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논문에서는 우리나라의 부동산시장(不動産市場)의 불완전성(不完全性)이 금융시장보다도 강한 현실을 반영하여 그것이 자본자산가격결정모형(資本資産價格決定模型) (the capital asset pricing model)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부동산시장의 불완전성으로서는 특히 부동산의 경우 기본적인 최저거래단위가 일반 금융자산보다도 높아 거래에 제약이 따른다는 점, 또한 최근 정부의 부동산 가격의 안정화 시책에 따라 개인의 부동산 보유한도가 엄격하게 제한되고 있으며 부동산 투자 이득에 대한 과세도 대폭 강화되고 있다는 점 등이 고려되었다. 이와같은 가정하에서 본고에서는 전통적인 자본자산가격모형을 수정 검토한 뒤, 그 모형의 틀속에서 부동산보유제한(不動産保有制限) 및 투자이득(投資利得)의 과세강화(課稅强化)같은 부동산가격 안정화 시책의 효과를 살펴보고, 그 외 자산담보대출의 담보비율 조정이 자산의 가격형성에 미치게되는 효과와 부동산 투자신탁제도의 도입효과, 부동산 기대수익률과 주식의 기대수익률의 관계 등을 검토하였다. 이러한 분석의 결과, 특히 본고에서는 현재 정부가 추진중인 불동산보유제한(不動産保有制限) 및 투자이득(投資利得)의 과세강화(課稅强化)와 같은 정책들이 경우에 따라서 부동산 가격을 안정화시키기 보다는 오히려 부동산 가격의 상승을 유발할 수도 있는 것으로 나타나 정책의 시행시 상당히 신중을 기하지 않으면 안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현행원가회계시스템의 핵심개념인 경영이익개념은 현행영업이익과 보유이득으로 구성된다. 보유이득의 성격에 대해서는 자본수정설과 이익설의 두가지 견해가 있다. 전자의근거는 조업능력유지개념인 반면, 후자의 근거는 재무자본유지 개념이다. 현행원가회계 주장자들은 그것이 전통회계보다 더욱 유용한 정보를 제공한다고 확신하고 있다. 재무자본지지자들은 현행원가정보가 경영자들의 과거의사결정의 평가에 필요하고, 따라서 그들의 의사결정능력을 개선할 수 있다고 한다. 실물자본지지자들은 기업을 지속적으로 경영하기 위하여 기업의 조업능력이 유지되었는지를 알아야 할 필요성을 강조한다. 역사적원가회계 지지자들은 현행원가회계가 자산을 판매하기 전에 자산가치의 증가를 인식함으로써 전통적인 수익인식원칙을 위반하고, 회계과정에 지나치게 주관성이 개입되어 있다고 믿는다.
기업은 경영전략적, 영업전략적, 경제적, 재무적, 또는 그 외 여러 가지 이유로 M&A를 진행한다. 재무적 이유로 M&A를 진행하는 기업의 주주들은 자본이득을 얻을 수 있으며, 해당 기업은 자금조달을 충분히 할 수 있는 여력을 가지게 되기도 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조세절감효과를 얻기도 한다. M&A와 관련된 조세문제로 최근에 가장 크게 이슈화되었던 것은 "하나은행과 서울은행의 합병이 역합병에 해당되는지"였던 것으로 기억된다. 국세청에서는 두 은행사이의 합병을 역합병으로 보아 무려 1조 7천억 원이 넘는 세금을 부과한다는 입장이었다. 동 M&A를 시간 순으로, 중요 쟁점사안 순으로 짚어보면서 M&A와 조세간의 관계를 살펴보자.
이 논문은 기존의 포트폴리오와 관련된 모형에 경기변동(business cycle)과 관련된 변수들을 포함하였을 경우 개인투자자들의 현금 및 주식보유를 통한 자본이득 극대화에 도움이 되는지와 관련된 것이다. 그리고 개인투자자들은 경기호황기에는 모멘텀 투자와 소형주와 성장주 등에 포트폴리오를 분산투자하지만 경기가 침체기(recession)에 들어설 경우 수익률이 급등락하는 특성을 지니는 소형주(small cap)에 집중적인 투자를 하는 성향을 나타내고 있다.
