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재산권은 기술개발의욕 자극을 위해 새로이 물건이나 사상 등의 창작자에게 일종의 배타적 독점권을 부여한 것으로서 1980년대 이후 국제적 관심이 고조되기 시작하였는데, 두 차례의 석유파동 이후 기술이 국제 경쟁력의 주요 결정요인으로 등장하던 시기에 한국을 비롯한 개도국들이 선진국의 기술을 모방하여 첨단기술제품 분야에서 경쟁적 우위를 확보하자 자신들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 선진국들이 자신들의 통상교섭력을 바탕으로 GATT/UR 등 국제적 협상을 통해 지적재산권 보호문제를 통상문제로 확대시킨 것이다. 이러한 지적재산권에 대한 통상문제와 관련하여 가장 문제가 되는 국가는 역시 미국인데, 미국은 통상법 301조 중 지적재산권 보호에 적용되는 Special 301조를 이용하여 지적재산권 보호에 대한 실효성을 확보하였으며, 당초 제품수입상의 불공정거래행위에 적용하던 관세법 337조를 지적재산권을 침해하는 수입 판매행위에도 적용할 수 있도록 개정함으로써 그 보호수단을 더욱 강화하였는데, 이에 따라 우리도 적절한 대응방안의 모색이 요구되고 있다. 우선 정부의 입장에서는 대내적으로 원천기술 및 개량기술 개발을 통한 기술의 해외의존도 축소, 인센티브 도입 등 직무발명제도 활성화, 해외특허권 취득확대를 위한 중소기업의 해외출원비용 지원, 심사관의 전문화롤 통한 심사의 처리속도 및 질 향상, 특허기술정보 이용체제 개선을 위한 특허청의 정보전산화 및 산업기술정보원 톡허정보센타와의 유기적인 협조체제 구축, 기업의 특허분쟁대응능력 향상을 위한 전담부서 마련 및 국제특허분쟁 전문변리사 양성 등의 대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으며, 대외적으로는 PLT협약 등 차후에 있을 국제협약에의 적극적인 참여를 통한 우리나라의 이익도모, 남북 가교역할의 강화 및 한 미 양국간의 법제적 차이에 대한 오해불식, 해당 산업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로비 활동의 활성화 등의 대안이 필요하다. 또한 기업의 입장에서는 사전적으로 과감한 연구개발투자를 통한 산업재산권 확보, 기술 법률 언어능력을 고루 갖춘 특허전문가의 확보, 국제특허분쟁에 대한 대응체계 구축, 특허권 분쟁발생 방지를 위한 책임소재의 명확화 등의 근본적인 대책과 국제특허분쟁 차단을 위한 철저한 선행기술 조사, 해외기술의 개량 및 이용 촉진을 위한 크로스-라이센스의 활성화, 부실특허권에 대한 적극적인 무효심판청구, 제소정보에 대한 조기 입수, 설계변경이나 특허무효자료조사 등 침해회피 방법의 준비, 위험특허에 대한 철저한 예비조사 등의 부수적인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으며, 일단 특허분쟁이 발생한 경우에는 당해 분쟁의 자사 생산 제품과의 관련여부 검토, 사건에 필요한 광범위한 정보 수집을 위한 전담팀 구성, 제소인의 특허권에 대한 면밀한 법률적 검토, 제소자에 대한 정확한 정보파악 및 최종 대응방안에 대한 신속한 결정, 자사의 특허를 이용한 제소자에 대한 역제소 등의 대응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본 연구는 최근에 해외직접투자의 결정요인으로써 간주되고 있는 투자대상국의 지적재산권 보호의 영향에 관하여 실증분석 하였다. 2000부터 2008년까지 미국의 다국적기업들을 대상으로 고정효과 모형(FEM)과 시스템 GMM을 사용하여 분석한 결과, 지적재산권 보호의 변화는 미국 다국적기업으로부터의 해외직접투자를 유입에 있어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반면에, 지적재산권 보호의 정도는 유의적인 영향을 제공하지 않았다. 소득수준을 기준으로 고소득국가와 저소득국가로 나누어 실시한 추가 분석결과에서 역시 지적재산권 보호의 변화만이 저소득국가에서의 미국 다국적기업의 투자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패널자료의 특성상 오차항의 이분산성(heteroscedasticity)을 고려하여 전체 투자대상국을 상대로 FGLS와 PCSE 분석을 실시한 결과에서도 지적재산권 보호의 변화만이 해외직접투자의 유입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알 수 있으며, 동일한 방법으로 고소득국가와 저소득국가로 나누어 추가분석을 실시한 결과에서는, 저소득국가에서만 미국 다국적기업의 해외직접투자 유입에 유의적으로 긍정적인 영향을 제공하고 있음을 보여주었다. 이러한 결과는 투자대상국의 지적재산권 보호의 수준보다는 변화가 해외직접투자의 유입에 영향을 제공하는 것으로써, 특히 저소득국가가 미국 다국적 기업의 해외직접투자를 유입하기 위하여 지적재산권 보호의 변화에 대한 중요성을 시사한다.
