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에 대한 치과의사의 치과진료 현황과 장애인 치과치료를 위한 치과의사 교육 및 임상훈련의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광주광역시와 경인지역의 치과의원 각각 300곳과 600곳의 치과의사를 대상으로 설문 조사하였다. 한달 평균 한 명 이상을 치료하는 치과의원은 44%이었다. 장애유형은 지체장애자, 정신장애, 감각장애, 자폐증 순이었다. 63%의 치과의사가 친절히 대했으며 51%가 치료 후 만족스러웠다고 응답했다. 치료시의 문제점으로는 의사소통의 어려움과 시간의 지연이 가장 많았다. 장애인 치과치료에 대한 교육과 임상 실습에 대한 경험은 각각 49%, 19%이었다. 치과의사의 93%가 장애인 치과치료를 위한 훈련과정이 필요하며, 81%가 장애인을 위한 전문의료기관의 설립이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효율적인 장애인의 치과치료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치과대학 학과과정과 졸업 후 보수교육에 장애인 치과치료를 위한 교육 과정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며, 지역내 국가 차원의 장애인 전문의료기관이 필요하리라 사료된다.
본 연구의 목적은 독일과 일본의 재활체육 서비스 지원체계를 분석하여 한국에 적용 가능한 지역사회 기반의 장애인 건강권 확보를 위한 재활체육 서비스 지원방안을 제시하는 것이다. 이 연구를 위해 문헌 검토 및 일본을 직접 방문조사하여 재활체육의 운영 배경 및 발전 상황, 개념 및 범위, 대상, 서비스 전달과정, 제공기관, 제공인력 그리고 재원 등에 대한 내용분석을 하였고, 이를 근거로 우리나라에 정책적 시사점을 다음과 같이 제안하였다. 첫째, 재활체육의 개념과 범주가 점차 확대되고 있다. 독일과 일본은 처음에는 의료적 재활을 목적으로 상이군인 등을 대상으로 재활체육이 시작되었으나 시간이 지날수록 재활체육의 중요성이 강조되면서 장애를 예방하거나 장애로 인한 2차 질병을 예방하는 차원으로 대상자들이 점차 확대되고 있다. 둘째, 재활체육이 실시되기 위해서는 의료, 복지, 장애, 운동처방 등의 전문지식을 가지고 있는 인력이 필수적이며 독일과 일본에서는 이들을 전문적으로 양성하고 있다. 셋째, 독일과 일본에서는 재활체육 제공기관을 특별히 한정짓고 있지 않고 제공기관에 재활체육을 지도할 지도자가 배치되어 있는 것을 강조하면서 장소기반이 아니라 인력기반의 재활체육 서비스로 나아가고 있다. 넷째, 재활체육 단순한 의료적 프로그램이나 스포츠 중심이 프로그램이 아니라 질병 중심의 장애유형별 체계화된 프로그램이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이용자 중심의 서비스 전달과정이 마련되어야 한다.