비공개기업이 상장할 수 있는 방법은 신규상장(IPO)과 기존의 상장기업을 인수하여 소위 우회상장을 하는 방법이 있다. 전자는 제도에 의한 자본시장 진입인데 반해 후자는 시장거래에 의한 자본시장 진입이라는 점에서 후자가 시장원칙에 가깝다고 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장사 인수는 부실기업이 자본시장에 진입하는 것을 차단할 수 있는 심사기능이 약하고, 시장진입 시 정보를 시장에 제공하는 정보기능이 약하다는 가정에 기초하여, 신규상장에 비해 비효율적이라는 주장이 제기될 수 있다. 따라서 상장사 인수가 신규상장에 비해 비효율적인 시장진입 방식인가에 대해서는 실증적인 고찰이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상장사 인수의 경우 상장사 기존주주의 부가 훼손되고, 신규상장에 비해 정보의 효율성도 떨어질 것이라는 가설을 세우고 실증분석을 해 보았다. 이를 위해 $2000{\sim}2005$년 6윌 기간에 비공개기업이 상장사 경영권을 인수한 사례를 가지고, 인수공시 전후의 비정상수익률을 측정하여 주주의 부에 미치는 영향을 측정하였다. 또한 인수공사일 종가를 시초가로 하는 향후의 장단기 초과수익률을 측정하여 이를 토대로 시장진입일 배포된 정보가 효율적이었는지를 알아보았다. 그리고 각각의 상장사 인수 사례에 대해 같은 시기, 같은 산업, 같은 시장에서 신규로 상장했던 종목을 모아 매칭샘플을 만들고 상장사 인수 샘플과 비교분석하였다. 그 결과 상장사 인수 시 상장사의 기존주주는 유의적인 자본이득을 향유함이 밝혀졌고, 정보의 효율성도 신규상장에 비해 유의적으로 낮다는 일관적인 증거를 찾지 못하였다. 다만 상장사 인수가 무자본 인수의 형태를 취할 때는 시장의 주의가 요망된다.
흙은 모든 생명체의 어머니다. 흙이 없으면 어떤 생명체도 살아갈 수 없다. 우리들 역시 흙에서 나서 흙으로 돌아가야 한다. 흙은 보살피고 가꿔가야 할 대상이지 우리가 어떤 이득을 얻기 위해서 개발하거나 파괴하는 대상이 아니다. 그런데 경제적 이득을 얻을 수 있다는 자본주의 논리 하에서 자행되는 무분별한 자연파괴행위는 21세기 최대 과제인 '생명의 위기'를 자초한 결과를 가져왔다. 생명의 어머니인 흙이 병들어 신음하고 있는데 그 품안에 있는 모든 생명들이 온전할 리 없다. 어떻게 '생명의 위기'를 극복할 수 있을까.
양도소득은 재고자산 이외의 자산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양도차익으로 이루어지는 소득이다. 국가는 부동산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신설하고 양도소득을 종합소득에 포함시켜 분류과세함으로써 과세기능과 부동산 투기억제기능을 부여하여 시행하고 있다. 그러나 현행 소득세법은 부동산, 유가증권 등 자본이득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하고 있으면서도 소득세법 및 조세특례제한법 등에서 지나치게 광범위하게 비과세 및 감면제도를 실시하고 있다. 즉 양도소득세의 체계는 1세대 1주택 비과세원칙과 조세특례법 등의 감면사항이 다양하여 공평과세를 저해할 수 있다. 또한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물건을 양도한 연도의 소득으로 보아 초과누진세율로 과세함으로 인하여 같은 양도소득 간에도 장기간에 걸쳐 형성된 소득과 단기간에 걸쳐 형성된 소득 간에도 공평성 측면에서 보아 문제점이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현행 양도소득 과세제도에 관한 몇 가지 문제점을 짚어보고 이에 대한 합리적 발전방안을 제시하는 데에 초점을 두고 있다.
