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요약/키워드: 재원일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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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도암 절제술시 식도 위 문합 위치에 따른 조기 합병증의 비교 (Clinical Comparison of Complications Between Cervical and Thoracic Esophagogastrostomy After Resection of Esophageal Cancer)

  • 박상철;조중구;김공수
    • Journal of Chest Surge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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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4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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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56-1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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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1
  • 배경: 식도암의 절제술에 있어 식도 위 문합술은 중대한 합병증, 즉 문합부 누출, 양성협착, 종양의 재발 등을 유발한다. 수술 후 재원기간동안 환자가 느끼는 주관적인 증상과 합병증이 식도와 위장관의 문합부 위치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서로간에 비교분석할 필요가 있겠다. 대상 및 방법: 1995년 1월부터 1999년 5월까지 식도암 근치술로 식도 위 문합술을 시행 받은 55명의 환자를 대상으로 문합위치에 따라 경부문합한 23명의 환자와 흉부문합을 한 32명의 환자를 비교 분석하였다. 절제술 후 AJCC분류에 따라 I기 5명, II기 27명, III기 23명으로 판정되었으며, 종양이 상흉부에 위치한 경우 3명, 중흉부 34명, 하흉부 18명이었다. 조직학적으로 55명의 환자 2명의 선암을 제외하고 53명이 편평상피세포암이었다. 55명 전원이 남자였으며 평균연령은 경부문합의 경우 59세였고, 흉부문합은 55세였다. 경부 문합의 경우 1명의 staple봉합을 제외하고 나머지 22명이 수봉합을 하였으며, 흉부문합술의 경우는 9명이 수봉합, 23명이 staple봉합을 하였다. 결과: 수술 후 사망자는 경부문합 1명, 흉부문합 2명이었다. 경부 문합환자의 경우 23명 중 15명에서 호흡기, 소화기등의 합병증 46례가 발생하였고, 흉부 문합환자의 경우 32명중 13명에서 합병증 37례가 발생하였다. 경부문합환자는 중등도 혹은 심한 연하곤란을 나타내는 경우가 11명에서 있었으며, 흉부문합환자는 2명에서 나타났다. 또한 수술 후 20일 이후까지 재원한 경우는 경부문합환자 18명, 흉부문합환자는 13명이었다. 결론: 식도암에서 식도 위 문합술의 경우 호흡기, 소화기, 감염등의 합병증이 발생하였으며, 특히 호흡기 합병증에 의한 사망률이 높았다. 문합부 누출은 staple봉합보다 수봉합에서, 흉부문합보다 경부문합에서 빈도가 높았다. 경부문합의 경우 문합부 누출률이 높고, 연하곤란을 많이 호소하며 재원기간이 의미있게 길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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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의 활성화를 위한 고언(苦言) (The Bitter Counsel for Activation of the Korea Medical Dispute Mediation and Arbitration Agency)

  • 노상엽
    • 의료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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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7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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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69-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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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6
  • 의료분쟁의 해결을 위해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어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서 2012. 4. 8.부터 조정 중재 절차가 시행되었는데, 최근 3개년의 평균 조정절차 개시율은 43%이하로 나타났다. 이에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은 조정절차 개시율을 높이기 위해 특정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자동개시가 될 수 있는 방안을 고안하였고, 2016. 5.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여 같은 달 30.에 공포되었다. 그러나 근본적으로 조정절차 개시율이 오른다고 하더라도, 반드시 현행과 같이 조정성립률이 오를 것이라 단정할 수 없다는 것이다. 오히려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서 이와 같은 수치를 높일 계획이라면, 자동개시만이 해법이 아니라 주요 보건의료기관 개설자가 참여하지 않은 근본 이유를 살피고 그에 관한 신뢰를 회복하는 게 주요 과제라할 것이다. 또한 의료인의 안정적인 진료환경을 위해,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제51조에서 형법 제268조의 죄 중 업무상과실치사와 단서 조항도 반의사불벌죄가 적용될 수 있도록 개정하여야 한다. 또한 의료기관 개설자나 보건의료인이 대불청구를 할 수 있도록 요건을 신설하는 등 그 외 의료기관의 입장에서, 한국의료분쟁조정 중재원의 조정 절차가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운영상의 미비에 관하여 제도를 보완할 수 있도록 고언(苦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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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분권제도에 대한 정치경제학적 분석: 재정자치 및 국회의원경선제도 (A Political Economic Analysis of Decentralization: Fiscal Autonomy and Primary System)

