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기초시설에 대한 투자가 우리나라 총 환경관련 예산의 80%이상을 차지하고 있다는 사실에서도 알 수 있듯이, 수질 폐기물의 관리를 위한 기초시설의 건립과 운영은 환경정책의 가장 중요한 부분인 동시에 대규모의 재원을 필요로 하는 사업이며, 따라서 비용극소화를 위한 많은 노력이 요구된다. 환경기초시설의 설치 운영에 소용되는 비용은 크게 두 부류로 나누어지는데, 설치비와 운영비에는 규모의 경제가 있어서 규모가 큰 시설일수록 평균비용이 감소하는 반면, 수거운반비와 보상비는 규모가 큰 시설일수록 평균비용이 증가한다. 따라서 총비용은 시설규모의 U자형 함수가 될 것이며, 이 논문의 목적은 각 비용요소를 계량화하여 환경기초시설의 적정규모, 즉 총비용을 극소화시키는 시설규모를 도출하기 위한 모형을 제시하는 것이다. 이 논문에서 제시한 모형은 수학적으로 단순하여 현실 문제에 쉽게 적용할 수 있으며, 간단한 컴퓨터 프로그램을 통하여 적정규모를 계산하고 비용분석을 할 수 있다. 이 모형을 우리나라의 소각시설에 적용한 결과 다음과 같은 정책적 시사점들을 얻을 수 있었다. 첫째, 생활폐기물의 수거운반비가 1,500원/톤/km이고 가구들이 폐기물 관리지역내에 고르게 분포되어 있다고 가정할 때에 총소각비용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약 23만 가구당 처리용량이 830톤/일인 소각장을 설치 운영하여야 하며, 이때에 폐기물 단위당 처리비용은 약 100원/kg이다. 둘째, 가구당 폐기물발생량과 인구밀도의 지역간 차이로 인하여 적정규모 역시 지역간 차이가 있으며, 우리나라에서는 도시지역일수록 규모가 큰 시설이 효율적이다. 셋째, 폐기물 처리사업은 오염의 원인과 수익의 주체가 분명하므로 처리에 소요되는 비용은 가계가 부담하여야 하며, 이를 위하여 현재의 쓰레기봉투가격을 인상하여야 한다. 넷째, 현재 폐기물 처리시설의 설치 운영이 공공부문에 의하여 이루어지고 있어 이를 민영화하는 것이 바람직한데, 그 이유는 환경기초시설의 적정규모를 도출함에 있어 핵심사항인 비용에 관한 정보를 관련 분야의 민간부문이 더 많이 가지고 있을 가능성이 높으며, 입찰을 통하여 사업자를 선정할 경우 가장 효율적인 기업에 의한 설치 운영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이를 위하여 쓰레기봉투가격의 인상과 함께, 폐기물의 처리가 행정구역에 연계되어 이루어지고 있는 현재의 제도 역시 폐지되어야 한다.
현재 정부는 지하수 기초자료의 구축을 위해 '지하수 기초조사', '지하수 이용실태조사' 및 '지하수시설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지하수 기초조사는 「지하수법」 제5조(지하수의 조사)에 근거하여 실시되는데, 1990년 시범사업을 시작으로 30여 년 가까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나, 예산 및 인력 부족 등의 이유로 전국 전체에 대하여 조사를 완료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지하수 기초조사 및 보완조사의 체계적인 시행을 위해 지하수관리기본계획에 지하수 기초조사 및 보완조사의 추진경과와 향후 계획을 비롯한 지하수 조사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는 방안이 필요해 보인다. 지하수 이용실태조사는 「지하수법」 제17조(지하수의 관측 및 조사 등)제6항에 근거하여 시장·군수·구청장이 관할구역별로 조사·제출한 자료를 기반으로 작성되는데, 조사 결과에 대한 신뢰성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각 지자체에서는 전문인력 및 예산 부족 등의 이유로 관련 규정에 따라 이용량을 산정하기보다는, 지하수 시설의 취수계획량을 이용량으로 대체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지하수 이용실태조사 결과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지자체 지하수 업무 담당자에 대한 교육 및 자료의 보완·개선 절차가 필요하다. 지하수시설 전수조사는 관정, 집수정, 지하댐 등 현재 사용 중인 시설과 더불어 사용하지 않거나 방치된 시설, 허가·신고하지 않고 사용하는 불법시설 등 지하수 관련 모든 시설을 조사한다. 과거 2009년부터 2014년까지 6년에 걸쳐 지하수시설 전수조사를 실시한 바 있으나, 아직까지 법적 근거가 마련되지 않은 상태이다. 불용공(不用孔)의 처리 및 불법시설 양성화 등을 위해 지하수시설 전수조사는 법적 근거와 조사의 방법, 대상 및 시행 절차 등에 관한 세부규정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2003년 7월 18일 인칠공항공사는 동북아의 중추공항(Hub-Airport)건설을 목표로 단계적으로 추진되는 인천국제공항 2단계건석사업에 필요한 전문적인 사업관리 기술을 지원 받기 위하여 KIDS 컨소시엄(건원, ITM, 도화, 공간으로 구성된 컨소시엄)과 2단계 건설사업관리 기술지원용역계약을 체결하였다. 2단계 건설사업은 250만 평의 부지조성, 제3활주로, 계류장,원격탑승동, 무인자동열차, 고속수하물처리시설, 화물터미널. 등과 필요한 시설물을 2008년 말까지 완료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으며 CM계약자는 기 구축된 공항공사의 각종 사업관리 Tool을 이용하여 공정관리를 포함한 종합사업관리, 건축/전럭시설의 설계감리. IAT/BHS 등의 설계관리. 품질 및 시운전관리 등의 업무에 국내외 전문인력을 공항공사의 사업관리 조직에 투입하여 공사직원들과 함께 사업목표 달성을 위해 매진하고 있다. 본 고에서는 인천공항공사에서 수행하고 있는 건설사업관리사례를 주요업무 중심으로 소개해 보고자 한다.
