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4년부터 시작된 세계무역기구(WTO)의 기본통신협상에 따라 다수의 통신사업자가 통신시장에 진입하고, 특히, 1999년 1월부터는 공기업도 자회사를 통하여 기간통신사업 허가를 받을 수 있게 되는 등 자가통신설비와 관련된 규제제도는 최근까지 계속적으로 완화되어 왔다. 이와 같은 규제완화와 국내 정보통신 산업의 급속한 발달에 힘입어 일부 공기업을 비롯한 자가망 보유 회사들은 통신사업자들의 통신망이 충분히 설치된 이후에도 자체 수요에 대처한다는 명분을 앞세워 통신망 분야에 확대투자를 하여 통신사업의 진입을 직ㆍ간접적으로 모색하고 있다. 이와 같은 자가전기통신설비 구축은 국내 통신사업구도에도 커다란 변수로 등장하고 있으며 외국 기업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므로 자가 통신망에 대한 국가적 정책은 정보통신망의 효율적 구축, 중복ㆍ과잉투자 방지, 공정경쟁 보장, 회계분리, 자회사 설립, 통신사업 구조조정, 국가경쟁력 강화 등 여러 측면에서 종합적으로 고려되어야 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자가전기통신설비 현황 및 실태와 자가전기통신설비 관련 정책을 살펴보고, 외국의 자가통신망 실태와 관련 법ㆍ제도 둥을 비교ㆍ분석하여 자가전기통신설비에 관련한 효율적인 개선 방안을 제시하였다.
세계무역기구(WTO)의 기본통신협상에 따라 다수의 통신사업자가 통신시장에 진입하고, 특히, 1999년부터는 공기업들도 자회사를 통해 기간통신사업 허가를 받아 자가통신설비를 활용할 수 있도록 규제가 완화되어 왔다. 정보통신서비스사업 진출입에 대한 규제완화와 국내 정보통신 산업의 급속한 발달에 힘입어 일부 공기업을 비롯한 자가망 보유 회사들은 기존 통신사업자들의 통신망이 충분히 설치된 이후에도 자체 수요에 대처한다는 명분을 앞세워 통신망 분야에 투자를 확대하고 있다. 이와 같은 자가전기통신설비 구축은 국내 통신사업구도에도 커다란 변수로 등장하고 있으며 외국 기업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므로 자가통신망에 대한 국가적 정책은 정보통신망의 효율적 구축, 중복·과잉투자 방지, 공정경쟁 보장, 회계분리, 자회사 설립, 통신사업 구조조정, 국가경쟁력 강화 등 여러 측면에서 종합적으로 고려되어야 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자가전기통신설비 현황 및 실태와 자가전기통신설비 관련 정책을 살펴보고, 외국의 자가통신망 실태와 관련 법·제도 둥을 비교·분석하여 자가전기통신설비에 관련한 효율적인 개선 방안을 제시하였다.
전기통신설비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은 전기통신사업자가 전기통신설비에 대해 의무적으로 준수해야 하는 규정이다. 현행 전기통신설비 기술기준 규칙은 통신망 독점체제에서 전반적인 골격이 형성되어 복수 통신사업자간 자유 시장경쟁 체제를 반영하지 않고 있다. 이에 본 고에서는 현행 기술기준의 문제점을 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국내 기술기준의 개선방향 및 개정내용에 대해 제시하였다.
일본의 상호접속은 전기통신사업법에 법적인 근거를 두고 설비를 보유한 특정 전기통신사업자가 설비를 보유한 다른 전기통신사업자로부터 상호접속의 요청이 있는 경우 다음의 특별한 사유를 제외하고는 상호접속을 이행토록 강제하고 있다. 특히, 1종 지정전기통신설비를 보유한 사업자(현재 NTT 동일본, NTT서일본이 각각 지정)는 고정계의 필수설비를 보유한 시장지배적사업자로, 필수설비 접근의 제한 및 지배력남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강한 규제를 받고 있다. 특히, 상호접속부문에서는 LRIC에 의한 접속료 규제를 받는 유일한 사업자로 NIT가 지정되어 있는 상황이다. 반면, 2종 지정전기통신사업자(이동계 지배적사업자)와 기타의 전기통신사업자는 이러한 접속료 규제를 받기는 하지만 1종지정전기통신사업장와 같은 접속약관인가가 아닌 신고제를 적용받고 있다. 다만, 이용자들의 end-to-end 서비스의 보장을 위해 상호접속을 실시도록 하고 있다. 이에 본고는 현행 일본의 상호접속관련 규정 및 접속료 산정 guideline인 접속료 규칙을 살펴보고자 한다.