유전상담이 왜 국내 의료 현장에서는 필요한 의료서비스로 제공되고 잇지 않은 지에 대한 문제점과 해결책을 모색하고자 미국과 일본에서 유전상담이 필요한 유전 의료 서비스의 일환으로 정착되는 배경과 과정을 비교 고찰하였다. 동시에 국내 유전의료서비스의 현황과 유전상담 서비스 제공에 있어서 장애가 되는 요인들을 고찰하였다. 미국의 경우에는 1970년대 초에 산전 진단이 보편화되면서 유전상담의 수요가 늘게 되어 새로운 직종의 전문 유전상담사를 양성하게 되는 계기가 되었으며, 현재 29개의 양성과정의 교육을 통해서 3,000명에 가까운 전문유전상담사가 배출되어 임상유전 의료팀의 일원으로 임상유전학 전문의의 감독 하에 유전상담을 제공하고 있으며, 21세기 유전의료시대에 요구되는 생명유전정보관리를 위해서 유전상담의 필요성과 그 역할이 확대되고 있다. 일본에서는 정부주도하에 HGP 유전체 연구사업 이후 21세기 유전의료시대의 도래를 준비하는 밀레니엄 프로젝트 차원에서 <유전의료시스템의 구축과 운영> 및 <유전 카운슬링 체제의 구축>을 위한 대규모의 연구단을 구성하여 임상유전 전문의의 제도화와 본격적인 임상유전 전문 분야의 서비스가 의료기관에 개설되는 동시에 비의사를 위한 인정 유전카운슬러의 양성과 자격에 대한 연구를 거쳐서 2003년 7개의 대학원에서 유전상담사 양성 과정이 인정되어 2012년까지 110명의 유전카운슬러 배출을 목표로 현재 100명이 넘는 유전상담사가 인증되었다. 사회적 의료 수요에 부응하는 의학유전 유관학회와 교육기관의 전문가 그룹이 선도한 미국의 유전상담사 양성 프로그램과 정부 주도 하의 시대적 의료 변화에 부응하는 연구에 전문가들의 참여로 체계적인 유전상담 프로그램개발을 정착시킨 일본의 경우, 모두 비의사 유전상담사에 의한 유전상담 서비스에 대한 보험급여 등의 제도적인 보완 없이 선행되었다는 점은 우리에게 시사하는 점이 크다고 본다. 한국의료 현장에서 유전상담 서비스가 시도되지 않는 주 장애요소로는 유전상담에 대한 이해 부족과 무관심, 국내 의료 제도 하에서 의사의 진료 수가가 너무 낮아서 그 결과 외래에서 한 환자의 진료에 할애할 수 있는 시간은 10분을 초가 할 수 없는데, 유전상담 서비스는 장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이다(최소30분이상). 또한, 건강보험 급여제도에서 '유전상담'을 필요한 의료 행위로 인정하지 않고 있어서 아직 code 조차 생성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다. 또한, 무엇보다도 근본적인 요인으로 유전상담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임상유전 전문의가 절대 부족하고, 최근까지도 국내 의과대학 교육 curriculum에 유전상담을 실제적으로 이해하고 습득할 기회가 없었기 때문에 일반 의료인에게는 유전상담에 대한 이해 부족과 무관심 등이 유전상담 서비스의 걸림돌로 파악되었다. 그러나, 대한의학유전학회에서 2007년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유전상담과 전문 유전상담사 수요에 대한 전국 조사 연구에서 유전의료 현장과 연구 부분에서 유전상담과 전문 유전상담사가 매우 필요하다는 것이 확인되었다. 또한, 정부는 희귀난치성질환센터 Help Line의 유전질환 정보 제공을 통해서 유전상담을 받을 것을 권고하고 있지만, 실제로 의료 현장에서는 유전상담이 제공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한국근육장애인협회, 저신장장애인협회, 코헴회등, 유전성환자들로 구성된 국내 자조회 등에서는 유전상담의 필요성을 제기하며, 서비스를 요구해오고 있다. 최근 한국희귀질환재단에서 유전성 희귀질환 환자와 가족들에게 유전상담 교육 강좌를 제공한 후 설문조사에 응한 283명의 81%가 이전에 유전상담에 대해서 접해 본 적이 없었고, 96%에서 유전상담이 희귀난치성질환 환자에게 도움이 될 것이라고 응답했다. 한편, 2009년 실시한 국내 실정에 맞는 유전상담사 양성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과 교육기관의 인정 및 전문 자격 인증제도 수립에 대한 연구에서 관련 업무 전문 종사자 총 117명(의사52명, 전문 연구원30명, 간호대학 교수 26명 포함) 중 설문조사에 응한 88%가 대한의학유전학회에서 주관하고 유전상담위원회를 구성하여 교육 프로그램 개발과 인증제도를 구체화 할 것을 촉구하였다. 