스포츠 경기는 저작물에 해당하지 않으며, 우리 법제는 경기주최자의 재산적 이익을 지식재산권으로 규정하지 않고 있다. 프랑스를 제외한 대부분의 국가들도 경기주최자의 지식재산권을 인정하지 않는다. 따라서 경기주최자의 재산적 이익 보호를 위한 법적 근거는 현행 법제에서 찾아야 하는데, 이에 대하여는 불법행위법, 부정경쟁방지법이 제시될 수 있다. 물론 이러한 법제가 타인의 투자와 노력에 무임편승해서 부당하게 경제적 이익을 취하는 것을 규제함으로써 경기주최자의 재산적 이익의 보호에 큰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지식재산권법의 보호범주 밖에 있는 스포츠 경기와 이와 관련된 정보는 '공공의 영역'에 포함된다고 보아야 하기 때문에, 이러한 법리에 기초하여 경기주최자의 재산적 이익을 보호하는 데에는 한계가 존재한다. 따라서 입법을 통해 경기주최자의 지식재산권을 창설하는 것이 경기주최자의 재산적 이익을 충실하게 보호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관람 스포츠 산업이 활성화 된 국가에서도 경기주최자의 지식재산권 도입에 대하여 활발한 논의가 진행 중이다. 다른 분야도 마찬가지겠지만, 지식재산권분야는 시장의 국제화로 인하여 국제적 동향이 상당히 중요하며, 여기에 민감하게 반응하여야 한다. 따라서 국제적 추세를 반영한 경기주최자의 지식재산권 도입을 위한 논의가 이어졌으면 한다.
기술정보와 지적재산권정보의 효과적인 입수와 이용은 연구자들의 연구개발 과정에서 발생하는 시행착오나 중복연구를 방지할 뿐만 아니라 산업재산권의 침해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기 때문에 보다 효율적인 연구를 추구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필수적인 요소이다. 하지만 정보가 폭증하는 지식정보사회에서 연구자들이 정보활동에 쏟는 시간의 과다는 연구시간의 단축을 의미하며 이는 연구의 생산성을 저하시키는 결과를 초래한다. 본 연구는 연구자들의 연구생산성 향상을 위한 하나의 도구로써 연구자들을 대신하여 전자문서의 내용을 자동적으로 분석하여 핵심적인 내용들을 추려서 문제와 해결방안의 형태로 된 지식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이와 연계된 자동화된 특허출원엔진의 개발에 초점을 맞추었다. 전술한 두 시스템의 개발 가능성과 타당성에 대하여 논의하고 시스템 구축에 필요한 요소와 기술적인 문제들을 모형 개발을 통하여 제시하였다.
