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요약/키워드: 재정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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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기업의 효율적 재정 운영관리 방안 연구 (A Study on Effective financial management plan of public institutions)

  • 전광섭;정성훈
    • 지적과 국토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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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44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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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93-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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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4
  • 공공기관의 재정 집행의 문제점 및 평가지표 개선, 공공기관 통합관리 방안에 대한 연구를 통해 국가재정의 효율성을 증대시키는 것이 본 연구의 목적이다. 공공기관의 재정 운영상 5가지 문제점(평가지표 체계, 재정운영 통제기구, 민간 공공사업 구분관리, 공공재정 관련 법 제도, 정부 예산지원 관리)이 존재한다. 이러한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국회가 참여한 Control Tower(공공재정정책위원회)의 설치와 같은 다양한 의견을 제시한다.

지방정부 재정건전화 방안-천안시를 중심으로- (Local Government Fiscal Consolidation Measures-Focusing on Cheonan-)

  • 박종관
    •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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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4권1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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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12-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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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4
  • 본 논문은 천안시 공무원들의 인식조사를 통해 지방자치단체의 재정건전성 확보방안을 마련하는데 목적이 있다. 선행연구를 분석해본 결과, 지방정부의 재정건전성은 자치단체를 둘러싸고 있는 사회, 경제, 인구, 정치 등 다양한 요인들에 의해 복합적으로 영향을 받고 있음을 발견하였다. 본 연구는 이러한 논의를 바탕으로 자치단체의 재정실태관련 지표, 재정건전성 관련 지표, 재정건전성을 높이기 위한 지표를 도출했다. 천안시의 재정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재정운영의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 재정운영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지역주민의 재정감시 및 통제 장치 마련, 투자심사분석제도 활성화 등이 필요하다. 또한 효율적인 채무관리를 위해서는 자치단체의 자율적인 통제기능이 강화되어야 한다. 지방 재정의 확충을 위해 국고보조사업의 지방비 부담을 인하해야하며, 사용료 요율의 현실화가 필요하다. 지방재정운영의 발전은 중앙정부, 지방정부, 지역주민의 연계망 속에서 자율과 통제의 조화 통해 이루어져야 한다. 또한 계획수립-자원배분-평가-환류시스템을 체계적으로 구축하여 재원이 실질적으로 주민복지향상 및 지역개발투자에 배분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서울시 기초자치단체별 공공도서관 운영 현황 비교 연구 (A Study on the Comparison of the Operation of Public Libraries Among Local Governments in Seoul)

  • 김영석
    •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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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42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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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11-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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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
  • 본 연구는 국내외적으로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도시인 서울을 선정하여 기초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와 공공도서관 건립 운영 사이에 어떤 상관관계가 있는지 조사 분석하였다. 조사 결과 기초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와 공공도서관 건립 운영사이에는 역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즉, 일반적으로 예상되는 것과는 다르게 대체로 재정자립도가 낮은 자치단체가 오히려 더 많은 공공도서관을 건립 운영하고 있으며, 도서관 예산도 더 많이 배정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결론적으로 서울시의 경우 재정자립도가 낮은 자치구가 공공도서관 건립 운영에 더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있다고 하겠다.

사학연금 퇴직률 산출 개선방안 연구

  • 백혜연
    • 사학연금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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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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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79-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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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
  • 공적연금제도는 장기적 유지 및 운영을 위해 기금의 재정건전성 및 지속가능성 진단을 목적으로 재정계산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정확한 재정계산은 매우 중요하며 이를 위한 선행작업으로 재정계산에 요구되는 기본 가정들을 보다 합리적으로 추정해야 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로지스틱 회귀분석(logistic regression)을 이용하여 사학연금의 재정계산에 적용되는 다양한 기초율들 중 퇴직률을 산출하는 것에 그 목적이 있다. 사학연금은 현재 퇴직률을 교원 및 직원에 대하여 각 성별로 총 4개 집단을 구분하여 각 집단별 가입연령과 재직기간에 따라 산출하고 있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학교급 등 퇴직률 산출에 있어 보다 유의한 집단 구분이 있는지를 확인하고 보정의 어려움을 피할 수 있는 하나의 대안으로서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이용하여 퇴직률을 산출해 보았다. 또한 우수한 모형을 판별하기 위해 통계적으로 우수한 모형보다는 실무적으로 사학연금 재정추계에 적합한 모형을 찾는 것을 목표로 하여 퇴직률을 추정한 값을 제시하였다.

