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 적: 병적 위식도 역류 환자에서 후두인두부 산도를 검사하여 후두인두부 역류와 호흡기 증상과의 상관관계를 연구하고자 하였다. 방 법: 2003년 2월부터 2004년 9월까지 잦은 구토 등 위식도 역류가 의심되는 증상이 있거나 만성 재발성 호흡기 증상이 있어 24시간 후두인두부와 식도에서 산도 검사를 실시한 39명 중 병적 위식도 역류를 보인 29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병적 위식도 역류의 기준은 95백분위수 이상 역류 지표를 병적 역 류로 정의하였고, 후두부 인두 산 역류의 기준은 식도에서 pH 4 이하로 떨어짐과 동시에 후두부 인두에서 pH가 4 이하로 떨어지는 것으로 정의하였다. 결 과: 1. 산도 검사를 실시한 39명에서 호흡기 증상이 있는 7명 중 6명(86.%), 호흡기 증상이 없는 32명 중 23명(72%)에서 병적 위식도 역류를 보였다. 2. 호흡기 증상으로는 반복되는 폐렴 2명, 크룹 1명, 후두연화증 1명, 천식 2명 등이었다. 3. 호흡기 증상을 동반한 병적 역류군에서 후두인두부와 식도의 역류 지표를 비교하면 5분 이상 지속된 역류의 횟수 제외한 역류 지수, 총 역류 횟수, 최 장 역류 시간 등에서 통계학적으로 의의있는 차이를 보였다. 4. 호흡기 증상을 동반하지 않은 병적 역류군에서 후두인두부와 식도의 모든 역류 지표들이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5. 식도에서 호흡기 증상을 동반한 병적 역류군과 호흡기 증상을 동반하지 않은 병적 역류군의 역류지표를 비교하면 총 역류 횟수를 제외한 역류 지수, 최장 역류 시간, 5분 이상 지속된 역류의 횟수에서 통계학적 의의가 없었다. 6. 후두부 인두에서 호흡기 증상을 동반한 병적 역류군과 호흡기 증상을 동반하지 않은 병적 역류군의 역류 지표를 비교하면 모든 항목에서 통계학적 의의가 없었다. 결 론: 병적 위식도 역류 환자에서 호흡기 증상 유무와 관계없이 후두인두부의 산도 검사 결과는 통계학적 의의가 없으므로 만성 호흡기 질환에서 후두인두부 역류와의 상관관계의 규명에 후두인두부 산도 검사의 유용성에 대한 재고가 필요하다.
목 적 : 자율신경계 기능 장애로 생각되는 OD는 소아에서 성적저하와 만성피로, 식욕저하, 수면장애, 일상생활의 장애와 같은 삶의 질 저하를 초래할 수 있다. 최근에 어지러움과 실신 등의 OD 증상 때문에 병원을 찾는 환자가 증가하는 추세이며 특히 여자에서 남자보다 더 많은 환자를 볼 수 있다. 우리나라 초등학교 아동에서 OD 유병률과 진단 기준이 되는 각각의 주증상과 부증상의 빈도를 알아보고자 하였다. 방 법 : 2002년 5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광주시내 2개 초등학교 4-6학년 아동 1,000명을 대상으로 자기 기입식 설문으로 보호자와 함께 응답하도록 설문조사 하였고, 수거되지 않거나 답변이 미비한 275명을 제외한 725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OD의 진단은 Okuni와 Oshima의 진단 기준에 따라 주증상과 부증상의 조합으로 하였는데 주증상 한 개에 부증상 3개 이상이거나, 주증상 2개에 부증상 1개 이상, 주증상 3개 이상인 경우 OD 로 진단하였다. 