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는 우리나라 금융기관들을 대상으로 합병공시 전 후 합병금융기관과 피합병금융기관의 주주부 변화유무와 변화차이 원인에 관하여 분석하였다. 분석의 결과 합병금융기관은 표본 전체에서 누적기간 (-30, 0)과 (-10, +1) 동안 평균적으로 정(+)의 누적평균초과수익률을 얻었고 통계적 유의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것은 우리나라 합병금융기관에서 합병공시 전 후에 주주부를 증가시킨다는 가설과 일치하는 것이다. 업종별 구분에서는 합병과 피합병금융기관 모두에서 리스와 종합금융회사가 평균적으로 은행이나 증권회사보다 매우 높은 초과수익률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개별적으로 대부분의 합병금융기관에서는 정(+)의 초과수익률을 얻었으나 국민은행, 한일리스, LG증권에서는 부(-)의 초과수익률을 얻었고, 피합병금융기관에서는 한일은행, 한외종합금융, 한국기술금융에서 정(+)의 초과수익률을 얻었으나 나머지 금융기관에서는 부(-)의 초과수익률을 얻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는 절대가치 추정방법인 EVA모형과 FCFF모형, 그리고 상대가치 추정방법인 PER모형, PBR모형 및 PSR모형의 한국기업에의 적합성을 검증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분석대상기간은 1992년$\sim$1996년까지 5년 간으로 하였으며 수익률 자료를 획득할 수 있고 괴리율을 계산할 수 있는 207개 기업을 전체 표본기업으로 선정하였다. 절대가치평가모형에 의한 집단간 차이분석에서는 EVA모형과 FCFF모형 모두 집단간에 유의적인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상대가치평가모형에 의한 집단간 차이분석에서는 PBR모형과 PSR모형은 분석기간 동안 집단간에 유의적인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PER모형의 경우에는 재무제표 공시일 이전에 이미 반영되고 공시일 이후에는 차이를 보이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회귀분석 결과 주식수익률은 산업평균수익률인 Rc와 FCFF모형에 의한 괴리율과 강한 유의적인 관계를 갖고 PBR모형에 의한 괴리율과는 약한 유의적인 관계를 갖는 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상의 연구결과는 절대가치 추정방법인 FCFF모형과 상대가치 추정방법인 PBR모형에 의한 기업평가모형이 제한적이지만 한국주식시장에서 어느 정도 적합성을 가질 수 있다(재무제표 공시일 기준)는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다.
본 연구는 우리나라 기업지배권 시장에서 합병이 과연 새로운 부를 창출하는가를 상장기업들 간의 합병사례를 이용하여 실증적으로 분석한다. 이를 위해, 우리나리 증권시장에서 1980년에서부터 1997년까지의 기간동안 성공적으로 이루어진 상장기업 간 합병사례 중에서 34개 합병기업 및 합병대상기업을 표본기업으로 선정하여, 공시일과 최종 합병일을 전후로 한 합병절차의 전과정에서 발생하는 합병의 가치효과를 추정한다. 실증분석 결과, 합병기업 및 합병대상기업의 주주들은 선행연구의 결과와는 달리 합병절차의 전과정을 통해 새로운 부의 창출에 기여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합병대상기업의 경우에는 오히려 합병 공시일에서 최종 합병일까지의 중간기간 동안에 유의적인 음의 초과수익률을 얻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합병대상기업의 규모가 합병기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작을수록, 합병대상기업의 경영부실화가 심할수록, 공시일-합병일 중간기간에서 발견되는 합병대상기업의 주주 부의 감소가 더욱 확대된다는 것을 발견하였다. 이러한 연구 결과는, 우리나라 기업지배권 시장에서 합병기업이 주주의 부를 극대화시키는 동기에서 합병을 추진하고 있지 않다는 것을 시사해 주고 있다.