재정(財政)·금융(金融)의 역할정립(役割定立)과 보완성(補完性) 제고방안(提高方案)

  • 황성현
    • KDI Journal of Economic Poli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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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7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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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97-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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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5
  • 본고(本稿)는 우리 경제의 개방화(開放化) 자율화(自律化) 추세 속에서 거시경제정책수단(巨視經濟政策手段)으로서의 재정정책(財政政策)의 기능과 역할에 대해 다음의 두가지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첫째로, 분기별(分期別) 통합재정통계(統合財政統計)를 이용한 실증분석 결과에 기초해서 안정적 경제운영(經濟運營)에 있어서 통합예산관리(統合豫算管理)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분석결과, 기존의 연간자료를 이용한 분석에서 밝혀진 바와 같이 물가 상승률과 재정적자 변수간에 정(正)의 상관관계가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총통화 변수와 재정수지(財政收支)를 포함하는 물가상승률의 추정식 결과를 이용해서 단기적인 통화(通貨) 재정변수(財政變數)의 적정조합을 모색해 볼 수 있다. 다른 조건이 일정하다면 연간 총통화 증가율 1%포인트와 재정적자(財政赤字)의 대(對)GNP 비율 1%포인트 증가가 평균적으로 비슷한 정도의 물가압력을 낳는 것으로 나타난다. 둘째로, 효율적인 거시경제운영(巨視經濟運營)을 위해 요구되는 재정의 보다 근본적인 역할재정립 방향에 대해서 논의하였다. 해외자본유입(海外資本流入) 등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신축적인 통화관리여건이 조성되어야 하고, 이를 위해서는 한은대출에 의한 정책금융 지원분의 재정이관 문제가 보다 적극적 전향적으로 검토되어야 한다. 총액한도대출대상 정책금융 중 지방중소기업자금의 이관문제가 검토되어야 하며, 상업어음할인, 무역금융, 소재 부품생산자금의 경우 기존의 중소기업지원관련 기금에 대한 출연을 확대해서 단기운전자금의 대출 등을 담당하게 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또한 총액한도대출대상 정책금융이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인 점을 감안할 때, 중소기업부문(中小企業部門)에 대한 재정지원체계(財政支援體系)를 금리자유화 일정 등을 감안하여 종합적으로 정비함으로써 총액대출한도의 축소를 유도하는 역할을 재정이 담당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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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세계화시대(經濟世界化時代)의 거시경제(巨視經濟) 운영방향(運營方向)

  • 좌승희
    • KDI Journal of Economic Poli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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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8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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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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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6
  • 본고(本稿)는 앞으로 전개될 세계화시대에 대비한 거시경제(巨視經濟)의 운영(運營) 및 정책(政策)의 개화방향(改華方向)에 관하여 논의하였다. 우선 본고(本稿)는 세계화의 진전에 따라 시장원리(市場原理)에 의한 간접관리적(間接管理的)인 경제운영(經濟運營)이 불가피하며 이를 위해서는 민간부문(民間部門)이 주도하는 경쟁적(競爭的) 시장경제추서(市場經濟秋序)를 정착시켜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나아가, 한국의 거시경제운영상(巨視經濟運營上)의 문제점(직접규제(直接規制))에 의한 거시경제운영, 정책시계(政策視界)의 단기성, 그리고 거시경제정책에 대한 정치적 왜곡(歪曲)가능성)을 개선하고 경제세계화(經濟世界化)와 자유화(自由化)의 진전, 자본자유화(資本自由化)의 급진전, 그리고 급속한 정치적 민주화(民主化)등의 새로운 여건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거시경제정책을 간접규제방식에 의해 운용하고, 정책시계(政策視界)를 중 장기화해야 하며, 세계경제정책협조체제(世界經濟政策協調體制)에 대한 참여를 준비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다음으로 개별(個別) 거시경제정책운용(巨視經濟政策運用)과 관련해서는, 간접적(間接的)인 거시경제 운영체계가 쉽게 도입되는 방향으로, 통화정책(通貨政策)은 직접규제적 통화관리에서 벗어나 통화간접관리방식으로 전환하여야 하며 이의 기초가 되는 공개시장조작기능(公開市場操作機能)이 제고되어야 하고, 재정정책(財政政策)은 거시경제안정의 효과적 수단으로서 보다 더 그 역할이 강화되어야 한다. 또한 외환시장(外換市場)의 자유화와 더불어 환율(換率)에 보다 큰 신축성이 부여되어야한다. 나아가, 본고(本稿)는 소위 소규모개방경제하(小規模開放經濟下)에서의 통화 재정정책의 유효성 문제와 대내외 균형의 동시달성을 위한 통화(通貨) 재정정책(財政政策)의 조합문제를 논의하였다. 경직적(硬直的) 환율제도하(換率制度下)에서는 통화정책은 유효성이 없지만 재정정책은 유효성을 가지는 반면, 변동환율하(變動換率下)에서는 역으로 통화정책은 강력한 효과를 미치지만 재정정책의 유효성은 사라진다. 그리고 정책조합(政策組合)과 관련해서는, 대내균형을 위해서는 통화정책(通貨政策)을, 대외균형을 위해서는 재정정책(財政政策)을 할당하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결론에 이르게 된다. 다음으로 자본자유화(資本自由化)과정에서의 거시정책조합과 관련해서는 기존의 연구와 선진국들의 경험에 비추어 볼 때, 현재와 같은 성격의 자본유입압력(資本流入壓力)에 대해서는 신축적(伸縮的)으로 환율변동(換率變動)을 허용하면서 통화량(通貨量) 목표를 유지하는 정책이 바람직한 정책조합(政策組合)이라는 결론에 이르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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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재정 보전을 위한 정부제도에 관한 연구 (A Study on Local Equalization Scheme for Preservation of Local Government Finance)