이 연구는 벤젠과 프로필렌의 기상반응을 통해 쿠멘을 생산하는 쿠멘 생산 공정의 경제성 최적화에 대한 것이다. 최적화의 목적함수는 제품 판매 이득에서 자본비용, 유틸리티 비용, 원료 비용을 뺀 연간 조업이득이고, 설계변수는 6개이다. 설계변수의 변화에 따른 조업이득의 계산을 위해 Unisim Design과 Matlab을 연동하였다. 최적화는 3단계로 수행되었다. 설계변수를 샘플링한 후 조업이득 데이터를 얻고, 이 데이터로부터 설계변수와 조업이득의 관계를 추정 모델로 표현하고, 이 모델을 이용하여 최적화하였다. 추정모델로는 반응표면법에서 사용되는 2차 회귀 다항식과 비선형 모델인 support vector regression을 비교하였다. 설계변수의 샘플링 방법으로는 중심합성계획과 Hammersley 순차 추출법을 비교하였다. 각각 얻어진 모델을 이용한 최적화 결과, 추정방법으로는 SVR이, 샘플링 방법은 Hammersley 순차추출법이 더 정확하였다. 최적화된 조업이득은 연간 17.96 MM$로, 기준 조건에서의 연간 16.04 MM$에 비해 12% 증가하였다.
공개전 대규모 무상증자에 대한 시각은 기업가들이 공개전에 물타기증자를 하여 상장함으로써 과대한 자본이득을 취한다는 것이다. 본 연구는 1988년부터 1990년까지 공개한 282개 기업을 대상으로 공개전 무상증자를 실시한 기업의 특성과 영향을 분석하였다. 공개전 대규모 무상증자를 실시한 기업들의 공개전 주당순이익은 무상증자를 전혀 실시하지 않은 기업의 주당순이익의 3.3배로 높아, 주당순이익을 같은 시기에 공개하는 기업의 수준으로 낮추기 위하여 무상증자를 실시하는 것으로 사료된다. 또한 무상증자비율은 초과수익률과 유의적인 관계를 갖지 않으며, 내부자거래자료를 분석한 결과 특별한 사항을 발견할 수 없었다. 공개후 장기초과수익률 분석에서 발견된 장기 저성과 현상은 금융기관을 제외한 모든 제조업 공개기업에 공통된 현상으로 장기 저성과와 무상증자비율은 유의적인 관계를 갖지 않으며, 장기 저성과 현상은 공개기업들이 영업성과가 최정점에 있을 때 기업을 공개하고 이후 영업실적이 악화됨에 따라 천천히 주가에 반영되는 것으로 이해된다. 본 연구는 대규모 무상증자를 실시한 이유를 제시하고 있으며, 대규모 무상종자가 상장후의 주가에 전혀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것을 발견하였다. 따라서 공개전 무상증자를 결코 나쁜 시각으로만 볼 수 없다고 사료된다.
본(本) 연구(硏究)에서는 1984년 한 해의 "도시가계연보(都市家計年報)"(전산(電算)테이프자료(資料))를 이용해 도시가구(都市家口) 계층간(階層間) 및 계층내(階層內)의 소득(所得) 및 소비(消費) 후생불평등도(厚生不平等度)를 추정하였으며 그 요인(要因)을 근로소득(勤勞所得)의 측면(側面)에서나 찾아보았다. 본(本) 연구(硏究)의 주요실증분석(主要實證分析) 결과(結果)는 다음과 같다. (1)도시가구(都市家口)의 불평등(不平等)을 크게 좌우(左右)하는 것은 재산소득(財産所得) 유무(有無)이며 (2)근로소득(勤勞所得)의 불평등(不平等)은 주로 학력간(學歷間) 임금격차(賃金格差)에서 비롯되고 있으며 (3)재산소득(財産所得)의 불평등(不平等)은 자본이득(資本利得)(capital gain)을 좌우(左右)하는 일반물가수준(一般物價水準)의 불안정(不安定)에서 비롯되고 있다. 따라서 불평등(不平等)의 개선(改善)을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먼저 물가수준(物價水準)의 안정(安定)이 최우선 조건이며 이와 더불어 학력간(學歷間) 임금격차(賃金格差)를 완화(緩和)시키는 노력도 병행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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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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