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에서는 노무현 정부의 복지재정분권정책에 따른 지방정부의 사회복지재정의 실태를 분석하고 정책적 개선방안을 제시했다. 노무현 정부 기간 동안 지방정부 재정에서 차지하는 사회복지지출이 크게 늘어났으며 이로 인해 지방자치단체에서 부담해야 하는 사회복지지출 또한 크게 늘어났다. 지방재정에서 사회복지지출이 차지하는 비중이 크게 늘어난 이유는 중앙정부가 사회복지정책을 크게 확장하면서 지방정부의 부담도 같은 수준으로 늘어난 것과, 재정분권을 추진하면서 신설한 중앙정부에서 지방정부로 교부되는 분권교부세가 너무 낮게 책정되었기 때문이다. 또 다른 변화는 지방정부의 사회복지비 부담이 늘어나면서 자치구 간에 수평적 재정불균등이 나타났다. 이러한 문제점들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간 재정관계를 재정비하고, 급증하는 지방의 사회복지욕구를 반영하기 위해 지방교부세 제도의 복지기능을 강화하고, 2010년에 보통교부세로 전환되는 분권교부세도 보완될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탈산업사회를 경험한 복지국가들이 중앙정부의 재정 압박과 새로운 사회적 위험에 대해 지방정부 책임과 역할의 확대를 포함한 지방분권을 그 대응방안으로 삼았다는 점을 주목하여, 재정분권이 복지재정에 미친 영향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이는 복지재정의 다면적 특성에 따라, 재정분권이 복지지출에 미친 영향과 현물급여 비중에 미친 영향을 파악하는 것으로 구체화되었다. OECD 19개 회원국의 1997년에서 2013년까지의 시기를 대상으로 한 결합시계열회귀분석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재정분권 수준이 증가할수록 국가의 복지지출 수준은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재정분권 수준이 증가할수록 전체 복지지출 중 현물급여의 지출이 증가하는 것으로 파악된다.
본 연구는 조세구조에 주목하여, 재정적으로 지속가능한 복지국가의 제도적 특성을 규명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분석에서는 복지국가의 재정적 지속가능성이 복지지출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물론 장기적으로 복지지출에 영향을 받을 수도 있으므로, 복지국가의 재정적 지속가능성과 복지지출 수준을 각각의 종속변수로 하는 동시방정식 모형(3단계 최소제곱법 활용)을 추정한다. 분석 결과, 대체로 조세부담 수준을 높이는 것은 복지국가의 재정적 지속 가능성에 정적 영향을 미친다. 반면에, 능력자 부담 원칙과 관련해, 과세원 간의 격차가 확대되는 것은 복지국가의 재정적 지속가능성을 저해한다. 수익자 부담 원칙 차원에서 사회보장기여금과 민간기여의 확충은 복지국가의 재정적 지속가능성 제고에 긍정적으로 기여하는 바 사회보장재원을 다원화하는 것이 장기적으로 복지국가의 재정적 지속가능성 확보에 긍정적인 영향을 할 수 있다.
본 연구는 고용중심 복지국가의 재정 성과를 확인하는 것에 그 목적이 있다. 특히 본 연구가 주목하는 것은 고용중심 복지국가가 창출한 고용이 무엇이냐이다. 양질의 일자리가 창출되지 않으면 고용중심 복지국가로의 전환이 기대했던 실업과 빈곤 감소, 나아가서 재정건전성 회복을 담보할 수 없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고용중심 복지국가로의 전환 맥락에서, 국가의 복지 노력을 통해 창출된 고용의 질을 파악하고 그것이 궁극적으로 국가 재정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가를 실증적으로 파악하고자 한다. 분석은 복지국가가 창출한 고용과 재정성과 간의 시간적 선후관계를 반영하여 Baron과 Kenny(1986)의 3단계 매개효과 검증을 적용한다. 분석결과, 고용중심 복지국가의 공공 복지 노력이 적어도 통계적인 차원에서는 기대만큼의 효과를 가지는 유효한 개혁은 아니었던 것으로 보인다. 오히려 저임금, 비자발적 시간제 고용과 같은 질 낮은 일자리 확대에 정적(+) 영향을 미쳤으며, 이는 나아가서 고용중심 복지국가로의 전환으로 기대했던 재정 위기 해소에도 기여하지 못하는 장벽이 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복지국가의 재정건전성을 확보하는 전략으로 단순히 고용의 총량을 늘리는 것은 실효성을 가지기 어려우며, 충분하고 질 좋은 일자리의 창출을 위한 노력이 수반되어야 하겠다.