본 연구는 합병제의 기업의 합병공시에 대한 반응과 증권거래법 개정이 합병공시효과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하고자 연구대상기간을 법개정 전 후로 나누어 그 성과차이를 분석하였다. 이를 분석하기 위해서 자본자유화가 본격적으로 허용된 1992년 1월부터 개정된 증권거래법이 시행되기 이전인 1998년 4월 1일까지를 법개정 이전, 1998년 4월 1일부터 2002년 12월 31일까지를 법개정 이후 기간으로 나누어 합병공시효과에 유의적인 차이가 있는지를 분석하였다. 연구방법은 한국의 주가가 업종중심으로 움직이는 특성을 감안하여 업종조정모형과 종합지수와의 차이를 분석하기 위해 시장조정모형을 동시에 사용하였다. 연구결과를 요약하면 합병제의기업은 합병공시로 인하여 초과수익률을 얻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합병형태별 분석에서도 각 항목별로 유의적인 초과수익률을 얻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또한 증권거래법 개정이 합병공시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를 분석한 결과는 합병기업 전체표본의 분석 결과와 마찬가지로 세분화시킨 항목별 분석에서도 법개정 이전 보다 법개정 이후가 유의적(1% 유의수준)인 초과수익률($3{\sim}4%$)이 나타났고, 합병공시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분석을 위한 회귀분석에서도 법개정이 가장 큰 영향요인으로 나타나 본 연구에서 제기하였던 증권거래법 개정이 합병공시에 영향을 미쳤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
본 연구는 우리나라 주거래은행이 거래기업의 재무곤경감소나 채무조정방법의 선택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 가를 검증해 보기 위한 것이다. 만성적 재무곤경상태에 빠져 있는 52개의 상장 기업을 대상으로 7년간의 누적투자율이나 매출액증가율 및 이익증가율을 조사해 본 결과 주거래은행관계의 척도라 할 수 있는 최대대출비율이나 주식소유 비율이 누적투자율이나 누적매출액증가율에 거의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그러나 대그룹소속기업들은 재무곤경기간에도 지속적인 투자나 매출액증대를 보여 그룹간의 내부금융이나 신뢰성이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으로 보여진다. 한편 재무곤경비용의 감소를 누적이익증가율이라고 간주한 경우는 주거래은행의 주식보유비율이 누적이익증가율에 (-)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부도공시기업의 검증결과와도 일치한다. 주거래은행관계의 유효성은 채무조정방법의 선택에서 잘 나타난다. 최대대출비율과 금융기관의 주식소유비율이 높은 기업일수록 사적협상에 성공할 확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 주거래은행을 위시한 주요 채권단들이 채무조정을 주도적으로 이끌어 워크아웃을 성공시킬 가능성이 높으며, 기업자체의 성장성이나 경영지배권 등의 소유구조는 그리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는 유가증권시장의 제조업을 대상으로 재무정보의 효율성이 기업가치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정보가 반영되는 시기를 중심으로 검증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재무제표 공시를 기준으로 분석기간을 당해(t)년도, 재무제표 공시 전 90일, 차기년도(t+1)로 구분하였다. 실증분석에 사용된 재무변수는 수익성, 성장성, 안정성, 활동성 및 시장가치 비율이며 재무정보가 분석기간 동안의 주식수익률에 미치는 영향을 단계적 회귀분석(stepwise regression)을 이용해 검증하였다. 실증분석 결과, 성장성과 수익성에 관한 정보는 당기의 주식수익률에 반영되는데 비해 안정성과 활동성에 관한 정보는 차기의 주식수익률에 정보를 반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총자산증가율은 당기 및 차기의 주식수익률에 부(-)의 유의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재무정보가 산출된 동기간에 정보가 반영될 뿐만 아니라 차기에도 지속적으로 정보를 반영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본 연구는 재무정보의 성격에 따라 기업가치에 반영되는 시기가 달라지는 것을 발견하였다.
