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요약/키워드: 임의진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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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조물의 손상평가용 신경망의 특성평가에 관한 실험적 연구 (Experimental Study for Characteristics of Assessment of Neural Networks for Structural Damage Detection)

  • 오주원;허광희;정의태
    • 한국구조물진단유지관리공학회 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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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4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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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79-1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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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0
  • 한 구조물이 손상을 입으면 그 구조물의 동적응답(고유진동수, 가속도, 변형률)이 변하게 된다. 이와 같이 변하는 동적응답을 응답신호로 계측하고 이들 데이터를 신경망에 적용하여 구조물의 손상을 평가하는 방법이 신경망손상평가법이다. 현재까지 정형화된 특정한 경우의 연구가 주로 이루어져 있지만 일반적인 신경망손상평가법의 특성에 관한 연구나 실용 가능성과 장단점에 관한 충분한 연구가 부족하다. 따라서 본 연구는 신경망에 다양한 동적응답을 적용하는데 있어 신경망손상평가법의 일반적인 특성과 적용의 문제점을 연구하였다. 신경망손상평가법은 일정한 가진력을 손상이 있는 구조물에 가하고 그로부터 얻은 응답신호를 이용하여 신경망을 학습을 시킨 후, 임의의 손상이 있는 구조물에 동일한 가진력을 가하여 얻은 응답신호를 이용하여 손상의 위치와 정도를 찾는 것이 현재까지의 연구였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구조물에 작용하는 가진력은 일정하지 않다. 따라서 동일한 가진력에 의해 학습된 신경망에 가진력의 변화가 있는 경우에도 손상을 파악하는지 평가하였다. 모든 응답신호는 모형실험을 통하여 획득하였다.

사료 내 천연 복합 미네랄 제제의 첨가가 산란계의 생산성, 계란 품질 및 혈액 성상에 미치는 영향 (The Effect of Natural Mineral Complex Supplementation on Production, Egg Quality and Blood Characteristic in Laying Hens)

  • 유종상;김진동;조진호;진영걸;김해진;강대경;민병준;김인호
    • 한국가금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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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3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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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89-1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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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6
  • 본 연구의 목적은 천연 미네랄 제제의 첨가가 산란계의 생산성, 난질 및 혈액과 난황 내 미네랄 함량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고자 실시하였다. 72주령 Hy-line Brown 240수를 공시하였고, 6주간 사양 시험을 실시하였다. 처리구는 1) Control(CON), 2) Control + 3% 키토산 + 0.50% 천연미네랄 제제 (M 0.5), 3) Control + 3% 키토산 + 0.10% 천연미네랄 제제 (M 1.0), 4) Control +3% 키토산 + 0.15% 천연미네랄 제제(m1.50)로 총 4 처리를 하여 처리당 10반복, 반복당 6수씩 임의 배치하였다. 산란율은 M1.5 처리구가 대조구, M1.0 처리구와 비교하여 유의적으로 높게 나타났다(P<0.05). 하지만 난중은 M0.5 처리구가 다른 처리구와 비교하여 유의적으로 높게 나타났다(P<0.05). 난각 강도는 처리구와 대조구간에 차이를 보이지 않았으나, 난각 두께는 M1.5 처리구가 대조구 및 다른 처리구와 비교하여 유의적으로 높게 나타났다(P<0.05). 난황색은 미네랄 처리구에서 첨가 수준의 증가에 따라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다. Haugh unit은 대조구와 M1.0 처리구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P<0.05). 난황 내 K의 함량은 M1.5 처리구가 대조구와 비교하여 증가하였다(P<0.05). 그러나 난황 내 Ca과 Fe 함량에 있어서 처리구간의 유의적인 차이는 없었다(P<0.05). 혈액 내 Ca과 Fe 함량은 M1.5 처리구에서 대조구와 비교하여 높게 나타났다(P<0.05). 따라서 산란계에서 1.5% 천연 복합 미네랄 제제의 급여는 산란율, 난각 두께를 개선시켰고, 혈액 및 난황 내 미네랄 조성을 변화시켰다.

