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재산권의 속지주의 원칙에 따라 전통적으로 지적재산권의 침해에 있어서 결과의 발생이 없는 행위지를 침해지로 인정하지 않았다. 어문과 예술작품을 보호하기 위해 1886년 체결된 베른협약(Berne Convention for the Protection of Literary and Artistic Works) 제5조 제1항은 저작자가 베른협약에 따라 보호되는 저작물에 관하여 본국 이외의 동맹국에서 각 법률이 현재 또는 장래에 자국민에게 부여하는 권리 및 이 협약이 특별히 부여하는 권리를 향유한다고 규정하여 내국민대우원칙을 천명하고 있다. 또한 베른협약 제5조 제2항은 저작권의 보호와 향유는 저작물의 본국에서 보호가 존재하는 여부와 관계가 없이, 보호의 범위와 저작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하여 주어지는 구제의 방법은 오로지 보호가 주장되는 국가의 법률의 지배를 받는다라고 규정하여 저작권 침해가 발행한 국가의 법률의 적용을 명시하고 있다. 인터넷과 무선통신 기술의 발달은 저작물을 디지탈 형식으로 실시간에 전세계에 배포하는 것을 가능하게 하였다. 특히 저작물의 인터넷상에서의 배포는 다국적 저작권 침해행위를 야기하여, 저작권자가 다수의 국가에서 저작권 침해소송을 제기하여 판결을 집행하는 것이 필요하게 되었다. 헤이그국제사법회의(Hague Conference on Private International Law)에서 1992년부터 논의되어 온 민사 및 상사사건의 국제재판관할과 외국판결에 관한 협약(Convention on Jurisdiction and Foreign Judgment in Civil and Commercial Matters)에서 채택된1999년의 예비초안(preliminary draft) 및 2001년 외교회의에서 수정된 잠정초안(Interim text) (이하 헤이그 협약 )은 저작권자가 저작권침해행위가 발생한 각 국가에서 저작권 침해행위를 금지하는 소송을 제기할 필요없이, 동 협약의 한 가맹국가의 법원의 저작권침해금지판결을 다른 가맹국가에서도 집행할 수 있는 가능성을 제시해 주는데 의미가 있다. 헤이그 협약 제10조는 불법행위(torts)에 관한 일반적인 재판관할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으며, 저작권침해에 관한 분쟁은 동 조항의 적용을 받는다. 제10조에 의해 당사자는 가해행위지 국가의 법원 또는 결과발생지 국가의 법원에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결과발생지의 경우 제10조 1항 (b)는 피고가 자신의 행위가 본국의 법규에 비추어 동일한 성격의 손해를 초래할 수 있다라고 합리적으로 예견할 수 없었던 경우에 본 조항의 적용을 배제하고 있다. 인터넷을 통한 저작권침해의 경우, 피고가 자신의 국가의 법규하에서 합법적으로 저작물을 웹사이트에 게시하였으나, 그 행위가 다운로딩이 행해진 국가에서 불법인 경우, 피고는 저작권침해를 예견할 수 없었으므로 이에 문제가 제기된다. iCrave TV사건에서, 피고인 캐나다회사가 미국 및 캐나다에서 방송되는 텔레비젼 방송 프로그램을 자신의 웹사이트에 게시하여 이용자들로 하여금 컴퓨터를 통하여 방송을 재시청 할 수 있도록 하였는데 이는 캐나다에서 합법인 반면에 미국에서는 저작권 침해에 해당한다. 피고는 방송 프로그램을 인터넷상에서 재방송하는 것은 캐나다법상 합법이므로 저작권침해를 예견할 수 없었다고 주장하면서, 해당 사이트에 오직 캐나다 거주자만의 접속을 허용하고 미국 거주자의 접속을 제한하는 일련의 Click-Wrap 계약과 스크린 장치를 제공하였다고 주장하였다. 