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요약/키워드: 작물보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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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작물보호 현황에 대하여 - 작물보호제 없어 병해충 피해 심해 실증시험 통한 지원대책 강구해야

  • 정봉진
    • 농약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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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3권1호통권17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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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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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2
  • 북한은 비료와 작물보호제 부족으로 영양공급이 부족하고 병해충 잡초 피해로 먹거리 부족현상이 반복적으로 일어나고 있다. 그러므로 화학비료 등 단발성 지원보다는 퇴비를 만들어 재투입하는 복합영농법 소개 및 작물보호제 생산기반 구축 등 영속성 지원이 절실하다고 판단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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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초제 해독제 연구개발현황

  • 변종영
    • 농약과 식물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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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0권6호통권9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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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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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89
  • 제초제의 해독제란 제초제 약해로부터 작물을 선택적으로 보호하는 화합물을 의미한다. 현재 사용되고 있는 제초제 해독제는 작물에 흡수, 이행되는 제초제의 양을 줄여주거나 작물체내에서 제초제의 대사작용 속도를 촉진하여 무독성화 시킴으로써 작물의 약해를 경감시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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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물보호제와 사회적 인식

  • 김순택
    • 자연과 농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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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통권25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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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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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9
  • 작물보호제도 자동차처럼 그로 인해 생기는 편익과 위험의 비율로 국민 의식 속에서 자연스럽게 인식되어야 한다. 우리 생활에 필요한 자동차를 보듯이, 한 단계 향상된 시각으로 작물보호제를 보는 의식의 향상이 있었으면 좋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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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 시각 - 올바른 정보 제공으로 소비자 불안 해소해 줘야

  • 김옥자
    • 자연과 농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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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통권25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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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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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9
  • 최근 작물보호제에 대한 소비자교육과 연구시설 및 제품 생산현장을 둘러보고는 개발과정 및 안전성에 대한 과학적인 데이터를 통해 농산물 중 잔류농장에 대한 막연한 우려를 덜게 되었고 작물보호제에 대한 인식을 다소 새롭게 하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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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커스 - FTA 체결과 작물보호제 산업 - 신물질개발 통한 국내원제 및 합성원제 수출길 열어야

  • 한국작물보호협회
    • 자연과 농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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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통권27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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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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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2
  • 작물보호제 산업의 수출영역인 신물질은 3천억원의 막대한 비용투자와 10여년의 장기적인 개발 기간이 드는 사업으로 정부차원의 R&D분야 적극적인 재정지원과 업계의 지속적인 연구개발의 노력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며 국외 농업기술협력사업과 연계하여 수출 활로 개척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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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의 식물강화제 목록공시 제도 (The Listing Procedure for Plant Strengtheners in Germany)

