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의 재정 집행의 문제점 및 평가지표 개선, 공공기관 통합관리 방안에 대한 연구를 통해 국가재정의 효율성을 증대시키는 것이 본 연구의 목적이다. 공공기관의 재정 운영상 5가지 문제점(평가지표 체계, 재정운영 통제기구, 민간 공공사업 구분관리, 공공재정 관련 법 제도, 정부 예산지원 관리)이 존재한다. 이러한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국회가 참여한 Control Tower(공공재정정책위원회)의 설치와 같은 다양한 의견을 제시한다.
국민건강보험재정건전화특별법 (제정 2002.1.19 법률 제 6620호)은 건강보험의 재정적자를 조기에 해소하고 재정수지의 균형을 이루도록 함으로써 건강보험제도의 발전과 국민건강 증진 도모를 그 목적으로 하며, 제14조(특수의료장비의 설치ㆍ운영)에서 의료기관은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 특수의료장비를 설치ㆍ운영하고자 하는 때에는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등록하여야 하며 설치 인정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ㆍ운영하여야 하고 정기적인 품질관리를 받아야한다고 명시하였다. 특수 의료장비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제정 2003.1.14 보건복지부령 제235호)은 국민건강보험재정건전화특별법이 제정됨에 따라 특수의료장비의 적정 한 설치와 활용을 위하여 의료기관에서 설치ㆍ운영하는 특수의료장비의 등록절차 설치인정기준 및 품질관리 절차 등을 정하고 특수의료장비에 대한 관리체계를 확립하려는 것이다. 특수의료장비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의 주요 골자는 가. 의료기관에서 특수장비를 설치ㆍ운영하고자 하는 경우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ㆍ도 지사에게 등록하도록 하였는바, 이 등록에 대한 절차와 특수의료장비의 설치인정기준을 정함, 나. 특수의료 장비에 대한 정기적인 품질관리검사를 서류검사와 정밀감사로 구분하여 서류검사는 1 년마다, 정밀검사는 3 년마다 받도록 함, 다. 품질관리검사기관의 장은 특수의료장비품질관리검사성적서를 신청인에게 교부하고, 보건복지부 또는 시ㆍ도지사 및 건강보험심사평가위원장에게 검사결과를 통보하도록 함, 라. 특수의료정비를 설치ㆍ운영하는 의료기관의 개설자 또는 관리자 및 품질관리검사기관의 장이 작성ㆍ비치ㆍ보존하여야할 서류를 정함이다.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할 특수의료장비는 자기공명영상촬영장치와 전산화단층촬영 장치이며, 시ㆍ도지사에게 등록하여야할 특수의료장비는 유방촬영용장치이다. 본 발표에서는 특수의료장비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에 대한 개요와 연세의료원 세브란스병원에서 시행하고 있는 특수의료장비의 정도관리 검사, 팬텀영상검사, 그리고 임상영상검사를 소개하고자한다.
본고(本稿)는 우리 경제의 개방화(開放化) 자율화(自律化) 추세 속에서 거시경제정책수단(巨視經濟政策手段)으로서의 재정정책(財政政策)의 기능과 역할에 대해 다음의 두가지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첫째로, 분기별(分期別) 통합재정통계(統合財政統計)를 이용한 실증분석 결과에 기초해서 안정적 경제운영(經濟運營)에 있어서 통합예산관리(統合豫算管理)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분석결과, 기존의 연간자료를 이용한 분석에서 밝혀진 바와 같이 물가 상승률과 재정적자 변수간에 정(正)의 상관관계가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총통화 변수와 재정수지(財政收支)를 포함하는 물가상승률의 추정식 결과를 이용해서 단기적인 통화(通貨) 재정변수(財政變數)의 적정조합을 모색해 볼 수 있다. 다른 조건이 일정하다면 연간 총통화 증가율 1%포인트와 재정적자(財政赤字)의 대(對)GNP 비율 1%포인트 증가가 평균적으로 비슷한 정도의 물가압력을 낳는 것으로 나타난다. 둘째로, 효율적인 거시경제운영(巨視經濟運營)을 위해 요구되는 재정의 보다 근본적인 역할재정립 방향에 대해서 논의하였다. 해외자본유입(海外資本流入) 등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신축적인 통화관리여건이 조성되어야 하고, 이를 위해서는 한은대출에 의한 정책금융 지원분의 재정이관 문제가 보다 적극적 전향적으로 검토되어야 한다. 총액한도대출대상 정책금융 중 지방중소기업자금의 이관문제가 검토되어야 하며, 상업어음할인, 무역금융, 소재 부품생산자금의 경우 기존의 중소기업지원관련 기금에 대한 출연을 확대해서 단기운전자금의 대출 등을 담당하게 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또한 총액한도대출대상 정책금융이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인 점을 감안할 때, 중소기업부문(中小企業部門)에 대한 재정지원체계(財政支援體系)를 금리자유화 일정 등을 감안하여 종합적으로 정비함으로써 총액대출한도의 축소를 유도하는 역할을 재정이 담당해야 할 것이다.
