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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리스계약상 당사자의 의무에 관한 소고 - DCFR(유럽계약법 공통참조기준 초안)을 중심으로 - ((A) Study on Contracting Parties' Obligations in International Leasing Agreements - Focus on Draft Common Frame of Reference(DCFR) -)

  • 오원석;최영주
    • 무역상무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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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63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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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11-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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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4
  • This paper analyzed the obligations of the parties entering into an international leasing agreements, focusing on the Draft Common Frame of Reference (DCFR) Book IV, Part B. The lessor's obligations are as follows. i) The lessor must deliver goods to the lessee by the due date of delivery so that the lessee can use the goods on the starting date of the lease agreement. ii) The lessor must conform with the contract so that the goods meet the purpose of the contract at the start of the lease agreement and throughout the period of the lease agreement. iii) If the lessee returns the goods upon the termination of the lease agreement, the lessor must cooperate with the lessee. The lessee's obligations are as follows. i) The lessee must pay rent, which is the most critical obligation of the lessee. ii) The lessee must cooperate with the lessor so that the lessor can perform the obligation to deliver the goods and accept the goods of which the lessee shall take control. iii) The lessee shall perform fiduciary duties while it uses and makes profits from the goods, and when the lessor cannot take any measure to protect the object, the lessee must prevent damage. Further, if the lessor pays expenses that are not considered necessary expenses, the lessor may not be reimbursed and must accept the goods after delivery to preserve them. iv) The lessee must give notice to the lessor if there is a possibility that a third party can claim rights to goods or infringe upon the lessor's ownership while using the goods. v) At the end of the lease period, the lessee must return the goods to the less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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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항공우주산업 클러스터 구축의 타당성분석과 발전전략

  • 안영수
    • 항공산업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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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통권6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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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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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7
  • 항공우주산업은 생산유발효과가 높고 고용창출도 높을 뿐만 아니라 부가가치산업이나, 대규모적 투자에 따른 투자 위험과 기술적 위험이 높아 정부차원에서의 개입이 불가피한 산업으로 인식된다. 최근 항공우주산업에 대한 정부의 지원 형태는 클러스터 조성, 지방세 감면, 토지 임대를 통한 기업지원 등 과거에 비해 더욱 다양한 형태로 발전되고 있다. 이와 같은 정부지원 형태의 다양성은 기존의 전통적 방식에 의한 지원으로는 글로벌 경쟁이 치열해지는 국제경쟁에서 경쟁력 우위를 유지하기 어렵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특히 기존의 산업 중심의 정부지원 전략에서 기업중심의 정부지원 전략으로의 선회 경향은 산업의 주체는 기업이기 때문에 기업의 전체적 역량에 의한 경쟁우위가 글로벌 경쟁에서 보다 중요하다는 점을 시사하고 있다. 경남의 항공우주산업 클러스터 조성 여건은 인프라 구축면에서 여타 지역에 비해 매우 우수한 하부 기반을 구축하고 있어 클러스터 구축에 따른 효율성과 국제경쟁력 확보 가능성이 높다고 할 수 있다. 먼저, 클러스터 구축의 핵심이 되는 핵심선도기업인 KAI가 15년 전부터 대상지역에서 생산활동 중이며, 교육 및 훈련 기능도 비교적 풍부할 뿐만 아니라 공항도 인접해 있어 신속한 물류 및 정보공유, 해외시장과의 접근성이 높다고 할 수 있다. 결론적으로 볼 때, 경남지역의 항공우주산업 클러스터 구축의 타당성은 높다고 할 수 있다. 특히 현재의 항공우주산업 발전 단계상으로 볼 때, 부품산업의 발전이 긴요한 과제이므로 동 클러스터는 항공우주 부품 수출중심의 핵심 거점 클러스터로의 조성할 필요성이 높다고 할 수 있다. 이와 같은 클러스터 조성에 따른 경남 항공우주 클러스터의 운영체계는 “항공우주산업 혁신 클러스터 추진단”을 중심으로 입주 업체, 항공우주 수출 지원단, 관련 R&D 기관 및 교육기관 등이 긴밀하게 연계 되어 운영되어야 할 것이다. 이외에도 중앙정부와의 협의 및 관련 단체들과의 연계를 통해 클러스터의 효율성과 경쟁력 제고를 위한 활동을 적극 추진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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