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요약/키워드: 장기요양기관 평가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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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요양기관의 재가장기요양기관평가에 대한 인식 및 태도 (A Study of Home-visit Care Agencies' Perceptions and Attitudes toward Home and Community Long-term care Agency Quality Assessment (HCLA-QA) Program)

  • 한은정;이정석;권진희
    • 한국노년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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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2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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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467-4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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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2
  • 노인장기요양보험 재가서비스의 질 향상을 목적으로 2010년도에 처음 도입된 재가장기요양기관평가제도는 재가서비스 질의 수준을 한 단계 끌어올렸다는 평가를 받고 있지만, 한편으로는 지속적인 제도개선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재가장기요양기관평가제도의 발전을 위해서는 평가대상자인 재가장기요양기관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제도 개선에 반영함으로써 평가에 대한 피평가기관의 수용성을 높이는 것이 중요하다. 이에 본 연구는 '2010년 재가장기요양기관 평가'에 참여한 피평가기관 중 재가서비스 이용자의 86.7%를 차지하고 있는 방문요양기관의 평가책임자들을 대상으로 평가단계와 평가체계 전반에 대한 인식과 태도를 조사하였다. 조사는 국민건강보험공단 대용량 웹팩스 서버와 전자메일을 이용하여 진행되었으며, 3,487개 방문요양기관 중 473개소가 최종 설문을 완료하였다. 연구결과에 의하면, 평가등급에 따라 장기요양기관평가에 대한 인식과 태도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평가등급이 높은 기관일수록 평가준비기간이 길었고, 평가에 대한 이해도가 높았으며, 평가항목들이 장기요양서비스의 질을 적절히 평가한다고 생각하고 있었고, 평가결과 통보서의 내용이 기관의 질 개선 활동에 유용하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피평가기관의 재가장기요양기관평가 제도에 대한 인식과 의견을 제시함으로써 향후 재가장기요양기관평가제도에 대한 개선안을 마련하는데 유용하게 활용될 것으로 기대한다.

노인 장기요양기관에 대한 현행 평가제도가 조직구조 및 활동에 미치는 영향 (The New-Institutionalism Perspective for Long-term Care Service Evaluation System)

  • 권현정
    • 한국사회복지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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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66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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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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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4
  • 본 연구는 사회학적 신제도주의 관점에서 노인장기요양서비스를 제공하는 조직들이 평가제도를 어떻게 채택하고 집행하는지를 동형화와 분리현상으로 해석하였다. 이를 위해 장기요양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7개 기관을 대상으로 심층인터뷰를 한 자료를 질적 내용분석 하였다. 분석결과, 평가제도가 장기 요양기관의 공식적인 구조에 있어서는 동형화를 이끄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장기요양기관 평가제도가 의도한 공급기관 간 경쟁을 통한 효율성을 촉진하는 방식으로 채택되기보다, 정부자원에 의존하기 위해 강압적으로 평가제도를 채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평가제도가 정부규제에 의해 장기요양서비스를 표준화하는 양상으로 집행되고 있음을 확인시켜주었다. 또한, 동형화에 수반되는 조직의 공식구조와 실제 활동의 분리현상도 부분적으로 관찰되었다. 무엇보다 분리현상은 정부역할로서 조직의 이중구조에서 발생할 수 있는 비효율성의 문제를 개선할 수 있는 평가체계의 운용이 요구되며, 특히 돌봄 서비스의 고유성을 반영한 평가지표에 대한 개선이 시급함을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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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도입 후 의료기관 가정간호 이용실태 변화 (Changes on Hospital-based Home Care Services Utilization After Long-term Care Insurance Launch)

