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은 단순히 통신수단의 변화에 그치지 않고 문화 사회 정치의 각 방면에서 커다란 변혁을 불러일으키고 있으며, 물품매매계약이 전자적으로 이루어지는 경우 전자상거래계약의 성립시기, 방식 및 전자문서의 효력, 준거법(applicable law, governing law), 재판관할(jurisdiction)등에 관하여 복잡 다양한 문제점들을 야기하게 된다. 전자상거래 계약상에서 청약의 기준에 관해서는 매도인의 행위를 청약으로 보는 것이 다수설이다. 따라서 매수인이 선돼한 상품에 대하여 구입의사를 표시, 즉 승낙하면 바로 전자상거래 계약이 성립한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인터넷을 이용한 전자상거래의 경우에는 국경을 초월하여 세계의 모든 소비자들을 그 대상으로 함으로써 준거법의 문제와 재판관할권의 문제가 상당히 중요한 문제로 부각되고 있는 바, 준거법의 결정은 일반적으로 당사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결정된다. 재판관할권에 대해서는 재판관할에 대한 합의가 있는 경우에 우려 나라는 이를 유효한 것으로 인정하고 있으나, 일반 소비자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 전자상거래의 특성을 고려할 때 이는 다소 무리가 따른다고 생각된다. 또한 재판관할에 대한 합의가 없는 경우에는 피고의 주소지국이 재판관할권을 부여받는바, 격지자간의 소액거래에서는 그 실익을 기대할 수 없는 것이 현실이다.
사법의 민주적 정당성을 강화하고 투명성을 높임으로써 국민의 신뢰확보를 위하여 마련된 국민참여재판이 시행된지 벌써 3년 10개월이 지났다. 형사사법절차에 국민이 참여하는 절차적 민주주의와 공정하고 신중한 재판이 실현되고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 평가를 받을 수 있다. 그러나 국민참여재판은 극소수의 사건을 재판대상으로 하여 배심원의 평결에 권고적 효력만 인정하고 구속력을 인정하지 않는 한계가 있다. 뿐만 아니라 대상사건의 한정, 피고인의 선택제, 배제결정제도, 법관의 평의관여 및 배심원의 다수결평결 등의 문제점을 여전히 갖고 있다. 따라서 본고는 국민참여재판에 대한 몇 가지 쟁점과 문제점을 검토한 후 이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는 것을 연구의 초점으로 한다.
인터넷 중독에 대한 예방 및 처방을 위한 법적, 기술적인 대응이 한계에 부딪치면서 이에 대한 대응책으로 교육적인 방법이 중요하게 부각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인터넷 중독을 예방하고 정보통신윤리 함양을 위한 교육방법으로 사이버 모의재판 시스템의 적용을 제안하고자 한다. 모의재판 시스템은 공개재판과 비공개재판을 할 수 있도록 되어있고, 사이버 반성실을 통하여 재판과정과 재판결과에 대하여 토론할 수 있게 구현되었다. 사이버 모의 재판을 통한 학습이 인터넷 중독 예방 및 처방에 효과가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수업준비도, 수업참여도, 수업흥미도, 수업의 효과성으로 구분하여 설문하고 분석하였다.
최근 인터넷 등의 네트워크의 발달과 확산 보급은 가상공간(Cyber Space)이라는 특수한 공간을 창출하면서 이를 기반으로 한 전자상거래는 국내와 국외를 막론하고 급격히 증가하고 있으며, 이에 따른 분쟁의 발생가능성도 확대되고 있다. 이와 관련된 여러 가지 법적 쟁점 가운데 분쟁해결의 절차적 문제로서 재판관할을 어떻게 결정할 것인가가 문제된다. 이와 관련 기존의 국제상거래의 국제재판관할의 법리가 인터넷을 통한 전자상거래와 관련된 경우 어떻게 적용되는지에 대한 기본적 의문이 발생한다. 본고에서는 국제상거래의 국제 재판관할에 관한 기왕의 논의를 간략히 검토하고 특히 전자상거래를 중심으로 하여 인터넷이 관련되는 경우 어떻게 적용가능한지를 검토하고자 한다.
