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연구의 목적은 상임위의 선호도와 교섭단체 소속여부가 의원의 법안 발의와 처리결과에 미친 영향을 분석함으로써 국회운영의 주요제도인 두 제도가 의원의 입법 활동에 어떤 관련이 있는지를 밝히는 데 있다. 통계 분석과 사례 연구의 결과는 의원의 입법 활동에 정파적 이해만이 지배한다는 인식과 달리, 의원의 정치적 선호도가 상임위제와 교섭단체제라는 국회제도를 통해 법안 발의와 가결에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이었다. 법안 발의는 상임위와 교섭단체 소속여부와 무관하게 선호 상임위에 집중되었으며, 법안의 가결에서도 의원 법안이 자신이 소속한 상임위에 상정되었을 경우, 그리고 교섭단체 소속일 경우 가결될 가능성이 높았다. 다시 말해, 상임위에서의 법안 통과는 상임위와 교섭단체 소속여부가 모두 중요한 요인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법안의 본회의 가결에는 상임위와 교섭단체의 영향이 나타나지 않았다. 의원의 입법 활동이 법안 가결에 미치는 영향은 상임위 내에서만 유의미하였다. 이러한 분석결과는 상임위와 교섭단체가 국회의사결정단위의 주요제도임을 확인시켜 준다. 이 연구의 분석결과는 그 목적이 서로 다르다 하더라도 의원의 입법 활동이 가시적인 성과, 즉 하나의 법안의 상임위 상정과 통과를 위해서는 적극적 상임위 활동이 중요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현재 정부에서는 녹색성장기본법(안)의 제정을 준비 중이고 그 핵심적인 내용으로 총량제한 탄소배출권 거래제의 도입이 포함되어 있다. 본 논문은 배출권거래제 도입과 전력산업의 관계에 있어서의 법률적 쟁점들에 대한 제기와 대안을 제시해 보고자 한다. 배출권의 법적 성격과 외국의 배출권 관련 법률 입법 사례, 국내 배출권거래에 관련될 수 있는 자통법의 적용 등에 대한 검토를 바탕으로 몇 가지 시사점을 보여주고자 한다. 기존의 금융시장을 규율하는 법규가 아닌 배출권 거래에 대한 별도의 입법이 필요한 점과 함께 배출권 거래관련 입법 시에 현재의 규제적 전력시장을 감안한 법률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지방의회 자료실은 지방의회 의원의 민주적 입법 및 의정활동을 지원하여 지역사회의 민주주의와 국리민복에 기여하고 있다. 전국 17개 광역 지방의회의 자료실은 자료수집과 입법정보서비스에서 지역마다 편차가 큰 것으로 조사되었다. 조사결과 의회자료실의 입법정보서비스 품질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첫째, 전국적인 의회자료 간 협력기구의 조직과, 둘째, 의회발간자료의 공유를 위한 협력시스템의 구축, 셋째, 저작권법과 국회도서관법의 관련조항 정비, 넷째, 디지털 방식으로 간행되는 의회자료 중심의 공동 활용, 다섯째, 전국 지방의회 자료실에 대한 국회도서관 입법정보서비스의 지원 확대 등이 필요한 것으로 요약되었다.
정부는 작년 10월 29일 의료법 34조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과거 2009년 7월 29일에도 정부는 "의료사각 계층 해소 및 의료서비스산업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의료인과 환자간의 원격의료를 허용하는 내용을 포함한 의료법 개정안"을 입법예고 하였지만 의료계의 반발과 의료의 남용, 의료비의 상승을 가져올 수 있다는 반대여론에 밀려 결국 국회입법에 실패했었다. 그런데 또다시 의료법 34조 개정을 추진하려 하고 있다. 법률을 개정하고 입법하기 위해서는 법의 합리성, 타당성, 실현가능성 등 충분한 검토와 부작용을 면밀히 분석하고 시행해야 한다. 특히, 국민의 건강과 직결되는 의료법 개정은 반드시 국민의 생명과 건강권이 담보되어야만 입법 취지의 타당성이 인정된다. 현재 의료법 34조 개정안은 의료단체 및 시민단체 등의 거센 반발에 부딪쳐 아직까지도 표류상태이다. 이에 본 연구는 의료법 34조 개정안을 분석하고, 문제점 도출과 그에 따른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나고야 의정서가 평창에서 열리는 UNCBD COP12 기간 중인 2014년 10월 12일에 발효되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본 논문은 나고야 의정서 발효에 따른 쟁점과 외국의 입법례를 분석하여 우리나라 입법안의 개선점을 비롯한 향후 대응 방안에 대해 고찰하였다. 외국의 입법례는 국제환경법 체제 구축에 선도적인 역할을 하는 EU와 대표적인 유전자원 제공국이라 할 수 있는 중국의 입법례를 분석하였다. 이러한 고찰을 통해 우리나라는 나고야 의정서관련 사인과 국가간의 분쟁해결절차 마련과 한중일의 월경성 자원 및 관련 전통지식에 대한 공동 관리를 국제사회에 주장하는 것이 필요하며, 국내적으로는 유전자원 관리 책임기관을 통합하는 방향으로 입법안을 개선하는 것 등이 필요하다.
현행 '항공법'의 벌칙조항 및 '항공안전 및 보안에 관한 법률'은 항공교통의 안전이 지상 및 해상교통과 비교해볼 때 상대적으로 운항안전체계의 영향을 많이 받고 있고, 범죄의 대상이 될 경우 항공기에 탑승한 승객 및 승무원의 안전만을 위협하는 것이 아니라, 항공기 그 자체가 지상의 인원과 재산에 막대한 피해를 입힐 수 있는 가능성을 고려하여 입법되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현행법을 분석해 보면, 일부 규정의 경우 적용대상 및 행위방법이 지나치게 광범위하여 구체성을 상실하고 있으며, 그 적용대상 및 행위방법을 개별화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지나치게 높은 법정형을 규정하고 있는 경우가 다수이고, 입법상의 몇가지 중대한 흠결이 존재하고 있으며, 입법 체계상 법률 상호간의 적용영역에서도 문제의 소지가 있다. 이와 같은 항공관련 형사특별법의 입법상의 문제는 그 입법과정에 형사법 전문가 보다는, 항공안전전문가나 정책입안자의 참여가 더 적극적으로 이루어진 결과이거나, 전문가그룹 간의 상호 의사소통이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은 결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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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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