  • 진영란;홍월란
    • 한국노년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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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1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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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71-3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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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
  • 본 연구는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도입 전후 의료기관 가정간호사업소 수 및 이용량 변화를 파악하고자 하였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도입 직전 1년(2007.7.1~2008.6.30)과 제도도입 후 혼란기인 6개월 후 1년(2009.1.1-12.30)간 의료기관 가정간호 기본방문료(AN100)가 청구된 자료를 받아 분석하였다.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도입 후, 약 40개 의료기관 가정간호사업소가 문을 닫았고, 사업소가 한 곳도 없는 시군구가 전체 시군구 중 53%에서 59%로 증가하였다. 또한, 노인의 의료기관 가정간호 이용은 물론(이용자수 13.4% 감소, 방문건수 20.9% 감소), 비노인의 이용도 감소하였다(이용자수 3.5% 감소, 방문건수 3.9% 감소). 비노인의 가정간호 이용감소는 가정방문 간호사업소의 감소로 가정간호에 대한 접근이 낮아져 나타난 결과로 유추할 수 있다. 가정간호사업소 당 총 수입액은 2009년 1년간 평균 121,850천원으로 최소 인력인 가정전문간호사 2인의 인건비를 감안하면 수익이 크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 연구결과를 통해 노인의 의료기관 가정 간호 이용감소는 노인장기요양보험 방문간호로 대체된다고 하더라도, 비노인의 가정간호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의료기관 가정간호사업소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

노인장기요양보험 재가서비스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A Study on Problems and Improvement of Home-help Services of Long-term Care Insurance)

  • 이준우;서문진희
    • 한국노년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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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9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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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49-1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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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9
  • 본 연구는 제도 시행 초기인 2008년 10월 현재 여러 부분에서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하는 노인장기요양보험 재가서비스의 다양한 문제점과 원인을 파악하여 분석한 후, 그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하는 데 목적이 있다. 연구방법은 크게 선행 연구된 2차 자료를 분석하는 문헌조사와 관련 전문가를 대상으로 하는 서베이 조사방식을 통해 진행되었다. 자료의 분석은 길버트와 스펙트의 정책분석틀에 근거하여 대상자체계, 급여(서비스)체계, 재정체계, 전달체계의 영역으로 구분하여 분석하였다. 본 연구를 통해 도출된 노인장기요양보험 재가서비스의 문제점은 첫째, 대상자체계에서는 가입대상자와 서비스 대상자의 불일치, 수요자 추계의 문제점 및 등급판정 관련 문제 등이 있으며, 둘째, 서비스 체계에서는 서비스 인력의 전문성 결여, 방문요양기관 인력기준 완화로 인한 서비스 질 저하, 서비스 이용시간 제한의 불합리성 및 방문요양 수가의 등급별 균등지급의 문제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재정체계에서는 본인부담금과 비급여항목으로 인한 이용자 부담과중, 기존운영비 지원 기관에 대한 지원중단으로 인한 서비스의 사각지대 발생 및 구조조정 및 파트타임 증가로 서비스 질 저하 문제가 나타났으며, 마지막으로 전달체계에서는 서비스의 질 관리체계 미비, 재가장기요양기관 남설로 인한 과다 경쟁, 영리적 운영으로 인한 서비스 공공성과 질저하, 대상자 모집의 어려움으로 인한 운영난 및 요양보호사 교육기관 난립으로 인한 과다배출과 부실교육 등의 문제가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상의 결과에 근거하여 다음과 같이 제언하였다. 첫째, 장기적으로 가입자와 서비스 대상자를 일치시킬 필요가 있다. 둘째, 공단직원의 전문성 향상 및 인력충원이 필요하며, 셋째, 등급외자에 대한 효율적 서비스 연계, 넷째, 체계적인 요양보호사 관리시스템 구축 및 서비스 표준지침서 개발, 다섯째, 서비스 내용과 절차에 관한 일부 법규의 수정이 필요하며, 여섯째, 본인부담금의 일부 조정도 필요하다. 일곱째, 노인복지법에 의한 재가시설에 운영비를 지원해야 하며, 여덟째, 관리감독 기관의 모니터링 시스템 강화 및 서비스 제공 기관과 서비스 인력에 대한 평가 체계 마련, 그리고 마지막으로 기관설치 기준의 강화가 필요하다.