대상의 아동에서 OD의 주증상과 부증상의 빈도와 OD의 나이, 성별, 빈도와 OD로 진단된 대상아의 주증상과 부증상의 빈도를 알아보았다. 결 과 : 대상 아동에서 주증상의 빈도는 '운동을 하면 심하게 가슴이 두근거린 적이 있다가' 68.6%로 가장 높았으며, 부증상의 빈도는 '두통을 경험한 적이 있다가' 58.3%로 가장 높았다. OD로 진단된 아이는 53.5%(388명)이었고, 남자 59.2%, 여자 46.8%로 남자가 통계학적으로 의의 있게 높았다(P<0.05). OD로 진단된 아이의 주증상의 빈도는 '운동을 하면 심하게 가슴이 두근거린 적이 있다가' 95.9%로 가장 높았으며, 부증상의 빈도는 '두통을 경험한 적이 있다' 85.8%로 가장 높았다. 결 론 : 우리의 연구에서 OD로 진단된 아이는 53.5%(388명)로 다른 보고에 비해 다소 높은 유병률을 나타내었는데 오히려 남자에서 여자보다 더 높은 빈도를 보였다. OD를 좀더 정확한 진단과 적극적인 치료를 위해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진단 기준에 대한 재고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배경: 폰탄 술식의 여러 변형에 대한 술후 성적은 시간이 지날수록 점차 향상되고는 있으나 아직까지 만족할 만한 수준은 아니다. 본 교실에서는 향후 폰탄 수술의 변형법의 재고를 위해 최근 실시한 심외도관 폰탄수술의 조기 결과를 분석하고 자기공명촬영술을 이용해 술 후 심외 도관의 내경의 변화를 관찰하였다. 대상및 방법: 1997년 4월부터 2000년 7월까지 본원에서 심외도관 폰탄 수술을 시행한 12명의 환아를 대상으로 후향적 조사를 하였다. 남녀 각각 6명이었고 수술당시 평균연령과 체중은 각각 42.04$\pm$12.43개월(26.5~~65개월)과 13.80$\pm$1.94kg(11.0~l7.9kg)이었다. 평균수술시간은 455$\pm$89.51분(360~615분)이었으며, 평균 체외순환시간은 109.7$\pm$26.99(67~165)분이었다. 모든 례에서 대동맥차단은 필요치 않았으며 10례(83.3%)에서 4mm 혹은 5mm의 Gore-Tex도관을 이용한 심방과의 개통(Fenestration)을 만들어 주었다. 결과: 수술사망 및 술후 사망은 없었으며 술후 모든 환자에서 정상동율동이 유지되었다. 지연 흉막 삼출(Prolonged pleural effusion)은 4례(33.3%)에서 발생하였으며 이 중 4주이상 흉막삼출이 지속되었던 경우가 1례(8.3%)였다 술 후 혈전전색증은 없었으며 단백 소실성 장염이 1례(8.3%)였다. 자기공명혈관촬영(MR angiography)상 전 환자에서 심외도관의 협착이나 혈전은 발견되지 않았고 자기공명촬영술Magnetic resonance image)로 측정한 심외도관의 내경은 평균 17.5$\pm$0.66mm(16.6~18.6mm)로 실제도관의 내경보다 평균 1.9$\pm$0.88mm(9.84$\pm$3.84%)로 좁아져 있어 비교적 매우 넓은 내경을 유지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추적기간과 내경의 감소의 정도는편상관분석한 결과 상관계수(r)이 0.019로 도출되어 통계학적으로 상관이 없었다(p=0.955). 결론: 심외 도관 폰탄 술식이 단심실의 생리학적 기능을 가진 여러 가지 다양한 복잡 심기형 환자에게 여전히 유용한 수술적 고려가 될 수 있으며 중 단기 추적조사 결과 도관 내경의 감소는 술 후 기간과는 통계학적 상관관계가 없었다.
