늘어나는 자연재해에 대응하여 새로운 보험 상품이 개발되고 있으며, 보험료 및 보험보상료의 증가에 따른 재보험율의 조정과정이 과학적 근거하에 작업이 이루어져야함에도 불구하고 2006년까지 이와 같은 재해 규모와 피해를 예측하거나 모의할 수 있는 시스템은 한국에서는 거의 드문 상황이었다. 본 과제의 목적은 남한 지역을 대상으로 하여 지진, 태풍, 해일, 풍수해 등의 주요4대 재해에 대한 정보를 지리정보와 더불어 구축하여, 민간 보험사에서 자연재해에 대응하여 계획을 세우고, 과학적인 기준 마련하는 것이다. 구축된 데이터는 국가NGIS 사업의 결과물인 1: 5,000 수치지도를 근간으로 하여 각 재해별로 참조할 수 있는 각 부처의 자료를 가공하여 격자화 하여 구축하였으며, 민간보험사에 보유하고 있는 물건의 주소를 포인트 위치로 산정하여 지역별로 검색이 가능하도록 구축하였다. K-weather 등의 기상정보서비스를 실시간으로 연결하여, 태풍 및 풍수해 발생시78개 지점의 자료가 실시간으로 입수되어 주변현황을 모의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종합적인 피해모델의 경우는 주로 물건의 수와 총액수준으로 평가할 수 있도록 하였다. 각 재해에 대한 취약성 함수는 뮌헨 재보험사의 것을 기본으로 하였으나 상세한 변수조정은 실제 자료를 대응시키면서 최적화된 값을 선정하였다. 본 시스템 구축은 과거자료를 중심으로 한 부분과 임의의 태풍 및 강수량을 특정위치에 적용하였을 때, 보험사가 지불해야할 보험금 액수를 산정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향후 보험 상품의 지역적 차별화에 근거자료로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각 재해의 총합이 각 행정구역과 격자의 위험도로 상대적인 위험도 주제도가 생산이 됨에 따라 보다 합리적인 민간회사의 의사결정에 GIS가 사용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로 연구의 의의를 두겠다.
우리나라는 매년 홍수피해가 되풀이되고 있다. 홍수피해는 댐, 제방시설 등의 사전적 예방조치 이외에 보험을 통한 사후적 보상제도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그러나 국내에는 아직 홍수보험제도가 도입되지 않고 있어 문제가 되고 있다. 피해자의 경우 정부로부터의 최소한의 복구지원금을 받고 있을 뿐이다. 이에 본 고에서는 국내 홍수피해 현황을 살펴보고 홍수보험의 도입방안을 제시한다. 홍수보험의 도입을 위하여 정부, 보험회사 및 주민의 인식전환이 필요하다. 참여주체별 역할에 대해서 살펴보면, 정부는 보험료 일부를 지원하여야 하며, 특히 거대보험사고에 대한 최종 지급보증(재보험회사 역할)을 하여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이익추구를 목표로 하는 보험회사가 거대위험에 대한 부담감으로 홍수위험의 인수를 기피하기 때문이다. 물론 보험회사도 홍수보험에 관한 한 어느 정도 사회공익적 차원에서 보험을 운영한다는 자세가 필요하다. 개인도 당연히 자신의 사유시설물에 대한 위험관리의 주체가 되어야 하며, 이를 위하여 보험료를 부담하겠다는 인식 전환이 필요하다.
