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요약/키워드: 재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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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8일본 포장기자재 업계현황

  • 한국포장협회
    • 월간포장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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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통권7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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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28-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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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9
  • 일본의 포장산업계는 지난 해 경기침체로 인해 전반적으로 위축된 경향을 보였으며 올 상반기부터 점차회복되는 움직임이 보이고 있다. 우리나라의 포장산업계는 일본으로 많은 포장재가 수출되고 있는 만큼 일본산업계의 움직임에 관심을 기울일 수 밖에 없는 실정이다. 이번호의 특집인 '국내외 포장재 수급동향'에서는 일본의 포장관련 단체에서 발표한 98년 부직포, 지$\cdot$판지, 가공기계$\cdot$포장기계, 폴리올레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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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장과 법률 - 제품의 포장재질.포장방법에 관한 기준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 환경부
    • 월간포장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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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통권19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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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02-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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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9
  • 환경부는 "제품의 포장재질 포장방법에 관한 기준 등에 관한 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분말 세제류에 대한 포장공간비율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합성수지 재질 포장재 연차별 줄이기 대상에서 소형 가전제품의 발포폴리스티렌 재질 포장용 완충재가 제외되는 시행령 개정내용(안)을 반영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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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장과 법률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②

  • (사)한국포장협회
    • 월간포장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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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통권35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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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08-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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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
  • 환경부는 지난 5월 3일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약칭 : 자원재활용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했다. 합성수지재질 제품의 회수와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해 제품·포장재의 제조업자나 수입업자가 제품·포장재의 제조 또는 수입으로 발생한 폐기물을 회수해 재활용해야 하는 재활용의무 대상 제품·포장재에 합성수지재질의 제품 중 산업용 필름, 교체용 정수기 필터, 어망, 폴리프로필렌 재질의 생활용품 등 15개 품목을 추가한 것이다. 다만 사업자의 급격한 부담 증가를 방지하기 위해 전년도 연간 매출액이 10억 원 미만인 제조업자 등은 2025년까지 재활용의무를 면제받을 수 있다. 다음에 그 상세한 내용을 지난호에 이어서 살펴보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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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장과 법률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①

  • (사)한국포장협회
    • 월간포장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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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통권35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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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97-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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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
  • 환경부는 지난 5월 3일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약칭 : 자원재활용법 시행령)'을 일부개정했다. 합성수지재질 제품의 회수와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해 제품·포장재의 제조업자나 수입업자가 제품·포장재의 제조 또는 수입으로 발생한 폐기물을 회수해 재활용해야 하는 재활용의무 대상 제품·포장재에 합성수지재질의 제품 중 산업용 필름, 교체용 정수기 필터, 어망, 폴리프로필렌 재질의 생활용품 등 15개 품목을 추가한 것이다. 다만 사업자의 급격한 부담 증가를 방지하기 위해 전년도 연간 매출액이 10억 원 미만인 제조업자 등은 2025년까지 재활용의무를 면제받을 수 있다. 다음에 그 상세한 내용을 2회에 걸쳐 살펴보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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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장과 법률 - '포장재 재질·구조 등급표시 및 분리배출 표시에 관한 고시' 제정(안) 행정예고

  • (사)한국포장협회
    • 월간포장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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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통권33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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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88-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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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
  • 환경부는 분리배출표시를 재질 중심에서 배출방법 중심으로 변경하여 일반인도 분리배출방법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올바른 분리배출을 유도하여 선별 및 재활용의 효율성을 높이고 재생원료의 품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포장재 재질·구조 등급표시 및 분리배출 표시에 관한 고시' 제정(안)을 행정예고했다. 또한 이번 제정안은 각각 존재하던 포장재 재질·구조 등급표시와 분리배출표시 관련 고시를 통합, 업계의 혼란을 줄이려는 목적도 가지고 있다. 다음에 그 주요내용에 대해 살펴보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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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cdot$포장재의 생산자가 재활용 의무

  • 한국골판지포장공업협동조합
    • 골판지포장물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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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7호통권1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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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5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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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3
  •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이 2002년 2월 4일부로 전면 개정됨에 따라 동 법률과 관련하여 지난 2002년 12월 10일 시행령이 국무회의를 통과, 1월1일부터 시행될 예정인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EPR, Extended Producer Responsibility)가 시행될 예정입니다. 동 EPR제도의 시행과 함께, 2003년 1월 1일부터는 재활용가능자원 $\ulcorner$분리배출표시제도$\lrcorner$가 시행되며, 7월 1일부터는 $\ulcorner$1회용합성수지 용기 규제확대$\lrcorner$가 시행되는 등 재활용 의무대상 포장재(골판지포장재는 대상이 아님)에 대한 다각적인 규제조치가 예상되는바, 생산자가 재활용의무를 직접 수행해야 하는 사회적 제도가 강화되어 포장재에 대한 재활용율을 높이는 한편 궁극적으로 분리배출표시제의 의무적용대상이 아닌 골판지 및 지류 포장재에 대한 관심과 수요가 증가될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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