노인요양 시설내 학대경험이 이용 노인의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The Effect of Experience of Abuse on Life Satisfaction of the elderly in Long-term Care Facilities)

  • 배진희;정미순
    •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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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7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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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591-5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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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
  •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도입으로 노인요양시설과 요양시설 이용자가 급증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인 요양시설내 학대 발생 현황과 그로 인해 이용노인의 삶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관심과 연구는 부족한 실정이었다. 이에 본 연구는 2개 지역에 소재한 44개 요양시설 이용노인 278명을 대상으로 자료를 수집하여 분석하였다. 학대경험과 서비스 품질 인식, 서비스 만족도, 삶의 만족도간의 관계를 분석하기 위해 SPSS 20프로그램과 AMOS 18프로그램을 이용해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요양시설 이용 노인의 학대 피해 경험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 특히 성학대 피해 경험이 가장 많이 보고되었다. 학대 피해 경험은 이용노인의 서비스품질에 대한 인식, 서비스 만족도, 삶의 만족도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학대를 경험한 노인은 기관의 서비스 품질과 서비스 만족도에 대해 낮게 평가하였고, 삶의 만족도 또한 낮게 나타났다. 학대 경험은 이용 노인의 삶의 만족도에 직접적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서비스 만족도를 매개로 간접적으로도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노인 요양시설내 노인 학대 예방을 위한 방안을 제시하였다.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현금급여 도입 필요성 - WTA를 통한 적정 현금급여액 추정 - (Estimating the Willingness-To-Accept for Cash Benefit of Long-Term Care Insurance)

  • 신혜정
    • 한국노년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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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9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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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77-1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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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9
  • 본 연구는 일차적으로 노인장기요양보험 급여방식 중 현물급여와 현금급여의 선택에 있어서 비공식 가족수발자들의 현금급여 선호도를 알아보고, 이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함으로써 현금급여 도입의 필요성을 인식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차적으로는 조건부 가치측정법을 이용하여 비공식적 가족수발에 대한 적정 현금급여액을 추정함으로써 미래 현금급여 도입 시 수가산정을 위한 기초 자료로 제시하고자 한다. 본 연구를 위한 조사는 서울시 소재 3차 의료기관 3곳에서 현재 환자를 돌보고 있는 환자의 보호자 300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경증과 중증 두 가지 유형의 가상의 시나리오 및 구조화된 설문지를 제시한 후 현금급여를 수용할 최소한의 보상금액(Willingness-To-Accept, WTA)을 이중경계 양분선택형 질문으로 구하였으며, 일대일 직접 면접법을 이용하였다. 연구결과, 경증노인에 대해서는 52.7%가, 중증노인에 대해서는 26.0%만이 현금급여 서비스를 선호하였다. 경증노인에 대한 적정 현금급여액은 월 평균 62.8만원, 중증 노인에 대한 적정 현금급여액은 월 평균 107.2만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는 비공식적 수발자가 직면하는 각기 다른 상황에 대한 실제 현금급여 선호도를 확인함으로써 현금급여 도입의 필요성을 인식하였으며, 잠재적 가족수발자들의 시간손실 보상액으로서 수발자가 받아들일 수 있는 주관적 수발비용을 적정 현금급여액으로 추정함으로써 현행 특별현금급여액의 적정성을 평가하는데 보다 현실적인 기준을 마련하였다는데 함의가 있다고 하겠다.

한국의 호스피스완화의료정책 (Hospice & Palliative Care Policy in Korea)

  • 김창곤
    • Journal of Hospice and Palliative Ca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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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0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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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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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
  • 종합적인 보건시스템을 지원하기 위한 완화의료정책의 개발과 강화가 세계적으로 강조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암정복 10개년 계획과 국가암관리종합계획의 기틀 하에 암정책의 일환으로, 호스피스완화의료정책이 시행되어왔고, 2003년 암관리법(Cancer Control Act)을 제정하여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최근 호스피스 완화 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을 제정하여 시행할 예정이다. 호스피스완화의료정책의 대상은 최근 관련법의 제정에 따라, 말기암환자에서 암(Cancer), 후천성면역결핍증(Acquired immune deficiency syndrome, AIDS), 만성 폐쇄성 호흡기질환(Chronic Obstructive Pulmonary Disease, COPD), 만성간경화(Chronic Liver Disease/Live Cirrhosis) 등으로 확대되었고, 급여체계는 2015년에 모든 의료기관에 일당 정액수가와 행위별 수가의 복합지불방식으로 완화의료 건강보험제도가 시행되었다. 전달체계관련 건강보험제도는 입원형과 자문형, 그리고 가정형으로 구분되고, 완화의료전문기관의 지정 평가 지원제도가 운영되고 있으며, 재원체계는 건강보험기금과 국가지원금으로 조달되고 있다. 호스피스 완화의료 관련법의 시행에 앞서, 정책대상의 사회적 합의가 요구되며, 낮은 급여체계의 현실화, 민관협력을 통한 호스피스완화의료 표준설정과 전문요원양성, 질 관리 및 평가체계정립, 그리고 장기요양보험과 호스피스기금 등을 활용한 안정적인 재정체계를 마련해야 할 것이다.

