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자격 국가공인제도가 시행된 지 5년이 넘었지만, 동 제도의 효과에 대한 검증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 이러한 현실에서 동 연구는 민간자격 국가공인사업의 전반적 운영현황을 살펴보고, 공인민간자격이 자격취득자에게 미치는 경제적 효과, 경제외적 효과를 살펴보았다. 그 결과 민간자격 공인 후, 자격 취득자의 취업촉진에 다소 긍정적 영향은 있으나, 임금, 승진 등의 경제적 효과는 없었다. 경제외적 효과에 있어서도 고용불안 감소와 같은 심리적 만족은 있으나, 직무수행능력 향상, 인력의 전문성 향상 등과 같은 실질적 부분의 긍정적 효과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 건설산업의 기술자격제도는 노동부주관 $\ulcorner$국가기술자격법$\lrcorner$ 에 의하여 운영되며, 대표적인 국가자격은 건축사, 기술사 및 기사 등을 들 수 있다. 1990년 중반에 도입된 건설사업관리(CM)는 건설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한 필수불가결의 조건이 되고 있으나 국가자격으로 공인되지 못하고 있으며, 현안문제로서 가장 시급하다고 판단되는 전문인력 양성은 민간 CM교육기관들의 "공인민간자격"으로서 각각의 교육프로그램과 별도의 인증자격을 가지고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문제는 국제공인자격으로서 신뢰성을 확보하고 있는 유일한 미국CM협회(CMAA)의 "CCM"인증자격과 미국VE협회(SAVE)의 "CVS"인증자격의 사례로 볼 때, 외국에 비하여 CM인증자격이 과다하며, 신뢰성과 효율성을 확보하지 못한 상태로 인증자격자득에게 혼란을 주면서 양산되고 있다는 점이다. 본 고에서는 국내CM인증자격의 문제점을 살펴보고 인증자격의 통합 및 체계화를 통하여 국가공인자격으로 발전하기 위한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 연구의 목적은 국가공인 민간자격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마련하는데 있으며 이를 위한 세부 목표는 첫째, 자격의 기능에 대한 다양한 학문 분야의 이론과 선행연구 분석을 통해 국가공인 민간자격의 활용 영역과 범위를 재정립하는데 있다. 둘째, 국가공인 민간자격 활용 강화 방향을 설정하는데 있다. 연구 방법으로는 문헌 및 관련 자료 수집 분석, 설문 조사, 전문가협의회 및 간담회 등을 실시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자격의 기능에 대한 다양한 학문분야에서의 논의를 바탕으로 하여 자격의 활용 범위를 자격취득자 개인의 내적 활용과 사회 경제적인 외적 활용으로 구분하고 이러한 구분을 기초로 국가공인 민간자격의 활용성 강화 방안을 마련하였다. 먼저, 국가공인 민간자격의 내적 활용성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으로는 접근성 강화 방안과 향상성 강화 방안을 마련하였다. 접근성 강화 방안에는 응시 요건 설정의 제한, 자격검정방식의 다양화, 부분 자격제도의 활성화, 자격취득 비용의 최소화를 제시하였다. 또한 향상성 강화 방안에서는 직무수준 중심의 등급체계 설정, 직무중심의 단계적 자격종목 개발을 제시하였다. 그리고 국가공인 민간자격의 외적 활용성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으로는 탄력성 강화 방안, 투명성 강화 방안, 공신력 강화 방안, 호환성 강화 방안을 마련하였다. 탄력성 강화 방안에는 자격 수요 모니터링 체제 구축, 자격관리에 수요자 직접 참여 확대, 자격 유효기간 설정 및 갱신을 제시하였다 투명성 강화 방안으로는 자격종합정보시스템 구축, 자격추천제 활용을 제시하였으며, 공신력 강화 방안으로는 자격관리규정 관리 강화, 검정업무의 독자성 확보, 내부감사체제 구축, 국가공인 민간자격에 대한 사후관리 강화를 제시하였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호환성 강화 방안으로는 자격간 호환성 비교기준 개발, 자격 수준체계 개발을 제시하였다.
The technical expert standing system of our construction industry is operated by the Ministry of Labor subjective national technical qualification law, as the professional engineer, architect and architect-engineer and so on. The construction management(CM) which is introduced on middle 1990 activates a building industry the condition of the essential indispensability for is becoming, is not officially recognized with is judged as the nostril people for qualification of the civil CM educational institutions ha the certification which is a each educational program and a separate way and it is the actual condition which is become accomplished, In this research, it observes the capital increase reserve problem point which is a domestic CM and the certification integration which is a report and system anger it leads and with national certified qualification it develops to present the improvement program for, it does to sleep.
