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노인장기요양보험에서는 수급자가 월 한도액 범위 내에서 필요한 서비스를 비용-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를 작성하여 제공하고 있다. 본 연구는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의 객관성 확보와 업무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의사결정나무기법을 이용해 수급자의 건강 및 기능 상태에 맞는 최적의 급여계획을 도출하는 표준급여모형을 개발하였다. 타당도 높은 모형 개발을 위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전국 220개 장기요양운영센터로부터 장기요양인정조사와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 작성 경험이 풍부한 직원(본 연구에서는 '훈련된 조사자'라고 함)을 추천받아 자료수집의 내용과 방법에 대해 교육을 실시하였고, 이들이 수급자의 건강 및 기능 상태를 평가하고 작성한 수급자 개인별 맞춤형 급여계획을 자료 분석에 활용하였다. 표준급여모형은 1단계로 시설 또는 재가 급여 권고 여부를 결정하는 모형을, 2단계로 재가급여를 권고했을 경우의 재가급여 세부 종류별 권고 여부를 결정하는 모형을 개발하였다. 본 연구에서 개발된 표준급여모형은 전산프로그램화 되어 국민건강보험공단 직원이 수급자에게 제공할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 실제로 활용되고 있어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의 객관성 확보와 업무 효율화가 기대된다.
이 연구는 노인장기요양보험 시행 4주년을 맞이하는 현 시점에서 노인장기요양보험 수급자의 기능상태 변화와 그 관련요인을 파악하고자 수행되었다. 이를 위해 2008년 8~9월 당시 장기요양 등급(1~3등급)을 받은 수급자 가운데 1년 후인 2009년 8~9월에도 장기요양 인정조사를 받은 17,652명을 대상으로 분석을 실시하였다. 연구결과, 2009년의 기능상태가 2008년과 비교해 전체 항목에서 개선되었으며, 특히 일상생활기능, 행동변화, 재활, 수단적 일상생활기능, 인지기능, 그리고 간호처치 항목 순으로 개선 정도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분석대상자의 기능상태 변동요인을 분석한 결과에서는 먼저 시설서비스를 이용한 경우 1등급에서는 재활, 2등급에서는 일상생활기능 항목의 기능상태가 유의하게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재가서비스 중 방문요양 급여를 이용한 경우 1등급에서는 일상생활기능, 2등급에서는 일상생활기능과 재활, 3등급에서는 일상생활기능, 인지기능, 행동변화 항목에서 기능상태가 유의하게 개선되었다. 또한 주·야간보호 급여를 이용한 경우는 1등급에서 일상생활기능, 수단적 일상생활기능, 행동변화, 재활, 2등급에서는 행동변화, 그리고 3등급에서는 인지기능, 행동변화 항목에서 기능상태가 유의하게 개선되었다. 끝으로 단기보호 급여를 이용한 경우는 3등급에서만 행동변화 항목의 기능상태가 유의하게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을 통해 노인장기요양보험 수급자는 그들의 등급과 이용하는 장기요양 서비스에 따라 기능상태 개선 효과에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향후 노인장기요양보험 수급자들의 실질적인 기능상태 개선을 위해서는 수급자의 건강 및 기능상태 등에 대한 객관적이고 포괄적인 이해를 바탕으로 한 맞춤형 서비스제공체계로의 개선이 필요하다. 또한 이를 위해서는 표준급여모형의 급여종류를 수급자의 종합적인 상황을 반영할 수 있도록 개선하는 것은 물론,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에 수급자의 다양한 특성을 반영할 수 있도록 작성인력의 전문성 등이 강화되어야 할 것이다.