1988년 이전에는 한국의 석유화학공장은 다른 나라에 비하여 관리상태나 손해상황이 양호한 공 장으로 여겨져 거의 안전도조사(underwriting survey)가 실시되지 않았으나 1989년 이후부터 보험사고가 급격히 증가, 보험금 지급이 많아져 위험조사를 실시한 후 보험을 인수하게 되었다. 일반적으로 석유화학공업의 내용연수는 15년에서 20년으로 보고 있으며 미국, 일본 등 선진국 에서도 건설한지 20년을 전후해서 사고가 다발한다는 점은 국내 석유화학공장의 안전성 확보대 책에서 중요한 점을 시사한다. 석유화학공업의 안전성 확보대책으로서 해외재보험자가 요구하고 있는 "경영전반적인 위험관리"를 도입 추진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여기에는 사전적 손해 방지대책을 포함하는 위험통제는 기본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사후적 대책인 위험재무도 경영 효율이 극대화되도록 하여야 한다. 그러나 최근 들어 국내공장의 사고빈발로 해외재보험자들이 재물손해의 자기부담금액(deductible)인상(business interuption)의 Time Excess연장(7일에서3 0일) 등의 보험조건을 강화하고 있다. 따라서 외국의 사고 경험에 비추어 국내 플랜트의 내용연 수가 거의 다 되어서 사고발생위험이 잠재하고 있고 석유화학공업의 특성상 사고빈도는 낮으나 손해규모가 대규모이고 국가경제에 기여하는 비율이 타산업에 비해 월등히 크다는 점 등에서 안전대책에 대한 경영자의 관심제고를 밑바탕으로 한 위험관리의 정착화, 안전기준 등의 국제 수준으로 향상 및 전문기술인력 확보를 통하여 사고발생 억제에 대하여 소홀히 해서는 안된다고 사료된다.안된다고 사료된다.작 원리 및 제조방법에 대하여 기술한다. 2차원 그래픽의 기능만으로도 충분한 역할을 수행할 수 있지만, 그 다음 단계인 기본설계나 상세설계와의 자료 공유를 생각하면, 3차원 그래 픽이 필요하다. 다만, 3차원 그래픽 기능을 추가하기 위해 많은 노력이 요구되는데, 현재 PHIG S와 x-window가 결합되어 PEX라는 라이브러리로 개발되고 있으므로 차후의 연구에 포함될 수 있을 것이며, 이 글에서는 간단한 2차원 그래픽 기능만을 이용하였다. 앞으로 PEX의 기능을 적 절히 구사하면, 좋은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이다. 279cm 되게 하고 선축은 팬톰의 27번 절편과 28번 절편의 접변과 최대 전단면의 교차선과 일치시켜 양방향에서 15분씩 조사하여 전단면에서 선량을 측정하였다. 팬톰내 선축상 중앙점의 선량을 기준으로 다른 부위의 선량을 비교하였다. 두경부와 복부, 폐의 하반에서 선량의 차이는 $\pm$ 10% 이내였고, 폐의 상반과 어깨와 골반 부위에서 선량은 10%이상 저선량을 보였다. 특히 어깨부위에는 30%이상 저선량을 보였다. 이로부터 서울대병원과 유사한 조건에서 코발트로 전신조사하는 경우에는 폐나 두경부에 대응하는 조직보상체를 이용하기보다는 어깨부위에 선량을 추가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라고 생각한다.alpha$ 부분공간들의 합공간 역시 on-semistrbtifiable over $\alpha$ 하다. 6. 폐연속 net-cevering 함수에 의하여 cn-semistratifiable over $\alpha$ 성질이 보존된다. 보잘것이 없었고, 현재에도
자연재해(Natural Catastrophe)는 태풍, 홍수, 호우, 폭풍, 해일, 폭설, 가뭄, 지진 등과 같이 자연현상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피해를 말한다. 자연재해는 한번 발생하면 엄청난 피해를 가져오므로 거대위험으로 분류된다.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일반화재보험에서 풍수재위험과 지진위험을 담보하는 약관과 요율이 적용되고 있으나 이러한 풍수재담보와 지진담보에 대한 약관 및 요율은 외국에서 가져온 것(구득요율)이므로 우리나라 현실을 전혀 반영하지 못한 것이다. 이러한 연유로 보험계약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현재까지 우리나라 손해보험에서 사용하지 않은 통계적 방법을 이용하여 태풍과 풍수재에 대한 손해액 분포를 결정하고 그에 따른 적정보험료를 산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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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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