본 연구는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공시된 기업의 재무제표를 활용하여 외식 기업의 재무 비율과 경영 성과의 관계를 파악하고자 하였다. 재무 비율은 재무제표의 두 계정을 조합하여 비율을 계산하여 경영 성과를 제시하는 지표로써, 경영자와 채권자 그리고 투자자는 해당 기업의 재무제표를 평가하기 위한 방법으로 비율 분석을 각기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고 있다. 재무 비율과 경영 성과에 대한 분석에 의하면, 상장된 음식료업종 기업은 이자 보상 배율을 제외한 전 부분에서 상관 관계를 보였지만, 외식 기업은 안정성 비율과 성장성비율에 한정해서 상관 관계를 보여주었다. 이와 같은 차이에 근거하여 외식 기업의 경영자는 부채와 자산에 대한 관리와 더불어 비용에 대한 효과적이고 계획적인 관리를 통하여 경영 성과를 개선하여야 할 것이다.
본 논문은 최근 미국에서 성행되고 있는 기업합병(企業合倂)과 기업비공개화(企業非公開化)와 같은 기업재구성(企業再構成)의 동기를 대리인(代理人) 문제(間題)의 관점에서 설명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기업합병의 경우, 취득기업의 내부자지분율(內部者持分率)이 높을수록 주주의 부(富)는 합병을 통해 증가하는 반면 내부자지분율이 낮은 기업은 합병을 통해 기존 주주의 부(富)는 오히려 감소한다. 이러한 현상은 소유경영자지분(所有經營者持分)이 낮을 수록 대리인비용이 크게 발생한다는 이론과 일관성(一貫性)이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피취득기업의 주식가격은 합병정보가 공시 되기 이전 몇개월동안 크게 하락하였으나 합병 공시와 동시에 크게 상승하는 현상을 나타낸다. 그 이유는 대리인문제(代理人問題)로 설명 할 수 있다. 피취득기업의 경영자는 기업자원을 비효율적으로 운용할 것(지분(持分)의 대리인비용(代理人費用))이므로 합병공시전 주가는 하락하지만, 합병공시후에는 이러한 대리인문제가 개선될 것이므로 주가가 상승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합병의 경우, 취득기업과 비취득기업 모두 대리인문제(代理人問題)와 관련을 갖는다. 또한 1980년 이후 공개기업(公開企業)의 경영자가 자기회사 주식을 매입한 후 비공개기업(非公開企業으)로 환원(還元)다하는 현상이 유행하고 있다. 비공개기업으로 환원한 기업의 경영자는 창의적 기업활동을 통하여 기업가치를 증대시킨 후 다시 발행시장에서 신주를 발행하여 상당한 이익을 얻고 있다. 이는 공개기업으로 존속하는 경우 낮은 내부자지분율로 인해 대리인문제가 발생하므로 비공개 기업으로 전환함으로써 대리인 비용을 자기주식 취득을 통해 절감시킬 수 있는 증거로 간주된다.