사료 내 천연 미네랄과 키토산의 수준별 첨가가 산란계의 산란율 및 계란 품질에 미치는 영향 (The Effect of Natural Mineral Complex and Chitosan Supplementation on Egg Production and Characteristics in Laying Hens)

  • 유종상;김진동;조진호;진영걸;김해진;민병준;강대경;김인호
    • 한국가금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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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3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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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09-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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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6
  • 본 시험은 천연 미네랄 제제의 첨가가 산란계에 있어 생산성, 계란 품질과 혈액과 난황내 미네랄 조성에 대하여 영향을 미치는 영향을 실시하였다. 사양 시험은 63주령 Hy-line Brown 252수를 공시하였으며 처리구는 1) Control (CON), 2) Contro1+1% 키토산+0.25% 천연 미네랄제제(C1-M0.25), 3) Contro1+1% 키토산+0.50% 천연미네랄 제제(C1-M0.5), 4) Contro1+2% 키토산+0.25% 천연 미네랄제제(C2-M0.25), 5) Contro1+2% 키토산+0.50% 천연 미네랄제제(C2-M0.5), 6) Control+3% 키토산+0.25% 천연미네랄 제제(C3-M0.25) 및 7) Contro1+3% 키토산+0.50% 천연미네랄 제제(C3-M0.5)으로 총 7처리구 3반복, 반복당 12수씩임의 배치하였다. 전체 시험기간 동안 키토산과 천연 미네랄 제제의 첨가는 대조구와 비교하여 산란율, 난각 강도, haugh uint 및 혈액과 난황내 미네랄 조성 등을 개선시켰으며, 미네랄 0.5% 첨가한 처리구는 0.25% 첨가한 처리구와 비교하여 혈액 내 K, Fe와 난황내 Fe함량을 개선시켰다. 키토산 3%에 천연 미넬랄 제제 0.5% 첨가한 처리구는 산란율과 난각 강도, 난황색 등에서 대조구와 비교하여 유의적으로 높은 결과를 나타내었다(P<0.05). 결론적으로 산란계 사료내 키토산과 천연 미네랄 제제의 첨가는 산란계의 생산성, 난각 특성, haugh unit 과 혈액 및 난황 내 미네랄 조성을 개선시켰다.

환경정책기본법 제31조 무과실책임규정의 개정방안 (Proposal for Amendment of the Basic Environmental Policy Act ('BEPA') Article 31)

  • 고문현
    • 환경정책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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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8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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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25-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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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9
  • 1990년에 제정되어 우리나라 환경법의 체계상 매우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환경정책기본법에는 그 제31조에 사업자등의 무과실책임을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절대적 책임을 규정한 것으로서 비교법적으로 그 유례가 없을 정도로 강력한 효력을 지닌 규정이다. 여기에서는 환경정책기본법 제31조의 문제점을 알아보고 그 바람직한 개정방안을 우리나라 법체계와 동일한 대륙법계에 속하면서 1990년에 환경책임법을 제정하여 시행하면서 비교법적으로 좋은 시사점을 제시해주고 있는 독일환경책임법에 비추어 모색해 본다. 첫째, 환경정책기본법 제31조가 일반조항의 형태로서 구성요건적 내용을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어서 구성요건의 구체적인 기준에 대한 해석을 둘러싸고 논란이 예상되므로 '사업자등'에서의 '사업자등'에 대한 개념규정이 필요하다. 둘째, 고의 과실의 문제와 관련하여 우리 환경정책기본법은 제31조 제1항에서 "사업장 등에서 발생하는 환경오염 또는 환경훼손으로 인하여 피해가 발생한 때에는 당해 사업자는 그 피해를 배상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동법 제3조에서 '환경오염'이라 함은 "사업활동 기타 사람의 활동에 따라 발생되는 대기오염, 수질오염, 토양오염, 방사능오염, 소음 진동, 악취, 일조방해 등으로서 사람의 건강이나 환경에 피해를 주는 상태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시설책임보다는 시설 및 행위책임으로 보인다. 우리 환경정책기본법과 같이 무과실의 위험책임을 근간으로 하는 독일환경책임법이 위험책임에 기초하면서도 행위책임이 아니라 시설책임에 따름으로써 그 적용범위를 제한하고 있는 점과, 시설책임에 의하면서도 가능한 한 추상성을 배제하기 위하여 시설의 종류를 별표 I에서 나열하는 열거주의를 채택함으로써 무과실책임의 적용 주체를 가능한 한 명확하게 하고 있는 점을 타산지석으로 삼을 필요가 있다. 셋째, 책임제한의 구체적 기준을 위하여 독일환경책임법 제5조와 같은 물적 손해배상 책임의 배제규정을 참조하여 물적 손해배상책임의 제한 규정을 둘 필요가 있다. 넷째, 무과실의 위험책임에 따르더라도 가해행위와 손해 사이의 인과관계가 입증되어야 하는데 전문지식이 결여된 피해자가 입증책임을 부담해야 한다는 원칙은 입증의 어려움을 더하고 있다. 따라서 피해자를 입증책임의 곤란으로부터 구제하기 위하여 독일환경책임법상의 '인과관계의 추정'규정을 벤치마킹하여 피해자를 가해자(시설보유자)보다 유리한 지위에 서게 할 필요가 있다. 다섯째, 환경손해의 원인을 밝혀내기 위해서 피해자의 시설보유자(가해자)에 대한 정보청구권, 시설보유자의 다른 시설보유자 및 피해자 또는 주무관청에 대한 정보청구권 등을 두는 것이 필요하며, 더 나아가 환경정보법의 제정이 필요하다고 할 것이다. 여섯째, 명문으로 천재지변, 전쟁, 제3자의 행위 등에 의한 면책조항을 규정하여 이러한 불가항력적 사유에 터잡은 손해에 대하여는 배상의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일곱째, 환경오염에 대한 잠재적 가해자인 시설보유자의 급부능력을 담보하기 위하여 환경오염에 의한 손해의 배상의무(전보준비, Deckungsvorsorge)를 이행하기 위한 조치를 강구하는 규정이 필요하다. 여덟째, 이상의 논의들을 고려하고 환경정책기본법 제31조 제1항의 구체적 효력의 인정 여부를 둘러싼 논란을 잠재우고, 궁극적으로 피해자의 권리보호에 충실하기 위해 환경책임체계를 총괄하는 별도의 법인 가칭 '환경책임법'을 제정할 필요가 있다. 다수의 법률의 양산을 지양한다는 관점에서 기존의 환경정책기본법에 책임 조항과 관련한 별도의 장을 마련하는 것을 차선의 대안으로 생각해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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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병·의원 내원환자의 구강위생용품에 대한 인지도 및 사용실태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Status of Recognition and Practical Application of Oral Hygiene Devices : with outpatient as the central figure)