신변보호사 자격검정제도는 2006년 민간자격으로 처음 시행되어 오다가 2012년 12월 국가공인자격으로 인정받게 되면서 2013년도부터 국가공인자격시험으로 시행되고 있다. 본 논고에서는 자격의 특수성상 자격검정 응시상한연령과 일부면제요건의 규정이 미흡하다고 사료되어 본 연구자가 다음과 같이 개선방안을 피력하고자 한다. 첫째, 자격검정 응시에 있어 최저응시 연령만 제시하고 있을 뿐 상한응시연령의 제한은 없는 실정이므로 실질적인 신변보호활동이 가능한 자를 선발할 수 있도록 상한응시연령 제한의 규정을 신설하는 방안이다. 둘째, 경찰공무원, 경호공무원 뿐만 아니라 군인공무원과 대학에서 신변보호사 1차 학과시험과목을 모두 이수하고 경비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에 대해서도 자격검정 일부면제를 확대하는 방안이다. 셋째, 경력인정 자 조건을 관련 직종 퇴직 후부터 자격검정 접수일 기준으로 일정유효기간을 규정하여 경력자들이 실무에 있어 능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다. 넷째, 신변보호사 자격검정 면제과목은 1차 학과시험에 한하고, 신변보호실무능력의 요구에 부응할 수 있도록 2차 실기시험은 면제하지 않는 방안이다. 이와 같이 국가공인자격으로서 민간경비산업의 부흥에 발맞추기 위해 신변보호사 자격검정제도를 신중히 검토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본 연구는 민간 자격으로 공인된 인터넷 정보검색사에 관련된 연구로서 현행되고 있는 교육프로그램과 자격검정시험에 대해 그 타당성을 조사하고 각 기관들과 관련 전문가들이 지적하고 있는 문제를 조사한 후, 자격 공인기준과 절차에 대한 개선 사항과 정책 모형을 구성하는 세부 연구문제를 제시했다. 연구방법은 일차로는 교육과 자격시험을 시행하고 있는 연구대상 기관을 참여 관찰로 실태조사하고, 다음으로 대학의 문헌정보학과와 전산학 전공자(교수와 졸업생)들과 정보 산업현장의 실무자(검색실무자, 정보전문가)들, 현재 인터넷 정보검색사 양성기관이나 시험기관(인증기관포함), 그리고 관련 정부부처(노동부, 교육인적관리부, 정보 통신부) 각계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현 실태에 대한 문제와 제도 등에 대해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조사된 자료를 바탕으로 정보인력개발과 정보검색사 자격 활성화를 위한 산학연 협동의 필요성과 그를 위한 구체적인 개선 방안 6가지와 최근 민간자격으로 공인된 검색사관련 논쟁점 등을 중심으로 논의하였다.
이 연구는 그 동안 시행되어왔던 국가자격 학점인정 기준과 더불어 국가공인 민간자격 학점인정 방안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를 통해 합리적이고 타당한 학점인정 기준을 수립하고자 하며, 자격을 통해 인정받을 수 있는 학점인정 상한선 제도 도입과 학점 은행제의 직무체계를 개선하는데 목적이 있다. 첫째, 자격의 과다 학점인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학점인정 개선 기준은 전문가를 활용한 델파이 조사를 통하여 실시하였다. 학위수준별 최대 인정 가능 자격의 수를 제한, 동일 직무분야의 능력에 대해서는 최상위 자격만 인정, 자격별 동일 시험과목이 있을 경우 중복 시험과목당 학점 감산제를 통해 두개 이상 자격 취득시 동일 시험과목을 중복하여 학점을 인정받지 못하도록 하였다. 둘째, 기존 자격분류체제로는 늘어나는 자격의 적절한 분류가 어려워 한국직업능력개발원이 연구한 결과를 바탕으로 제시한 KRIVET 자격분류표를 기준으로 한국교육개발원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수정 보완한 신규 자격분류체제를 제시하였다.