  • 이상범;이효원;최경주
    • 한국유기농업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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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유기농학회 2009년도 하반기 학술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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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77-2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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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9
  • 독일 연방작물보호법(PflSchG-Gesetz zum Schutz der Kulturpflanzen, 1986.9. 15 제정)은 식물강화제(한국의 친환경유기농자재와 동일)에 대한 정의를 3가지로 대별하여 명시하고 연방농림생물학청(BBA)에 신고를 의무화하도록 개정(1998.7. 27)하여 법률적인 근거를 마련하였다. 정부조직 개편으로 인하여 2002년 11월 1일부터 연방소비자보호 및 식품안전청(BVL)에서 유기농자재 등록 허가 업무를 주관하고 있다. 식물강화제는 작물보호법에 의하여 허가되는 농약, 생장촉진제, 작물보조제 및 비료관리법(Dungemittelgesetz)에 의한 식물영양제, 식물보조제, 작물재배 배양토 및 토양개량제 등과는 차별화하여 명시하고 있다. 식물강화제는 독일 작물보호법(PflSchG-Gesetz zum Schutz der Kulturpflanzen; Plant Protection Act) 제1장 제2조 10항에 의거하여 (1)유해생물에 대한 저항력을 높여주는 물질, (2)비기생성 피해에 대하여 식물을 보호해 주는 물질, (3)재배작물 이외의 잘려진 관상식물에 사용되는 물질로 정의하고 있다. 이러한 법률적 정의의 요지는 인간과 동물의 건강 및 자연계에 해로운 영향이 없으면서 식물체에 유해한 생물에 대하여 저항성만을 높여주는 물질을 말하며, 기상 및 환경공해 등에 의한 장해도 유해생물에 의한 것과 동일하게 간주되며 이에 대한 저항성을 높여 주는 물질도 포함시키고 있다. 식물강화제는 원칙적으로 유해생물 방제에 직접적으로 작용시키기 위한 이용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으며, 단지 작물의 저항성을 높이는 경우에 한하여야 사용된다. 식물강화제의 등록 허가신청은 생산자, 판매업자 또는 수입업자가 연방소비자보호 및 식품안전청(BVL)에 신청하여야 한다. 이렇게 신청된 식물강화제는 작물보호법 제2조에 의거하여 이루어진다. 연방소비자보호 및 식품안전청의 작물보호제의 관리부서는 특별한 문제가 없는 한 4개월 이내에 등록을 허가하고 목록을 홈페이지에 목록을 공시한다. 목록공시는 통상적으로 매월 초순에 1회 게시된다. 허가 등록 절차는 맨처음 서류가 접수되면 구비서류가 완전한지 여부를 검토하여 신청서류에 문제가 없으면 4부를 복사하여 연방소비자보호 및 식품안전청(BVL, Federal Office of Consumer Protection and Food Safety), 환경청(UBA, Federal Environment Agency), 연방농림생물학청(BBA, Federal Biogical Research Centre for Agriculture and Forestry) 및 위해성평가연구소(BfR, Fedral Institute for Risk Assessment)에 우편으로 해당부서에 발송한다. 4개 기관이 검토한 내용이 서로 상이한 판단을 하였을 경우 연방소비자보호 및 식품안전청은 등록 허가결정을 하기 전에 "전문가위원회"를 개최하여 의견을 청취한다. 전문위원회는 연방농림생물청, 환경부, 위해성평가연구소 연구원 등 작물, 독성 및 환경보호 전문가 25인으로 구성되어있다. 연방소비자보호 및 식품안전청의 작물보호 제2부서(식물강화제 검토부서)는 전문위원과 검토기관의 의견을 종합하여 자체적으로 등록 허가 여부를 결정하여 제품 신청자에게 결정 내용을 통보함으로서 등록절차가 마무리 된다. 독일의 식물강화제, 즉 유기농자재는 국가에서 허가한 제품에 한하여 유기농업연구소(FiBL)에서 허용목록 책자를 만들어 유기농업단체 제공하면 단체에 따라 사용가능 유기농자재 제품을 다시 선별하여 회원에게 알려준다. 2009년 11월 30일 현재 독일의 연방소비자보호 및 식품안전청(BVL)에서 허가 공시한 식물강화제는 490개 제품에 이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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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년 좌담회 - 반추(反芻)! 2009작물보호제 산업

  • 한국작물보호협회
    • 자연과 농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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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통권25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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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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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9
  • 특히 계절산업인 농약산업은 한 해의 기상에 절대적 영향을 받는다. 대풍을 일궈낸 올해 업계는 기상호조에 따른 병해충 발생 저조와 맹목적 친환경농법 확산 등으로 인한 약제소비 감소, 반복되는 재고 누적 등으로 한치 앞을 내다 볼 수 없는 실정이다. 이에 한국작물보호협회(회장 염병만)는 지난 11월 23일 "반추(反芻), 2009작물보호제 산업"이란 주제로 특집 '송년 좌담회'를 갖고 한 해를 반추, 매조지 하며 다음해를 구상해 보았다. 좌담회에는 협회 운영 4개 위원회 위원장 및 위원 1명 등 8명의 패널이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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