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유가공기술과학회 2005년도 창립 30주년 기념 국제심포지움 - 웰빙시대의 우유.유제품의 새로운 발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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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107-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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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
최근 사회의 다변화, 고령화 및 소비자의 다양한 욕구 증대 등으로 인하여 세분화된 소비계층을 겨냥한 다양한 신제품들이 출시, 판매되고 있는 반면, 일반 백색시유를 제외하고는 제품의 라이프사이클이 크게 줄어드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건강기능식품 시대의 도래와 함께 첨단 기능성 소재들이 속속 등장하고 있으며, 유가공업계도 이들 소재를 응용한 연구개발과 공정개선을 통한 신제품 출시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그러나 음용유 시장에서 절대적인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시유부문은 저출산율과 수입개방 등의 악재로 인하여 점차적인 감소 추세에 접어들고 있다. 따라서 국내 유가공업체는 원유소비 증대와 유제품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유제품의 다양화, 고급화를 위한 기술개발 및 유제품의 적극적인 홍보 등의 전략이 필수적이다. 이를 위해서는 종래 단순가공에 의한 유제품 생산에서 탈피하여 새로운 공정 개발, 신물질 탐색 등으로 생산비 절감, 수율 증대, 다양한 형태의 유제품 개발, 그리고 기능성 소재의 탐색 등 건강 지향적 기능성 식품 개발에 노력을 해야 할 것이며 국공립 및 사립대학교 및 정부 출연기관과 일반 유업체의 공동과제 실시 확대로 기능성 식품에 대한인식제고가 필요할 것이다. 또한, TV 매체를 통한 홍보, 우유의 교과서 반영, 자조금 활성화 등으로 어릴 때부터 우유 먹는 습관을 형성하여 시유 소비기반 확대를 도모해야 할 것임과 아울러 교육당국과 협력하여 학생과 영양교사를 대상으로 한 우유에 대한 체계적인 교육프로그램 실시 및 중 ·고등학교 급식화대 추진 등 관련 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을 통한 낙농진흥활동을 전개하여야 한다.유아의 창의성수준을 더 높게 평가하였다. 그러나 아버지와 교사간 평가의 상관은 유의하지 않았는데 이는 아버지의 평가수준이 매우 객관적인 것은 아님을 시사한다. 셋째, 창의적인 유아와 일반 유아 아버지 양육태도에서는 유의한 차이를 보였는데 특히 애정-적대요인과 자율-통제요인에서 창의적인 유아와 일반 유아간의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넷째, 유아의 창의성과 아버지 양육태도간의 상관관계분석결과 애정적 양육태도와 유창성, 독창성간의 상관이 유의하였다. 집단별 분석시 창의적인 유아를 둔 아버지의 양육태도와 유아의 창의성간에는 상관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고, 일반 유아의 아버지 양육태도와 유아의 창의성간의 상관에서는 아버지 양육태도의 성취-비성취 요인에서와 창의성제목의 추상성요인에서 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창의성이 높은 아동의 아버지의 양육태도는 일반 유아의 아버지와 보다 더 애정적이며 자율성이 높지만 창의성이 높은 아동의 집단내에서 창의성에 특별한 영향을 더 미치는 아버지의 양육방식은 발견되지 않았다. 반면 일반 유아의 경우 아버지의 성취지향성이 낮을 때 자녀의 창의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에서 자녀의 창의성을 향상시키는 중요한 양육차원은 애정성이나 비성취지향성으로 나타나고 있어 정서적인 측면의 지원인 것으로 밝혀졌다.징에서 나타나는 AD-SR맥락의 반성적 탐구가 자주 나타났다. 반성적 탐구 척도 두 그룹을 비교 했을 때 CON 상호작용의 특징이 낮게 나타나는 N그룹이 양적으로 그리고 내용적으로 더 의미 있는 반성적 탐구를 했다용을 지원하는 홈페이지를 만들어 자료 제공 사이트에 대한 메타
Purpose: The purpose of the study was to compare the effects of Tai Chi self-help program and Tai Chi exercise in patients with osteoarthritis. Methods: quasi experimental design was utilized for the study to compare the effects after implementing tai chi self-help program and Tai Chi exercise for 6 weeks. The subjects of the study was osteoarthritis patients who visited to two Public Health Centers in Gyunggi-do from August to December, 2005. Total of 25 OA patients agreed to participate in the study, and 10 tai chi self-help program group and 9 Tai Chi exercise group were included for the final analysis after 6 weeks. Tai Chi self-help program was provided twice a week, 2 hours per session (one hour for tai chi exercise, one hour for self help program) for 6 weeks, and Tai Chi exercise group was provided once a week, 2 hours per session for 6 weeks. Outcome measures include flexibility, 6 m walking, and balance. Mann-Whitney U test of SPSS WIN 11.0 was utilized to compare the group differences. Results: The subjects of both program participants were not improved in their arm flexibility, and the difference was not significant. Tai chi self-help group improved more in their 6 m walking ability than Tai Chi exercise group, but the difference was not significant (F=.000, p>.05). Tai chi self-help group improved more in their balance than Tai Chi exercise group, but the difference was not significant (Rt: U=.24, p>.05; Lt: F=2.60, p>.05). Conclusion: The provision of both Tai Chi self-help program and Tai Chi exercise can lead improvement of 6 m walking, and balance, but the group difference was not significant. A rigorous research design should be further utilized to identify the potential benefits for this population.