민간경비가 도입된 지 60여년이 지난 현재 민간경비와 관련된 국가공인 자격으로는 경비지도사와 신변보호사 자격제도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2013년도부터 국가공인자격으로 실시 되어오고 있는 신변보호사 자격검정 사항 중에서 2차 실기시험제도의 문제점에 대하여 논의하였다. 현행 신변보호사 자격검정은 1차 학과시험과 2차 실기시험으로 분류하여 실시하고 있는 가운데 신변보호사의 자격 검증을 엄격히 하여 응시자에 대한 만족도와 대중의 신뢰도를 높여가야할 시기에 봉착하였다고 판단되어 신변보호사 실기시험제도의 문제점에 대한 개선방안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 첫째, 현재 단순하고 비교적 기초적인 실기시험 평가 항목의 난이도를 다양화 하여 구분하는 것이 필요하다. 둘째, 현재 실기시험 평가기술은 합기도의 기술분야에 치우쳐 있다고 볼 수 있어 각 무도분야의 실질적 활용가능성이 높은 기술을 복합적으로 접목시켜 다양화 하는 것이 필요하다. 셋째, 현재 일반화 되지 않은 실기시험 평가위원제도를 전문화된 실기시험 평가위원으로 선정할 수 있도록 기준안 마련이 필요하다. 넷째, 현재 실기시험 평가위원과 응시자의 관계에 있어 지인인 경우가 많아 객관성확보차원에서 제척제도를 신설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와 같이 신변보호사 자격검정 실기시험제도의 전문성을 고양시켜나가기 위해 관련기관의 제도적 개선이 시급히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21C 사회는 모든 기능과 모든 부문에서 변화와 순응을 요구하고 있다. 시큐리티분야 역시 예외는 아니다. 최근 불법, 사생활침해등의 문제가 되고있는 민간조사분야에서, 불법, 음성화된 업무를 양성화하여 제도권내로 끌어들임으로서 국가에서 공인자격을 부여받은 전문가에 의해 불법행위를 규제하고 적법절차를 준수케하면서 민간조사업무를 행하게 하자는 제안이 몇 년전부터 제기되어왔다. 현재 국회의원 이상배 안과 최재 천안이 국회에 계류중인바 이는 국가의 수사권이 국민에게 골고루 미치지 못한다는 현실과 형사사법의 민영화추세를 고려하여 일정자격을 갖춘자만이 관계기관에 등록한 후 법에 의한 업무를 행하게 하자는 취지로 볼 수 있다. 이 제도는 경찰이 국민들에게 제공해줄 수 없는 문제들을 해결해 줄 수 있다는 긍정적인 기능도 있지만, 실제적인 활동 과정에서 는 시민의 기본권 침해의 가능성을 지닌 것도 간과할 수 없기 때문에 조심스런 접근법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다. 본 연구는 외국의 민간조사제도와 한국의 민간조사업법에 의한 시험제도와 교육훈련을 중심으로 문제점을 분석하여 발전방안을 모색하는데 목적이 있다.
신변보호사 자격제도는 경비지도사 자격제도와 함께 민간경비산업 종사자의 전문성을 담보해 내는 양대 축이라고 할 수 있다. 2006년에 민간자격을 시작된 동 제도는 2013년에 국가공인 자격제도로 인정받게 됨으로써 보다 충실한 관리와 운영을 요구 받게 되었다. 향후 동 제도의 운영개선을 위해서는 다음 몇 가지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 첫째, 현재 경찰관 중심으로 되어 있는 일부면제 규정을 보다 확대하여 신변보호의 현장에서의 실무능력이 인정되는 범위까지 보다 확대할 필요가 있다. 둘째, 합격자 결정절차를 개선하여 문제지와 가정답을 공개하고 이의신청절차를 거쳐 최종 합격자를 발표하도록 해야 한다. 셋째, 상대방의 숙련도와 호흡에 따라 좌우되는 실기시험의 우연성을 배제하고 객관성을 높이기 위하여 평가사범제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 넷째, 현재 절대평가제로 되어 있는 합격자 결정방식을 전환하여 시장수급 상황에 따라 합격자 수를 미리 정하는 상대평가제를 도입을 검토하여야 한다. 다섯째, 대학생 중심으로 되어 있는 응시대상층을 보다 확대하여 다양한 계층에서 응시할 수 있도록 시험과목 등 검정제도 운영 및 관리를 정비할 필요가 있다. 여섯째, 실기시험이 있는 특수성으로 인해 이와 관련된 가산점 적용대상을 보다 확대하여 현장에서의 신변보호서비스를 실질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경우에는 보다 용이하게 동 자격취득에 도움이 되도록 문호를 넓혀야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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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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