에 따라 저작권 보호를 위한 캠페인과 광고를 각종 매체에서 다양한 형태로 홍보를 하고 있다. 하지만 현실상 수용자들은 저작권 침해를 빈번하게 하고 있으며, 저작권법에 대하여 무지한 상태에서 저작권법 위반으로 고소되는 경우가 생겨나고, 강력해진 법적조치에 따른 반감을 사고 있다. 이에 관하여 저작권 보호를 위한 홍보의 현황을 알아보고, 계획적 행동이론(TPB)에 적용하여 저작권 보호를 위한 홍보가 저작권 보호 의도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고, 홍보 매체에 따른 차이가 있는지 알아본다.
본 논문은 국내 영상저작물의 저작권 침해 판단을 사례로 들어 저작권 침해에 대한 법원의 판단기준을 고찰하였다. 국내 영상저작물 관련한 기존의 판례를 검토해보면, 의거관계의 추정에 의심이 가는 경우에는 양 저작물간에 상당한 유사성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실질적 유사성 부분에 대한 심사를 약하게 적용하여 저작권 침해를 구성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의거관계가 인정되더라도 실질적 유사성에 대해 심사하여, 비록 아이디어를 차용하였다고 하더라도, 독창적인 표현의 부분에 대해서는 실질적 유사성을 부인하고 있다. 영상저작물의 저작권 침해와 관련한 판례에서 법원은 '까레이스키' 사건에서는 지적재산권의 침해에 관하여 주관적 요건으로서 "의거관계"와 객관적 요건으로서 "실질적 유사성"에 기초하여 사실관계를 정리하고 판단함으로써 판단기준을 제시하였고, '여우와 솜사탕'사건에서는 종래의 판례에서와 같이 "의거관계"와 "실질적 유사성" 판단을 하였을 뿐만 아니라,더 나아가 "실질적 유사성" 판단에 있어 요건을 세분화하여 사실관계를 적용하였다. 이러한 판례는 향후 유사한 사건의 해결에 유력한 참고자료가 될 것이 분명하다.
본 고에서는 정보화사회로 이전하는 과정에 없어서는 안될 중요한 정보처리기술인 컴퓨터 소프트웨어와 관련된 기술을 지적재산권 즉 특허, 컴퓨터 프로그램 보호권, 저작권, 회로배치 설계권, 상표권 등의 지적재산권으로 어떻게 권리보호를 받아야 할 것인가를 살펴 보았다. 또한 이중에서 컴퓨터 프로그램 제도를 중심으로 주요국의 프로그램 보호제도의 상황과 우리나라의 프로그램 보호제도중 보호범위, 2차적프로그램의 개작기준, 프로그램 저작권, 복제의 범위, 프로그램 저작권 침해형태의 예시를 중점적으로 살펴보았고 아울러 프로그램 저작권 침해의 외국 판례기준을 토대로 살펴보았다.
이 글의 목적은 디지털 저작권과 프라이버시 사이의 경합적 요인을 분석하고 균형을 위한 대안을 제시하는데 있다. 현재 대부분의 디지털 저작권 보호기술의 핵심은 사용자를 식별할 수 있는 방법에 있는데, 이러한 사용자 식별은 익명성을 기반으로 하는 프라이버시에 대한 침해요인이 되고 있다. 이와 같은 경합적 요인을 해결하기 위해 익명성을 보장하는 디지털 저작권 관리기술들이 많이 제안되었으나, 그 대부분이 부분적인 문제에 대한 프로토콜의 형태로 이루어진 대안으로, 현재의 인터넷 환경, 사용자의 행동양식, 경제적 요인 등과 부합하지 않는 측면이 많아 적용하기 곤란하다. 한편, 디지털 저작권 보호를 위한 여러 기술적 노력들도 사실상 저작권 보호 효과는 미미한 반면, 사용자의 권리와 프라이버시에 대한 침해요인을 증대시키고 있다. 현재의 상황은 디지털 저작권과 프라이버시의 균형을 위한 기술적 해결이 요원한 상태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균형을 위한 대안으로 법률에 의한 조정과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통한 디지털 저작권 보호가 효과적임을 주장하고자 한다. 즉, 기술적 완벽성보다는 사용자 편리성에 의한 실질적인 저작권보호와 법률과 사용자 계도를 통한 프라이버시 보호를 제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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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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