노인장기요양보험에서 가장 중요한 이슈는 급여대상자의 희망, 건강 및 기능상태에 따라 어떤 급여를 제공할 것인가 이다. 이를 해결하고자 노인장기요양보험의 보험자인 국민건강보험 공단은 급여대상자에게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를 제공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 작성의 효율화 방안을 마련하고자 노인장기요양보험 3차 시범사업 표준이용계획 자료를 활용하여 노인장기요양급여 권고모형을 개발하였다. 모형개발에는 데이터마이닝의 의사결정나무모형, 로지스틱회귀모형, 앙상블 모형의 배깅과 부스팅 기법을 사용하였고, 이 중 실무자가 이해하기 쉬운 의사결정나무를 채택하여 권고모형을 설명 하였다. 본 연구는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의 이용계획 수립의 객관성 및 과학성을 확보하고 이용계획 업무를 효율화하는 데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본 연구는 고령사회에 따른 장기요양재가노인 인구의 증가 현상을 예견하면서, 요양급여 의존 증을 최소화하고, 예방·자립지원의 유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예방·자립지원 모형의 기초를 제시함으로 예방·자립지원의 실천적 함의를 얻고자 함이다. 연구방법으로는 첫째, 이론적 문헌연구를 통하여 장기요양노인에게 예방·자립지원에 대한 개념을 명확히 하며, 둘째,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와 연구대상자가 소속된 노인복지센터의 장기요양급여 관련문서 분석을 통하여 예방·자립지원에 저해하는 요소를 분석하고, 셋째, 요양급여 이용자들의 요양급여이용실제에서 예방·자립지원을 저해하는 요소와 실제 욕구를 조사하여 이 세 가지의 질적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예방·자립지원 모형의 방향을 제시함으로써 예방·자립지원의 유효성을 높이기 위한 실천적 함의를 얻고자 하였다. 따라서 D시에 있는 주간보호센터와 노인복지센터의 사업자와 전문사회복지사의 협력과 승낙을 얻어 문서자료 수집과 연구 참여자에게 심층면접을 실시하였다. 연구 결과 문헌연구에서는 장기요양 예방·자립지원은 장기요양급여노인에게도 자신이 삶의 주체가 되어 살아가도록 이용자의 권리를 지원하는 '이용자 중심의 지원체계의 강화'로 전개되어야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문서분석에서는 보건의료와 관련한 급여제공이 부재한 것으로 나타났고, 예방·자립지원을 위한 사회적지지체계의 미비 등이 나타났으며, 심층면접조사결과에서 장기요양급여이용노인의 예방·자립과 관련된 서비스의 강화가 요구되었으며 예방·자립을 위한 요양급여이용노인의 절실한 욕구는 ①고독감, 외로움, 불안, 공포 ② 자녀와 사람에 대한 그리움과 걱정, ③이동, 외출, ④ 보건·의료서비스·재활프로그램, ⑤ 주간보호이용욕구, ⑥주택구조의 불편, ⑦식사메뉴의 욕구, ⑧폐용증후군(disuse syndrome)의 발생 등이 도출되었다. 따라서 예방·자립지원모형은 ①이용자 중심의 지원체계의 강화, ②보건의료연계지원체계의 강화, ③사회적지지 체계강화의 3가지 축을 중심으로 예방·자립지원모형설계의 기초를 제시하고자 했다.
본 연구는 장기요양 1등급 건강보험가입자를 대상으로 장기요양서비스 이용자와 미이용자의 의료비 지출 차이를 비교하고, 의료비 지출에 미치는 영향 요인을 규명해 보고자 시도하였다. 연구 대상은 건강보험가입자로 2009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1등급 판정을 받은 21,213명 전수를 대상으로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장기요양급여, 건강보험급여 자료를 활용하였다. 연구결과 2007년부터 2009년의 연간 총 진료비 변화량의 경우 서비스 이용자에 비해 미이용자는 5,337천원 증가하였으며, 연간 요양병원 진료비 변화량은 5,449천원 증가하였다. 연간 총 입원일 변화량의 경우 서비스 이용자에 비해 미이용자는 87.31일 증가하였으며, 요양병원 입원일 변화량은 79.47일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결과는 장기요양 서비스 미이용자의 의료이용, 특히 요양병원의 의료이용이 높게 나타남에 따라 미이용자에 대한 적정의료와 요양서비스 지원 정책을 통해 장기요양과 의료서비스의 효율적 연계가 필요로 된다.
본 연구는 노인장기요양보험 인정자 중에서 사망한 자의 임종 관련 의료비를 분석함으로써, 향후 임종 관련 의료비의 효율적 관리방안과 양질의 임종관리 제공방안을 모색하는데 목적이 있다. 본 연구에서 활용한 자료는 건강보험 및 노인장기요양보험 급여이용자료, 통계청 사망원인 통계자료이며, 2008년 7월 1일부터 2012년 12월 31일까지 장기요양 인정등급을 받고 같은 기간 내 사망한 자 총 271,474명을 최종 분석대상자로 하였다. 연구결과 대상자는 여성(60.6%), 75세 이상(74.7%)이 다수를 차지했고, 대부분이 2개 이상의 질환을 보유하고 있었으며, 특히 고혈압(44.3%), 치매(42.3%), 뇌졸중(29.9%) 등 비율이 높았다. 사망원인은 순환기계질환(29.8%), 암(15.3%), 선천성 기형, 변형 및 염색체 이상(14.7%) 등의 순이었고, 사망장소로는 의료기관(64.4%), 자택(22.0%), 사회복지시설(9.2%) 순이었다. 대상자의 등급인정 이후 사망까지 소요시간은 평균 516.2일이었고, 대상자 중 99.3%는 사망 전 1년간 건강보험 또는 장기요양보험 급여를 이용하였다. 특히, 1인당 평균 총 급여비는 사망한 달에 가까워질수록 규모가 커져, 사망 전 12개월 보다 사망 전 1개월에 3배 이상 높아졌다. 또한, 사망 전 1개월간 대상자의 31.8%는 연명치료 범위에 해당하는 치료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향후 장기요양 인정자의 임종 관련 불필요한 의료이용 감소 및 효율적 의료관리를 위해 건강보험과 장기요양보험 급여의 통합적 임종관리 전달체계 확립과 호스피스 등 임종케어의 적극적 도입을 제안한다.