전문 인력의 양성을 위한 교육 수련 및 인증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수행하는 것은 전문학회의 역할인 동시에 "사회적책임"이라고 생각한다. 새로운 분야(신기술)의 전문 임상 인력을 양성하는 데는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유전상담사의경우, 2년의 대학원 과정과1년의clerkship, 임상수련과정 등으로 적어도 3년) 대한의학유전학회에서는 전문 유전상담사 양성을 위한 선 교육, 후 제도적 보완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한 방향이다. UNESCO에서는 이미 1995년 Report에서 유전상담은 유전자 검사의 보급이 증가하고 있는(21세기 유전의료시대) 의료현장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전문 분야로서 유전정보와 기법을 환자 진료에 연결하는 것을 돕는다고 하였다. 유전상담은 21세기 post-genome의 맞춤의료시대에서 그 역할과 적응범위가 확대되어가는 유전의료서비스의 일환이라는 것을 국내 의료계와 정부 의료 정책 부서에서 인지할 필요가 있다. 특히, 국내 저진료 수가의 의료정책 제도 하에서는 의사가 환자를 위해 충분한 진료시간을 확보하기 힘든데, 비의사전문유전상담사를유전의료팀의일원으로 유전상담에 참여하게 함으로써 환자와 가족들에게 정확한 유전정보에 대한 충분한 이해를 통해서 맞춤 유전 의료 서비스를 원활하고 효율적으로 제공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국내에서도 종합적인 유전의료 서비스의 구축 사업의 일환으로 유전상담 서비스 공급을 위한 전문 인력(유전상담사포함) 수급에 대한 지원 사업과 유전상담에 대한 건강보험 급여 인정 등 제도적인 뒷받침이 필요하다.
목적: 본 연구는 소아완화의료 대상 환자와 가족을 돌보는 전문기관 종사자의 환자진료 및 시스템 연계에 대한 인식을 알아보기 위해 수행된 서술적 조사 연구이다. 방법: 자료 수집은 호스피스 완화의료 전문기관(이하 전문기관)에 근로하는 전문가를 대상으로 2017년 9월부터 10월까지 진행되어 총 61건의 자료를 수거하였다. 결과: 소아완화의료를 입원형, 자문형, 가정형 중 한가지 형태로라도 제공하고 있는 기관은 11기관(18.0%)이었으며, 지역별 분포는 서울, 경기, 인천, 경상 지역에 집중되어 있어 기타 지역에서는 활용 가능한 자원이 전무한 상황이다. 개입 시 장애요인은 '훈련된 전문인력을 확보하는 것의 어려움'이며, 비암성 소아청소년 환자의 경우 '예후 및 경과 예측의 어려움 47.5% (n=28)' 으로 확인되었다. 소아완화의료 구성형태는 '성인과 다른 소아청소년의 특성, 소아청소년 전문인력 필요, 관리 및 제도보완 필요'를 이유로 응답자 중 73.8% (n=45)이 별도의 소아완화의료팀 구성이 필요하다는 의사를 밝혔다. 개입시점은 '완치가능성이 적은 소아암 진단 시'부터 진행해야 하는 것이 33.7% (n=33)로 가장 높았으나 의뢰시점은 '사망시점을 예상하기 어려우나 지속적 악화상태인 경우'가 38.2% (n=39)로 가장 높아, 전문기관으로 의뢰 전 기존 치료 병원에서 개입을 진행되는 것을 선호하였다. 응답기관 중 14.8% (n=9)만이 추후 소아완화의료 제공에 참여할 의사가 있다고 밝혔다. 결론: 2018년 두 곳으로 시작한 소아청소년 완화의료 시범사업기관에 더해 지역별로 배치되어 있는 전문기관에서 소아완화의료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여 자원의 접근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 별도 소아완화의료 구성의 필요성을 인정함에도 소아완화의료를 제공하는 것에 대한 부담감으로 실제적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어려움이 있기에 우선적으로 소아완화의료 전문가를 양성하고 교육 개발 및 의뢰 시점에 대한 논의 등을 통하여 소아완화의료 확산에 대한 현실적 논의를 진행해야 할 것이다.