환경부는 2005년 야생동 식물법을 제정 공포후, 2011년 6월에 멸종위기야생동 식물 지정 해제 목록과 함께 지정관리 기준안을 발표하였다. 고등식물의 경우 64종중 멸종위기 I, II등급 유지 및 등급 변경종은 40종, 멸종 위기 해제종(안)은 19종, 해제예정종(안)은 5종, 신규지정종은 29종, 지정후보종은 3종으로 본 연구에서는 모두 96종을 IUCN의 적색목록의 범주와 평가기준 ver. 3.1에 의해 재평가를 함과 동시에, 환경부에서 제시한 멸종위기야생동식물 지정관리 기준 및 절차와 시스템의 문제점을 검토하였다. 변경된 환경부 목록의 40종의 평가 결과를 보면 남한을 경계로 한 평가로 인하여 전세계 수준의 평가인 IUCN 적색목록으로 등재될 개느삼, 미선나무, 한계령풀, 솜다리, 노랑무늬붓꽃, 히어리가 모두 환경부 목록에서 해제되었다. 추가 신규제정도 이와 유사하며 지정후보종인 섬국수 나무는 기존 연구에서 인가목조팝의 이명으로 보는 견해와, 비합법적으로 발표한 학명인 참골담초가 포함되어 문제의 소지가 있다. 환경부에서 제시하는 IUCN적색목록을 개선하였다는 내용은 IUCN 적색목록을 수정한 것이 아니라 평가 방법을 잘못 번역함과 동시에 적색목록의 범주를 단순히 참고하는 수준이다. 특히, 관련용어의 정의에 대한 오역과 이해를 못하고 번역해서 임의로 평가기준을 혼용하고 있어 평가 자체를 혼란과 왜곡으로 유도하는 결과물로 수용하기 어렵다. 환경부의 멸종위기종 목록을 개선하는 데에는 고유종에 대한 매우 좁은 종의 개념대신 주변 국가에서 넓은 개념으로 보는 분류학적 소견을 수용할 필요가 있으며, 남한이나 북한의 국토 개념의 평가가 아니라 최 소 한반도를 기준으로 전세계 수준의 평가를 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헌법재판소 기록물의 특수한 가치에 주목하여 기록물의 특성을 논하고, 그 현황을 파악하여 기록관리 개선방안의 제안을 목적으로 한다. 먼저 헌법재판소 기록물의 개념과 범위를 정의하고, 유형과 성격을 고찰하여 기록물의 특성을 제시하였다. 헌법재판소의 기록물은 국가의 필수 기록물이며, 민주주의 정착과 인권 보장 차원에서 특수한 가치를 지니고, 기록물의 맥락이 헌법재판소와 관계를 맺는 여타 헌법기관, 행정부 등의 기록물에 광범위하게 연결된다는 사실을 제시하였다. 다음으로 기록관리 현황을 분석하였다. 관리현황 파악은 기록관리 프로세스에 따라 진행하였다. 처리과 단계에서는 생산 및 등록, 분류체계 현황을 살펴보았고, 기록물관리기관 단계에서는 기록물의 보존 및 이용현황에 대해서 파악하고자 하였다. 현황파악을 토대로 인프라, 프로세스, 공개 및 활용으로 나누어 헌법재판소 기록관리의 문제점과 그에 따른 개선방안을 제안하였다. 인프라 부분에서는 제도, 시설, 인력 부분에 대한 문제점과 방안을 제시하였고, 프로세스에서는 분류와 평가(appraisal)에 초점을 맞추어 문제점과 대안을 제시하였다. 분류에서는 재판기록물 분류구조를 변경할 것을 제안하였고, 평가에서는 행정기록물 보존기한 책정이 현실과 부합하지 않는다는 점과 재판기록물의 보존기한 책정의 방식을 재고(再考)할 것을 주장하였다. 공개 및 활용에서는 정보공개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모든 기록물에 적용되는 정보공개규정을 제정할 것을 제안하였다. 특히 활용에서는 관련 기관과의 협력을 통한 기록물의 활용 가능성과 범위의 확장을 제시하였다.