본 사건 피고의 주장을 받아들인다고 가정할 때, 제10조 1항(b)에 의해 원고는 결과발생지인 미국법원의 재판관할을 강제할 수 없을 것이다. 지적재산권을 둘러싼 분쟁에 관한 재판관할과 국제법상의 판결의 승인 및 집행의 통일성을 기하기 위하여 2001년 1월 세계지적재산권기구(World Intellectual Property Organization)가 제안한 WIPO 협약초안(Draft Convention on Jurisdiction and Recognition of Judgments in Intellectual Property Matters)은 헤이그 협약이 재판관할과 판결의 승인 및 집행에 대한 일반적인 접근을 하고 있는 점에 반하여 지적재산권자의 보호라는 측면을 고려하여 지적재산권침해소송에 국제재판관할권을 규정하고 있다. WIPO 협약초안 제6조는 저작권자가 저작권 침해를 막기 위한 합리적인 조치를 취한 국가에서 저작권 침해소송을 피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본 조항에 의할 경우, iCrave TV사건의 피고는 미국에서의 저작권 침해소송을 회피할 수 있을 것이다. 이상과 같이 헤이그 협약이 외국판결의 승인 및 집행을 가능하게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외국법원의 판결이 다수의 가맹국가에서 집행되지 못하는 가장 큰 장애는 대다수의 국가들이 외국법원의 판결이 공서양속(Public Policy)에 반하는 경우 판결을 승인하지 않는 예외규정을 두고 있기 때문이다. 미국의 경우, Uniform Recognition Act와 Restatement(Third) of Foreign Relations에 따른 공서양속의 예외규정(Public Policy exception)은 외국법원의 판결의 승인을 부인하는 근거가 된다. Yahoo! 사건에서 Yahoo! Inc.의 옥션 사이트를 통해 독일 나치 소장물의 판매가 이루어졌는데, 프랑스 형법상 이는 범죄행위에 해당하므로, 프랑스 법원은Yahoo! Inc.에게 프랑스 이용자가 당해 옥션 사이트에 접속할 수 없도록 모든 가능한 조치를 취할 것을 명하였다. 이에 미국 법원은 프랑스 법원의 판결은 Yahoo! Inc.의 미국헌법 제1 수정(First Amendment)의 언론의 자유(freedom of speech)에 반하므로 판결의 집행을 거부하였는데 이는 공서양속의 예외규정을 보여주는 예이다. 헤이그 협약 제28조와 WIPO 협약초안 제25조 또한 공서양속의 예외규정을 두고 있다. 본 논문은 인터넷과 통신기술의 발달로 야기되는 다국적 저작권 침해사건에서 한 국가의 법원의 저작권 침해금지판결이 다수의 국가에서 승인 및 집행될 수 있는 능성을 헤이그 협약과 WIPO 협약초안 및 미국판결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국제적으로 통일된 저작권법이 존재하지 않고 외국 판결의 승인을 부인하는 예외조항과 외국판결의 집행에 관한 각국의 이해관계와 준거법의 해석이 다른 현시점에서 지적재산권의 속지주의를 뛰어넘어 외국법원의 판결을 국제적으로 집행하는 것은 다소 어려움이 있어 보이나 국제적인 집행가능성의 열쇠를 제시하는 헤이그 협약과 장래의 국제조약에 그 기대를 걸어볼 수 있겠다.
최근 저작권 단체들이 결집하여 저작권 침해 행위를 강력히 단속하려는 움직임이 일고 있다. 특히 저작권자의 경제적 이익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온라인 상에서의 위법 행위가 단속의 주요 대상이 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본의 아닌 범죄자가 되지 않기 위하여 저작권에 관한 몇 가지 상식을 알아두도록 하자.
