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요약/키워드: 자본주의의 다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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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력적 근로시간제 개선에 대한 연구 (A Study on the Improvement of Flexible Working Hours)

  • 권용만
    • 벤처혁신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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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5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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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57-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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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
  • 현대의 산업자본주의는 근로의 제공과 임금의 수령이라는 관계가 사회를 규율하는 중요한 원리로 자리 잡고 있다. 근로계약에 따라 자신의 노동력에 대한 처분권을 사용자에게 맡기고 제공받는 임금은 직접적인 보상이 되고 있으며, 적절한 휴식의 보장으로 인간다운 삶의 보장과 재생산을 할 수 있어야 한다. 자유계약에 의한 근로관계의 구축은 근로자 보호에 문제점을 나타내고 있으며, 이에 따라 근로자에 대한 최소한의 권리로 근로시간의 최대치를 정하고 최소휴식의 기준을 설정·부여하고 있다. 근로시간의 단축은 근로자의 삶의 질이라는 측면에서 매우 중요하지만 효율적인 기업활동에 있어서도 중요한 문제이다. 우리나라는 2020년 기준 연간 근로시간이 1,908시간으로 장시간 근로를 하고 있으며, UN산하 자문기구인 지속가능발전해법네트워크(SDSN)가 조사한 행복지수에서 OECD 37개국 중에서 하위 3번째로 나타나고 있다. 이에 따라 근로시간 단축의 필요성은 인정되어, 2018년부터 1주의 최대 근로시간이 52시간으로 제한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기업의 부가가치 창출력을 유지하고, 근로자의 다양한 니즈에 부응하기 위한 방안으로 법적으로 다양한 근로시간의 예외를 두고 있으며, 우리나라 근로기준법은 3개월 이내의 탄력적 근로시간제와 3개월을 초과하는 탄력적 근로시간제, 선택적 근로시간제와 근로시간의 연장을 허용하는 연장근로의 제한을 두어 이를 허용하고 있다. 하지만 2021년 개정된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적용하는 것과 최근 논의되고 있는 정산 단위기간의 확대에 대한 논의에서 탄력적 근로시간제의 문제점이 있어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 따라서 본 논문은 탄력적 근로시간제의 문제점과 이에 때한 개선방안을 살펴보고자 한다. 탄력적 근로시간제는 미리정한 기준에 따라 특정일 또는 특정주에 법정근로시간을 초과하더라도 근로기준법에서 정하고 있는 근로시간에 위배되는 것이 아님과 동시에 초과한 연장근로에 대한 가산임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 제도로 주로 계절별 시기별 업무량 편차가 심한 제조업, 판매서비스업, 연속사업이나 장기간 조업을 위한 전기·가스·수도, 운수업 등에 있어 교대근무형태로 유용하게 활용되고 있으며, 운용에 따라 보다 짧은 근무일 설정을 통한 휴일 확대 등 근로시간 단축의 방편으로 활용되기도 한다. 하지만 정산 단위기간을 확대할 경우 근로자가 수령할 수 있는 가산임금을 수령하지 못하게 되어 근로자에게 불리하다. 따라서 첫째, 현재 논의되고 있는 정산 단위기간 확대를 하려면 현행 기준에서 확대되는 기간에 대하여 추가임금 지급을 하도록 하여야 한다. 둘째, 탄력적 근로시간제의 개별근로자에 대한 적용을 개선하여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에 있어 개별근로자와 충분한 협의를 하도록 하는 조치가 필요하고, 셋째, 정산 단위기간 동안 연장 근로의 허용시간을 명확히 하여야 하며, 넷째, 1일 최대근로시간이 정해지지 않고 있어 근로시간의 한도를 최대 근로시간으로 제한하거나 연속휴식에 대한 적용이 필요하며, 추가적으로 근로자대표의 서면합의가 탄력적 근로시간제의 적용에 있어 중요한 문제이므로 근로자대표의 대표성을 확보하여야 할 것이다.

노후 근린생활권 정원 활동이 지역 주민의 삶의 만족과 커뮤니티에 미치는 영향 연구 - 경기도 안산시 고잔1동 연립주택단지를 대상으로 - (A Study on How Urban Gardening Affect Citizens' Quality of Life and Social Capital in Deteriorated Neighborhood - Focus on the Residential Complex in Gojan 1-Dong, An San City -)

  • 박지은;성종상;손용훈
    • 한국조경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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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51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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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56-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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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3
  • 삶의 질 향상과 환경에 관한 관심 고조로 도시 녹지 공간에 대한 시민들의 요구가 증가하고 있다. 이에 작은 규모로 토지 소유 논란이 적으면서 조성이 수월하고, 주거지에 인접하여 주민 일상 속 환경개선의 효과가 클 것으로 예상되는 정원에 주목할 만하다. 더욱이 최근 국가 정책사업인 도시재생사업의 일환으로 마을 정원을 낙후 주거 지역에 조성하는 사례가 증가하는 등 도심 정원의 의미와 역할이 확대되고 있다. 따라서 정원이 지역사회에 가져오는 긍정적 효과에 관한 연구가 필요한 시점이다. 그러나 선행연구들은 대부분 공원이나 숲과 같이 일정 규모 이상의 녹지에 한정하여 그 효과를 살피고 있고, 정원의 효과를 정량적으로 평가하는 연구는 미진한 상황이다. 이에 본 연구는 정원과 정원 활동이 지역사회에 가져오는 긍정적 효과를 정량적으로 살피고자 한다. 특히 지역 주민들의 삶의 만족과 주민 간 교류 등 사회적 측면에 주목하여 도심 속 정원의 의의를 살폈다. 연구 대상지는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고잔1동의 노후 저층 연립주택단지 밀집 지역이다. 이곳은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근린생활권 내 자투리 공간을 활용하여 정원을 가꿔온 지역이다. 또한 2017년 경기 정원박람회 때 단지 내·외부 공간에 정원이 조성되고 현재까지 존치된 지역이다. 따라서 다양한 유형의 정원이 자리하고 있어 주민들의 정원 활동 및 그 효과를 연구하기에 적합한 사례 지역이었다. 연구 과정은 현장답사를 통해 해당 지역의 정원 및 정원 활동 현황을 살폈고, 이후 정원 활동 여부와 양상이 주민들의 행복감 및 사회자본에 영향을 미치는지 설문하였다. 설문 내용은 t-test 및 ANOVA로 분석하였다. 그 결과 정원 활동하는 주민이 정원 활동을 하지 않는 주민보다 '이웃 교류' 및 '주민참여'가 더 활발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주민이 직접 만든 정원에서 정원 활동을 하는 경우가 정부 사업으로 조성된 정원에서 정원 활동을 하는 경우보다 '삶의 만족도'가 더 높았다. 더불어 단지 내에서 정원 활동하는 경우가 단지 외부 정원을 이용하는 것보다 '삶의 만족' 지수가 높게 '부정적 감정'은 낮게 나타났다. 본 연구 결과를 통해 정원이 노후 주거지역의 주민 간 교류 및 커뮤니티 참여를 촉진하고, 삶의 만족도를 높여주는 등 긍정적 역할을 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향후 지역재생 및 공간복지 차원으로 노후 주거지역에 정원을 조성할 때 주민이 정원 조성 및 운영 과정에 참여하는 것이 중요하며, 정원의 위치 선정에도 주의를 기울여야 함을 알 수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