국제거래에서 분쟁이 소송으로 발전될 경우 당해 사안에 적용될 준거법의 결정문제와 어느 나라의 법원에서 재판을 받을 것인가에 대한 국제재판관할권의 문제가 빈번히 대두되고 있다. 소송을 제기하는 당사자들로서는 자신에게 유리한 재판결과를 얻을 수 있는 법이 준거법으로 선택될 가능성이 있는 국가의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는 소위 '포럼 쇼핑 (forum shopping)' 전략을 세우기도 한다. 이러한 포럼 쇼핑에 대응하기 위해 영미 판례법인 common law에서는 오래 전부터 forum non conveniens를 확립하였다. 본 논문에서는 forum non conveniens를 심리한 미국 대법원의 판단기준을 살펴보면 먼저, 적절한 대체관할지의 존재여부이며, 둘째 사적이익 부분에서 자국민이 현저하기 불리한 위치에 처하는지를 확인하고, 셋째 공적이익 부분에서 미국의 이익이 심각하게 침해되지는 않는지를 검토하여 판단하게 된다. 이러한 법리적 판단근거를 제시하고 이에 대한 적용사례를 분석하여 향후 무역거래를 포함한 일련의 국제계약에 있어 분쟁시 국내기업들이 미국법정에 재판받지 않고 국내법원으로 재판관할지를 선택할 수 있는 전략을 제시함으로써 패소가능성 등의 계약위험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최근 몇 년 사이 전 세계적으로 온라인 티켓 재판매에 대한 논의와 관심은 날로 높아지고 있다. 많은 국가들은 온라인 티켓 암표거래 및 재판매 플랫폼에 대해 규제 범위와 방식에서 차이가 있기는 하나 다양한 방식으로 대응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세계적인 관심 및 대응과는 대조적으로 국내에서는 아직까지 온라인 티켓 재판매 규제를 위한 움직임이 매우 미흡했으며, 관련 법안조차 존재하지 않았다. 그리고 마침내 2020년 12월 티켓 부정판매를 방지하는 「공연법 개정안」이 통과되어 2021년 6월 23일부터 시행되었다. 이에 본 연구는 공연법 개정안 시행과 함께 향후 온라인 티켓 재판매 시장과 관련한 정책 방향 설정 및 공연계 현실에 맞는 개선 방안 논의를 목적으로 한다. 먼저 이미 다양한 규제를 시행 중인 미국과 영국을 중심으로 온라인 티켓 재판매에 관한 입법화 현황 및 규제 등을 살펴보았다. 이어 국내 매크로 프로그램을 통한 티켓 재판매 및 암표 판매와 관련한 규제와 입법화 현황을 검토하였고, 매크로 프로그램 규제, 공연법 개정안의 실효성, 온라인 티켓 재판매 시장 양성화에 관해 논의하였다. 본 연구를 통해 입법적 해석을 넘어 온라인 티켓 재판매 시장 현황 및 전반적 맥락에 대한 이해를 기반으로 공연계 현실에 맞는 정책적 개선 논의가 보다 본격적으로 개진될 수 있기를 희망한다.
민사 소송은 개인들 간의 분쟁과 이해 충돌을 국가의 재판권에 의하여 법률적 또는 강제적으로 해결 조정을 받는 절차이다. 이를 통하여 사회구성원들은 정치 경제 사회 문화적 행위를 보장받는다. 그러므로 민사재판 판결문은 당시 시대상과 사회의 통치구조 및 그 시대를 살아간 국민들의 정체성을 이해할 수 있는 기록물로서 그 역사적 의미가 크다. 이 민사재판 판결문의 가치에 주목하여 갑오 대한제국기 민사재판 판결문이 생산된 제도적 측면과 양적 현황을 파악하였다. 나아가 판결문을 소장 보존하고 있는 국가기록원과 법원기록보존소(법원도서관)의 관리실태에 대해 살펴보고, 시사점 및 문제점을 도출하여 이에 따른 해결책으로 열람 활용방안을 제안하는 것을 본 논문의 목적으로 하였다.