  • 김재훈
    • KDI Journal of Economic Poli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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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1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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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7-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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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9
  • 본 연구는 지방교부세제도에서는 어떤 자치단체장이라도 지방교부금의 상한까지 사용하려 하고 재원이 다른 용도로 사용될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다는 측면에서 지방세를 통한 지방재원 조달의 경우보다 비효율적이라는 것을 이론적으로 보이고 있다. 특히, 지방교부세제도의 경우에는 지방정부의 재정한계를 감소시키더라도 이러한 재정낭비의 가능성은 감소하지 않는다는 문제가 있다. 보다 효율적인 지방자치를 위해서는 국세의 지방세로의 전환을 통하여 지방재원이 지역주민으로부터 나오는 지방세를 강화할 필요성이 있다. 더 나아가 현행 지방교부세제도와 지방세 및 국세 체계를 개편하여 지방에서 사용하는 재원은 기본적으로 지방이 부담한다는 원칙을 확립할 필요성이 있다. 다시 말하면, 자치단체의 권한과 책무를 엄격하게 규정하고 그에 대응하는 재정권한 또한 부여되었을 때에만 재정의 낭비적 요소를 막을 수 있을 것이다. 이와 함께 상향식 공천제도인 경선제도를 통하여 지역정치인으로서 능력이 검증된 인물들이 중앙정치로 나아갈 수 있는 경로를 열어주고, 이를 통하여 현직 지역구의원과의 경쟁을 통하여 현직 지역구의원들의 지역발전을 위한 더 많은 노력을 유도할 수 있다는 점에서 중앙정치의 발전뿐만 아니라 지역발전에 보다 효율적인 제도라는 것을 보이고 있다. 다른 한편, 이러한 경선제도는 중앙정치로의 유인제공을 통하여 지방정치인의 지대추구행위를 감소시키는 효과도 있다. 더욱이 경선제도는 중앙정치에 참여하고자 하는 많은 능력 있는 인물들을 지방정치로 유도함으로써 지방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부수적인 효과도 얻을 수 있다. 이러한 중앙정치와 지방정치의 선순환적인 구조를 통하여 중앙정치와 지방분권 및 지역발전을 도모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경선제도의 도입이 긴요하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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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의 방향과 과제 - 사용후핵연료 안심 관리 현안과 비전

  • 황용수
    • 원자력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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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6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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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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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6
  • 사용후핵연료 안심 관리는 대부분의 국가에서 중앙 정부의 주도로 어떤 국책 사업보다 오랜 기간 동안 원활한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단계별 접근 방안(Step-wise Approach)을 수립해 과학적인 측면에서 안전성/핵비 확산성 확보와 함께 사회적 수용성을 높일 수 있도록 진행되어야 하는 현안이다. 이를 위해서는 단순히 단기적인 대책인 저장 사업 등을 분리해 다루는 접근 방안으로는 한계가 있어 최종 처분까지 투명한 사업 방안이 선정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국가 체계 설정 및 관련 재원 확보와 지속적인 공론화를 통한 안전 확인 및 수용성 확보가 수행되어야 할 것이다. 사용후핵연료 관리 사업은 적어도 수십조의 재원이 필요한 대규모 국책 사업이고 안전성에 대한 국민들의 여망이 크므로 이를 지속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관련 기술 개발 및 사업 진흥을 위한 국가적 노력과 함께 안심 관리를 위한 철저한 독립적인 규제 체제 확립 및 특히 대한민국과 같은 핵비확산 선도국 입장에서는 투명한 민감 핵물질 관리 등 다양한 측면에서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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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변화 대응 물관리 재원의 효율적 배분을 위한 기초연구 (A Study for the Efficient Allocation of Water Management Budget Coping with the Climate Change)

