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Title/Summary/Keyword: 자연공원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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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자원공원법 시행령(1987. 7. 1. 시행)

  • the National parks of Association of Korea
    • 공원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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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s.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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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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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87
  • 86년 12월31일 법률 4,000호로 공포되어 87년 7월1일에 시행된 자연공원법과 함께 같은날자 대통령령 제12205호로 시행된 개정자연공원법시행령은 다음과 같다. 이 개정자연공원법시행령은 지난 4월6일 입법예고되었던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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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view of the Natural Park Act for the Pro-environ-mental Improvement of Park Facilities (공원시설의 친환경성 증진을 위한 자연공원법제 고찰)

  • 신익순
    • Korean Journal of Environment and Ecolo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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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v.14 no.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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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39-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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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0
  • 자연공원시설의 정의와 친환경성의 개념을 정립하고 자연공원내 시설과 관련된 기본법인 자연공원법과 기타공원시설물의 관련법규들 중에서 용도지구 내 시설설치 허용기준과 공원시설의 정의 시설물의 종류 및 시설물의 설치.관리 등 관련 법제도를 친환경성 측면에서 검토하여으며 미국, 일본 및 대만 등에서의 친환경적인 자연공원시설물 관련법규를 살펴보고 국내.외 법제를 비교분석하였다 친환경적 측면에서의 자연공원시설의 설치 및 관리상의 문제점을 종합해 보고 이에 따른 친환경성을 고려한 자연공원시설의 법.제도와 관련하여 공원 시설종류의 일부 삭제 및 추가와 시설기능 변경안이 포함된 공원시설물의 친환경성 증진을 위한 현행 자연공원 법령(법.시행령.시행규칙)의 개정안과 자연보존지구, 자연환경지구, 취락지구 등의 용도지구 내에서의 허용행위기준과 집단시설지구 내 녹지기준의 개정안을 제시하고 시행규칙상 시설물의 신설을 권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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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국립공원 관리제도의 특성-우리나라의 제도개선과 관련하여

  • Lee, Seok-Su
    • 공원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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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s.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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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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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86
  • 본고는 지난 3월 6일부터 10일동안 자연공원법 개정을 위한 자료수집 및 연구조사 작업의 일환으로 일본환경청 자연보호국을 비롯 자연공원관계부처와 일본 국립공원협회, 미화관리재단 등 20여 기관을 순방한 바 있었던 이석수 건설부 자연공원 과장이 국립공원지의 발전과 회원제위 뿐만 아니라 특별회원 (관련 공무원.관리요원)의 참고자료가 되도록 자연공원법개정을 앞둔 바쁜 일정 속에서 소견을 첨가해서 초록해 준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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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공원법 개정안 입법예고

  • the National parks of Association of Korea
    • 공원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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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s.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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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4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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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86
  • 지난 7월 5일 이규효 건설부 장관은 건설부공고 제83호로 그 동안 획기적인 국립공원관리를 위해 관련부처와 검토해서 기초한 자연공원법 개정에 따른 의견을 널리 듣기 위해 주요내용과 취지를 법령안입법 예고에 관한 규정에 의해 다음과 같이 공고했다. 동립법예고는 이 날자의 제10381호 관보에 게재되었으며, 한국국립공원 협회는 동법개정안을 즉각 검토하고 전폭적인 찬동을 표명하였고 지지의견서도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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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악산국립공원 등 6건 계획변경 고시

  • the National parks of Association of Korea
    • 공원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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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s.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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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4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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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84
  • 건설부는 자연공원법 13조에 의거 설악산국립공원기획 변경을 비롯한 다음 6 개국립 공원의 계획을 6월 30일자로 변경고시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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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공원법

  • the National parks of Association of Korea
    • 공원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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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s.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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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4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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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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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원실무요령(질의.응답)

  • the National parks of Association of Korea
    • 공원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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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s.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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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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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82
  • 본 란은 국립공원업무를 다루고 있는 일선행정실무자가 공원지역에서의 자연공원법적용 및 민원사항등 공원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애매모호한 부분을 건설부 자연공원과에 질의하여 그 타당성여부를 가름한것으로 공원실무요령에 도움이 될 것으로 사료되어 자료가 뫃아지는대로 연재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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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원실무요령(질의.응답) (2)

  • the National parks of Association of Korea
    • 공원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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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s.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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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4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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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82
  • 본 란은 국립공원업무를 다루고 있는 일선행정실무자가 공원지역에서의 자연공원법적용 및 민원사항등 공원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애매모호한 부분을 건설부 자연공원과에 질의하여 그 타당성여부를 가름한것으로 공원실무요령에 도움이 될 것으로 사료되어 자료가 뫃아지는대로 연재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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