본고(本稿)는 앞으로 전개될 세계화시대에 대비한 거시경제(巨視經濟)의 운영(運營) 및 정책(政策)의 개화방향(改華方向)에 관하여 논의하였다. 우선 본고(本稿)는 세계화의 진전에 따라 시장원리(市場原理)에 의한 간접관리적(間接管理的)인 경제운영(經濟運營)이 불가피하며 이를 위해서는 민간부문(民間部門)이 주도하는 경쟁적(競爭的) 시장경제추서(市場經濟秋序)를 정착시켜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나아가, 한국의 거시경제운영상(巨視經濟運營上)의 문제점(직접규제(直接規制))에 의한 거시경제운영, 정책시계(政策視界)의 단기성, 그리고 거시경제정책에 대한 정치적 왜곡(歪曲)가능성)을 개선하고 경제세계화(經濟世界化)와 자유화(自由化)의 진전, 자본자유화(資本自由化)의 급진전, 그리고 급속한 정치적 민주화(民主化)등의 새로운 여건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거시경제정책을 간접규제방식에 의해 운용하고, 정책시계(政策視界)를 중 장기화해야 하며, 세계경제정책협조체제(世界經濟政策協調體制)에 대한 참여를 준비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다음으로 개별(個別) 거시경제정책운용(巨視經濟政策運用)과 관련해서는, 간접적(間接的)인 거시경제 운영체계가 쉽게 도입되는 방향으로, 통화정책(通貨政策)은 직접규제적 통화관리에서 벗어나 통화간접관리방식으로 전환하여야 하며 이의 기초가 되는 공개시장조작기능(公開市場操作機能)이 제고되어야 하고, 재정정책(財政政策)은 거시경제안정의 효과적 수단으로서 보다 더 그 역할이 강화되어야 한다. 또한 외환시장(外換市場)의 자유화와 더불어 환율(換率)에 보다 큰 신축성이 부여되어야한다. 나아가, 본고(本稿)는 소위 소규모개방경제하(小規模開放經濟下)에서의 통화 재정정책의 유효성 문제와 대내외 균형의 동시달성을 위한 통화(通貨) 재정정책(財政政策)의 조합문제를 논의하였다. 경직적(硬直的) 환율제도하(換率制度下)에서는 통화정책은 유효성이 없지만 재정정책은 유효성을 가지는 반면, 변동환율하(變動換率下)에서는 역으로 통화정책은 강력한 효과를 미치지만 재정정책의 유효성은 사라진다. 그리고 정책조합(政策組合)과 관련해서는, 대내균형을 위해서는 통화정책(通貨政策)을, 대외균형을 위해서는 재정정책(財政政策)을 할당하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결론에 이르게 된다. 다음으로 자본자유화(資本自由化)과정에서의 거시정책조합과 관련해서는 기존의 연구와 선진국들의 경험에 비추어 볼 때, 현재와 같은 성격의 자본유입압력(資本流入壓力)에 대해서는 신축적(伸縮的)으로 환율변동(換率變動)을 허용하면서 통화량(通貨量) 목표를 유지하는 정책이 바람직한 정책조합(政策組合)이라는 결론에 이르게 되었다.