  • 최락인
    • 한국컴퓨터정보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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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0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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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87-2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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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5
  • 지방자치시대를 맞이하여 진정한 지방분권화를 이루기 위해서는 일정 행정 수준의 자주재정 확립이 보장되어야 한다.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지방정부가 안고 있는 수직적 $\cdot$ 수평적 재정불균형 문제를 해소하며, 국가차원의 지역균형발전 및 행정의 효율성 및 효과성을 확보하기 위한 수단으로 지방재정조정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지방재정조정제도는 지역 간의 세원편재와 재정불균형의 시정을 통한 지방자치단체의 일정 행정 수준(national minimum standard)을 확보할 수 있도록 재원을 보장해주며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제도 운영이 중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지방재정조정제도의 두 가지 수단인 지방교부세와 국고보조금에 대하여 알아보고 재정력이 취약한 자치단체의 재정형평성에 기여할 수 있는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지방교부세와 국고보조금의 배분방식과 운영형태 등을 조정하여 형평성 원칙에 맞게 운영해 나가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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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의료장비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에 의한 정도관리 시행

  • 정해조;김희중;김기황
    • 한국의학물리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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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의학물리학회 2003년도 제27회 추계학술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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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5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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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3
  • 국민건강보험재정건전화특별법 (제정 2002.1.19 법률 제 6620호)은 건강보험의 재정적자를 조기에 해소하고 재정수지의 균형을 이루도록 함으로써 건강보험제도의 발전과 국민건강 증진 도모를 그 목적으로 하며, 제14조(특수의료장비의 설치ㆍ운영)에서 의료기관은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 특수의료장비를 설치ㆍ운영하고자 하는 때에는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등록하여야 하며 설치 인정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ㆍ운영하여야 하고 정기적인 품질관리를 받아야한다고 명시하였다. 특수 의료장비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제정 2003.1.14 보건복지부령 제235호)은 국민건강보험재정건전화특별법이 제정됨에 따라 특수의료장비의 적정 한 설치와 활용을 위하여 의료기관에서 설치ㆍ운영하는 특수의료장비의 등록절차 설치인정기준 및 품질관리 절차 등을 정하고 특수의료장비에 대한 관리체계를 확립하려는 것이다. 특수의료장비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의 주요 골자는 가. 의료기관에서 특수장비를 설치ㆍ운영하고자 하는 경우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ㆍ도 지사에게 등록하도록 하였는바, 이 등록에 대한 절차와 특수의료장비의 설치인정기준을 정함, 나. 특수의료 장비에 대한 정기적인 품질관리검사를 서류검사와 정밀감사로 구분하여 서류검사는 1 년마다, 정밀검사는 3 년마다 받도록 함, 다. 품질관리검사기관의 장은 특수의료장비품질관리검사성적서를 신청인에게 교부하고, 보건복지부 또는 시ㆍ도지사 및 건강보험심사평가위원장에게 검사결과를 통보하도록 함, 라. 특수의료정비를 설치ㆍ운영하는 의료기관의 개설자 또는 관리자 및 품질관리검사기관의 장이 작성ㆍ비치ㆍ보존하여야할 서류를 정함이다.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할 특수의료장비는 자기공명영상촬영장치와 전산화단층촬영 장치이며, 시ㆍ도지사에게 등록하여야할 특수의료장비는 유방촬영용장치이다. 본 발표에서는 특수의료장비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에 대한 개요와 연세의료원 세브란스병원에서 시행하고 있는 특수의료장비의 정도관리 검사, 팬텀영상검사, 그리고 임상영상검사를 소개하고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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