본 연구는 가족센터와 입양기관에서 입양 프로그램을 다룬 경험이 있는 종사자를 대상으로 프로그램 진행 경험을 살펴봄으로 가족센터의 입양가족 대상 서비스 제공의 필요성과 역할을 정립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는 기초 자료를 제공하는데 목적이 있다. 연구를 위해 입양가족 대상 프로그램을 진행한 경험이 있으며 자발적으로 인터뷰에 응한 가족센터 3기관의 종사자 9명, 입양기관 2기관의 종사자 3명을 대상으로 포커스 그룹 인터뷰를 진행하였다. 연구의 주요결과로는 첫째, 가족센터가 처음 입양가족 프로그램을 진행하게 된 계기로는 다양한 가족을 발굴하면서와 주요 의사결정 대상자가 이 문제에 관심을 가지면서, 기존 프로그램에 입양가족이 참여하면서인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입양가족 대상 프로그램은 기존의 프로그램, 즉 자조모임과 공동육아나눔터 등에 만족하면서 가족교육이나 가족상담을 요청하면서 확장되었다. 그러면서 현장의 실무가들은 입양가족에게 접근하는 방법을 알아가게 되고 좀 더 전문적인 서비스 제공을 위해 고심하는 과정을 거친다. 셋째, 실무가의 애로사항이기도 한 것으로, 정부 부처의 공식적 요청이나 지원, 한국건강가정진흥원에서의 매뉴얼이 없어 자신들의 방식으로 주변 입양기관과의 협력과 자원 발굴의 과정을 거치면서 입양프로그램을 진행해오고 있었다. 넷째, 실무가들이 평가하는 전달체계로서 가족센터의 장점은 전국적 인프라와 가족 전문가의 상주, 통합적 가족 프로그램 제공 등을 들고 있었다. 마지막으로, 극복해야 할 점으로는 입양가족 대상자의 특수성을 고려한 담당자의 대상자 이해교육과 입양기관과의 긴밀한 협력, 한국건강가정진흥원의 기본 메뉴얼 제공, 가족 대상자의 포괄성을 높이기 위한 정부의 재정 지원 확대를 꼽았다. 이에 대한 노력이 종합적으로 이루어진다면 입양가족의 건강성 증진에 크게 기여할 것이다.