본 연구는 2019년 물관리기본법 시행과 함께 추진하는 유역물관리체제 수립과 운영에 대해 분석하고자 한다. 유역물관리는 기존의 행정체계 중심으로 추진된 물관리에서 드러난 비효율성을 극복하고 물순환에 기초하여 더욱 효율적이고 자연 친화적으로 운영하고자 하는 통합물관리의 기초이다. 유역물관리제도를 적절하게 수립하고 운영하기 위해서는 한국보다 앞서 유역물관리제도를 채택하고 운영해온 경험을 면밀하게 검토하고 장단점을 학습하여 한국 현실에 맞게 응용하는 지혜가 필요하다. 따라서 본 연구는 유역물관리제도를 성공적으로 수립하고 운영해 온 영국(잉글랜드 및 웨일스)과 프랑스 사례를 검토하여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영국(잉글랜드 및 웨일스)은 1973년 유역관리청을 10개 대유역에 설치하여 유역물관리체제를 수립하고 운영하였지만 1970년대 및 1980년대 경제난을 겪으면서 관련 투자가 줄어들고 하천의 수질 악화가 지속하였으며 유역관리청과 지방정부와의 긴밀한 협조 부재로 관리의 어려움이 증가하였다. 결국, 1989년 10개의 유역관리청을 상하수도 서비스회사로 전환하고 물서비스감시청, 음용수감시국, 환경청 등의 규제기관을 수립하여 규제와 서비스를 분리한 독특한 유역물관리체제를 수립하였다. 영국의 유역물관리체제는 2000년 유럽연합물관리지침의 도입으로 10개 유역을 11개의 유역으로 재편하고 국가소통위원회, 유역소통위원회 14개, 유역파트너쉽 100개 등의 기구를 설치하여 유역거버넌스를 강화하였다. 프랑스는 1964년 새로운 물법 도입을 통해 전국을 6개 대유역으로 나누고 각 유역에 유역관리청과 유역위원회를 설치하여 본격적인 유역물관리제도를 수립하였다. 초기에는 유역관리 조직과 지방정부 간의 알력이 상당하여 수도요금에 자동부과되는 약 19%에 달하는 물세에 대한 거부감이 상당하였다. 그런데 이러한 물세가 유역관리청의 관리로 물관리 사업을 위한 펀드로 조성되고 물관리 사업 시행 시 대규모 자금을 조달할 수 있다는 실효성이 입증되면서 점차 유역관리제도가 정착할 수 있게 되었다. 프랑스는 2000년 유럽연합물관리지침의 도입으로 기존의 6개 대유역으로 관리하던 것을 13개 유역으로 재편성하였고 유역감독관 제도를 신설하여 중앙의 감독을 강화하였으며 유역관리청과 유역위원회는 더욱 강화된 거버넌스를 기반으로 효율적인 물관리를 시행하고 있다. 영국과 프랑스 사례는 한국의 유역물관리제도 수립과 운영을 위해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준다. 첫째, 2019년 시행을 앞둔 유역물관리위원회의 구성, 운영 및 역할 등에 대해서는 큰 범위에서 합의를 이뤄야 하겠지만 안정적인 운영과 사업 시행을 위해서는 긴 시간이 필요하다는 점이다. 따라서 인내심과 여유를 갖고 임하되 필요한 원칙은 면밀한 검토와 합의를 통해 세워야 할 것이다. 둘째, 거버넌스의 중요성이다. 영국 사례와 같이 이해당사자 간의 대화와 타협은 중앙정부가 주도하는 것이 아닌 유역, 지방, 도시 등에서의 이해당사자들이 함께 이룩해야 한다. 셋째, 유역관리조직을 위한 건전한 재정확보이다. 프랑스의 예와 같이 유역물관리 조직의 독립성은 재정적 독립이 근본이 되어야 하고 이것은 독립재정을 확보하여 중앙 혹은 기타 유역/지방 조직의 간섭을 피해야 한다.
