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논문은 한국고용정보원의 '대졸자 직업이동경로조사(2007)' 자료를 활용하여 청년 고학력자의 성별 노동시장 차별이 존재하는지를 확인하고자 하였다. 청년 고학력층은 경력단절, 육아와 가사부담에 따른 노동시장 차별을 비교적 덜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는 점에서 이들 집단에서의 차별 존재는 최근 노동시장 문제를 파악하는 데 있어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다. 우리는 성별 노동시장 차별을 분석하기 위해서 차별에 관한 실증분석 방법으로 일반적으로 많이 사용되는 오하카 요인분해 모형을 활용하였다. 특히 고용차별을 확인하기 위해서 이항선택 모형에 적용한 요인분해 분석방법을 활용하였다. 전반적인 결론은 청년층 고학력자 여성들도 청년층 고학력자 남성에 비해 고용 및 임금차별을 경험한다는 것이다. 특히 본 연구에서는 성별 임금차별 뿐만 아니라 비정규고용 및 비공식고용과 같은 고용형태상의 차별도 확인할 수 있었다. 연령, 4년제졸 여부, 결혼여부가 성별 고용 및 임금격차를 초래하는 주요 요인으로 분석되었다.
본 연구는 박사학위 소지자들을 대상으로 성별 임금격차와 그 원인에 대해 분석하였다. 국내 박사인력을 대상으로 하는 표본조사인 박사인력활동조사를 이용하여 박사학위 소지자들의 성별 임금격차 수준을 우선 식별하고, 임금격차에 대한 정확한 실태 파악을 위해 Oaxaca류의 임금격차 분해 모형을 이용하여 성별 임금격차를 두 집단의 인적특성 차이에 기인하는 임금차이와 임금방정식의 추정계수 차이로 인해 발생하는 임금차별로 분해하였다. 분석 결과 임금격차 중 임금분해 모형으로 설명이 불가능한 임금방정식의 구조적 차이로 인한 임금차별의 비중이 약 38~43% 수준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박사학위 소지자들의 성별 임금격차에도 노동시장에서의 차별에 관한 문제의 중요성이 크다는 것을 암시한다.
지방 출신은 서울/경기 출신에 비해 임금이 낮다. 이 차이가 기호적 차별에 기인하는지 또는 통계적 차별에 기인하는지를 판별하기 위해 임금격차에 대한 계량경제학적 모형을 제시했으며 그것을 이용하여 검정하였다. 이에 따르면 출신지역간 임금격차가 온전히 기호적 차별에 기인한다는 가설은 한계적으로 기각되었다. 즉 이 격차의 일부는 통계적 차별에 기인한다. 본고의 통계적 차별은 임금이 생산성에 따라 결정되는 과정에서 나오는 것으로 문제가 되지 않으므로 정부가 개입할 필요가 없다.
본 논문에서는 한국직업능력개발원의 "전문대 및 대학 졸업생 경제활동상태 추적조사" 2005년 자료를 주로 이용하여 대학서열화와 노동시장 성과 간의 관계를 지방대 졸업생에 대한 임금차별을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주요 결과로는 첫째, 지방대학 졸업생 월평균 임금은 174.77만원으로 수도권대학 졸업생에 비해 11.5% 낮았으나 지방대학의 낮은 수능점수에 상당 부분 기인하였다. 둘째, 위계선형모형(Hierarchical Linear Model)을 적용하여 학교의 임금효과를 추정한 결과 개인간 임금차이의 12.2%만이 학교간 차이에 기인하는 것으로 나타나 학교효과가 예상보다 작음을 확인하였다. 셋째, 대학 진학시의 선택편의(selection bias)를 고려한 Heckman형 2SLS 임금함수를 추정한 후 Neumark 임금분해를 시도한 결과 수도권대학과 지방대학 졸업생 간 임금격차는 전적으로 수도권대학 졸업생의 인적 속성과 직업 속성상의 우위에 기인하였으며, 특히 수도권에 집중된 상위권 대학의 영향이 결정적으로 작용하였다. 넷째, 분위회귀 기법을 적용하여 임금분위별 지방대생 차별을 분석한 결과 임금분위와 무관하게 대체로 -4.01%~-2.51% 범위의 임금차별이 관찰되었다.
이 연구는 사회복지종사자의 성별 임금격차와 영향요인을 규명하기 위해 대구광역시 사회복지기관 보수실태자료를 이용하여 임금회귀모형 및 이에 기반한 블라인더-옥사카분해모형을 분석하였다. 연구결과 사회복지종사자의 성별 임금격차는 전체 근로자에 비해 다소 적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임금격차의 2/3이 생산성의 차이로 인한 것이고 나머지 1/3은 차별에 의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생산성 차이를 통해 임금격차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중 가장 중요한 것은 경력의 차이이며, 그 외에 교육수준, 직위, 고용형태 및 소속기관의 특성 등에서의 차이도 임금격차를 발생시키는 요인이 되고 있다. 차별요인 중에서는 연령에 대한 보상에 있어서의 차별이 임금격차를 심화시키는 주요 요인이다.
