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차보호법은 임차인의 주거생활과 법적지위를 개선하기 위하여 1981년 3월5일 법률 제3379호로 제정된 이후에 많은 문제점은 있었으나, 몇 차례의 개정을 걸쳐 종래의 미흡했던 부분을 개선하기도 했었다. 하지만 무주택영세민들의 지위강화를 실질적으로 보장해 주기 위해서는 아직도 많은 문제점을 해결해야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국회는 2015년 2월14일 임차인 계약갱신청구권 도입을 두고 서민주거복지특별위원회를 가동하여 임시국회에서 현안을 논의하기로 했었으나 현재 찬반양론의 대립이 뚜렷하게 보이고 있는 실정이다. 그동안 임차인의 계약갱신청구권이 보장되지 않았었기 때문에 임대차의 최단존속기간이 경과하게 되면 임대인의 의사에 따라 계약갱신의 여부가 좌우됨으로서 무주택영세민들의 주거안정이 불안정할 수 있었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열악한 지위에 있는 임차인들의 주거생활 안정을 위해 우리의 존속기간규정을 분석하고, 각국의 존속기간과 비교 검토를 통하여 문제점에 대한 구체적인 입법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는 최근 기관투자가의 투자대상으로서 그 중요성이 커지고 있는 국내 오피스에 대해서 해외 선행연구에서 유의하게 입증된 여러 스타일인자의 유의성을 검정하였다. 검정대상이 된 설명변수에는 지역, 규모(평가금액), 가치성장성(소득자본수익격차), 임대차조건(임차인수, 평균임대차기간, 핵심임차인비중) 등이 포함되었다. 분석자료는 감정평가에 기반한 국토교통부 임대사례조사 DB 중 일부를 이용하였다. 분석결과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얻을 수 있었다. 우리나라 오피스시장의 경우 스타일인자로서 지역은 여전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며, 이와 함께 규모도 유의하게 작용하였다. 단 핵심지역의 대형자산일수록 위험과 수익이 높게 나타나 일반적인 믿음과 차이가 있었는데, 이는 분석기간 동안 서울 3대권역의 대형오피스 가격이 급등했기 때문인 것으로 생각된다. 이러한 현상은 미국의 선행연구에서도 발견되고 있어 지역과 규모의 역할에 대해 신중한 접근이 필요함을 알 수 있었다. 가치성장성의 경우 가치성이 클수록 예상한대로 위험과 수익을 낮추는 것으로 나타나 국내에서도 유의한 스타일인자임이 확인되었다. 임대차조건과 관련해서는 임차인수 만이 유의하게 나타났는데, 이 역시 예상대로 임차인 분산이 잘 이루어질수록 위험과 수익이 낮은 것을 알 수 있었다.
대법원이 2012년 7월부터 8월까지 사이에 선고한 일부 판결을 소개한다. 대법원으로서는 위 기간 동안 네 분의 대법관님이 퇴임하시는 등 업무적으로 공백이 있었다. 법리적으로 큰 의미가 있는 사건은 아니지만 사례판결로서 의미가 있는 판결이 몇 건 선고되어 이를 소개한다. 그러나 글의 마지막 부분에서는 많은 주목을 받았던 10년 공공임대주택의 표준임대차계약서 조항에 관한 판결을 소개하기로 한다.