  • 이종화;박두호
    • 한국수자원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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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수자원학회 2012년도 학술발표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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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973-9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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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2
  • 기후변화에의 대응을 위한 기회비용이 점차 커지고 있으며 이에 대한 적절한 대응의 확립은 곧 미래의 국가 경쟁력의 수립으로 이어질 수 있다. 이러한 대응은 기후변화 영향이 주는 시장실패를 최소화하며 주어진 조건하에서의 최적의 자원배분을 가능하게 하는 요건이라 하겠다. 기후변화의 영향이 미치는 자원배분의 효과를 고려하여 기후변화를 위한 예산의 적절한 확립이 필요할 수 있다. 극심한 기후변화의 진행과 더불어 물관리 재정은 그 규모의 증가가 요구되며 동시에 기후변화를 반영하는 구체적이고 새로운 체계를 요한다 하겠다. 그러나 이에 부응한 물관리 재정정책의 역할의 중요성에 비하여 기후변화를 위한 명확한 정책의 확립은 미흡한 현실이라 할 수 있다. 기후변화의 대응에 대한 비전과 전략의 확립이 물관리 재정에도 필요할 수 있으며 우리는 이전의 피상적인 부처별 예산배분의 정책에서 탈피하여 좀도 확고한 물관리 재정의 확립을 이룸이 필요하다 하겠다. 기후변화의 영향을 완화하고 또 그에 적응하고자 하는 제 정책의 결정과정은 현재의 수용력(capacity)을 변화시킬 수 있는 부존자원의 사용 여부와 직접적으로 연관되어 있음을 부인할 수 없다. 본 연구는 구체적인 예산의 활용방안에 관하여 기후변화 과정 속에서 적응하며 진화하는 물관리 재정의 형태 및 속성을 구분 점검한다. 나아가 우리의 지역별 유역별 시나리오의 변화의 과정 속에서의 기후변화대비 완화와 적응의 틀에서 정책적 조합의 모습을 진단한다. 현재의 예산 정책에 대한 확인으로 그 효과성을 점검하는 방법론의 제시 속에서 기후변화 대비 효과적인 재정정책은 지역별 사회경제시나리오와의 관계 속에서 확립됨을 보임으로써 정책제언이 가능함을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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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엑스포 `93(2)

  • 한국발명진흥회
    • 발명특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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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8권2호통권20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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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4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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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3
  • 역대 엑스포의 내용과 성과 널리 알려져 있듯이 엑스포(EXPO)는 그 준비에 있어 고도의 기술능력과 막대한 재원이 요구되는 까닭에 선진국의 전유물이 되어 왔다. 개발도상국 최초의 엑스포를 준비하는 지금, 역대 엑스포의 내용과 성과를 새롭게 짚어본다면 우리에게는 값진 교훈이 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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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기후변화협약 재정 분야 협상 쟁점 및 향후 전망 (Discussion on Climate Finance: Issues and Perspectives)

  • 정지원;문진영
    • 환경정책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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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4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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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19-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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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5
  • 유엔기후변화협약 협상에서 재정 분야는 개도국 지원의 장단기 목표를 수립하고, GCF를 설립하였으며, 상설위원회를 구성하는 등 큰 성과를 나타냈다. 이로서 협약 재정메커니즘의 실질적인 작동을 위한 체제는 갖춰진 것으로 볼 수 있다. 신기후체제 협상에서는 선진국의 역사적 책임을 강조하는 개도국과 변화된 상황에 부합하는 개도국의 행동을 주장하는 선진국의 상반된 입장이 어떻게 절충될 것인지가 핵심 쟁점이다. 특히 합의 도출에 있어 이행수단으로써 기후재원의 역할에 대한 기대가 고조되고 있다. 본고에서는 협약 채택 이후 지난 리마 당사국총회(COP20)까지 재정지원 관련 논의동향을 정리하고 신기후체제 합의를 앞두고 기후재원 분야의 주요 쟁점과 과제를 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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