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요약/키워드: 재취업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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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완전고용의 선행요인 및 불완전고용이 조직 적응에 미치는 영향 (Underemployment of the Reemployed: Antecedents and Effects on Organizational Adaptation)

  • 노연희 ;김명언
    • 한국심리학회지 : 문화 및 사회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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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7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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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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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
  • 본 연구의 첫 번째 목적은 불완전고용에 영향을 미치는 선행요인에 대해 살펴보는 것이고, 두 번째 목적은 불완전고용이 조직 적응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는 것이다. 연구는 종단으로 설계되어 2회의 설문조사를 통해 자료가 수집되었으며, 1차 조사 시점에서 미취업 상태에 있었으나 2차 조사 시점에서는 재취업한 153명으로부터 자료를 얻었다. 불완전고용의 측정치는 임금, 사회적 지위, 기술활용도 및 고용형태변화의 차원에서 여섯 개의 측정치-'임금변화비(현재 임금/실직 전 임금)', '지위변화비(현재 직업지위/실직 전 직업지위)', '학력격차비(요구학력/실제학력)', '정규직에서 비정규직으로 고용형태가 변화했는지의 여부' 및 자기보고방식의 지각된 과잉자격 척도의 '성장가능성부재'와 '자격불일치' 요인-로 측정되었다. 먼저 불완전고용에 영향을 미치는 선행요인의 효과를 살펴보고자, 선행요인으로 인구통계변인(성별, 연령, 학력 및 실업기간), 상황변인(경제적 곤란도와 부양가족 수), 개인특성변인(구직효능감, 우울·불안, 잠재적 기능)을 설정하였다. 주요 결과로는 연령이 높을수록 임금과 지위는 하향 변화하였고, 경제적 곤란도가 높을수록 자신의 학력보다 낮은 학력이 요구되는 직업에 재취업하였으며, 부양가족 수가 많을수록 직업지위가 하향 변화하였다. 개인특성변인 중 실업기간 동안 취업의 잠재적 기능을 유지할수록, 성장가능성부재로 측정된 불완전고용의 가능성을 낮추었고, 구직효능감이 높은 경우에도 마찬가지 결과를 보였다. 실업기간 동안 우울·불안 수준이 높을수록 자신의 학력보다 낮은 학력이 요구되는 직업에 재취업할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불완전고용이 직무-조직 적합도 지각, 조직몰입, 직무만족 및 이직의도로 측정된 조직 적응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본 결과 학력격차비 측면에서 불완전고용의 정도가 높을수록 개인-조직 적합도, 정서몰입 및 직무만족을 낮게 지각하였다. 또한 정규직에서 비정규직으로 변화할수록 정서몰입과 직무만족을 낮게 지각하였다. 그리고 성장가능성부재와 자격불일치는 조직 적응 전반에 걸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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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마이닝 기법을 활용한 대졸자 고용에 미치는 영향요인 분석 (The Factors that Affects the Employment Type of The Graduates by Data-mining Approach)

  • 김형래;전도홍
    • 한국컴퓨터정보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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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7권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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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67-1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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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2
  • 데이터마이닝 기법은 대량 데이터로부터 유의미한 정보를 추출하기 위해 고용정보 분야 등 다양한 분야로 폭넓게 활용되고 있다. 대졸자 실업, 여성 재취업, 고령자 취업 등의 불안정한 고용형태가 사회적 문제로 등장함에 따라 고용 안정성을 높이려는 다양한 공공 고용서비스의 노력과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대졸자의 고용형태(상용직, 무직자, 일용직 등)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요인을 개인생활 환경 또는 학교생활 측면에서 분석한 연구 결과는 효과적인 취업 지원과 대학생의 취업 준비를 지도하는 데에 사용될 수 있다. 이러한 사회 조사 분석은 다양한 요인과 방대한 데이터양으로 인해 일반적 통계적 분석만으로는 한계가 있다. 170여개의 속성들 간의 관계 분석과 2만여 개의 응답데이터를 다루기에는 데이터마이닝 기법이 유용하다. 본 연구는 고용형태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학교생활 요인, 개인환경 요인, 또는 직장생활 요인으로 구분하고, 의사결정 알고리즘을 통해 연관 관계를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주요 부모님의 소득, 결혼 여부 속성과 같은 개인 환경요인이 개인의 고용형태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고, 의사결정구조 모델은 87%정확성을 보였다. 학교생활 요인으로는 대학 소재 지역으로 추정되는 학교수준이 주요 요인으로 나타났다.