본 증례에서는 특별한 주의가 필요한 장애인을 위한 효율적이고 전문적인 의료 전달을 위해 여러 과와의 협의를 통한 진료가 필요함을 알리고 있다. 특히 기관절개관을 가진 환자의 마취관리와 치과치료를 시행함에 있어서 전신상태 및 기관절개관에 대한 이해와 주의가 필요하다. 1. 충치치료를 주소로 내원한 22세 남환에서 기관내삽관의 활용을 통해 전신마취 하에서 치과치료를 성공적으로 전달하였다. 2. 환자는 발작의 위험성을 가지고 있었으며, 안전한 치과치료를 위해 전신마취를 행동조절의 방법으로 선택하였다. 3. 기관내삽관에는 여러 종류가 있으며, 그 중 전신마취 하에 호흡보조를 할 수 있는 종류는 커프를 가진, 이중내강의 형태로 된 관이다. 따라서, 기관내삽관을 가진 환자에서 전신마취 하 치과치료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기관내삽관의 형태에 대한 적절한 평가 및 처치가 선행되어야 한다.
목적 : 2016년 10월 경주지역에서 우리나라 관측사상 최고인 5.1과 5.8 규모의 지진이 발생하였다. 비록 피해가 크지는 않았지만 우리나라에서도 언제든지 재난상황을 일으키는 재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을 암시한다. 이번 지진을 계기로 재난상황에 대해 비정부 기관과 여러 나라의 재난에 대한 보건의료 체계를 작업치료사의 역할을 중심으로 알아보고자 하며, 우리나라의 재난대응 보건의료 체계 개선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연구방법 : 재난대응 관련 보건의료 체계와 작업치료사의 역할 및 활동에 대한 문헌을 중심으로 고찰하였으며 영문 및 한글 문헌으로 한정하였다. 결과 : 재난상황에서 작업치료사는 약 10년 전부터 활동하게 되었으며 이것은 1994년 적십자사의 '인도주의적 복구' 강령에 따라 소외 및 취약계층인 노인, 어린이 그리고 장애인에 대해 편견 없는 지원이 활발해지면서 시작되었다. 또한 대규모의 인명피해로 인하여 영구 장애의 피해자들이 대규모로 발생하며 재활 서비스가 중요성이 부각되고 작업치료사의 역할이 더욱 강조되었다. 재난대응에 있어서 작업치료사는 준비단계, 대응단계 그리고 회복단계에 따라 역할을 나눌 수 있으며, 재난상황에서 작업치료 주 대상자는 어린이, 노인, 장애인등 취약계층 그리고 복구 지원에 투입된 자원봉사자들이다. 결론 : 세계의 비정부기관과 각 나라에서는 재난대응 보건의료팀 지원체계에 '재활' 개념을 도입하고 있으나 우리나라의 재난대응 보건의료 체계는 응급의료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 세계의 재난대응 보건의료 체계에서와 같이 작업치료사 등 다양한 보건 분야 전문인력을 우리나라의 보건의료 체계에도 포함시켜 보완해야 할 것이다. 이를 통하여 불가항력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재난 발생 시 피해자들의 장애를 최소화하고 안정적인 재활과 더불어 건강한 생활복귀를 이룩할 수 있을 것이다.
목적: 소아청소년 호스피스 완화의료(이하 소아완화의료)는 생명을 위협하는 질환을 가진 소아청소년의 삶의 질을 향상시기 위한 총체적 돌봄 철학이자 실무의 표준이다. 국내에서는 2018년 7월 국가 지원의 소아완화의료 시범사업을 도입하였는데, 소아완화의료의 발전 방향을 제시하기 위해 국외 선진국의 소아완화의료 제공체계를 고찰하였다. 방법: 소아완화의료 제공 수준을 검토하여 영국, 미국, 일본, 싱가포르를 대상으로 선정하였다. 소아완화의료 제공체계를 다룬 국내외 학술지 등 문헌을 통합적으로 고찰하고 현지 전문가의 자문과 현지 방문조사를 수행하였다. 1990년 이후 영어, 일본어로 발간된 문헌을 중심으로 PubMed, Google, Google Scholar에서 검색하여 학술지, 정책보고서 등을 참고하였다. 각국의 소아완화의료 발전과정, 정책, 재정 모델, 대상 기준, 전달 체계, 질 관리 체계에 대해 분석하였다. 결과: 영국은 지역사회의 독립형 소아전문 완화의료기관이 일차 의료체계와 협력하며 어린이병원의 전문 소아완화의료 자문팀과 의뢰와 자문을 주고받는다. 미국은 병원기반의 전문 소아완화의료 자문팀을 중심으로 지역사회의 호스피스기관, 가정의료기관이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돌봄 코디네이터를 지정하여 소아완화의료를 제공한다. 일본은 완화의료, 재택의료, 장애아동 및 만성질환아동 지원체계에서 완화의료 성격의 서비스를 제공한다. 싱가포르는 소아전문 가정 완화의료 단체가 어린이병원의 전문 자문팀과 협력하여 높은 지리적 접근성을 토대로 중추적으로 완화의료를 제공한다. 결론: 국외의 제공체계를 참고하고 국내의 현장의 요구를 반영하여 소아완화의료의 제공체계를 정비하여 미충족 요구가 발생하지 않도록 한국 소아청소년 호스피스완화의료를 최적화해 나가야 한다.