본 연구는 우리나라에서 매년 증가하고 있는 노인장기요양기관의 부당청구 맥락과 부당청구 예방을 위한 대책들이 어떠한지를 탐색하기 위해서 언론기사를 활용한 텍스트 마이닝 분석을 실시하였다. 기사는 뉴스 빅테이터 분석 시스템인 빅카인즈에서 수집하였고, 수집기간은 노인장기요양보험이 시행된 2008년 7월부터 2022년 2월 28일까지로 약 15년간이다. 이 기간 동안 '노인요양+부당청구', '장기요양+부당청구', 등의 키워드로 총 2,627개의 기사가 수집되었고, 이중 중복된 기사를 제외한 총 946개가 선정되었다. 본 연구의 텍스트마이닝 분석결과로 첫째, 모든 구간(2008.7.1-2022.2.28)에서 가장 높은 빈도로 언급된 상위 10위 키워드는 노인장기요양기관, 부당청구, 국민건강보험공단, 노인장기요양보험, 장기요양급여(비용), 노인요양시설, 보건복지부, 노인, 신고, 포상금(지급)의 순으로 나타났다. 둘째, N-gram 분석결과 장기요양급여(비용)과 부당청구, 부당청구와 노인장기요양기관, 허위와 부당청구, 신고와 포상금(지급), 노인장기요양기관과 신고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셋째, TF-IDF 분석은 빈도분석의 결과와 유사하게 나타났지만, 신고, 포상금(지급), 증가 등은 순위가 상승하였다. 상기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노인장기요양기관 부당청구 예방을 위한 방향성을 제시하였다.
노인장기요양보험은 2008년 7월에 시작된 이후 제도의 안정적 정착과 발전을 위해 여러 가지 면에서 보완해야할 부분이 많은 상태이다. 그 중에서도 장기요양급여의 진입장벽을 결정하는 등급결정모형을 지속적으로 보완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본 연구는 제도 시행 이후 급속히 변화하는 장기요양 시장의 현실을 등급결정모형에 반영하고자 제도 도입 이후의 자료를 활용하여 등급결정모형을 구축하여 현행 모형을 보완하고자 하였다. 등급결정모형을 개발하기 위해 데이터마이닝 기법 중 의사결정나무기법을 활용하였으며, 이것은 현행 모형과 비교가 용이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이 모형은 기능상태가 나쁜 사람일수록 장기요양서비스량이 많을 것이라는 가정을 전제로 하고 있으며 장기요양서비스량을 서비스 제공시간으로 보았다. 이 연구는 변화된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기 위해 등급결정모형을 보완 하였다는 점에서 의의를 갖는다. 그러나 향후에도 서비스 인프라, 급여 이용자의 특성 등 계속 변화하는 환경을 반영하여 등급결정모형을 보완하고 발전시키는 것이 지속적으로 필요하다고 본다.
본 연구는 인천시 재가요양보호사의 임금 수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살펴본 것이다. 이를 위해 인천시 소재 재가장기요양기관에 근무하고 있는 요양보호사 306명을 연구 대상으로 삼았고, 재가요양보호사의 임금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인들을 개인 특성과 근로(환경) 특성, 지역 특성으로 구분하여 분석을 수행하였다. 분석 결과, 개인 특성으로는 교육 수준과 자격증(경력) 유무가, 근로(환경) 특성은 고용 형태와 근로 시간, 서비스 제공 유형이 재가요양보호사의 임금 수준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 특성은 장기 요양의 공급과 수요 측면을 나타낼 수 있는 요인들(재가요양보호사 100명당 재가장기요양기관 수, 급여이용자 100명당 재가장기요양기관 수, 재가요양보호사 1명당 급여이용자 수) 모두 요양보호사의 임금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는 이와 같은 결과를 바탕으로 정책적 함의를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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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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