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산업의 디지털라이제이션은 자율운항선박이라는 새로운 형식의 선박이 출현하게 하였다. 현재의 규정은 새로운 기술을 적용하는 유연성을 제한하고 있어 새로운 규정개발을 통해 새로운 기술을 적용을 장려하고 그 기술에 대한 위험요소를 줄일 필요가 있다. 국제해사기구(IMO)에서는 자율운항선박운항을 방해하는 규정을 식별하는 규정식별작업을 착수하여 새로운 규정개발의 시작을 알렸다. 이 연구에서는 자율운항선박의 국내외 기술개발과 규정개발 동향을 분석하고 우리가 대응해야할 방안을 제시한다.
해양산업 전반에 디지털라이제이션이 도입됨에 따라 새로운 기술이 선박, 항만에 가파르게 적용되고 있다. 하지만 현재의 규정 프레임워크는 선원이 중심이 되어 운영되는 선박을 기준으로 구성되어 있어 새로운 기술을 적용하는데 규정적 측면에서 제한 사항이 많다. 새로운 디지털기술을 적용하기 위해 국제해사기구의 해사안전위원회에서는 98차 회의에서 자율운항선박 운항을 위해 규정식별작업(RSE)을 진행하였고 최근 103차 회의에서 작업을 완료하였다. 이 작업을 통해 자율운항선박을 운항하기 위한 주요 이슈를 선별하고 향후 작업에서 논의하기로 하였다. 국제협약을 수용하는 체계를 갖는 우리나라의 해사 관련법은 국제해사기구의 이런 논의는 상당한 영향을 가져올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새로운 기술 및 운용 기술을 해사산업에 적용하기 위해서는 우리나라의 해사 관련법을 분석하여 주요 이슈 및 향후 작업계획수립이 요구된다.
동해 심해 8광구 시추작업을 계기로 우리나라 해양구조물 분야 안전관리제도의 문제점이 식별되고 있다. 이번 동해 시추작업과 관련한 사전 안전진단은 국내규정의 미비로 영국의 보건안전규정을 적용하여 검토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위험평가를 기반으로 하는 영국 해양플랜트 보건안전규정을 소개하고, 관련 국내규정의 개선방안을 제안하였다.
ASME B&PV Code Section III NB-3200의 규정은 원자로 관련 1등급 부품의 설계시 지켜야할 사항이다. 이 규정은 운전조건별로 허용응력에 대한 분류를 하여 허용한도를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응력해석시 이 규정을 적용하기 위해 해석결과의 검색, 추출정리, 추가계산 등 응력해석 후속작업을 위한 통합 program을 awk 언어를 사용하여 개발하였다. 이 통합 Program은 ASME에 규정된 응력별로 여러 개의 awk program module로 작성하였고 각각의 모듈을 통합하는 UNIX script file로 구성되어있다. 각각의 모듈은 독립된 batch 작업이 가능하고, 이것을 모두 연계한 batch 작업 역시 가능하도록 하였다. 문서작성시 도표작성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 후처리결과가 하나의 디렉토리에 저장되도록 하였다.
현재 IMO MSC, LEG 및 FAL 등에서는 자율운항선박의 도입을 위해 IMO 국제협약에 대한 규정검토작업(RSE)이 시행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대한민국이 참여하고 있는 자율운항선박 규정 검토 작업에서 STCW 1978, as amended, SOLAS 제9장 ISM code 및 자율운항선박 임시운항지침 개발에 대한 여러 논의 사항을 소개하고, 이에 대한 대한민국의 대응 사항을 분석하여 지속적인 대응 방안에 대한 안을 제시한다. STCW 1978, as amended는 미국이 주도하고 한국 및 러시아 등이 지원하여 작업을 수행하고 있으며, SOLAS 제9장은 노르웨이 주도로 대한민국이 지원하고 있다. 더불어 MASS 임시운항 지침은 노르웨이가 주도하여 비공식 작업반을 통해 개발하고 있으며, 대한민국은 MSC 101차 회의에 동 문서를 공동으로 제출하였다. 이러한 연구 및 역할을 바탕으로 대한민국의 관련 산업 생태계를 고려하여 추후 다양하게 논의될 MASS관련 기술, 정책, 교육 및 R & D에 적극적이고 선제적 대응이 가능할 것이다.
현재 IMO에서는 자율운항선박의 상용화를 위해 국제표준 규정 개발을 위한 논의 중이며, 이러한 규정을 개발하기 위한 사전작업으로서 기존 협약을 자율운항선박에 적용하였을 때 발생하는 조치를 식별하기 위한 RSE 작업을 수행하고 있다. RSE 작업은 해사안전위원회(MSC), 법률위원회(LEG) 그리고 간소화위원회(FAL) 별로 각 위원회에서 담당하고 있는 협약들을 대상으로 수행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각 위원회별로 수행한 RSE 작업 결과를 기반으로 자율운항선박의 상용화를 위한 국제표준 규정 개발 단계에서 향후 추가적인 논의 및 검토가 필요한 잠재격차 및 주제들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제시하였다.
자율운항선박의 등장으로 국제해사기구는 기존 IMO 협약의 개정사항 식별이나 관련 국제협약의 통일해석과 제개정이 필요한 사항을 논의하고 있다. 제105차 법률위원회에서는 MASS 규정식별(RSE) 작업에 대하여 2022년 완료를 목표로 제106차 법률위원회부터 논의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 이와 관련하여 MSC RSE 작업결과와 방법론 개발을 통하여 자율등급, 방법론, 협약리스트, 작업계획 등을 확정할 계획이다. 우리나라에서는 헌법 제6조의 규정에 따라 국제법규는 국내법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고 IMO 회원국감사제도에서 회원국이 국제협약을 국내법으로 수용하여 이행하고 있는지를 감사하고 있기에 국제협약이 국내법으로 수용하는 작업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 수 있다. 이번 연구에서는 IMO 국제협약 RSE 작업을 기반으로 자율운항선박의 자율화 정도구분 및 기술발전단계에 다라 개정소요가 필요한 국내법을 식별하고 비교·분석하여 자율운항선박이 상용화되기 위한 새로운 법안 마련의 필요성을 제시하였다.
노동부는 유해물질의 허용농도를 작업환경측정방법과 분리하여 각각의 규정을 제정함으로써 허용농도설정의 근본취지에 부합되게 하는 동시에 허용농도 제정대상 유해물질의 종류를 394종(현재 60종)으로 확대하여 산업안전보건법 제18조 및 동법 제31조 규정에 의한 작업환경개선 및 평가의 기준 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유해물질의 허용농도를 고시 제 86-45호로 제정하고 현행 작업환경측정방법을 고시 제 86-46 호로 개정하였으며 '87.4.1 부터 시행한다.
노동부는 유해물질의 허용농도를 작업환경측정방법과 분리하여 각각의 규정을 제정함으로써 허용농도설정의 근본취지에 부합되게 하는 동시에 허용농도 제정대상 유해물질의 종류를 394종(현재 60종)으로 확대하여 산업안전보건법 제18조 및 동법 제31조 규정에 의한 작업환경개선 및 평가의 기준 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유해물질의 허용농도를 고시 제 86-45호로 제정하고 현행 작업환경측정방법을 고시 제 86-46 호로 개정하였으며 '87.4.1 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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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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