공항개발 사업을 계획하는 데 있어서 가장 기본이 되는 요소는 항공수요 중에서도 첨두시의 수요이다. 통상 첨두시 수요를 근거로 공항시설의 소요규모를 정하는 것이 일반적이며 시설용량의 포화 정도를 가늠할 때도 첨두시 수요를 기준으로 한다. 첨두운항의 형태는 해당 공항을 이용하는 항공 노선의 특성, 공항의 지리적 위치, 공항을 이용하는 여객 및 화물의 특성 등에 따라서 다르게 나타나며, 첨두수요는 첨두시간계수에 의해 산출된다. 지금까지 국내의 공항건설계획에서 채택해온 첨두특성과 첨두시간계수는 외국의 연구결과에 따른 것이었다. 그러나 이들 기존의 연구결과가 제시하는 다양한 첨ㄷ특성이나 첨두시간계수가 국내 실정에 적합한 지의 여부는 아직 공식적으로 확인된 적이 없다. 본 논문에서는 최근 10년간의 국내 공항별 항공운송 실적통계와 5년간의 공항별 운항스케줄을 이용하여 시간대별 운항패턴과 첨두특성을 분석하였다. 그리고 공항별 첨두시간계수를 산출하고 기존의 연구결과와 비교분석하였으며, 국내공항의 사업계획을 위한 연간운항회수별 첨두시간계수를 제시하였다. 또한 공항별로 시간대별 주기장 소요를 분석함으로써 운항특성에 따라 주기장 소요가 어떤 양상을 보이는지 연구하였다.
제주 강정항은 우리나라 남방해역의 보호라는 안보적인 측면과 대형 크루즈선 유치를 통한 관광산업의 활성화를 위해 해군기지와 민항의 기능을 가진 민 군복항으로 건설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제주 강정항 계류시설의 대상선박인 15만톤급 초대형 크루즈선의 입 출항 및 통항 안전성 판별을 위해 실시하는 선박조종시뮬레이션의 일반 수행 절차와 선행 연구 등을 분석한다. 이는 선행 연구에서 제기된 주요 쟁점사항들을 명확하게 분석함으로써 객관적이고 신뢰성 높은 선박조종시뮬레이션 연구를 수행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검토 사항은 수역시설인 선회장과 진입항로의 교각, 크루즈선의 풍압면적과 적용 풍속 등을 면밀하게 고찰하여 시뮬레이션에 반영하고자 함이다. 또한 제주 강정한 건설은 사회적 관심이 매우 큰 국책사업임을 감안하여 선박조종시뮬레이션 분석 및 평가 등에 해상교통안전 및 선박운용 분야의 전문가그룹을 자문위원으로 구성했고, 연구 결과의 타당성 확보를 위해 해상교통안전진단제도에 명시된 선박조종시뮬레이션 표준절차와 평가 방법 등을 적용하였다.
방사성폐기물 관리시설에 관한 신문의 관심은 매우 컸으며, 3개월 동안에 480건의 기사를 8개 신문에서 실었다. 사설도 38건이었으나 상황과 사안에 따라 모든 신문이 정형화된 내용과 비판을 하였다. 기사는 대부분 정부의 보도 자료에 의존한 하거나, 시위소식 등을 전하는 단순사안이었고, 심층보도는 이 사업 추진에 가장 큰 장애요소가 되고 있는 지역주민과 시민단체의 반대논리와 여론을 이해할 수 있도록 전달하지 못하였다. 특히 가장 쟁점이 될 수 있는 방사성폐기물의 위험과 안전에 대해서는 68건의 심층 보도 가운데 17건에서만 언급되고 있었는데, 그 내용도 위험성과 안전에 대한 해설이나 분석기사는 아니었다. 결과적으로 신문은 정부와 지역주민간의 갈등을 해결하는 조화의 장을 이끌어 내거나 제공하지 못하였고, 찬성과 반대 측 전문가들에게 공론의 장을 제공하여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는데 기여하지는 못하였다. 오히려 많은 기사 보도의 남발로 방사성폐기물 관리시설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를 부각시키는 영향만 남았다고 판단된다.