둘째 출산 계획의 결정요인과 가족내 성 형평성 (A Study on the Relationship of Gender Equity within Family and Second Birth)

  • 박수미
    • 한국인구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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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1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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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55-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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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8
  • 이 글은 한국사회 가족내 성 형평성과 둘째 출산과의 관계를 경험적으로 분석함으로써 한국 사회 초저출산 현상에 대한 이해를 심화시키고 정책적 이론적 함의를 도출하고자 하는 데 연구목적이 있다. 이 연구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2005년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전국 결혼 및 출산동향조사" 자료를 분석하여 조사 당시 한 자녀를 둔 20-34세 기혼 여성의 둘째 출산 계획에 대한 로짓분석을 실시하였다. 조사대상 516명 가운데 둘째 출산을 할 의향이 있는 여성들은 54.7%, 282명이었다. 분석결과 여성들의 둘째 출산 계획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변수는 '자녀 터울 조절'과 '원하는 자녀 구성' 등 가족주기상의 가족계획으로 나타났다. 총가구원수가 많을수록 (90% 유의도 수준), 첫째 자녀의 성이 여아일수록 둘째 출산에 긍정적인 태도를 보였다. 여성들의 둘째 출산 계획에, 가족내 부부의 '성 형평성 요인'은 기혼 취업 여성에게서만 의미 있는 요인으로 확인되었다. 기혼 취업 여성의 경우 남편의 가사노동시간이 증가할수록 둘째 출산에 더욱 적극적이었다. 그러나 전업주부의 경우 남편의 가사노동시간이나 가사분담률과 같은 부부간성 형평성 정도는 그들의 둘째 출산 계획에 아무런 영향도 미치지 않았다. 전업주부의 경우 둘째 출산 시기를 앞당김으로써 자녀양육기간을 단축하고 이후 재취업을 꾀하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결국 가족내 성 형평성 여부가 둘째 출산 계획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기혼취업여성이나 영향을 미치지 않는 전업주부여성 모두 일과 가족생활의 양립이 어려운 상황에서 개별적인 생애전략을 취하고 있으며 일 가족생활 양립을 위한 가족내 성 형평성 증대와 사회적 지원이 요구된다고 하겠다.

중고령자의 퇴직전환 및 노후소득보장과 점진적 퇴직지원 (Middle-Old Age's Retirement Transition, Old Age Income Security and the Support of Gradual Retirement)

  • 지은정
    • 한국사회복지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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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58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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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35-1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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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6
  • 우리나라는 매우 빠른 속도로 고령사회가 될 것이 예측되며, 조기퇴직과 근로계층감소에 대한 대책 및 연금개혁 또한 필요한 시점이다. 이에 본 연구는 OECD 국가의 연금개혁동향의 개괄적 특징 및 긍정적 부정적(기대)효과를 살펴본 후, 한국노동패널 $3{\sim}7$차 자료를 통해 우리나라 중고령자의 완전퇴직/점진적 퇴직현황과 그 결정요인을 분석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결과를 토대로 정책적 함의를 제시하였다. 연구결과 우리나라 50세 이상 중고령자의 약 1/4명은 퇴직 후에도 다양한 경로를 통해 근로를 지속하였고, 퇴직을 포함한 여러 종사상 지위의 재취업단계를 거친 완전퇴직자의 98%는 여전히 구직활동을 하고 있었다. 이는 우리나라 역시 노동시장 참여여부의 전통적 퇴직개념이 부적절하며, 임시 일용직 또는 자영업이 중고령자에게 근로활동을 지속할 수 있는 대안으로 활용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그러나 점진적 퇴직자의 바뀐 종사상 지위의 지속기간이 대부분 $1{\sim}2$년으로 짧다. 따라서 다양한 퇴직형태에 대한 고려 및 소득공백기간을 최소화하고 근로의지와 능력이 있는 중고령자의 근로증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점진적 퇴직지원이 필요하다. 특히 점진적 퇴직지원의 주된 방안인 부분연금제도는 대상연령을 연금수급연령이하로 하고, 급여수준은 연금과의 연계선상에서 수리적으로 공정하게 설정하되, 실질적 혜택을 제공해야 한다. 그러나 부분연금제도만 단순히 도입하는 것으로서는 부족하며, 이에 대한 사회경제전반의 통합적 접근이 필요하다. 특히 노동시장정책과의 연계를 통해 중고령자의 양적 질적 고용확대를 보장해야 하며, 더불어 점진적 퇴직지원이 비자발적 조기퇴직경로 혹은 고령자의 파트타임근로를 강요하는데 오용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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