본 고에서는 정보화사회로 이전하는 과정에 없어서는 안될 중요한 정보처리기술인 컴퓨터 소프트웨어와 관련된 기술을 지적재산권 즉 특허, 컴퓨터 프로그램 보호권, 저작권, 회로배치 설계권, 상표권 등의 지적재산권으로 어떻게 권리보호를 받아야 할 것인가를 살펴 보았다. 또한 이중에서 컴퓨터 프로그램 제도를 중심으로 주요국의 프로그램 보호제도의 상황과 우리나라의 프로그램 보호제도중 보호범위, 2차적프로그램의 개작기준, 프로그램 저작권, 복제의 범위, 프로그램 저작권 침해형태의 예시를 중점적으로 살펴보았고 아울러 프로그램 저작권 침해의 외국 판례기준을 토대로 살펴보았다.
4차 산업혁명의 바람이 불어오고 있는 지금, 합성생물학 분야는 표준 기술 개발을 통해 '디지털 생물제조업'이라는 새로운 제조업으로의 성장이 기대되고 있다. 나아가 생물학적 부품의 구조 및 기능, 생물 정보 등과 관련하여 다양한 합성생물학의 표준이 제안되고 있기에 신속한 대응이 필요하다. 이에 합성생물학을 둘러싼 지적재산권, 규제에 대한 검토를 통해서 기술발전을 저해 촉진하고 있는 요소들을 도출하고자 한다.
세상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 보다 훨씬 빠른 기술의 발전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기술의 장벽은 점점 무너져 세계 어느 곳이든 시장이 될 수 있는 글로벌화 된 세계로 급속도로 변화하고있다. 이런 시대적 변화에 따라 세계 유수의 기업들은 지적재산권을 획득하여 기술력을 인정받고 이를 통해 기술력의 우위를 점하여 자극 또는 그들의 경쟁국으로의 기술 진입을 위한 발판으로 마련하고 있는 현실이다. 그만큼 이제는 지적재산권의 획득을 위해 세계 각 국의 기업들은 R&D 투자와 지적재산권 관리에 대해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대단위의 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하면서 사업완료 전에 토지를 분양받은 수분양자가 사업완료 전이라 분양 받은 토지의 지적공부 및 등기부가 없어 완전한 토지재산권행사를 하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하여, 이에 대한 대안으로 환지예정지토지로 등기를 하여 권리행사를 할 수 있는 개선방안을 제시하고, 실제 도시개발사업시행지구를 대상으로 개선방안에 의거 환지예정지로 등기를 해보았고 분석결과 현행 법ㆍ제도로도 개선시행이 가능하다고 판단하였다.
초기 저작권은 낱말 뜻 그대로 카피할 권리(right to copy), 즉 복사권을 의미했다. 그러나 IT의 발전과 더불어 방송권, 영화 판권 등이 이에 포함됐으며, 새로운 이용방법의 발달과 더불어 대여권이 저작권의 내용으로 논의되기에 이르렀다. 이렇듯 저작권은 사이버스페이스의 등장과 더불어 확장일로에 있으며 새로운 해석과 개념정립이 요구되고 있다. 특히 최근 들어 정보화사회로 나아가면서 지적재산권의 개념은 정보 자체를 보호대상으로 하기 위해 본질적인 면까지 바꾸면서 정보재산권으로 발전하고 있다. 여기서는 디지털콘텐츠를 둘러싸고 벌어지는 저작권을 포함한 지적재산권 등 주요 법적인 문제를 일반인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사례 중심으로 설명한다.
본 고는 2003년 8월 28~29일 프랑스 파리에서 진행된 “OECD Conference on IPR, Innovation and Economic Performance”의 발표자료를 중심으로 그 주요 내용을 요약, 보강한 글로서, 날로 급변하는 기술변화 환경과 이에 따른 지적재산권 제도의 위상변화 및 최근 20년간 미국을 중심으로 전개된 특허권강화정책(pro-Patent policy)을 둘러싼 찬반양론의 관점에서 지적재산권의 주요 현안사항과 그 논쟁점을 살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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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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