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는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에서 가정방문물리치료 제도의 도입과 정착을 위해 수급자 측면의 환자와 공급자 측면의 물리치료사의 인식 및 필요성에 대한 의견을 알아보고자 하였다. 조사 참여자는 광주광역시 소재 의료기관에 근무하는 물리치료사(130명)와 환자(96명)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연구결과 환자(60.4%)와 물리치료사(75.4%)는 장기요양보험제도에서 간호사 및 간호조무사에 의해 제공되는 신체활동 지원서비스는 전문성이 부족하며, 가정방문물리치료를 통해 질적인 치료가 가능할 것이라고 응답하였다(환자 47.9%, 물리치료사 59.2%).또한 장기요양보험제도 개선 시 가장 우선순위에 대한 질문에서 환자는 급여비 절감(35.4%)과 대상자 확대(32.3%), 치료사는 전문인력 확대(73.8%)와 다양한 재활서비스의 도입(20.2%)순으로 응답하였고, 재활팀의 도입이 필요하다고 응답하였다. 가정방문물리치료가 필요한 이유는 환자가 의료기관에 가기 힘듦(PT 30.0%)과 노인의 신체기능이 향상(pt47.1%)되기 때문이라고 응답하였다. 결론적으로 물리치료사뿐만 아니라 수요자인 환자 대부분에서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내에 가정방문물리치료 도입에 관한 필요성 및 인식도가 현저히 높은 것으로 나타나 제도의 시행이 시급한 것으로 판단된다.
본 연구에서는 노인 돌봄을 돌봄 논의와 지원정책에 통합해야 함을 전제로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를 돌봄정의의 관점에서 분석하였다. 돌봄 정의는 돌봄에 대한 책임과 권리를 모든 사회구성원이 동등하게 분담하는 이상을 의미하며, 돌봄 정의의 실현을 위해 탈상품화, 탈가족화, 탈젠더화, 노인의 참여와 권한의 네 가지 차원이 설정되었다.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를 네 가지 차원에서 분석한 결과 시장 위주의 상품화와 젠더화 된 돌봄 서비스를 통해 노인을 배제한 돌봄의 탈가족화를 추구함으로써 돌봄 정의가 실현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에서 나타난 노인 돌봄의 상품화, 가족화, 젠더화, 노인 배제를 극복하기 위한 방안으로 돌봄 서비스 비용의 적정화와 공공화를 통한 돌봄 노동의 사회적 위상 제고, 생애주기적 차원에서 아동, 성인, 노인을 통합적으로 포괄하는 돌봄 방식의 재조직화, 노인과 돌봄 관계 당사자들이 돌봄의 조직화와 결정 과정에 참여하고 결정권과 선택권을 행사할 수 있는 제도적 변화를 제시하였다.
본 연구는 졸업 학년 간호대학생의 노인장기요양 분야 취업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조사하기 위하여 시도하였다. 연구분석은 SPSS program을 이용하여 t-test, ANOVA,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연구결과 졸업 학년 간호대학생의 노인장기요양기관 취업의도는 평균 2.8점이었고, 간호대학생의 노인장기요양 분야 취업의도는 노인과 살았던 경험유무, 노인문제에 대한 관심의 정도, 가족 중에 노인장기요양보험 혜택을 받은 경우, 장기요양보험제도의 관심의 정도에 따라 차이가 있었다. 노인장기요양기관 취업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평소 노인문제에 대한 관심과 가족 중 노인장기요양보험 수혜 여부로 분석되었다. 따라서 향후 간호대학생의 노인장기요양 분야 취업을 유도하기 위해서는 노인과의 상호작용 및 접촉을 통해 노인문제에 대한 관심을 증대시키는 한편 노인장기요양제도에 대한 관심을 높일 수 있는 다양한 교과 및 비교과 융합 프로그램의 운영이 요구된다.
본 연구는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가 제도 이용자 가구의 소비 지출에 미친 영향을 평가하고자 한국복지패널 3차년도와 11차년도 조사자료를 이용하였다. 연구대상은 제도를 이용한 프로그램집단과 이용하지 않은 통제집단으로 구성하였다. 집단간 특성차이는 카이제곱검정과 t-test를 이용하였으며, 이중차이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여 소비지출에 대한 영향요인을 파악하였다. 연구결과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는 제도 이용자 가구의 보건의료비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주어 보건의료비가 증가(${\beta}=3.06$)하는 효과가 나타났다. 그러나 총생활비, 기본비, 교육비, 교양오락비에서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효과가 나타나지 않았다. 따라서 전반적인 제도의 효과를 나타내기 위해 본인부담금을 낮추고, 제도의 서비스의 내용과 질 향상을 높이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본 연구의 목적은 노인장기요양서비스를 이용하는 부양가구원과 여성가구원의 노동공급효과를 확인하는데 있다.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공식적 돌봄 서비스가 부양가구원들의 비공식적 돌봄을 대체한다면, 이는 부양가구원들의 시간제약을 변화시켜 노동공급을 증가시킬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노동공급효과는 각국의 공적 돌봄 서비스의 제도적 수준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지금까지 서구국가들에서는 이에 대한 연구가 활발히 전개되어 왔으나, 이러한 실증분석들은 혼재된 결과를 보인다. 선행연구들에서는 무엇보다 방법론상 내생성의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본 연구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자 유사실험설계인 PSM(Propensity Score Matching)과 DD(Double Difference) 결합모형을 활용하여 선택편의를 최소화하였다. 한국복지패널 3차, 9차 데이터를 활용한 분석 결과, 한국의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노동공급효과는 나타나지 않았다. 단순이중차이분석에서는 노동시간과 근로소득이 유의미하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지만, 더 엄격하다고 볼 수 있는 이중차이 고정효과모형분석에서는 그 효과가 나타나지 않았다. 이를 서구의 경험적 연구결과에 비춰보면, 한국의 공적 돌봄서비스인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가 비공식적 돌봄을 대체하지 못하고 일부만을 보완하는 수준에 머물러 있는 것이라고 해석할 수 있다. 본 연구의 분석결과는 그동안 제기되어온 노인장기요양서비스의 급여불충분성에 대한 증거가 될 수 있으며, 노인장기요양서비스의 제도적 배열이 대상자 및 부양가족의 욕구에 맞도록 선택되어져야 한다는 함의를 가진다.
