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요약/키워드: 재순환금지

검색결과 3건 처리시간 0.019초

기타포괄이익측정 금융자산 평가손익의 재순환금지와 이익조정 (Recirculation Prohibition of Fair Value through Other Comprehensive Income on Realization and Earnings Management)

  • 공경태
    • 경영과정보연구
    • /
    • 제38권2호
    • /
    • pp.67-81
    • /
    • 2019
  • 개정 금융상품 기준서 제1109호가 2018년부터 시행되었다. 신 기준서에서는 지분상품을 단기매매목적이 아닌 경우 기타포괄손익선택권(OCIO)이 행사된 경우는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금융상품으로 분류하게 된다. 이렇게 분류된 지분상품의 모든 후속측정은 공정가치로 측정하게 되며 이 평가과정에서 발생한 평가손익은 기타포괄손익누계액으로 분류한다. 그러나 향후 해당 금융자산을 매도시 관련 기타포괄손익누계액을 당기손익으로 재순환금지를 규정하고 있다. 과거에는 매도가능증권으로 계상하고 있는 지분상품에 대한 평가손익은 기업이 해당 지분상품을 매도함으로써 기타포괄손익을 당기손익으로 재순환하여 인식할 수 있었지만 새로운 기준서에 의하여 재순환이 금지된 것이다. 본 연구는 K-IFRS 1109의 도입으로 기업이 향후 매도가능증권에 대한 재순환 금지가 예상됨에 따라 과거 매도가능증권으로 분류하였던 지분상품을 당기손익공정가치금융상품으로 재분류하려는 유인이 있을 것으로 보고 이를 조사하고자 하였다. 구체적으로 재무상태표에 기타포괄이익을 많이 계상하고 있는 기업일수록 재순환금지로 인한 위험에 크게 노출될 것으로 예상되어 적극적으로 당기손익공정가치 금융상품으로 재분류를 시도할 것으로 예상하였다. 그리고 상대적으로 전년도 보고이익이 낮은 기업일수록 매도가능증권의 당기손익공정가치금융상품 재분류를 시도하여 당기손익을 더 적극적으로 계상하려고 할 것으로 예상하였다. 실증분석의 주요한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기타포괄이익이 크게 계상하고 있는 기업일수록 적극적으로 당기손익공정가치금융상품으로 재분류를 시도하였다. 둘째, 보고이익수준은 재분류금액에 유의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기타포괄이익이 크면서 보고이익이 낮은 기업일수록 재분류금액이 크게 나타났다. 넷째, 이러한 영향은 은행업일수록 크게 나타났다. 본 연구의 결과는 금융상품 기준서 제1109호가 2018년부터 시행되면서 매도가능증권의 당기손익공정가치금융상품의 재분류를 통한 이익조정에 대한 실증적 결과를 제시하고 있다. 감독당국은 지분상품의 재순환금지로 인하여 야기되는 기업의 이익조정이 예상됨에 따라 이를 방지할 수 있는 정책의 필요성이 있으며 외부감사인은 매도가능증권의 재분류에 대한 감사범위의 결정이나 감사증거 수집 등에 신중을 기해야 할 것이다.

유출수 재순환 및 내부반송이 UASB 반응조 운전효율에 미치는 영향 (Effect of Effluent Recirculation and Internal Return on the Performance of UASB Process)

  • 김진혁;한성국;권오훈;윤경진;김재용
    • 공업화학
    • /
    • 제22권2호
    • /
    • pp.203-208
    • /
    • 2011
  • 런던협약에 의해 2012년부터는 폐기물 해양투기가 전면 금지될 것이다. 따라서 지상에서의 음식폐기물 처리방법의 모색이 시급한 실정이다. 위 문제의 해결방안은 UASB 공법을 이용하여 음폐수로부터 자원화개발을 하는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유출수의 재순환 및 내부반송이 유기물 제거효율과 바이오 가스 생성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았다. 25일 동안은 내부순환만 실시하였고, 그 후엔 유출수 재순환을 실시하였다. 실험 결과 운전기간동안 유기물 제거효율은 90% 이상으로 나타났고, 메탄수율은 78~80%로 나타났다. 또한, 유출수 반송을 3 Q 이상으로 반송하여 운전할 경우 수산화나트륨(1 N)의 소모가 없었고, 그 결과 경제적이며 안정적인 운전을 할 수 있었다.

유조선 해철 작업과 해양오염 방지 대책 (Oil Tanker Scrap and Marine Pollution Prevention Measures)

  • 김광수;김정연
    • 해양환경안전학회:학술대회논문집
    • /
    • 해양환경안전학회 2007년도 춘계학술발표회
    • /
    • pp.187-194
    • /
    • 2007
  • 선박 해철 폐기물을 적절히 통제하고 관리하기 위하여, 선박 해철 폐기물의 처리 및 관리에 관한 실태 및 동향을 알아보고, 해양오염 방지법을 보완하거나 개정할 사항을 검토하였다. 세계의 선박 해체량은 연간 약 2,200만 DWT으로서 대부분이 방글라데시, 중국, 인도, 파키스탄 등 4개국에서 이루어지고 있으며, 최근에는 터키, 필리핀, 인도네시아, 베트남 등이 선박해체시장에 참여하고 있다. 선박해체산업은 주로 선진국보다는 개도국 또는 후진국에서 더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국내의 폐기물의 수집 운반, 중간처리, 최종처리 업체들은 규모가 작아서 인명뿐만 아니라 시설도 선박을 해철하기에는 부적절하거나 열악한 부분이 많고, 환경을 고려하지 않고 폐기물 처리작업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았다. 전남과 제주 지역의 해철 선박은 1000톤 이하의 선박이 대부분을 차지했다. 따라서 선내 잔류유성혼합물을 가진 노후선 (유조선 등)을 해철 할 때에 그 해철 선박을 후진국이나 미개발국으로 이동하는 것을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규정이 해양오염방지법에 포함될 필요가 있고, 선박 해철업체 및 해철 폐기물 수집 운반업체, 중간처리업체 및 최종처리업체의 인력 및 시설에 관한 기준을 해양오염방지법에 규정할 필요가 있다. 또 한 선박 해철 폐기물에 대한 생산자책임 재활용 제도나 개념을 해양오염방지법에 도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