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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맨틱 웹 응용 서비스에서의 텍스트 처리 기술 적용 (Use of Text Processing Technologies in a Semantic Web Application)

  • 정한민;강인수;구희관;이승우;김평;성원경
    • 한국정보과학회 언어공학연구회:학술대회논문집(한글 및 한국어 정보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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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정보과학회언어공학연구회 2006년도 제18회 한글 및 한국어 정보처리 학술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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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89-1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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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6
  • 본 논문은 시맨틱 웹 응용 서비스를 구현함에 있어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온톨로지 인스턴스 구축을 효율적으로 처리하는 데 있어 텍스트 처리 기술이 어떤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가를 $OntoFrame-K^{(R)}$라는 시맨틱 웹 기반 정보 유통 체계에의 적용 사례를 통해 살펴본다. 본 논문에서 소개하는 텍스트 처리 기술은 개체 확인물 통한 개념 사례화, 주제 분야 할당을 통한 메타데이터 확장에, 그리고 인용 정보 추출 및 인용 관계 구축을 통한 객체 관계속성 구축에 적용된다. 개체 확인에서는 메타데이터 비교 잊 병합을 사용하였으며 이를 기반으로 한 수작업 구축을 통해 8,543명의 인력 URI를 확보하였다. 주제 및 분야 할당에서는 색인어와 분야분류명이 매핑된 시소러스 개념어의 매칭을 통해 색인어 별 TF (Term Frequency), 색인어와 매칭된 개념어 별 TF, 색인어와 매칭된 개념어 별 시소러스에서의 깊이, 색인어와 매칭된 개념어 별 개념 패싯, 색인어와 매칭된 각 개념어에 부착된 분야분류명 목록 등 할당을 위한 다양한 자질을 확보 적용하였다. 인용 정보 추출과 인용 관계 구축에서는 객체 URI와 인력 URI를 기반으로 하여 자동 추출된 인용 정보를 반영하는 방식으로 7,237개 문헌으로부터 총 135개의 인용 네트워크 그룹을 자동으로 확보하였다. 본 연구를 통해 제시된 텍스트 처리 기술의 활용 방안이 향후 시맨틱 웹 응용 서비스 및 인프라 구현에서 다각적으로 활용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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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 제33조 제8항 관련 헌법재판소의 합헌결정'에 대한 평가 및 보완 입법 방향에 대하여 -헌법재판소 2019. 8. 29. 2014헌바212, 2014헌가15, 2015헌마561, 2016헌바21(병합) 결정의 내용 중 의료기관 복수 개설금지 제도의 당위성 및 필요성을 중심으로- (Concerning the Constitution Court's constitutional decision and the direction of supplemental legislation concerning Article 33 paragraph 8 of the Medical Service Act - With a focus on legitimacy of a system that prohibits multiple opening of medical instituion, in the content of 2014Hun-Ba212, August 29, 2019, 2014Hun-Ga15, 2015Hun-Ma561, 2016Hun-Ba21(amalgamation), Constitutional Court of Korea -)

  • 김준래
    • 의료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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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0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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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43-1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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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
  • 우리 헌법은, 국가로 하여금 국민의 건강을 보호할 의무를 지우고 있고, 이에 따라 구체화된 규범인 의료법은 의료기관 개설 등에 관한 사항을 상세히 규정하고 있는데, 그 내용 중 하나가 의료인의 의료기관 복수개설·운영 금지제도이다. 이에 대하여, 종래의 판례는 '다른 의사 명의로 추가 개설하는 의료기관에서 직접 의료행위 등을 하지 않는다면 여러 개의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할 수 있다'라고 해석함으로써, 사실상 복수의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할 수 있었다. 하지만 일부 의료인들이 다른 의료인의 면허로 의료기관을 여러 장소에 개설하고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하여, 환자유인행위를 하거나 과잉진료 및 위임치료를 하는 등의 불법의료행위를 조장할 뿐만 아니라 국민의 건강권 등을 침해하는 현실적 문제가 발생하게 되었다. 이에 입법자는 의료법의 개정을 통해 의료인은 어떠한 명목으로도 둘 이상의 의료기관을 개설하거나 운영할 수 없도록 의료기관 개설제도를 정비하게 되었다. 이와 같은 개정 의료법 제33조 제8항이 위헌인지 여부에 대하여, 헌법소원과 위헌법률심판 제청이 되어 헌법재판소에서 오랜 기간 심층심리 끝에 최근 합헌결정이 선고되었다. 헌법재판소는, 보건의료는 상거래의 대상이 되어서는 아니 되고, 공공의료기관의 비중, 영리목적 환자유인, 과잉진료 등을 방지하기 위한 점을 감안하여 '목적의 정당성'을 인정하였다. 또한 의료인이 외부 자본에 종속될 우려가 있는 점, 의료기관 개설 명의인과 실제 운영자가 분리되는 것은 우려스러운 점, 인간의 신체와 생명이 수단이 되어서는 아니 된다는 점, 현재의 의료체계상 과잉진료 확인이 불가한 점 등을 고려해 볼 때 '침해의 최소성'도 인정하였다. 나아가 '법익 균형성' 등 기본권 제한의 원칙인 과잉금지원칙을 준수하여 합헌이라고 판단하였다. 이와 같이 헌법재판소가 우려하고 있는 영리추구, 과잉진료를 현실적으로 방지하기 위해서는 입법적 보완이 필요하다. 이와 관련하여 소비자단체는 입법의 필요성에 적극 찬성하고 있고, 보건의료 공급자 단체 또한 입법의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다. 따라서 입법자는 헌법재판소의 이번 결정을 존중하고, 국민들의 입장을 반영하여 빠른 시일 내에 보완입법을 마련하길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