노인의 의료기관 가정간호 급여청구 및 서비스 이용 현황 (Hospital-based home care reinbursement and service use for the elderly)

  • 진영란
    • 한국노년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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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9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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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645-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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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9
  • 본 연구는 의료기관 가정간호사업 현황을 총체적으로 파악하여, 의료기관 가정간호사업 활성화와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도입 이후 세 가지 유형의 가정방문 간호사업을 효율적으로 기능역할 정립하는데 필요한 기초자료를 생성하기 위함이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2006년 의료기관 가정간호 급여청구자료를 2차 분석하고, 전국 75개 의료기관 가정간호사업소의 사업현황을 횡단적 조사 분석하였다. 2006년 전체 의료기관 가정간호 이용자 중 65세 이상 노인은 20,343명(전체 대상자의 64.0%), 급여 청구는 98,822건(전체 청구의 70.1%), 방문은 333,889건(전체 방문의 76.8%)이었다. 이용자의 진단명은 뇌졸중 23.6%, 뇌졸중을 제외한 심장 등 순환기질환이 17.7%로 전체 청구 중 41.3%가 뇌졸중을 비롯한 순환기질환에 의한 것이었다. 다음은 당뇨 등 내분비계질환 10.4%, 신생물 9.7% 순이었다. 2006년 일 년간 노인대상 의료기관 가정간호 총 진료비는 13,247,992,290원(전체의 70.5%), 가정간호비용은 6,544,430,760원(전체의 72.2%)이었다. 2006년 일 년간 의료기관 가정간호 서비스 이용 노인 일인당 평균 총 진료비는 646,262원, 가정간호비용은 319,476원, 총 방문건수는 15.3건이었다. 의료기관 가정간호사업은 보건소 방문보건사업과 중재 종류는 유사하나, 보건소 방문보건사업에서는 수행되지 않는 헤마토크릿(16.8%), 혈색소(15.6%), 적혈구 침강속도(5.6%), 경피적산소분압(0.1%) 등 임상검사와 흡입배농 및 배액(0.7%), 약물저류 관장(0.1%) 및 가스관장(0.01%)등 특수처치가 수행되었다. 건강보험 급여한도 월 8회를 초과하여 전액본인부담금으로 의료기관 가정간호를 이용한 노인은 질환별로 욕창 7.0%, 암 5.4%, 당뇨 2.5%, 고혈압 1.1%, 뇌졸중 0.9%였다. 따라서, 이러한 서비스 차이를 반영하여 세 가지 유형의 가정방문 간호사업간 기능역할을 설정하고, 서비스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보험급여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

캘리포니아주 주립병원 입원환자들의 변화 추세 및 한국 정신보건제도의 발전을 위한 정책적 함의 (The Trend of Inpatients in California State Hospitals and Its Implications for Mental Health Policies in Korea)

