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Title/Summary/Keyword: 일부실시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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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n-p}$ Fractional Factorial Desig Excluded A Debarred Combination (실험불가능한 처리조합이 배제되는 $3^{n-p}$ 일부실시법)

  • 최병철;최승현
    • The Korean Journal of Applied Statistic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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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v.11 no.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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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03-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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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8
  • In a factorial experiment, certain combinations of factor levels clay not be ruled out for operational or economical reason. A fractional factorial design that contains such infeasible combinations, called debarred combinations, becomes too unbalanced to estimate the required effects. This thesis presents a method of selecting defining contrasts for constructing regular $3^{n-p}$ fractional factorial design which does not contain a debarred combination. Consequently, the construction of the design is accomplished by choosing the defining contrasts so that one of defining contrasts is compatible with a debarred combin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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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장과 법률 - 화장품 가격표시제 실시요령 일부개정 고시안

  • (사)한국포장협회
    • The monthly packaging worl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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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s.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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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02-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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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4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4월 16일 "화장품 가격표시제실시요령"(식품의약품안전처고시 제2013-8호, 2013. 4. 5.)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 개정 이유 및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공고했다. 본 고에서는 자세한 내용과 함께 신구조문을 비교해 살펴보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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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절대 수용할 수 없다"

  • 한국오리협회
    • Monthly Duck's Vill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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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s.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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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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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3
  • 농림축산식품부가 가축전염병 발생과 관련해 가축 사육 시설의 폐쇄 또는 사육 제한 기준 등을 개정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발표했다. 오리협회를 중심으로 한 오리 생산자들은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의 내용 중 <제11조제5항> 및 <별표 1의2> 신설이 오리농가 사육제한에 대한 기준을 마련하는 것으로써 오리산업에 막대한 피해를 초래 할 수 있는 중대한 사안이라며 수정을 요구하고 나섰다. 오리협회는 지난해 12월 29일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대한 의견을 농식품부로 제출하면서 오리농가를 대상으로 겨울철 과도한 사육제한이 실시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단서조항 신설 등 의견을 제출했으나 지난 2월 17일 농식품부로부터 수용불가 입장을 통보받은 상황이다. 더욱 문제는 오리협회의 요구사항에 대한 협의가 완료되지 않은 상황에서 규제심사를 마치고 법제 심사 단계에 들어가 있다는 것이다. 오리협회는 과도한 사육제한을 방지할 수 있는 대책이나 관련종사자의 피해에 대한 보상방안이 마련되지 않은 상황에서 무리하게 추진되는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절대로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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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locking Method of 2n Factorial and Fractional Factorial Designs in Blocks of Size Two by Using Defining Contrast (한 블록 당 실험의 크기가 2인 경우 정의대비를 이용한 2n요인실험과 그 일부실시법의 설계방법)

  • Choi, Byoung-Chul
    • Communications for Statistical Applications and Metho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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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v.15 no.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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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497-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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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8
  • Confounding techniques have to be used repeatedly in the situations where it is necessary to perform only 2 runs under homogeneous conditions in $2^m$ factorial and fractional factorial experiment. Combinations of confounded $2^m$ factorial and fractional factorial designs enable the estimation of all main effects and all of or a part of 2 factor interaction effects. Defining contrast are used for our designs and treatment combinations of designs to be run are presented.

일본노동안전위생법 일부개정을 둘러싸고

  • Seong, Yu-Un
    • 월간산업보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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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s.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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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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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7
  • 노동자의 건강확보대책을목적으로 한 노동안전위생법 개정에 따른 관계성령 개정 및 성령에 의거한 연수에 관한 고시 등이 있어, 올해 10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법개정 현안인 산업의 전문성 확보와 건겅진단 실시, 거기에 따르는 적절한 조치에 관한 사항 등의 성령 개정 개요 및 연수에 관한 고시 개요에 대해 그 핵심을 설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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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된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및 산업안전기준에 관한 규칙,산업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유해ㆍ위험작업의 취업제한에 관한 규칙의 신ㆍ구조문 대비표

  • korea construction safety engineering association
    • Journal of the Korea Construction Safety Engineering Associ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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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s.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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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75-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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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4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개정('93.11.20. 대통령령 제14010호)과 관련된 내용을 정비하고 경제행정규제완화작업의 일환으로 평소 안전관리가 양호한 사업주에 대하여 안전ㆍ보건교육실시 의무를 일부 면제하는 등 기업의 부담을 덜어주며,유해ㆍ위험작업을 수행할 수 있는 자의 자격 기준을 일부 조정하는 등 그간의 여건변화로 현실성이 결여된 제도를 산업안전보건환경의 변화에 적합하도록 일부내용을 보완ㆍ게선하는 것을 골자로 한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산업안전기준에 관한 규칙」,「산업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유해ㆍ위험작업의 취업제한에 관한 규칙」,이 개정ㆍ공포됨에 따라 이에 개정된 규칙들의 신ㆍ구조문 대비표를 수록하여 도움을 주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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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재정보 -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관리지침 개정

  • Lee, Sang-Won
    • Disaster Prevention Re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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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v.18 no.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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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78-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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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6
  • 지난 7월 18일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관리지침(고시)" 일부를 개정(국민안전처 고시 제2016-117호)하여 복합 유형에 대한 지구지정으로 종합적인 정비근거를 마련하였다. 또한, "자연재해대책법" 제13조 및 제14조에 따라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 사업계획 수립과 실시설계 수립을 같은 법 제38조 제2항에 따라 방재관리대책대행자로 하여금 대행하도록 개정('16.1.27)되었음을 알려 드리며, 앞으로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실시설계 추진 시 방재관리대책대행자로 등록되지 않은 엔지니어링사업자에게 대행하는 사례가 없도록 철저히 관리하여 주시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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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계량에 관한 법률" 개정 주요 내용

  • Nam, Ha-Uk
    • The Monthly Technology and Standar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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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s.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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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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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
  • 계량의 기준을 정하여 적정한 계량의 실시를 확보하기 위한 법정계량제도는, 화폐제도와 같이 경제활동의 근간을 이루는 제도이다. 1961년 제정한 이래로 계량법은 수십 차례 전부 또는 일부 개정되어 왔다. 최근 개정된 법률, 시행령과 시행규칙의 개정내용을 소개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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