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요약/키워드: 자산조정계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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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법상 적격합병시 자산조정계정에 관한 연구 (A Study on Qualified Merger and Asset Adjustment Account on Corporate Income Tax Law)

  • 임성종
    • 경영과정보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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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5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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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83-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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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6
  •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의 현행 합병 세제 및 자산조정계정의 산정방식의 고찰을 통하여 우리나라의 합병에 대한 규정을 살펴보고 향후 기업구조조정 세제가 정비되어야 할 바를 조망하고자 하였다. 특히 2010년 개정된 자산조정계정의 의미 및 사후 관리 규정의 현황과 문제점을 집중적으로 부각하였다. 우리나라의 합병과 관련된 관련 법규 및 세제는 초창기보다는 여러 가지 측면에서 비약적인 발전을 거듭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개선의 여지가 있는 부분이 많이 남아있으며, 법 규정이 미비한 부분을 이용한 조세회피가 가능한 부분이 있어 본 연구에서 개선방안을 제시해 보았다. 첫째, 자산조정계정은 실무상의 회계처리 및 세무조정의 복잡성뿐만 아니라 이를 일정 기간 동안 사후관리 해야 한다는 어려움도 있다. 만약 기업회계의 시가승계 방식을 세법도 그대로 준용한다면 복잡한 자산조정계정의 필요성도 사라지게 된다. 둘째, 합병법인이 지배주주 등인 경우에는 2년 내 포합주식을 일정액 이상 초과 취득한 경우에는 주식교부비율 미충족이라는 문제 때문에 과세이연을 받을 수가 없어서 기업구조조정을 2년이 경과한 시점 이후에나 추진해야 한다는 문제점이 있다. 이러한 현실적 문제를 고려하여 포합주식비율을 현재보다 더욱 완화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합병 후 사후관리 규정을 현행 2년에서 5년으로 강화해야 할 것이다. 이는 법인세법상에서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이나 일시상각충당금의 설정에 대한 사후관리 요건이 5년으로 규정되어 있기 때문이기도 하다. 또한 주식보유요건과 사업의 계속성 요건도 별도의 규정을 마련하여 사후관리의 요건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합병관련 정책입안자들 뿐만 아니라 실무에서 합병 관련 회계 및 세무처리를 하는 실무자들에게도 적격합병의 요건을 갖추어 과세이연을 실현할 수 있는 구체적인 요건을 제시한다는데 연구의 목적 및 필요성을 발견할 수 있다. 또한 현행의 자산조정계정이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합리적으로 개선 및 보완이 필요한지에 대한 방안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공헌점 및 시사점을 찾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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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연법인세 정보를 이용한 이익조정 및 사업성과 분석 (The Analysis of Profit Adjustment and Business Performance Using Deferred Corporate Taxes Information)

  • 윤한국;김진섭
    • 한국산학기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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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2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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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602-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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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
  • 발생주의 회계 하에서는 경영자의 재량적 판단에 따라 회계 보고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으므로, 현금주의 회계에 비해 재무제표의 신뢰성이 낮게 평가될 수 있다. 본 연구의 목적은 이연법인세 계정의 증감을 통해 경영자의 이익조정 가능성을 판단해 보는 실증분석을 수행하는 것이다. 본 연구의 실증분석을 위해 이연법인세자산에서 이연법인세부채를 차감한 이연법인세 순액을 이연법인세순자산으로 정의하여 이연법인세순자산이 전년 대비 증가되면 '1', 감소되면 '0'인 더미변수를 종속변수로 사용하였다. 한편, 관심변수는 재량적 발생액과 전년 대비 총자산순이익률(ROA: Return on Assets, 이하 ROA) 증감을 사용하였으며,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실시하여 관심변수와 종속변수 간의 관련성을 규명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재량적 발생액이 클수록 전년 대비 이연법인세순자산이 감소하였다. 둘째, ROA가 증가한 경우와 당기순이익이 '0'보다 큰 경우에만 ROA와 이연법인세순자산 간에 상호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기업이 전년 대비 ROA가 소폭 감소하였거나 소액의 당기순손실이 발생한 경우, 경영자는 전년 대비 사업성과가 개선된 것으로 보이기 위해 소규모의 이익조정을 행했다는 의심을 갖게 한다. 본 연구의 결과, 외부 정보이용자들은 이연법인세 정보를 투자 의사결정에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며, 감독기관은 기업의 이익조정을 예방하고 적정한 보고를 유도하는 정책을 수립하는데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자산의 단계적 사용에 따른 생활유지가능성과 조정가능 소비수준 : 초과지출을 하는 1인 은퇴노인가계를 대상으로 (Sustainability of Spending and Adjustable Level of Consumption According to a Step-by-step Use of Retirement Assets : Focused on Overspending Households of Single Retired Elderly)

  • 김민정
    • 가족자원경영과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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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6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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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45-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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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2
  • This study performed an analysis to determine if an individual can maintain the current consumption, in the case of a single retired elderly person's household using the accumulated assets. Assets are divided into three types, based on the behavioral economics life cycle hypothesis : financial assets, real assets excepting residential assets, and residential assets, and it is assumed that these assets were used on a step-by-step basis. Also, if the assets were sufficient, the maximum withdrawal amount was calculated. The results of the analysis are as follows. First, the monetary assets were sufficient to cover the cost of living for 2.7 years, 6.4 years by using the real assets of the non-occupied housing, and 26.3 years in the case of residential property. Second, in the case of preferentially using the financial assets, 4.4% of the sample households were able to cover the cost of living. Households that were not able to cover the cost of living used the next-stage assets, real assets of the non-occupied housing. Households that were not able to cover the cost of living by financial assets liquidated the real assets with the exception of residential assets and used these to cover the cost of living. A total of 4.8% of the households were able to maintain the current cost of living through the second stage and 25.5% supplemented their funds by using residential assets. That is to say, 35% of the sample households were able to maintain the current level of living by using their asse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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