디지털기술의 발달로 정보유통 방법이 다양해지고 신속하게 이루어지는 반면 저작권과 관련된 행위가 무분별 하게 발생되고 있어 교육적 사회적 논쟁이 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대학도서관을 이용하는 대학생을 대상으로 논쟁의 대상인 불법적 행위 발생 정도를 조사분석하여 문제 해결 및 교육방안을 모색하는데 있다. 우선 저작권에 대한 일반적 개념을 이해하고 저작권침해와 관련하여 실제사례를 조사하고 이중 연구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사례를 선택하여 인식정도를 분석한 결과 불법적 행위라는 사실을 알면서 복제 및 전송 행위가 무분별하게 발생하고 있음이 밝혀졌다.
규제는 법률에 근거하여 시행됨이 원칙이나 그렇지 않은 경우도 많고, 이렇게 법적 구속력은 없으나 규제기능을 하는 그림자규제는 정부 뿐만 아니라 민간에 의해서도 시행될 수 있다. 본고는 인터넷상 저작권보호에 관한 미국, EU 및 영국의 그림자규제에 대해 살펴보고 우리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자율규제의 경우 저작권 침해행위를 가려내기 위한 필터링 기술 확보 및 적용을 위한 기술적, 재정적 문제 해결, 필터링 과정에서 합법적인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가능성 차단, 저작권 침해 의심행위에 대해 부과되는 제재조치의 적절성 보장, 인터넷 업계와 저작권자간 협의과정에 인터넷 사용자의 참여 또는 감시 보장, 정부의 역할 및 책임 명확화 등을 고려해야 할 것이다.
지난호에 이어 이번호에도 저작권법에 관한 내용을 게재한다. 최근 저작권 단체들이 결집하여 저작권 침해 행위를 강력히 단속하려는 움직임이 일고 있다. 특히 저작권자의 경제적 이익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온라인 상에서의 위법 행위가 단속의 주요 대상이 될 것으로 예상되는 바, 저작권에 관한 몇 가지 상식을 알아두도록 하자.
최근 인터넷의 사용이 일반화되면서 온라인상의 저작물을 무분별하게 다운받거나 재사용하는 사례가 증가하면서 온라인 저작물 침해에 대한 보호정책이 시급해졌다. 본 논문에서는 온라인 저작권 침해에 대한 보호책으로 강화되고 있는 법적규제 및 처벌과 저작물 침해에 대한 윤리의식 고취가 온라인 사용자의 행동과 의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실증연구를 통해 분석한다. 본 논문의 목적은 온라인 침해에 대한 합리적인 해결책을 제시하고, 온라인 침해와 올바른 사용에 대한 도덕적, 윤리적인 학습과 제도의 중요성을 부각시키고자 한다. 이 연구의 결과는 처벌과 윤리의식 모두 사용자의 저작권 침해행위에 영향을 미치며, 특히 사용자의 윤리의식이 저작물 침해행위에 더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타인의 저작물 일부 또는 전부를 마치 자기의 창작물인 것처럼 몰래 사용하는 표절과 스마트 환경에서 다양한 형태로 발생하고 있는 저작권 침해 행위는 우리나라가 문화 선진국으로 도약하기 위해 최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로 부상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스마트 환경에서 다양한 스마트 기기들을 가장 많이 이용하고 있는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표절과 저작권 침해 실태를 조사하여 분석하고, 표절과 저작권 침해를 예방하기 위한 기본적인 교육 방안을 고찰하였다. 대학생들의 표절과 저작권에 대한 인식이 매우 낮고, 초중등학교를 거쳐 대학생활을 하는 과정에서 진행되어 온 표절과 저작권 침해 실태도 매우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본 논문에서 제안한 대응 방안을 통해 표절과 저작권 침해에 대한 인식의 개선과 각종 부작용의 예방이 가능할 것으로 확인되었다.