본 논문은 금융실명제가 기업에서 발표하는 회계학적 이익정보에 대한 주식가격의 변화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이는 금융실명제실시 이후에는 기업에서 창출해 내는 기업이익이 진정한 이익에 보다 더 접근을 할 것이라 예상과 채무분석가의 기업이익에 대한 예측치는 진정한 이익에 대한 예측치이므로 금융실명제 실시 이후에는 예측오차가 감소할 것이다는 일반적 예상을 검증하기 위한 것이다. 본 논문은 먼저 1992년과 1993년 12월 결산기업에 대하여 비기대이익을 계산하여 두 해에서의 차이를 분석하였고, 계산된 비기대이익과 기업이익 공시시점에서의 비정상수익율과의 관계를 회귀분석을 통하여 분석하였다. 채무분석가의 예측치로서 대우경제연구소에서 1992년과 1993년 12월에 각각 발표한 각 상장기업의 이익에 대한1992년 및 1993년의 예상치를 각각 년도의 예상기업 이익으로 사용하고 실제로 1993년과 1994년 초에 공시되는 기업이익과의 차이를 조사하였다. 비정상수익율의 계산은 시장위험조정모형과 시장조정모형을 사용하였고 일별수익율에 의하여 측정하였다. 사건 시점은 주주총회 일을 중심으로하여 여러 사건 기간을 택하여 분석을 하였다. 실증적 분석 결과를 보면, 전체표본을 대상으로한 재무분석가의 추정치에 의하여 계산된 비기대이익의 분산이 금융실명제 실시 이후가 실시 이전에 비하여 더 크게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금융실명제의 실시로 인하여 재무분석가의 예측이 오히려 더 부정확하게 나타난 것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실명제 실시에 따라서 기업이익예측에 대한 불확실성이 더 증가를 하여 기업이익 공시시점에서의 비기대이익의 측정에서의 오차가 오히려 증가하였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전체표본을 소그룹으로 나누어서, 1부에 속한 기업들과 대형 주기업들을 대상으로한 분석에서는 이 두 소그룹에 속한 기업들이 각각 금융실명제실시 이후가 금융실명제 실시 이전보다 비기대이익의 분산이 작게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1부에 속한 기업들과 대형주기업들에서 는 금융실명제실시로 채무분석가들의 이익 예측치가 더 정확성을 지니게 된 것으로 해석된다. 이익반응계수의 추정에서 예상했던 바와는 반대로 금융실명제 실시 이후에 계수의 크기가 오히려 감소하였다. 소그룹으로 나누어서 분석한 결과도 마찬가지였다. 금융실명제 실시가 기업회계이익에 미친 영향은 비기대이익의 측정을 통하여 일부 가설과 일치하는 결과를 얻었고, 이익반응계수의 측정에서는 가설과 일치하는 결과를 얻지 못하였다.
본 논문은 2003년 1월부터 2004년 9월까지 표본기간동안 한국유가증권시장의 전자공시시스템인 KIND를 통해 접속매매시간 동안 장중에 발표되는 비실적 관련 공정공시 표본 자료를 일중 사건연구로 분석하여 실시간 정보에 대한 효율성을 검증하였다. 장중 발표되는 공정공시 정보에 대해 주가는 평균적으로 2분 이내에 유의적으로 강하게 반응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공시 발표 시점 2분 이후부터 10분까지는 추가적인 양의 주가 반응이 있었으나, 이후 시간에는 소폭 반전하는 형태를 보였다. 공정공시 종류별로 볼 때 기타사항 공시를 제외한 사업계획 공시나 경영사항 공시에 대해서는 공시 발표 2분 이후부터 20분까지의 시간에는 추가적으로 유의적인 주가의 반응은 발견되지 않았다. 한편 공시 정보에 대한 주가 반응의 크기는 소기업 표본의 공시일수록 강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규모가 큰 종목의 표본에서는 2분 이후에 정보가 지연되는 현상이 발견되었으나 5분 이후로 지속되지는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결과는 기업 특유 정보 내용(firm-specific information)의 공시에 대해서는 대기업보다는 소기업에서 반응하는 속도가 상대적으로 빠르다는 것을 의미한다. 공시 정보를 이용하여 거래비용을 제외하고도 초과수익률을 획득할 수 있는지를 분석한 결과에서는 공시 시점 이후 매입하는 전략은 모두 음의 수익률을 보였다. 반면에 공시 발표 시점 이전과 공시 시점에서 매입하는 전략은 평균적으로 2분이 경과한 다음부터 양의 수익을 시현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공시 발표 시점에서 소형주를 매입할 경우 2분 이후부터 양의 초과 수익이 발생하지만, 대형주는 10분이 지나도 양의 초과 수익을 획득할 수 없었다. 이상의 결과를 종합하면 투명한 전자 공시 체제를 운영하는 한국유가증권시장은 실시간적으로 준강형 정보 효율성이 높은 시장이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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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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