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는 소비자, 생산자, 지방자치단체 관련부서 공무원에 따라 농산물 및 가공품의 지리적 표시제에 관한 인식의 차이가 있는지를 조사하였다. 먼저, 인증 마크를 접해본 경험 유무에 대해 소비자의 경우 응답자의 약 56%가 접해본 경험이 없다고 밝혀 지리적 표시제 인증 마크에 대한 인지도가 매우 낮음을 알 수 있었다. 또한, 지리적 표시제를 시행하고 있는 생산지역의 생산자들조차도 인증 마크에 대해 잘 알지 못하는 경우가 있었으며, 지방자치단체 관련 부서 공무원 역시 지리적 표시 인증 마크에 대해 잘 모르거나 접해본 경험이 없는 경우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리적 표시제 활성화 여부에 관하여는 소비자와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의 경우 지리적 표시제의 활성화에 대해 긍정적인 반응을 보인 반면, 생산자는 활성화 되지 않거나 잘 모르겠다 등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지리적 표시제가 활성화 되지 않는 이유에 대해 소비자와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의 경우 소비자들의 낮은 인식으로 활성화 되지 못할 것이라는 이유가 높게 나타났으나, 생산자의 경우는 복잡한 등록 절차 및 부대 비용이라는 이유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소비자, 생산자, 지방자치단체 관련 부서 공무원들이 생각하는 농산물 및 가공품 분야별로 국내산과 수입산에 대한 소비자 선호도에 대해 조사한 결과, 16개 품목 중 10개의 품목에서 생산자 또는 지방자치 단체 관련 부서 공무원이 소비자가 수입산을 더 선호할 것이라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나, 생산자와 지방자치단체 관련 부서 공무원이 소비자의 선호도에 대해 잘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는 지역 문화 생태계의 전제가 되는 지역문화자원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활용 효율성을 분석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자료포락분석(DEA)을 통해 전국 17개 광역시·도의 상대적인 효율성을 측정하였다. 이와 더불어 지역문화자원 환경 관련 산출 변수를 포함하여 '전체 효율성'을 도출하고, 앞서 도출한 '활용 효율성'과 비교하여 지역문화자원 '환경 효율성'이 지자체의 효율성 순위 변동에 미치는 영향을 추정하였다. 분석 결과, 17개 광역시·도 중 5곳의 기초자치단체들이 효율적으로 지역문화자원을 활용한 것으로 평가되었으며, 비효율적인 광역시·도의 기초자치단체들은 순기술효율성 보다 규모의 비효율이 상대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환경 효율성' 추정 결과, 17개 광역시·도의 '활용 효율성'과 '전체 효율성' 순위가 동일한 곳은 없었으며, '전체 효율성'의 순위 증감을 통해 '환경 효율성'의 영향을 확인하였다. 지방자치단체의 효율성 차이는 투입 변수에 전제된 인구밀도가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향후 효율성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지역문화자원 활용의 주요 수요자인 지역주민 인구 추계에 따라 투입의 적정 수준을 조절해야 할 필요가 있다. 더불어 현재 지방자치단체에서 개최하고 있는 지역축제, 마을축제의 점검을 통해 비효율적인 부분을 제거하여 산출량을 질적으로 개선해야 한다. 또한 지방자치단체의 지역문화자원 효율성을 분석하고자 할 때, 환경적 산출 요인의 고려가 함께 충분히 이루어져야 한다.
본 연구는 사회복지시설 민간위탁과 관련하여 최근 학계와 현장에서 활발한 논의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시점에서 서울특별시 자치구의 사회복지시설 민간위탁에 관한 자치법규를 비교 분석하여 향후 타 기초자치단체에 제 개정될 자치법규의 발전적 방안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분석자료는 2015년 5월 1일을 기준으로 자치법규정보시스템을 활용하여 서울특별시 자치구에서 제정한 자치법규를 수집하였으며, 최항순(2003)이 제시한 민간위탁 단계에 따라 조항의 존재여부와 내용구성 등에 관하여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를 토대로, 첫째, 수탁자 모집단계에서 모집공고나 적용시설 유형의 명확성, 위탁기간의 이원화, 둘째, 수탁자 선정단계에서 수탁자 선정기준과 위원회의 위원장 선출방식의 개선, 셋째, 행정기관의 관리감독에 관한 조항, 넷째, 재위탁 단계에서 위탁사무에 관한 평가와 심의에 관한 조항의 전반적 보완과 더불어 투명한 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야 함을 제안하였다.
민선지방자치 실시 이후 충남도민의 자치의식 조사를 통해 자치의식 제고 및 자치역량 강화와 관련된 정책적 시사점 도출을 통하여 향후 바람직한 충남도민의 자치의식 정립 및 자치역량 강화에 요구되는 일련의 지침을 제공하고자 한다. 이러한 문제하에 자치의식 조사 결과를 통하여 본 정책적 함의는 지방자치단체의 정책능력 신장, 지방의회의 역할과 지방의원의 자질 향상, 지방공무원의 역할향상 기대, 주민의 자치의식과 주민참여 활성화 노력 등으로 요약할 수 있다.