본 논문은 조선 중후기의 대표적인 소론(少論) 계열 인물인 명곡(明谷) 최석정(崔錫鼎, 1646~1715)을 대상으로, 그가 남긴 산문 가운데 논설류 문장을 고찰한 글이다. 최석정은 남구만(南九萬, 1629~1711), 박세채(朴世采, 1631~1695)의 제자이면서 조선 중후기 소론의 영수로 활약한 인물이다. 남구만-최석정-조태억(趙泰億, 1675~1728)으로 이어지는 조선후기 소론의 계보를 잇는 중심인물로서 정치사와 사상사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기존의 연구는 주로 정치사적, 사상사적 입지와 의의를 밝히는 데에 치중하였고, 학문적으로는 예학(禮學), 산학(算學), 어학(語學) 분야에서 주목을 받았다. 그러나 그의 문학에 대한 연구는 소략하다 못해 전무한 게 사실이다. 이러한 문제의식에서 최석정의 문학 가운데 논설류 문장에 집중하여 그 문학성을 가늠하고자 한다. 그 예비적 고찰로서 1장에서는 최석정의 문학에 대한 제 평가들을 살펴보았다. 공적으로나 사적으로나 최석정의 문학에 대한 평가는 일정 수준을 넘었으며, 그렇기 때문에 그의 문학에 대한 연구도 유의미하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2장에서는 "명곡집(明谷集)" 소재 논설류 산문을 개관하였고, 3장에서는 최석정의 논설류 문장의 특징적인 면모를 살펴보았다. 최석정이 지은 논설류 문장은 총 14편으로, 그 창작시기는 문과에 급제한 1671년 즈음부터 생의 마지막까지 걸쳐있다. 이 가운데 본 논문에서 분석 대상으로 삼은 글은 "순욱론(荀彧論)", "부자대가론(夫子待賈論)" 그리고 "문언계사변(文言系辭辨)"이다. 기존의 논의를 뒤집는 역발상이 돋보이면서 구성면에서 독특한 면모를 보이는 글이 "순욱론"이라면, 설득력을 높이는 유비(類比)를 활용하여 논의를 전개하되 기존의 시각을 전환시킨 글이 "부자대가론"이다. 또한 상대방 주장의 대전제(大前提)를 무너뜨려 반박하는 논리적 정합성을 보이면서도 어휘나 문장, 구성의 형식미에서도 그 공력을 들인 글이 "문언계사변"이다. "순욱론"은 순욱에 대한 평가를 새롭게 제시한 논설류 문장이다. 그의 재능과 행적, 처세와 절의에 대해 다양한 평가들이 있었는데, 이처럼 첨예하게 갈리는 논란 속에서 자신의 식견과 통찰로 순욱의 인물상을 새롭게 제시한 글이 바로 "순욱론"이다. 특히 이 작품은 액자식 구성을 보이는데 '재능을 구사하는 어려움[재난(才難)]'이라는 의제 안에 다시 '순욱에 대한 논의[순욱론(荀彧論)]'를 개진한 점이 특징적인 면모라 할 수 있다. "부자대가론"은 어제응제(御製應製)로 지은 글인데, 공자(孔子)의 "팔아야지, 팔아야겠지. 그러나 나는 좋은 값을 기다리는 사람이다.[고지재고지재(沽之哉沽之哉), 아대가자야(我待賈者也).]"라는 언급을 의제(議題)로 삼은 것이다. 이 글은 무엇보다도 유비(類比)를 적극 활용하였는데, 이러한 유비의 활용은 주제를 구현함에 있어 설득력을 높이는 효과적인 수단이다. 한편 최석정은 기존의 논의와 궤를 같이 하여 공자의 입장에서 논의를 전개하다가 끝부분에서는 군주의 입장에서 논의를 전환시켜 군왕에 대한 권면으로 논설류 문장을 끝맺음하였다. "문언계사변"은 "주역(周易)"의 "문언(文言)"과 "계사(系辭)"가 공자의 저술이 아니라는 구양수(歐陽修)의 논의에 정면으로 조목조목 반박한 글이다. 이 글의 특장은 반박하는 논리의 정합성도 있겠지만 어휘나 문장, 단락 구사의 측면에서도 탁월하다고 평가할 만하다. 최석정은 구양수가 대전제로 삼은 논리를 반박하는 기제로 삼았다. 또한 이 글은 구성의 측면에서 보면 총 다섯 단락으로 구성하되 각 단락은 정연하게 안배하였다. 또한 순차적으로 논거들을 제시하되, 뒤로 갈수록 논거의 중요도가 강화되는 점층법을 구사하였다.