본 연구의 목적은 재정목표와 재정지표에 따라 해외 직역연금을 유형화하고 한국 사학연금의 재정목표와 재정지표 설정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시하는 것이다. 주요 분석결과는 국민연금으로부터의 제도적 독립 내지 통합 차원에 따라 직역연금의 재정목표와 재정지표를 유형화할 수 있다는 것이다. 직역연금 독립형(미국 캘리포니아 교직원연금, 대만 사학연금, 캐나다 군인연금)의 경우, 국민연금과 별도의 재정평가 기준이 활용되는 경향이 목도된다. 국민연금-직역연금 통합형(일본 사학연금, 오스트리아 공무원연금)의 경우 전체 국민연금의 재정평가기준 내에서 직역연금의 재정평가가 이루어진다. 해외 직역연금 사례 검토 결과에 기초하여 본 연구에서는 다음의 두 가지를 정책적으로 제언한다. 첫째, 노후소득보장 체계의 전체적(holistic) 맥락에서 한국 사학연금의 명확한 미래 전략을 구상할 것을 제언한다. 둘째, 이러한 미래 전략에 기초하여 한국 사학연금의 재정목표 및 재정지표를 설정하는 것을 정책적으로 제언한다. 사학연금의 재정목표와 재정지표 설정 시 사회보험의 특수성 반영, 재정목표와 재정지표 간 명확한 연계, 재정목표 미달성 보완책으로서 자동조정장치, 재정목표 수정, 구조적 개혁을 고려할 수 있다.
2006년 사회복지 · 보건분야 재정지출이 55조원 규모로 정부 총지출 221조원에서 복지재정이 차지하는 비중이 25%에 이른다고 발표되었다. 정부예산정책처에 따르면 2006년 보건복지부 소관 예산은 10조3,88억 원으로 2005년 비해 12.7% 증가하여 이는 정부 예산 증가율의 2배에 해당된다. 그러나 이는 과거 ‘SOC분야’의 주택부문이 복지분야로 분류체계가 변하면서 발생한 통계적 수치 변화에 불과하다. 2006년 기준으로 12조 1,496억 원 규모의 건설교통부 소관 주택부문 재정이 복지 분야로 포함되었으며, 이로 인해 2006년 예산이 획기적으로 늘어난 것처럼 보이는 것일 뿐 사실상 사회복지 · 보건 분야 재정지출은 12조1,496억 원을 제외하면 42조5,042억 원이다. 정부는 이를 통해 국민기초생활보장의 내실화의 차상위 빈곤계층 지원을 통한 사회안전망의 확충, 저출산 · 고령사회에 대비한 투자 확대 및 공공보건의료 기반을 강화해 ‘사회양극화’를 해소하겠다고 하고 있지만, 여전히 소득보장 기능이 미흡하고 지역 간 복지 불평등 문제를 심화시키며, 재원조달방안이 없는 등 여러 문제점을 안고 있다.
노인복지증진을 위한 지방정부의 안정적인 재원확보 및 효율적 재정운영은 매우 중요하다. 본 연구는 17개 시·도를 대상으로 퍼지셋 질적 비교분석 방법론(Fs/QCA)을 적용하여 노인복지예산 결정요인의 원인조건을 탐색하였다. 선행연구를 토대로 원인변수를 사회경제적 요인(고령인구비율, 노인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비율), 재정적 요인(재정자주도), 정치행정적 요인(노인복지조례 수)으로 선정하였고, 결과변수는 노인 1인당 복지예산으로 설정하여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노인복지예산을 결정하는 원인변수의 조합은 세가지 형태로 나타났다. 첫째, 고령인구비율이 낮으며, 노인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비율이 높고, 노인복지조례 수가 적은 경우였다. 둘째, 노인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비율이 낮고, 재정자주도가 낮으며, 노인복지 조례 수가 많은 경우였다. 셋째, 고령인구비율이 높고, 노인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비율이 높으며, 재정자주도가 낮은 요인이 결합되어 노인복지예산 결정요인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를 토대로 지방정부에서는 사회경제적 요인, 재정적 요인, 정치행정적 요인 등을 고려하여 실질적인 노인복지예산 결정이 이루어질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정책적 제언을 제시하였다.
지식기반 경제체제로의 전환과 맞물려 지속 가능한 국가 성장동력을 위해서는 사회적 기반 확충이 중요하다. 따라서 사회투자정책은 적당한 수준에서 소비적 지출이 아닌 "성과에 책임지는 최적의 투자" 관점으로 접근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사회개발과 경제개발의 균형있는 예산자원배분, 사회정책 부문간 균형있는 재원배분이 필요하다. 또한 프로그램 구조 전체를 전제로 하는 결과 지향적 성과관리와 납세자 책임 노력이 요구된다. 마지막으로 사회 복지재정 부담과 관련하여 중앙과 지방정부간 합리적 재정관계를 모색해야한다. 최근의 정책환경 변화를 고려하여 지방교부세와 국고보조금 제도를 중심으로 한 지방재정지원체계를 개편해야 한다. 사회투자정책의 추진과정에서 관련부문간 재정적 갈등 쟁점이 발생할 수 있다. 예상되는 이해관계 상충부문들에 대한 합리적인 갈등관리 방안들이 사전에 마련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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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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