본 논문은 천안시 공무원들의 인식조사를 통해 지방자치단체의 재정건전성 확보방안을 마련하는데 목적이 있다. 선행연구를 분석해본 결과, 지방정부의 재정건전성은 자치단체를 둘러싸고 있는 사회, 경제, 인구, 정치 등 다양한 요인들에 의해 복합적으로 영향을 받고 있음을 발견하였다. 본 연구는 이러한 논의를 바탕으로 자치단체의 재정실태관련 지표, 재정건전성 관련 지표, 재정건전성을 높이기 위한 지표를 도출했다. 천안시의 재정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재정운영의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 재정운영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지역주민의 재정감시 및 통제 장치 마련, 투자심사분석제도 활성화 등이 필요하다. 또한 효율적인 채무관리를 위해서는 자치단체의 자율적인 통제기능이 강화되어야 한다. 지방 재정의 확충을 위해 국고보조사업의 지방비 부담을 인하해야하며, 사용료 요율의 현실화가 필요하다. 지방재정운영의 발전은 중앙정부, 지방정부, 지역주민의 연계망 속에서 자율과 통제의 조화 통해 이루어져야 한다. 또한 계획수립-자원배분-평가-환류시스템을 체계적으로 구축하여 재원이 실질적으로 주민복지향상 및 지역개발투자에 배분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본 연구는 성인기 발달장애인의 소득보장과 재산의 보호 및 관리 수단으로서 신탁을 사회복지의 측면에서 연계, 활용하기 위한 "재정계획"과 발달장애인 "신탁"의 주요 운영방안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연구결과 "재정계획"의 운영내용과 관련하여 (1)필요성은 "미래계획을 수립하는데 있어 필요한 재원을 충족시키는 방안 수립", "부모가 살아있는 동안 사후 장애자녀에게 남길 재산에 대한 안전한 관리 방안 수립"이었다. (2)구성내용은 "자립 시 재산 유지 및 사용 방안", "미래에 대한 계획과 꿈", "부모 사후 시 발달 장애인을 위한 유언 및 유산처리 방안" 등 이었으며 (3)장애요인은 "장애인의 재정계획에 대한 국가의 인식부족", 지원의 내용은 "개인의 소득보장과 재산을 관리해줄 수 있는 공신력 있는 기관" 등으로 나타났다. 발달장애인을 위한 "신탁" 운영내용과 관련하여 (1)운영 원칙은 "보편성, 공공성, 안정성, 자기결정, 개별성 보장"이었고, (2)"운영체계는 공공과 민간의 혼합방식", (3)대상자 유형은 "부모가 없거나 돌볼 가족이 없는 장애인으로 당사자의 소득이 있거나 재산을 가진 경우", (4)필요한 지원은 수탁기관에 대한 "재산의 안전한 관리를 위한 관리 감독 시스템", "발달장애인을 위한 의사결정지원 시스템", "일정한도의 신탁재산이 있어도 공적 부조(기초생활수급자, 의료보호 등)의 정부수급 자격의 유지" 등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는 현재 운영되고 있는 재정성과목표관리제도의 운영실태를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개선방안을 마련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하여 형사사법 행정기관 중 하나인 법무부의 성과관리체계 및 성과지표의 구성현황을 살펴보았으며, 특히 최근 5년간 제기되어 온 법무부의 성과관리 관련 문제점들을 성과계획과 성과보고 두 부문으로 나누어 검토하였다. 현행 성과관리 체계의 적절성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다소 적절하다고 보고 있지만, 성과목표 달성도를 측정하기 위한 성과측정 방식에 대해서는 부정적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성과목표의 국민의 관심사항 반영 정도에 대해서도 전문가들은 상대적으로 낮게 평가하였다. 이와 함께 달성하기 쉽고 측정하기 용이한 지표 선정 경향이 있다는 지적과 같이 전반적으로 법무부의 성과지표 설정 및 측정에 대해 비판적인 의견이 많았다.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대표성이 높은 성과지표를 설정할 수 있도록 중요도를 더욱더 강조하고 확대 반영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높게 나타났다. 이러한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고 재정성과목표관리제도 개선을 위한 몇 가지 대안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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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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