본 연구는 심뇌혈관질환 고위험군 교육프로그램 개발을 위해 대구광역시 심뇌혈관질환 고위험군 등록관리 시범사업단 교육정보센터 방문한 65세 이상 고혈압?당뇨병 환자(고위험군)와 교육자를 대상으로 교육목적, 교육과정구성, 교육방법, 교육내용에 대하여 고위험군과 교육자의 교육필요도와 지식 정도 등의 교육요구도를 조사하였고, 교육내용 영역 및 내용에 대해서는 필요도와 고위험군 및 교육자가 평가한 고위험군의 지식 정도를 비교하였다. 연구대상자는 2009년 6월부터 8월까지 4개 교육정보센터 자조모임에 참석한 고위험군 60명과 교육정보센터 44명의 교육자를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가장 선호하는 형태는 소그룹(5-9명)교육, 교육 시간은 30분-1시간, 교육구성은 이론 50%와 실습 50%. 교육이수완료기간은 3개월로 응답하였다. 교육내용에 대한 필요도는 고위험군과 교육자 모두 평균 이상으로 응답하여 본 연구에서 제시한 모든 교육내용을 포함하는 것을 반영할 수 있었다. 고위험군과 교육자의 교육필요도와 지식 정도평가에 따라 교육프로그램 개발 및 교육방향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범주로 고위험군의 교육필요도와 지식 정도 점수 간에 차이가 없는 항목들로 대부분 기본교육과정으로, 잘 인지하고 있는 편이므로 표준화된 교육방법을 지속적으로 운영하면 될 것으로 생각된다. 둘째 범주로 고위험군의 지식 정도가 낮은 교육내용에 대해서는 기본교육과정에 포함시키고 효과적인 실습으로 모든 단계에서 반복할 수 있도록 한다. 셋째 범주로 고위험군의 지식 정도에 개인편차가 큰 항목들은 집단교육이나 소그룹교육보다 개별교육과정에 포함시켜 개별 교육 시 개인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기술향상을 목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다. 넷째 범주로 고위험군의 지식 정도 점수와 교육자가 평가한 고위험군의 지식 정도 점수 간에 차이가 있는 항목들은 고위험군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심화교육의 형태로 하며, 교육방법, 교육환경에 대한 표준화와 구체적인 매뉴얼을 제시하고 관리 목표를 설정하여야 할 것이다. 다섯째 범주로 고위험군과 교육자간 교육의 필요성에 대해 유의한 차이가 있는 항목들은 교육 시 이들 항목의 필요성을 강조하여야 할 것이다. 이상의 내용을 반영하고, 자가관리기술을 향상 시킬 수 있는 요소들을 추가하면 체계적인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유전상담이 왜 국내 의료 현장에서는 필요한 의료서비스로 제공되고 잇지 않은 지에 대한 문제점과 해결책을 모색하고자 미국과 일본에서 유전상담이 필요한 유전 의료 서비스의 일환으로 정착되는 배경과 과정을 비교 고찰하였다. 동시에 국내 유전의료서비스의 현황과 유전상담 서비스 제공에 있어서 장애가 되는 요인들을 고찰하였다. 미국의 경우에는 1970년대 초에 산전 진단이 보편화되면서 유전상담의 수요가 늘게 되어 새로운 직종의 전문 유전상담사를 양성하게 되는 계기가 되었으며, 현재 29개의 양성과정의 교육을 통해서 3,000명에 가까운 전문유전상담사가 배출되어 임상유전 의료팀의 일원으로 임상유전학 전문의의 감독 하에 유전상담을 제공하고 있으며, 21세기 유전의료시대에 요구되는 생명유전정보관리를 위해서 유전상담의 필요성과 그 역할이 확대되고 있다. 일본에서는 정부주도하에 HGP 유전체 연구사업 이후 21세기 유전의료시대의 도래를 준비하는 밀레니엄 프로젝트 차원에서 <유전의료시스템의 구축과 운영> 및 <유전 카운슬링 체제의 구축>을 위한 대규모의 연구단을 구성하여 임상유전 전문의의 제도화와 본격적인 임상유전 전문 분야의 서비스가 의료기관에 개설되는 동시에 비의사를 위한 인정 유전카운슬러의 양성과 자격에 대한 연구를 거쳐서 2003년 7개의 대학원에서 유전상담사 양성 과정이 인정되어 2012년까지 110명의 유전카운슬러 배출을 목표로 현재 100명이 넘는 유전상담사가 인증되었다. 사회적 의료 수요에 부응하는 의학유전 유관학회와 교육기관의 전문가 그룹이 선도한 미국의 유전상담사 양성 프로그램과 정부 주도 하의 시대적 의료 변화에 부응하는 연구에 전문가들의 참여로 체계적인 유전상담 프로그램개발을 정착시킨 일본의 경우, 모두 비의사 유전상담사에 의한 유전상담 서비스에 대한 보험급여 등의 제도적인 보완 없이 선행되었다는 점은 우리에게 시사하는 점이 크다고 본다. 