90년대에 들어서면서부터 미래원천기술 개발에 필요한 양성자원 및 중성자원의 중요성이 부각됨으로써, 이에 적합한 고에너지(수백 MeV${\sim}$수 GeV) 및 대전류(수십 mA)의 대형 양성자 가속기가 개발되어 반도체 생산, 의료장비 등 여러 분야에 널리 적용되고 있는 추세이다[1, 2]. 이에 양성자 사업단은 21세기 미래 원천기술을 개발하고 산업경쟁력을 제고하며 공공복지를 증진시킬 수 있는 양성자가속기를 개발하여, NT, BT, IT, ST등 중요 국가과학기술분야의 발전기반을 확충하기 위한 프론티어 사업목표로 하고 있으며 이에 부응할 수 있는 양성자 가속기 연구센터 건설계획을 설정하여 추진 중에 있다. 본 논문에서는 양성자가속기 연구센터 지원시설 건축설계의 일환으로 수행되고 있는 전기, 소방, 통신 및 방범설비 설계과정에서 각 설비설계시의 주요기능 및 특징에 관해 기술하고자 한다.
통신산업에서 유선시장에서 최대 이슈는 차세대 망 구축에 관한 사항이다. 현재까지 동선기반의 전국 가입자망은 단독사업자가 독점하여 제공되어 왔으나 차세대 망은 이동망과 같이 초기 망투자 단계에서부터 다수의 경쟁사업자가 참여하여 시장에서 자율적인 경쟁에 의해 발전할 수 있도록 각 국의 정부당국들은 설비 개방제도를 재정비하였다. 특히 차세대망 구축을 위한 광케이블의 초기 설치의 장애요인이자 주요 비용 요인은 토목공사 비용으로 지배적 사업자의 관로 개방을 의무화하고 있다. 관로 개방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관련 설비에 대한 정보 제공이 필요하며 지배적사업자의 고유 정보에 대한 개방 수준 및 적정 대가를 마련해야 한다. 본 연구에서는 설비 개방제도를 채택하고 있는 국가를 조사하여 차세대망 투자 촉진을 위한 정보 개방 수준 및 대가 등 설비개방 정보 제공에 관한 기준을 제시하고자 한다.
최근 새로운 혁신 도시의 필요성이 대두되면서 u-City 건설이 활발히 진행중에 있다. 현재까지의 u-City 구현을 위한 통신망은 기존 통신사업자의 망과는 별개로 타 망과의 매개가 허용되지 않는 독립된 망 형태를 취하고 있다 하지만, 다양한 서비스에 대한 소비자요구가 증대하면서 통합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망간 연계에 대한 지방자치단체들에 대한 요구가 높아지고 있다. 그 결과 자가전기통신설비 규제와 관련하여 통신사업자와 u-City를 추진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들간에 의견이 첨예하게 대립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본 연구는 u-City 구현을 위한 핵심요소라 할 수 있는 통신망 구축 및 운영과 관련된 법적/제도적 쟁점 사항을 살펴보고 관련 제도현황 및 이해관계자들의 요구사항 분석을 통해 바람직한 제도개선 방향을 모색하고자 한다.
본 논문은 현행 전기통신설비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27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통신사업자가 일반에 공개하여야 할 통신규약의 종류와 범위를 규명하기 위하여 연구된 내용이다. 상기 규정에 의해 주요 통신사업자들이 자신의 망에 적용하는 통신규약을 공개하기는 하나 아직까지 어떤 정형화된 내용 범위 없이 임의로 공개하고 있다. 동 규정의 제2항에서 이에 대한 범위에 대해서는 별도로 정하여 고시하도록 하고 있으며 본 연구는 그 범위를 정하기 위한 것이다. 통신규약의 범위가 넓고 다양한 관계로 그 실제적 필요성을 좇아 공개 범위를 정하기가 용이치 않으나 그 근본 정의에서부터 실제 적용 범위에 이르기까지 조사 분석함으로써 규명된 공개 범위 요소를 설정하고자 노력하였다.
공동주택환경과 기간통신사업자의 서비스 제공 방식에 따라 광단국 및 광분배장비를 집중구내통신실과 동 지하에 설치하여 여러 서비스를 제공하지만 장비설치를 위한 공간확보와 케이블을 추가 포설하기 위한 예비배관확보를 위하여 서비스 제공 사업자사이에 분쟁이 심화되고 있다. 이러한 사항은 사업자들이 가입자 확보에만 치우치고 유지관리에는 소홀하며 또한 공동주택이 사유지임에도 불구하고 각 사업자들이 투자한 설비는 사업자의 자산임을 내세워 타인이 건드릴 수 없도록 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여러 통신사업자와 방송사업자가 서비스하는 종류와 방법, 유지관리 실태, 문제점 등을 현장 실태조사를 통해 살펴보고 정보통신부에서 관리하는 정보통신공사업법과 전기통신기본법, 홈네트워크 등 기술기준, 건설교통부에서 관리하고 있는 주택법, 건축법, 주택건설기준등에 관한규정 등 여러 법령과의 관계를 분석하여 일정규모의 공동주택환경에서는 정보통신설비의 유지관리 제도가 의무화되어, 이용자가 안전하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개선 필요성을 제시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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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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