Communications for Statistical Applications and Metho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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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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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423-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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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
본 연구의 목적은 2008년 7월에 실시된 노인 장기요양 보험제도 실시에 따라서 보건 복지 전문직 종사자의 수요모형을 구축하고 수요를 예측함으로써 인프라구축이 필요한 교육기관의 학과개설과 증원에 대비하고자 함이다. 2009년 5월 현재 노인 장기요양 보험 시행 1주년 주요 통계 현황을 바탕으로 2010부터 2030년까지 장래 노인인구의 노인 장기요양 인정자 추계와 이에 따른 시설 요양기관, 재가 서비스기관, 가족급여등의 요양보험 이용자로 인한 보건 복지 전문직 종사자의 수요를 측정하였다. 사회복지사는 2020년 16,624명 2030년 24,688명으로 전망되었다. 간호사는 2020년 11,287명, 2030년에는 16,764명으로 수요증가가 가속화될 전망이다. 요양보호사의 경우 2009년에 필요한 인원은 44,824명이며 8월 31일 현재 1,078개의 교육기관에서 1년간 약 50만명 이상을 양성함으로써 소요인원의 10배 이상으로 과다 양성되었다.
이 연구는 노인장기요양서비스 분야에서 복지기술 준시장(quasi-market)의 성격과 문제점을 파악하고 향후 복지기술 발전에의 함의를 도출하고자 하였다. 개발자들에 대한 질적 인터뷰를 분석한 결과, 우리나라의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가 가지는 제도적 특성은 그 자체로 복지기술 시장을 제약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즉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는 복지용구에 대한 제도적 지원을 통해 중증 장기요양보험대상자에 대한 제한된 유효수요 창출과 낮은 복지기술 수준의 복지용구 시장형성에 도움이 되었으나, 노인장기요양보험이 취하고 있는 정책 패러다임은 오히려 복지기술 시장의 확대와 질적 성장을 제약하는 왜곡된 관계의 양면성을 보이고 있다. 구체적으로 보면, 중증요양대상자 중심의 일방적 돌봄과 의존, 제도 내외 서비스 제공자간의 단절적 보호, 낮은 수가, 지원품목 지정 등의 엄격한 규제, 급여방식 등의 노인장기요양보험의 특징으로 인해, 복지용구 시장은 급여지원이 되는 범위 내에서 협소하게 형성되어 그 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또한 노인들의 자립을 유도하는 복지기술보다는 중증 노인들의 수발에 필요한 최소한의 획일적인 복지용구가 주로 개발되고 있었다. 정부지원이 낮은 수준이면서도 엄격한 규제로 인해 질적 경쟁이 발생할 수 없는 구조인 것이다. 본 연구는 결론에서 이러한 연구결과를 토대로 복지기술 시장에 대한 발전 전망과 정책적 방향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우리나라 인구의 빠른 고령화와 일상생활이 어려운 노인들이 증가하여 사회적 연대를 위한 노인장기요양 제도가 실시되었다. 제도 도입 후 나타난 장기요양제도의 구조적 문제 해결을 요구하고 있으며 기관 및 급여유형별로 통합된 요양서비스 제공체계, 노인의료-요양의 연속성 부족에 따른 요양병원-시설 간 기능정립 문제 등도 제기되고 있다. 이 연구에서는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입소정원, 종사인력, 제공서비스와 관련한 연구문제를 설정하였으며 FGI를 실시하였다. 연구결과 지역 내 노인 인구와 인정자 수, 노인성 질환자수 등 장기요양 수요를 반영, 지역별 적정 기관 및 인력 수급 정책 방향 제시하고, 지자체별 목표와 수급계획을 수립하여, 장기요양기관 지정요건 절차 강화 및 지정 갱신제 등 인증제도 도입이 검토되어야 하며, 남성요양보호사 육성 및 수가 인상 등을 통한 종사자 처우개선을 통하여 원활한 인력수급이 필요하다고 보았다. 급식비의 보험적용과 유관기관과의 연계를 통한 프로그램 확대제공, 원활한 입소관리를 위한 의료외 사고 중재기구가 필요하다고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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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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