본 연구는 장애인의 작업장 차별인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이 무엇인지 그리고 장애인의 작업장 차별인식이 차별의 통계적 증거와 부합하는지를 살펴보았다. 장애인은 연령이 낮을수록, 근속기간이 길수록, 임금수준이 낮을수록, 50인 미만 작업장보다 50인 이상 작업장에 근무하는 경우 작업장에서 차별을 인식할 가능성이 높았다. 또 여성보다는 남성이, 근속기간이 길수록, 임금수준이 낮을수록, 50인 이상 작업장에 근무하는 경우 임금 영역에서 차별을 인식할 가능성이 높았다. 그리고 장애인의 작업장 차별인식은 차별의 통계적 증거와 부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는 서울 지역노동시장권에서 여성장애인 임금근로자가 이중차별적 임금차별을 경험하고 있는지, 그리고 그 정도가 어떠한지를 실증적으로 분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선행연구 고찰을 바탕으로 지역노동시장에서 여성장애인이 겪는 이중차별 메커니즘을 파악하고, Oaxaca-Blinder 모형과 Juhn-Murphy-Pierce 모형을 이용하여 여성장애인이 겪는 임금격차를 보다 엄밀하게 분석하고자 하였다. 분석자료로는 1차(2008년)와 5차(2012년)의 장애인고용패널조사 자료와 11차(2008년)와 15차(2012년)의 한국노동패널조사 자료를 사용하였다. 임금격차 분해 결과에 따르면, 서울 지역노동시장권 내 여성장애인들은 장애와 여성이라는 조건으로 인해 이중적으로 임금차별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여성장애인이 가진 특성과 관측되지 않은 임금결정요소들의 시간에 따른 변화는 장애와 성별에 기인한 임금격차 수준을 전반적으로 감소시켰다. 여성장애인이 가진 특성변화에 따른 임금보상수준 및 관측되지 않은 노동시장 내의 임금불평등도 변화로 인해 성별임금격차는 감소했지만 장애임금격차는 오히려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는 고령장애인의 연령과 장애로 인한 노동시장 이중차별을 검증하기 위해 고령장애인(50-64세) 임금노동자의 고용확률과 임금수준을 청장년장애인(15-49세)과 비교하여 연령차별을, 또 일반고령자(50-64세)와 비교하여 장애차별을 각각 Oaxaca(1973)의 분해방식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주요 연구결과는 첫째, 고령장애인의 연령에 따른 청장년장애인과의 실질적인 고용확률의 격차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에서 상용직에서만 나타났고 차별(32.2%) 보다 특성(67.8%)에 기인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반면 고령장애인과 청장년장애인의 실질적인 임금격차는 특성(7.95%) 보다 차별(92.05%)에 기인한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고령장애인의 장애로 인한 고령일반인과의 실질적인 고용과 임금수준의 격차는 발생하지만 그 수준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즉, 고령장애인은 노동시장에서 연령과 장애로 인한 이중차별은 없었지만 청장년장애인과는 구분된 고용정책이 필요하며, 일반고령자와는 통합적인 고용정책이 필요함을 알 수 있었다.
본 연구는 임금근로 장애인의 사회적 네트워크가 차별경험과 직무만족에 미치는 영향 및 차별경험의 매개효과를 분석하여 장애인의 사회적 네트워크의 중요성을 규명하고, 이를 통한 방안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를 위하여 장애인고용패널조사 8차년도(2015년) 자료를 활용하여 임금근로 장애인 805명의 자료를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첫째, 임금근로 장애인의 사회적 네트워크는 차별경험을 감소시키고 직무만족을 높이는 요인으로 밝혀졌다. 둘째, 임금근로 장애인의 차별경험은 직무만족을 감소시키고, 사회적 네트워크와 직무만족 간의 관계를 매개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와 같은 결과는 장애인의 차별과 직무만족에 사회적 네트워크의 중요성을 규명한 것으로 장애인의 사회적 네트워크 강화를 위한 정부 및 기업차원에서의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을 시사하고 있다.
본 연구는 비정규직 보호법의 시행이 비정규직의 노동시장 차별 개선에 기여하였는지 실증적으로 규명한 연구이다. 이때 기존 연구와 달리, 임금뿐 아니라 사회보장 혜택을 포괄하여 비정규직에 대한 차별 시정 효과를 살폈다. 이는 사용자의 고용 관련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노동비용에 사회보장기여금 부담도 상당한 부분을 차지하기 때문이다. 분석에서는 기업을 분석 단위로 하여 기업 규모별 시행 시기의 차이를 반영한 패널토빗모형을 적용하였다. 분석 결과, 비정규직 보호법이 일부 심각한 사회보장 배제를 경험한 집단에서 차별 개선의 효과를 가졌다. 하지만 이는 제한적인 효과로 전반적으로 비정규직 보호법이 임금과 사회보장에서 차별 해소에 기여했다고 보기는 어렵다. 게다가 비정규직 내부에서도 특히 임금과 사회보장 차별에 취약한 집단들이 존재한다. 이와 같은 비정규직에 대한 임금과 사회보장 차별이 이들의 삶의 질과 직결된다는 점을 감안할 때, 이들에 대한 차별 해소를 위한 적극적인 제도 개선 노력이 필요하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비정규직 보호법의 차별을 정당화하는 이유를 제한하는 것과 함께 차별 금지 영역에 대한 개방적 접근 및 보완적 크레딧 제도의 도입 그리고 비정규직 사용 사유 규제를 적극적으로 검토할 것을 제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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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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