인터넷을 통한 전자적 활동은 다수국의 관할영역에 걸쳐 발생할 수 있다. 즉 온라인상의 활동의 효과는 지리적으로 한정되지 않고, 특정한 지역의 사람에게만 영향을 미치는 것도 아니다. 인터넷상의 전자상거래는 초국경적으로 불특정다수를 상대로 거의 동시에 쌍방향 통신이 가능하다. 이러한 특정은 국제재판관할과 준거법 결정에 어려움을 발생시키기 때문에 국제사법상으로 처리하는 데 문제로 된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오늘날 존재하는 각국의 법 차이를 고려하여 국제사법의 정신에 준하여 어떻게 법의 충돌을 해결하고, 바람직한 국제재판관할에 관한 적용규범의 전개방향을 눈여겨봐야 한다. 이런 차원에서 전자상거래 관련 국제재판관할 문제에 관하여는 세계적으로 전자상거래 주도국인 미국의 판례변화를 분석하는 것은 그 의의가 있다. 전자상거래의 국제재판관할과 관련한 미국의 최근 판례를 분석해 보면, 대인재판관할권 관련한 판례 법리는 아직 완전하게 확립된 단계까지는 이르지 못하였고 변화 발전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미국연방법원이 전자상거래의 국제재판관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여러 접근방법을 적용하여 왔다. 즉 영역별 분석법 (sliding scale test), 효과분석법 (effect test) 등을 적용하여 왔지만, 최근에는 타켓팅 분석법 (targeting test)을 적용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국제재판관할 관련 규칙을 국제사법에서 규정하고 있지만, 이들 규칙이 전자상거래에도 그대로 적용될 지는 의문이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에서도 국제재판관할의 유무를 논함에 있어서는 구체적인 사정을 고려하여 개별사안의 타당한 해결에 중점을 두고 있는 현상을 근거로 삼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구체적 사안처리의 개별타당성을 추구하는 미국판례의 동향을 분석하는 것은 적어도 실무상 어느 정도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특히 최근의 미국판례나 학설의 동향을 분석하는 것은 앞으로 국제재판관할에 관한 규정을 우리나라 민사소송법에 포함시킬 때 소비자와 사업자의 요청을 수용하는 타당한 규정을 마련하는데 도움을 제공할 수 있다고 판단된다.
본 글에서는 소위 '사기에 의한 외국재판'의 승인이 민사소송법 제217조 제1항 제3호의 공서양속에 반한다고 볼 수 있는지, 만일 그와 같이 본다면 구체적 요건은 무엇인지 검토하였다. 그 결론을 간단히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사기에 의한 외국재판'의 승인은 우리의 절차적 공서에 반하기 때문에승인이 거부되어야 한다. 이때 '사기에 의한 외국재판'의 승인이 우리의 절차적 공서에 반하는지 여부를 심사하는 것이 실질재심사금지의 원칙을 고려했을 때 허용될 수 있는지 문제되는데, 위와 같은 심사의 과정에서도 실질재심사금지의 원칙이 전면적으로 적용되므로 실질재심사금지의 원칙에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만 위와 같은 심사가 가능하다. 이와 같이 심사가가능한 경우는, 피고가 외국의 재판절차가 진행되는 동안에는 사기의 증거를 제출할 수 없었던 경우와 피고가 외국재판에서 증거 없이 사기의 주장을 하였지만 외국법원에서 받아들여지지 아니하고 재판이 종결된 후에 새로운 증거가 발견된 경우로 볼 수 있다. 그리고 '사기에 의한 외국재판'의 승인이 우리의 절차적 공서에 반하는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구체적 요건은 공서양속의 엄격해석의 원칙을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네 가지로 볼 수있다. (1) 사해의사가 존재할 것 (2) 기망에 의하여 피고의 소송관여를 방해하거나 허위의 증거제출을 동반한 허위의 주장으로 법원을 기망하는 등 부정한 방법을 사용하였을 것 (3) 외재적 사기로 인하여 피고가 절차에 참여하지 못하거나 내재적 사기로 인하여 외국법원이 실제의 권리관계와 다른내용의 판결을 하였을 것 (4) 피고의 절차적 기본권이 근본적으로 침해됨으로써 외국재판의 효력을 존중하는 것이 정의관념에 반하여 이를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사정이 있을 것. 위와 같은 결론은 대법원 2004. 10. 28. 선고2002다74213 판결과 많은 차이가 있는데, 무엇보다 내재적 사기와 외재적사기를 구분할 필요가 없고 '사기에 의한 외국재판'의 심사와 실질재심사금지의 원칙은 상호 충돌관계에 있는 것이 아니라 공존관계에 있다는 점에서큰 차이가 나타난다. 이러한 점에서 향후 대법원 판례의 변화를 기대하며본 글이 학계와 실무계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
이 논문은 법원에서 생산되는 행정기록과 재판기록의 관리체제가 어떻게 수립되었고 그 특징은 무엇이었는지를 역사적으로 분석하고 있다. 법원은 대한민국 국민의 법적인 권리 및 의무관계를 확정하는 등 사법권을 행사하기 때문에 법원기록물은 일반 행정기록과는 다른 특수성을 가진다. 특히, 법원기록물은 법원에서 생산하는 재판서로만 구성되는 것이 아니라 민사사건기록 및 형사사건기록 등 다양한 출처의 기록들이 함께 관리된다. 법원기록관리체제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같은 생산출처가 다른 기록물들이 재판절차를 거치면서 보존 관리되는 방식을 파악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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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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