산림청에서는 백두대간을 체계적으로 보전하고 골프장 설치등으로 산림이 무분별하게 훼손되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하여 '산림피해 확대방지 종합대책'을 수립$\cdot$시행한다고 밝혔다. 산림청은 그동안 많은 논란이 있었던 백두대간의 실체규명과 보전을 위하여 백두대간의 개념 및 보전에 필요한 사항 등을 2000년중으로 정립, 제도화하는 방안을 강구키로 하였다. 또한 건설교통부가 국토이용계획을 변경하고자 산림청과 협의할 때 적용하는 산림청의 '국토이용계획변경 협의기준'을 강화하는 내용으로 금년 하반기에 개정하기로 하였다. 스키장$\cdot$골프장 등 설치로 백두대간이 훼손되지 않도록 백두대간 마루금 침범을 금지하는 내용으로 개정하고 집단묘지개발시 피해유발 우려가 있는 경사 30$\%$이상지역, 마사토지역과 경관지역은 묘지개발을 금지하게 할 계획이다. 또한 무분별한 산림형질변경을 제도적으로 방지하기 위하여 현행 시장$\cdot$군수로 되어 있는 산림형질변경허가권자를 시$\cdot$도지사로 상향하는 내용으로 금년중 산림법 시행령을 개정하기로 하였다고 밝혔다. 특히 각종 개발사업 추진과정에서 장마철 집중호우로 인한 수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1년 이상 공사중단된 골프장은 6월중에 일제조사를 실시하여 장마철 집중호우시 수해위험에 있는 골프장에 대하여는 시$\cdot$도지사에게 요청하여 사업승인을 취소하거나 사업중지토록 할 계획이다. 산림경영 기반시설인 임도에 대하여는 피해방지 및 경관유지를 최우선하는 '환경친화적 녹색임도' 정책으로 전환하기 위하여 기존의 부실 임도에 대하여는 7월부터 대대적인 구조개량 사업에 착수하고, 내년부터는 임도계획 단계부터 노선등의 적정여부를 사전평가하는 제도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최근 산림훼손으로 문제되고 있는 송전탑진입로는 산림 형질변경허가를 엄격하게 운용하기 위하여 앞으로는 한국전력으로 하여금 진입로 설치 대신 삭도$\cdot$모노레일$\cdot$헬기운반을 대폭 확대하도록 조치하였으며 또한 이미 공사완료한 곳 중 피해방지$\cdot$경관유지가 필요한 경우에는 한국전력으로 하여금 설계를 변경하여 추가공사를 하도록 협의완료하였다고 산림청은 밝혔다.
대한민국 정부는 '재생에너지 3020 계획'에 따라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20%까지 확대하겠다는 방침을 세웠다. 목표 달성을 위한 태양광발전은 30.8GW을 신규설비로 확보해야 하지만 신재생에너지를 설치할 수 있는 공간은 한정되어 있어 추가적인 공간이 문제가 된다. $297km^2$의 건물 부지를 소관하고 있는 군(軍)은 공공기관 중 가장 넓은 부지를 보유한 단일 기관이다. 이러한 군 유휴공간을 활용한 민간투자방식의 태양광 발전사업 경제적 타당성을 연구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경제적 효과를 RETScreen을 통해 분석하였고, 그 결과 내부수익률(IRR) 10.7%로 경제적 타당성이 입증되어 민간투자의 사업성을 확인하였다. SWOT분석 결과에 따르면 군 태양광 BOT사업은 전력 모니터링 및 유지보수 등 사업 전 과정에서 보안 요소가 발생하지만, 강한 규제의 산지 및 임야의 대안으로 표준화된 군사시설이, 한 번의 설계로, 유휴공간에 대량 설치가 가능한, 모듈화의 이점을 가지고 있었다.
본 연구에서는 비점오염원 설치신고 대상 개발사업장 중 골프장 개발사업장의 배출특성 및 관리실태를 파악하고, 이를 토대로 골프장 개발사업장의 비점오염 관리 방안을 마련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본 연구에서는 먼저 비점오염의 정의에 대하여 살펴보고 비점오염을 관리하기 위한 방법으로 발생억제와 배출억제 방안들에 대해 고찰하고 현재 골프장 개발사업장에서 운영되고 있는 비점오염 저감시설의 특징과 이에 대한 문제점을 분석하였다. 골프장 비점오염 관리를 위한 모니터링 방안을 조사한 결과, 골프장 건설전, 건설중, 건설후로 구 분하여 모니터링을 실시할 필요가 있으며, 골프장 건설중 모니터링은 유사량과 토양유실에 집중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골프장에서 발생하는 비점오염을 저감하기 위한 방법으로 골프장 건설단계에 따라 대책을 마련하는 방법과 비점오염의 발생원인에 따라 침식 억제와 유사운송억제로 구분하여 대책을 마련하는 방법, 오염물질의 저감을 위한 방법에 따라 구조적, 비구조적 대책으로 구분하여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있다. 골프장 건설사업장에서 발생하는 비점오염을 저감하기 위해 체계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비점오염의 거동을 분석하고 골프장 건설단계, 발생원인, 비점오염 저감을 위한 방법등을 고려하여 적절한 비점오염 저감시설을 설치하여 효과적으로 비점오염을 저감하는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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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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