목 적 : b형 Haemophilus influenzae(Hib)의 피막 다당질인 polyribosyl -ribitol-phosphate(PRP)가 Hib 질환의 발병기전에 중요한 역할을 하며, 이에 대한 항체가 있으면 Hib 질환을 예방할 수 있다. Hib 질환을 예방하기 위해 개발된 단백 결합 백신에는 PRP-D, PRP-T, PRP-OMP 및 PRP-CRM197 등이 있다. Hib 피막 다당질에 대한 항체 반응은 백신에 사용된 결합 단백의 종류에 따라 다르지만 인종이나 제조 회사에 따라서 유효성 및 안전성에 차이가 있을 수 있다. PRP-T에는 기존에 국내에 공급되던 $ActHib^{(R)}$(Aventis)와 최근에 국내에 도입되기 시작한 $Hiberix^{TM}$(GlaxoSmithKline Biologicals)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 영아에서 PRP-T 백신인 $Hiberix^{TM}$의 면역원성 및 안전성을 평가하고자 하였다. 방 법 : 2001년 3월부터 2002년 4월까지 소아과에 예방접종을 위해 내원한 건강한 생후 2개월 이상의 영아 73명(남아 43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생후 2, 4, 6개월에 PRP-T 백신($Hiberix^{TM}$)을 필요한 경우에 DTaP, TOPV, B형 간염백신과 같이 접종하였고, 1회 접종 전(2개월), 2회 접종 2개월 후(생후 6개월) 그리고 3회 접종 1개월 후(생후 7개월)에 혈청내 항 PRP 항체가를 효소면역법(ELISA)으로 측정하였다. 매 접종 후 72시간내에 발생하는 국소적, 전신적 이상반응을 관찰하였다. 면역원성은 계획한대로 접종을 완료한 영아에 대하여 분석하였으며, 이상반응은 1회 이상 접종받은 모든 영아에 대하여 분석하였다. 결 과 : 73명 중 63명(남아 37명)이 계획한대로 접종을 완료하였다. 생후 2개월에 측정한 접종 전항 PRP 항체가의 기하 평균치는 0.17 ${\mu}g/mL$(95% CI; 0.13~0.22)이었다. 2회 접종 후(생후 6개월) 항체가의 기하 평균치는 4.14 ${\mu}g/mL$(95% CI; 2.65~6.48), 3회 접종 후(생후 7개월)의 기하 평균치는 14.65 ${\mu}g/mL$(95% CI; 10.83~19.81)이었다. 항체가가 1.0 ${\mu}g/mL$ 이상인 비율은 2회 접종 후 77.8% (95% CI; 67.5~88.0), 3회 접종 후 98.4%(95% CI;95.3~100)이었다. 백신 접종 후 발생한 이상반응중 전신반응으로서 보챔(45.5%)이 가장 많았고 졸음(30.5%), 수유감소(26.7%), 발열(5.6%) 순이었다. 국소반응으로서 동통이 7.9%, 발적(${\geq}5$ mm) 2.8%, 부종(${\geq}5$ mm) 1.8% 순이었다. 이러한 이상반응은 대부분 경증으로 모두 회복되었다. 결 론 : 결론적으로, PRP-T 백신인 $Hiberix^{TM}$는 우리나라 영아에서 우수한 면역원성과 안전성을 보였으며, 특히 2회 접종으로도 항체가의 기하 평균치가 장기적인 방어 수준으로 상승함은 과거의 다른 PRP-T 백신($ActHib^{(R)}$)의 연구 결과들과 일치하는 소견으로 향후 국내에서 PRP-T 백신의 접종 방법에 대한 재고가 필요하다고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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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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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칙]
1. (시행일) 이 약관은 2016년 9월 5일부터 적용되며, 종전 약관은 본 약관으로 대체되며, 개정된 약관의 적용일 이전 가입자도 개정된 약관의 적용을 받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