  • 황성동
    • 한국사회복지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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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9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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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50-3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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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9
  • 이 연구는 미국내에서도 지역 정신보건제도가 가장 잘 확립되어 있는 것으로 평가를 받는 캘리포니아주의 주립병원에 입원한 환자들이 어떻게 변화되어 왔는가, 특히 탈시설화운동이 시작된 1960년대 이후 입원환자의 추세를 고찰하는 데 연구의 목적이 있다. 그리고 이를 토대로 앞으로 한국의 정신병원에서 예견되는 변화를 포함한 정신 보건제도의 발전을 위한 정책적 함의를 도출하고자 한다. 연구의 방법으로는 각종 통계자료를 비롯한 문헌조사를 시작으로 직접 현지를 방문하여 주정신보건국과 카운티정신보건국의 각종 데이터를 이용하였으며, 또 실제 주립병원들을 직접 답사하여 각종 시설 및 프로그램의 현황 등을 분석하였다. 1851년 최초의 주립병원이 설립된 이후 입원환자의 수는 계속 증가하여 1959년에는 10개의 병원에 37,489명으로 최고에 달하였다. 그러다가 1970년 12,240명, 1980년 5,314명, 그리고 1997년에는 4개의 병원에 약 89%가 줄어든 4,263명으로 환자의 수가 감소하였다. 이처럼 입원환자의 급격한 감소에 따라 주립병원의 존립에 대한 논란은 많지만, 당분간은 늘어나는 사법 처리된 환자들의 주 치료기관으로 존속될 전망이다. 이러한 연구결과로 보아 한국의 전문정신병원의 입원환자들도 지역 정신보건제도가 발전하게 됨에 따라 향후 감소될 것이 일반적인 전망이므로 정신병원의 서비스프로그램의 다양화와 지역사회 중심의 재활 및 사회복귀를 위한 다각적인 노력이 요청된다. 최근까지 우리나라의 정신보건정책은 단순히 정신의료기관과 정신요양시설의 병상수 증설에만 치중해 왔으며, 정신질환이라는 문제를 약물치료나 정신치료에만 의존하여 해결하려는 의학적, 임상적 모델에 의존해왔다(황성동, 1996). 그러나 미국에서는 탈시설화(deinstitutionalization) 운동이 본격적으로 일어나기 시작한 1960년대 초반 이후로 지역사회를 중심으로 각종 정신사회재활서비스를 적극적으로 제공하는 지역사회 정신보건서비스가 보편적인 모델로 정착되었다. 그래서 많은 환자들을 주립병원에 장기간 수용하는 것을 지양하고 환자의 생환거점인 지역사회 내에서 다양한 재활치료를 통해 사회적 기능을 회복하고 사회에 복귀시키려는 접근법이 보편적인 정신보건정책이자 실천방향이 되었던 것이다(Bell, 1989; Torrey, 1997; Watkins & Callicutt, 1997). 그리고 이러한 미국의 정신보건제도의 변화는 곧 세계적인 추세가 되었다. 다행히 최근 들어 한국에서도 정신의학계와 정부에서 지역사회 정신보건모델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으며, 1997년부터 시행된 정신보건법에는 이 모델의 활용에 대한 조항들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다. 그러므로 이제 한국의 정신보건제도도 종래의 장기입원 중심의 전통적 모델에서 지역사회중심의 정신보건서비스 모델로 전환을 시도하고 있다고 하겠으며, 이에 따라 그 동안 정신보건치료의 중심이 되어온 전문 정신병원의 역할과 기능에 많은 변화가 있을 것이라는 예측이 가능할 수 있다. 이러한 때에 선진 각국의 정신보건제도가 지역 정신보건체제로 전환되면서 그 동안 정신치료의 중심적 역할을 맡아 온 전문 정신병원에 어떠한 변화가 일어났는가에 대한 고찰은 앞으로 우리나라의 정신보건정책을 수립하는 데 매우 유익할 것이다. 따라서 이 연구는 미국 내에서도 지역 정신보건제도가 가장 잘 확립되어 있는 것으로 평가받고 있는 캘리포니아주를 연구 지역으로 하여, 종래에 정신치료의 중심이 되어 온 주립 정신병원에 입원한 환자들이 어떻게 변화되어 왔는가를 고찰하는 데 연구의 목적이 있다. 특히 정신보건제도의 역사상 큰 획을 긋는 탈시설화운동 이후에 일어난 변화의 추세를 고찰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그리고 이 연구의 결과를 기초로 앞으로 우리나라의 정신보건서비스 전달체계의 변화에 따른 전문 정신병원의 변화를 모색하고, 정신보건제도의 전반적인 발전을 위한 정책적 시사점을 얻고자 한다. 연구의 방법으로는 각종 통계자료를 비롯한 문헌조사를 시작으로 직접 현지를 방문하여 주 정신보건국과 카운티 정신보건국의 각종 데이터를 이용하였으며, 또 실제 주립병원들을 직접 답사하여 각종 시설 및 프로그램의 현황 등을 분석 고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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