한국의료 현장에서 유전상담 서비스가 시도되지 않는 주 장애요소로는 유전상담에 대한 이해 부족과 무관심, 국내 의료 제도 하에서 의사의 진료 수가가 너무 낮아서 그 결과 외래에서 한 환자의 진료에 할애할 수 있는 시간은 10분을 초가 할 수 없는데, 유전상담 서비스는 장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이다(최소30분이상). 또한, 건강보험 급여제도에서 '유전상담'을 필요한 의료 행위로 인정하지 않고 있어서 아직 code 조차 생성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다. 또한, 무엇보다도 근본적인 요인으로 유전상담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임상유전 전문의가 절대 부족하고, 최근까지도 국내 의과대학 교육 curriculum에 유전상담을 실제적으로 이해하고 습득할 기회가 없었기 때문에 일반 의료인에게는 유전상담에 대한 이해 부족과 무관심 등이 유전상담 서비스의 걸림돌로 파악되었다. 그러나, 대한의학유전학회에서 2007년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유전상담과 전문 유전상담사 수요에 대한 전국 조사 연구에서 유전의료 현장과 연구 부분에서 유전상담과 전문 유전상담사가 매우 필요하다는 것이 확인되었다. 또한, 정부는 희귀난치성질환센터 Help Line의 유전질환 정보 제공을 통해서 유전상담을 받을 것을 권고하고 있지만, 실제로 의료 현장에서는 유전상담이 제공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한국근육장애인협회, 저신장장애인협회, 코헴회등, 유전성환자들로 구성된 국내 자조회 등에서는 유전상담의 필요성을 제기하며, 서비스를 요구해오고 있다. 최근 한국희귀질환재단에서 유전성 희귀질환 환자와 가족들에게 유전상담 교육 강좌를 제공한 후 설문조사에 응한 283명의 81%가 이전에 유전상담에 대해서 접해 본 적이 없었고, 96%에서 유전상담이 희귀난치성질환 환자에게 도움이 될 것이라고 응답했다. 한편, 2009년 실시한 국내 실정에 맞는 유전상담사 양성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과 교육기관의 인정 및 전문 자격 인증제도 수립에 대한 연구에서 관련 업무 전문 종사자 총 117명(의사52명, 전문 연구원30명, 간호대학 교수 26명 포함) 중 설문조사에 응한 88%가 대한의학유전학회에서 주관하고 유전상담위원회를 구성하여 교육 프로그램 개발과 인증제도를 구체화 할 것을 촉구하였다. 전문 인력의 양성을 위한 교육 수련 및 인증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수행하는 것은 전문학회의 역할인 동시에 "사회적책임"이라고 생각한다. 새로운 분야(신기술)의 전문 임상 인력을 양성하는 데는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유전상담사의경우, 2년의 대학원 과정과1년의clerkship, 임상수련과정 등으로 적어도 3년) 대한의학유전학회에서는 전문 유전상담사 양성을 위한 선 교육, 후 제도적 보완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한 방향이다. UNESCO에서는 이미 1995년 Report에서 유전상담은 유전자 검사의 보급이 증가하고 있는(21세기 유전의료시대) 의료현장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전문 분야로서 유전정보와 기법을 환자 진료에 연결하는 것을 돕는다고 하였다. 유전상담은 21세기 post-genome의 맞춤의료시대에서 그 역할과 적응범위가 확대되어가는 유전의료서비스의 일환이라는 것을 국내 의료계와 정부 의료 정책 부서에서 인지할 필요가 있다. 특히, 국내 저진료 수가의 의료정책 제도 하에서는 의사가 환자를 위해 충분한 진료시간을 확보하기 힘든데, 비의사전문유전상담사를유전의료팀의일원으로 유전상담에 참여하게 함으로써 환자와 가족들에게 정확한 유전정보에 대한 충분한 이해를 통해서 맞춤 유전 의료 서비스를 원활하고 효율적으로 제공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국내에서도 종합적인 유전의료 서비스의 구축 사업의 일환으로 유전상담 서비스 공급을 위한 전문 인력(유전상담사포함) 수급에 대한 지원 사업과 유전상담에 대한 건강보험 급여 인정 등 제도적인 뒷받침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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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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