최근, 정부차원의 공공보건의료 개선을 위한 노력이 진행 중이지만 실제 의사, 간호사, 보건직등 의료기관 종사자들의 공공보건의료에 대한 역할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과 책임감에 대한 조사는 부족한 실정이며 성공적인 공공보건의료의 역할 수행을 위해서는 모든 의료 종사자들의 역할 인식과 직종간의 유기적인 협력이 필요하다. 이에 일개 국립병원 의료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공공보건의료에 대한 역할 인식과 기능수행에 대한 조사를 시행하였다. 일개 국립대학병원 직원을 직종별로 20%를 무작위 추출하여 323명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를 시행하였다. 의사직 103명(38.9%), 간호직 98명(37.0%), 기타직 64명(24.1%) 등 총 265명(80.2%)이 참여하였다. 의료 종사자들은 공공보건의료시책의 수립 시행 및 평가 지원사업,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보건의료 활동에의 참여 및 지원사업, 민간보건의료기관에 대한 기술지원 및 교육사업, 취약계층에 대한 보건의료, 노인, 장애인, 정신 질환자 등 타 분야와의 연계가 필수적인 보건의료, 아동과 모성에 대한 보건의료 등 공공보건의료의 필수적인 6가지 항목에 대하여 공공보건의료 기관으로서의 역할 인식이 부족하였다. 반면 주요 질병관리사업,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전문적인 연구 및 검사사업, 보건의료인의 교육훈련사업, 전염병 예방 및 관리, 응급환자의 진료, 민간보건의료기관이 담당하기 어려운 예방보건의료 등 6 가지 항목에 대해서는 중요하게 인식하고 있었다. 대체적으로 보건의료기관 종사자의 공공보건의료기관으로서 역할과 책임의식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며 앞으로 공공병원의 공공성 강화를 위하여 공공보건의료 전담인력 확보와 계획적인 공공보건사업에 대한 교육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우리 나라에서는 과거 20년간 경제사정이 호전되고 과학기술이 발달됨에 따라 국민 평균수명이 크게 연장 되였으며, 따라서 노인인구도 증가하게 되었다. 이와 같은 인구분포의 변화로 야기되는 여러 가지 문제중, 노령인구의 보건의학적인 현실성을 고찰하였다. 한국의 65세 이상 노인인구는 162만명으로 전체 인구의 4.0%를 차지하여 과거에 비하여 빨리 증가하였으나 8.9%, 10.3%, 15.8%의 일본, 미국 및 영국에 비해서는 아직 훨씬 낮은 편이다. 65세 이상 노인들의 25% 이상에서 진료를 요하는 높은 질환율을 나타내었으며, 질병별로는 순환기계질환 30.9%, 호흡기계질환 17.1%, 소화기계질환 8.6%, 정신장애 8.4%, 악성신생물 7.0% 등의 순이었다. 의료수혜 현황으로는 의료보호와 의료보험을 합하여 51%의 노인인구가 전액 혹은 일부 의료비 보조혜택을 받을 수 있으나 보험수혜노인의 수진율은 극히 낮아(1981년에 2.0%) 노인들의 진료 기피의 한국적 특색을 보여주고 있다. 노인들에 많은 성인병들은 만성진행형이어서 조기진단, 전문적관리 및 장기진료가 필요하나, 노인전문 진료기관, 장기수용시설 및 전문인력은 전무한 실정이다. 급속히 증가하는 노인인구의 보건을 위하여 양로시설과 장애노인수용소의 조속한 확충과 가정방문 간호원제도, 노인의료수혜 확장, 무료 신체검사, 성인병 예방운동 등 정부차원의 제도적 개선과 적극적 지원이 지금부터라도 시행되어야 되겠다.