컨테이너터미널의 규모는 내용년수 기간 동안 해당 터미널의 관리, 운영, 경쟁적 지위에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해당 항만의 경쟁구조에도 영향을 미친다. 따라서 항만당국과 터미널 운영사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기에 앞서 터미널 규모의 중요성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 이론상 특정 설비/기업의 규모는 전형적으로 최소효율규모(MES)와 관련하여 규정되지만, 컨테이너터미널의 규모는 이론과 실제상 MES와 기타 여러 요소가 결합되어 결정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소위 운영사가 선호하는 적정 컨테이너터미널 규모는 항만거버넌스 구조와 목표, 시장규모와 구조, 기술변화와 운영상의 고려요소, 선사의 운항패턴 등에 의해 결정된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전세계 주요 항만의 컨테이너터미널 적정 임대규모를 검토하여 우리나라에의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기존 연구의 방법론적 한계를 검토하고 이를 극복할 수 있는 분석모형으로 Tobit을 제안하며, 이 모형을 이용한 실증분석결과를 도출하고 시사점을 제시하는 것을 연구목적으로 한다. 종속변수로 연평균 렌트프리를 사용하였으며 독립변수는 계약특성과 건물특성을 사용하였다. 계약특성에는 신규계약여부, 계약기간, 계약면적을 사용하였으며, 계약시점을 통제하기 위한 계약연도 더미를 사용하였다. 건물특성은 건물연한, 연면적, 연면적제곱, NOC, 권역더미를 사용하였다. 분석모형은 시점을 고려하지 않은 기본모형, 계약시점을 고려한 시점통제모형, 연면적과의 2차함수 관계를 검정하기 위한 2차식 모형의 3개 모형을 설정하고 실증분석을 수행하였다. 분석결과 계약기간, 계약면적, 연면적, 건물연한과 같은 선행연구를 통해 밝혀진 기존 변수들이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하였으며, 본 연구에서 추가적으로 검증하고자 한 신규계약여부도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또한, 연면적과 연평균 렌트프리 사이의 역U자 관계도 존재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본 연구의 결과는 렌트프리에 관한 기존 연구를 방법론적으로 발전시키는 기여가 있으며, 더욱 정밀한 분석결과를 제공하여 서울의 오피스 임대차시장 참여자들에게 유용한 자료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는 영농규모화에 대한 전개과정과 충남지역 쌀 생산기반을 검토하고 쌀 산업의 미래지향적 방향의 한 축을 이어갈 쌀 전업농의 영농규모화를 통한 그 대안을 모색하는데 있다. 이 목적을 완성하기 위해 조사된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 충남지역이 쌀 생산은 전국에서 가장 높으며 재배면적에서도 제2위를 차지하고 있다. 이는 그만큼 쌀에 대한 국제적 정세변화는 충남의 쌀 생산농가에게 지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개연성을 높여준다. 쌀 생산의 핵심이 되는 전업농가 수는 도내 전체농가의 7.7%를 차지하고 있고, 이들의 평균 경작면적은 2.9ha 이다. 이 면적은 규모화사업을 위해 지원된 자금이 크게 주효한 결과라고 해석된다. 2. 1980년대 후반부터 2002년까지 추진된 충남지역 영농규모화사업은 충남지역에 쌀 전업농가의 경영규모를 19,484ha까지 증가시켰다. 또한 1995년부터 2002년까지 매매사업이 이루어진 농가 수는 6,431농가에 1,6517ha가 매매되었으며, 장기임대차사업은 같은 기간동안 7,059농가에 면적은 6,970ha에 이르렀다. 다만 농지교환분합사업은 210ha에 1,864농가가 참여하였는데 이처럼 농지교환.분합사업이 활발하지 못한 것은 은퇴자들이 영농에 넓은 면적을 요망하지 않아 구태여 규모화사업에 응하지 않더라도 생활에 지장이 없기 때문이다. 또한 교환과 분합작업에 따른 복잡성 등, 일반 사회적 여건도 농지의 교환분합사업에 부정적인 방향으로 작용했던 것으로 추정된다. 3. 영농규모화사업을 촉진하기 위해서 제안된 방안들은 다음과 같다. (1) 재촌탈농자 및 고령 은퇴자를 위한 전직 프로그램 및 사회보장프로그램을 수립하고 농지매매 촉진을 위한 각종 인센티브제를 도입하여야 할 것이다. (2) 효율적인 쌀 생산시스템을 확립하기 위하여 단위면적당 생산량을 증대시키고 생산비를 낮추는 제 방안이 강구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쌀 생산기술과 경영적 능력을 갖춘 생산조직이 육성되어야 하며 시설의 적정배치 및 정보화가 완비되어야 한다. 그리고 영농시스템 구축에 바탕을 둔 지역종합의 다양한 구조개선도 병행하지 않으면 안 될 것이다. (3) 경영규모를 확대, 개선하기 위해서는 개별경영규모를 확대하거나 집단규모를 활용한 방안이 강구될 수 있을 것이다. 이상을 종합하면 충남의 영농규모화사업은 성공적으로 수행되어 왔다고 할 수 있으나, 궁극적으로 이 사업이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부수되는 제반 문제점을 적절히 해결해 가지 않으면 안 된다. 그리고 쌀 전업농에 대한 적절한 지원 및 탈농자 및 은퇴자에 대한 종합대책수립은 충남의 영농규모화사업을 완수하는데 반드시 선결되어야할 사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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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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