한국에서의 경찰제도는 국가경찰의 형태로 운영되어와 획일적이고 중앙집중식의 경찰활동에 대한 거부감이 전반적으로 있어왔다. 그러나 지역주민의 의사에 따른 자율규율에 의한 다원적 민주주의를 실현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하여 지난 1995년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 의원의 동시선거가 시행되어 온 이래 10여년이 흘렀다. 그러나 지방자치제도가 시행되기 이전부터 자치경찰제도에 대한 논의는 지속적으로 이루어져 왔다. 자치경찰제에 있어서 주요쟁점의 핵심사항은 자치경찰제를 도입하는 것의 득실관계라고 볼 것인데 이는 관점과 어느 측면에 중점을 둘 것인가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게 된다. 지방자치의 존재 이유 중에는 주민 복지적 차원에서 주민의 안전보호가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특히 자치경찰제는 수사권독립과 함께 지난 몇 대에 걸친 각 대통령의 선거공약이었기 때문에 노무현 정부 출범 이후 정부는 지방분권차원에서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에서 여러 가지 검토를 해 온 바 있다. 2004년 1월에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의 지방 분권과제 주요과제로 자치경찰제 방안을 검토하기 위해 위원, 관계 공무원 10명으로 자치경찰 T/F를 구성하여 운영한 이 후 자치경찰제 도입방안에 대하여 경찰정과 실시 단위 및 수행 사무 등 주요 쟁점에 대해 협의하면서 실천 가능한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서 스페인, 프랑스, 이태리, 그리스 자치경찰기관을 현지 방문하여 외국 자치경찰 제도를 조사한 후 2004년 9월 중순에 자치경찰(안)을 발표하였다. 이 안은 크게 경찰을 사법경찰과 행정경찰로 구분하는 개념 하에 최초로 나온 자치경찰제에 대한 구체적 시행 안이라는 점에서 그 의의를 찾을 수 있을 것이나 지금까지의 기대수준에 과연 부응하는 안이 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동 사안은 2005년 하반기에 시범적으로 시행하고 민선 4기 자치단체장이 출범하는 2006년 하반기에 본격적으로 시행될 것으로 발표하고 발표와 동시에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에서는 본 자치경찰제 기본방향과 법안제정의 원칙과 구체적인 내용에 대한 토론회를 개최하는 등 다양한 홍보를 하였으나 여러 가지 문제점으로 인하여 아직 시행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과연 이 안이 한국에서의 자치경찰제 시행에 효과적인 안인가 그렇지 않으면 대선공약을 지키기 위한 일종의 정치적 고려를 한 졸속적인 안이 아닌가에 대한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지금까지 한국에서는 자치경찰에 대한 많은 토의가 있어 왔으나 이번에 제하고 있고 현재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하고 있는 기존 법집행방식과 거의 차이가 없는 상태시된 안은 적어도 지금까지 논의되어왔던 제도와는 매우 생소한 자치경찰 제도를 근간으로 에서 ‘무늬만 자치경찰’ 이라는 비판이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현재 자치단체에서 시행하고 있는 행정 경찰적 기능을 다소 보완하고 제복착용과 조직을 하나 더 만든 정도가 아닌가 하는 정도이다.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는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에서 제시한 자치경찰제도(안)을 중심으로 자치경찰제도 운용의 목적 충족과 실질적인 효과의 측면에서 분석하고 바람직한 자치경찰제도의 운용에 대해 살펴본다.
IMF로 인한 경제위기 시기에 도시에서 농촌으로 귀농 가구가 증가하는 현상이 나타났으나 이후 경제가 활성화 되면서 감소하였다. 연도별 귀농가구의 동향은 1998년 6,409가구를 정점으로 1999년에 4,118가구로 감소하였다가 2001년경에는 매년 1000가구 미만의 수준으로 하락하였으나 2008년 말 기준으로 2,218가구에 이르는 비교적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한편 지방자치단체 특히 인구 과소화 시군에서는 도시민 유치를 위하여 경쟁적으로 귀농자 지원조례를 제정하여 정착하는 귀농인들을 지원하고 있다. 급기야 2009년 4월에는 중앙정부 차원에서 '귀농귀촌 종합대책'이 발표되었다. 도시에서 농촌으로 이주하는 원인으로는 농업을 직업으로 선택한 결과에 따른 것도 있지만 건강한 생활 및 웰빙 전원생활 영위를 위한 이주 등 그 원인이 다양화 되어 가고 있다. 이주하는 개인의 다양한 동기와 함께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책 또한 하나의 유인요인이 된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귀농귀촌 인구가 증가세를 보이기 시작한 2000년대 중반은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귀농귀촌인 지원대책이 시작된 시기임을 볼 때 그 연계성을 짐작할 수는 있으나 검증된 바는 없다. 그렇지만 귀농인의 입장에서는 선배 귀농인이 많이 거주하거나 지원정책이 잘 되어 있는 곳을 선택하게 될 가능성은 높은 것도 사실이다. 본 연구에서는 귀농인 지원을 위하여 각 지방자치단체가 제정한 지방조례의 내용과 차이점을 분석하고자 한다. 2009년 6월 기준으로 전국 34개 시군에서 지방조례를 제정하였고 이중 13개 시군에서는 시행규칙도 완비하였다. 조례의 주된 내용은 귀농귀촌인에 대한 빈집수리비용, 의료 학자금, 영농정착금, 농지구입자금 등을 지원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물론 그 지원 규모에 있어서는 다소의 차이가 있지만 귀농귀촌인에 대한 자금의 직접적 지원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귀농자들이 지역사회에 안정적으로 정착하고 정주할 수 있으려면 직접적 자금지원을 벗어나 지역네트워크를 형성하고 지원해 주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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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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