본 연구는 디지털 콘텐츠 저작권 침해가 가장 빈번히 일어나는 대학 교육 현장에서의 침해행위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요인의 분석에 주된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합리적 행동이론에 이론적 기반을 두고, 대학의 학부 및 대학원 재학생의 저작권 침해의도와 태도, 사회적 영향, 저작권 침해 적발시 예상되는 처벌수준, 재미, 콘텐츠 접근의 용이성, 저작권 관련 지식수준, 촉진조건 등의 요인을 도입하고 설문조사를 통해 모형의 타당성을 검증하였다. 335개 설문자료를 이용하여 가설 검증을 시도한 결과, 태도와 사회적 영향은 모두 침해의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며, 사회적 영향, 재미성, 콘텐츠 접근의 용이성 등이 태도의 선행요인으로 유의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다만 지식수준이 태도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적 영향의 선행요인도 접근 용이성, 처벌의 심각성 그리고 촉진조건 순으로 모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그 외 본 연구결과의 학술적, 정책적 시사점도 함께 제시하였다.
온라인에서 저작권 침해가 발생하는 경우를 보면, 대부분의 침해 사이트들에게 수입원이 되는 것은 광고이다. 따라서 최근 저작권자들과 국가 기관들은 저작권 침해를 막기 위하여 그 광고의 게재를 중지하거나 철회하도록 요청하고 있다. 이러한 방법은 침해를 막기 위하여 손쉽고 효율적인 방법이라 할 수 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러한 광고 게재에 대한 중지나 철회에 대한 요청이 타당한 것인지 여부가 불분명하다는 것이다. 그러한 요청이 타당하기 위해서는 해당 광고가 저작권 침해에 대하여 간접침해의 행위로 인정되거나 그렇지 않은 경우 그에 합당한 이유가 있어야 한다. 만일, 둘 다에 대한 근거나 이유가 없다면, 광고 게재에 대한 중지나 철회의 요청은 함부로 이루어져서는 아니 될 것이다. 미국의 여러 사례들을 살펴볼 때, 저작권 침해에 대한 간접책임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직접침해자와의 단순한 관계 이상의 것을 요구하거나, 직접침해에 대한 실질적 기여를 요구하고 있다. 하지만, 광고는 저작권 직접침해자와 밀접한 관계도 실질적인 기여도 하지 않고 있어, 간접책임을 질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되고 있다. 또한, 미국의 법안으로 제출되었던 SOPA나 PIPA에서 제기되었던 반대 의견들에 의하면, 광고의 철회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검열의 문제, 사이트에 대한 지나친 부담, 과중한 저작권 보호로 인한 불균형의 문제가 발생하였다. 또한, 광고차단기 사례들을 볼 때, 광고를 임의로 제거하는 것은 적법하지 않거나 저작권 침해를 구성한다. 따라서 이러한 것들을 살펴볼 때, 광고의 게재를 중지하거나 철회하는 것은 그 근거나 이유가 적정하지 못하며, 이러한 이유로 그러한 요청은 보다 신중을 기하여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본 연구는 e-저작권침해 일탈행위를 유발하는 원인을 규명하기 위해 진행되었다. 이를 위해 대학생 531명을 대상으로 설문을 실시하였고, 여기서 얻어진 데이터를 분석하기 위해서 구조방정식모델(SEM)을 사용하였다. 구조방정식모델의 설계는 익명상황, 규범의식, 처벌인지를 e-저작권침해에 대한 직접적인 변인으로 구성하였고, 또한 익명상황을 규범의식과 처벌인지에 대한 변인으로 설정하였다. 변인들 간의 직 간접적 인과관계를 분석한 결과, 익명상황은 e-저작권침해에 대한 직접적인 원인으로 나타났으나, 규범의식과 처벌인지 변인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또한, 익명상황은 규범의식과 처벌인지에 대한 직접적으로 원인이며, 규범의식을 매개로 처벌인지에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러한 연구결과로 볼 때, e-저작권침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익명상황에서 규범을 지키는 것을 훈련할 수 있는 적절한 교육적 기회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한 다양하고 효과적인 정보윤리 교육방법에 대한 모색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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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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