발달장애아동은 사회적 의사소통의 기술을 개발하기 위하여 이른 시기의 진단과 의학적 치료가 매우 중요하다. 하지만 발달장애아동들은 공공 복지기관과 전문 의료시스템의 부족으로 인하여 의학적 치료에 큰 어려움을 가지고 있다. 특히 적은 수의 아동만을 대상으로 해야 되는 일대일 면접치료방법의 특이성으로 인하여 발달장애 아동은 장소, 시간, 비용의 문제에 직면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다양한 상호작용의 기술과 보조기술, 서비스가 개발되고 있으며, 본 논문은 이러한 상호작용 디자인의 가능성을 탐색하고 더 나아가 치료시스템의 구체적 디자인개발을 목표로 한다. 본 연구는 학제간 협업, 빠른 프로보타입 개발, 전문가와 사용자 평가중심의 프로세스, 가상현실 기술, 시나리오 중심의 디자인을 주요 개발 방법론으로 적용하여, 상호작용치료시스템(ITS)의 구체적 사례를 개발하였다. 또한 상호작용치료시스템(ITS)을 치료기관과 협력하여 실제 임상실험에 적용함으로서 이러한 상호작용 다자인의 효용성과 타당성, 활용방안 등을 검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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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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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습니다.
② NDSL에서 제공하는 콘텐츠를 상업적 및 기타 영리목적으로 복제/배포/전송할 경우 사전에 KISTI의 허락을
받아야 합니다.
③ NDSL에서 제공하는 콘텐츠를 보도, 비평, 교육, 연구 등을 위하여 정당한 범위 안에서 공정한 관행에
합치되게 인용할 수 있습니다.
④ NDSL에서 제공하는 콘텐츠를 무단 복제, 전송, 배포 기타 저작권법에 위반되는 방법으로 이용할 경우
저작권법 제136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제 14 조 (유료서비스)
① 당 사이트 및 협력기관이 정한 유료서비스(원문복사 등)는 별도로 정해진 바에 따르며, 변경사항은 시행 전에
당 사이트 홈페이지를 통하여 회원에게 공지합니다.
② 유료서비스를 이용하려는 회원은 정해진 요금체계에 따라 요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제 5 장 계약 해지 및 이용 제한
제 15 조 (계약 해지)
회원이 이용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때에는 [가입해지] 메뉴를 이용해 직접 해지해야 합니다.
제 16 조 (서비스 이용제한)
① 당 사이트는 회원이 서비스 이용내용에 있어서 본 약관 제 11조 내용을 위반하거나,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서비스 이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 2년 이상 서비스를 이용한 적이 없는 경우
- 기타 정상적인 서비스 운영에 방해가 될 경우
② 상기 이용제한 규정에 따라 서비스를 이용하는 회원에게 서비스 이용에 대하여 별도 공지 없이 서비스 이용의
일시정지, 이용계약 해지 할 수 있습니다.
제 17 조 (전자우편주소 수집 금지)
회원은 전자우편주소 추출기 등을 이용하여 전자우편주소를 수집 또는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없습니다.
제 6 장 손해배상 및 기타사항
제 18 조 (손해배상)
당 사이트는 무료로 제공되는 서비스와 관련하여 회원에게 어떠한 손해가 발생하더라도 당 사이트가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손해발생을 제외하고는 이에 대하여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합니다.
제 19 조 (관할 법원)
서비스 이용으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소송이 제기되는 경우 민사 소송법상의 관할 법원에 제기합니다.
[부 칙]
1. (시행일) 이 약관은 2016년 9월 5일부터 적용되며, 종전 약관은 본 약관으로 대체되며, 개정된 약관의 적용일 이전 가입자도 개정된 약관의 적용을 받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