  • 김수경
    • 치위생과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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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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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95-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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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2
  • 서울시민의 구강위생용품에 대한 인지도 사용방법숙지도 사용실태를 파악하고 구강위생용품사용을 권장하고 보급하는 방안을 제시함으로써 가정에서의 구강건강관리에 도움을 주고자 할 목적으로 조사되었다. 이에 저자는 임의로 선정한 서울시내 2개의 치과대학병원과 7개의 치과의원에 내원한 환자 347명을 대상으로 면접 설문 조사하였으며, 구강상태별로 구분하여 구강위생용품의 인지도 사용방법숙지도 사용실태를 조사 분석하였던 바, 다음과 같은 결과를 얻었다. 1. 조사대상자의 사용하는 칫솔의 평균두부길이는 22.3mm이었고, 평균사용기간은 2.3개월 이었으며, 수평두부모양의 사용자율은 51.9% 이었고, 불소함유세치제의 사용자율은 46.7%로 조사되었다. 2. 조사대상자의 이쑤시개 사용자율이 다른 구강위생용품의 사용자율보다 높았으며 일반성인군과 교정치료환자군에서는 치실 및 치간칫솔의 사용자율이 이쑤시개의 사용자율보다 높게 나타났다. 3. 교정치료환자의 경우 교정용칫솔의 사용법숙지자율이 25.4%로 사용자율 45.8% 보다 낮게 조사되어 정확한 사용방법의 이해 없이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검토되었다. 4. 치주질환자, 과민성환자, 인공치아매식환자, 의치장착환자, 구취환자에서 사용하는 특수용도 구강위생용품에 대한 인지도 및 사용율이 매우 낮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5. 조사대상자의 일반적인 구강위생용품의 사용율은, 이쑤시개의 사용은 구취환자군에서, 치실의 사용은 치간이개환자군에서, 치간칫솔과 진동칫솔의 사용은 교정치료환자군에서, 양치용액의 사용은 일반성인군에서 가장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6. 조사대상자들의 최대 관리대상 구강병은 치아우식증 60.3%, 치주질환 24.0%, 부정교합 14.8%, 구강암 0.9% 순으로 조사되었으며, 구강상태별 최대 관리대상 구강병과의 유의도 분석결과, 치간이개 환자(P>0.05)를 제외한 모든 군에서의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7. 보조구강위생용품을 사용하게 된 동기는 '치과에서 권장해서'라고 응답한 사람이 45.0%로 가장 높았으며, 보조구강위생용품을 사용하지 않는 이유는 '적절한 구강위생용품을 몰라서'라고 답한 사람이 38.6%, '사용이 불편하고 귀찮아서'라고 답한 사람이 31.3% 이었고, '구입하기 어렵고 비싸서'라고 응답한 사람이 12.0% 이었고, '효과가 없는 것 같아서'라고 응답한 사람이 7.8% 이었으며, '치과에서 권장하지 않아서'라고 응답한 사람이 4.8%로 나타났다. 본 연구의 결과, 서울시민의 구강위생용품에 대한 인지도 및 사용율이 매우 낮았으며, 따라서 전 국민을 대상으로 보조구강위생용품의 효과 및 필요성 등에 대한 홍보가 이루어지고, 치과의료기관에서는 구강보건인력들이 환자특성에 따른 적합한 구강위생용품의 선택과 사용방법에 대한 교육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검토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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