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요약/키워드: 인터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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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국가적 범죄의 대응강화를 위한 인터폴의 효율적 활용방안에 관한 연구 (A Study on Efficient Utilization Plan of Interpol to Combat Supranational Crimes)

  • Oh, Seiyouen;Song, Hyejin
    • 한국재난정보학회 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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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0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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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559-5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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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4
  • 본 연구는 마약범죄, 조직범죄, 사이버범죄 등의 초국가적인 범죄의 증가에 따른 국내 외 상황을 반영하여 초국가적 범죄의 대응강화를 위한 효율적인 인터폴 활용에 대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기 위해 연구를 수행하였으며 연구의 결과를 통한 대응책을 종합해 보면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첫 번째, 아시안 폴의 실질적인 네트워크 형성을 통한 각 국가 간의 정보와 기술을 공유할 수 있는 국제협력체체를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다. 두 번째, 자국 내 외국의 파견인터폴과 주재관을 활용한 인터폴 조직의 활성화 방안이 마련되어져야 한다. 세 번째, 인터폴의 적극적이고 신속한 범죄수사를 진행하기 위한 범죄인인도 등의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법적, 제도적 정비가 마련되어져야 한다. 네 번째, 초국가적인 범죄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전문성을 가진 수사요원으로의 인력확보 및 인터폴 조직을 지원하기 위한 정부의 예산편성 확대가 이루어져야 한다.

보이스피싱 발생 및 대응방안 (Voice Phishing Occurrence and Counterplan)

  • 조호대
    •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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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2권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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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76-1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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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2
  • 보이스피싱(Voice Phishing)은 전화를 이용하여 개인정보를 불법적으로 알아내어 이를 토대로 예금을 인출해가는 사기수법으로 피해사례들이 속출하면서 새로운 사회문제로 등장하였다. 그 피해의 대상은 선량한 일반 시민으로 무차별적으로 공략하고 있으며 주로 중국인 대만인 등 외국인들에 의해 저질러지는 범죄이다. 범죄의 착수가 우리나라 국경 밖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에서 새로운 형태의 범죄유형이라 할 수 있다. 이에 본 연구는 보이스피싱과 관련하여 현재의 발생실태와 사례를 분석하고 효과적인 대응현황을 모색하고자 한다. 보이스피싱 관련 범죄는 지속적인 홍보와 단속에도 불구하고 범죄가 근절되지 않고 오히려 수법이 다양화 전문화 되면서 발전해 가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향후 보이스피싱을 근절하기 위해서는 금융 통신 수사분야에서 문제점에 대한 대응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본다. 또한 신속한 수사의 착수와 수사관련 기법의 개발을 통해 경찰 단속활동이 강화되어야 할 것이고, 국제 범죄적 성격을 보이고 있으므로 인터폴등 관련기관 및 국제공조협력이 강화되어야 한다.

문화재(文化財)의 국제적 불법 거래(不法 去來)에 관한 고찰 (An Examination into the Illegal Trade of Cultural Properties)

  • 조부근
    • 헤리티지:역사와 과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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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7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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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71-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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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4
  • 문화재의 국제적인 유통행위는 다수 국가가 관계되므로 이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국제법적인 접근이 필수적이다. 2차대전 이후 문화재의 가치가 물질적 가치에서 국가와 민족의 정체성 확립을 위한 정신적 민족적인 측면의 가치가 중시되면서 신생 독립국과 식민제국들 간에 문화재의 소유권 다툼이 쟁점화 되어 문화재 반환을 목적으로 하는 국제적인 협력과 법제도적인 장치의 모색이 필요하게 되었다. 문화재의 불법거래에 관한 국제협약으로 유네스코(UNESCO)를 중심으로 문화재의 준비적 보존의무를 부과하는 1954년 "전시 문화재 보호에 관한 협약", 문화재 반 출입에 대한 통제와 반출에 허가장 발급을 통해 불법 취득 유통 억제를 위한 1970년 "문화재불법 반 출입 및 소유권 양도의 금지와 예방수단에 관한 협약", 도난이나 불법적으로 반출된 문화재의 국제적 반환을 의무화한 1995년 "유니드로와 협약"이 있다. 또한 유엔(UN)의 산하 기관으로 유네스코(UNESCO)는 특히 소위 문화재 분과(the Division of Cultural Heritage)를 마련하여 문화재에 대한 관계업무 처리에 주력하여 오고 있으며, UN 총회 역시 1973년의 결의 3187 이후로 문화재 보호에 관하여 계속적인 관심을 표현하여 오고 있는데 그 기본내용은 문화재의 원산국에로의 반환에 관한 국제 협력을 확인하고, 각국에 예술품 및 문화재의 불법거래 금지 및 방지를 위한 적절한 조처를 권고하며, 자국내 문화재에 대한 목록화 작업을 권고함과 아울러 종국적으로 많은 국가가 유네스코(UNESCO) 협약의 당사국이 되어 국제적인 협력체제의 구성원이 될 것을 권장하는 것이다. 국제협약의 한계로 협약상의 문화재에 대한 정의 차이가 존재한다. 먼저 1954년 협약상의 문화재는 동산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부동산도 포함하고 있는데 1970년 협약은 그 제정 목적이 '문화재의 불법적인 반 출입 및 소유권 양도의 금지와 방지수단'의 강구에 있으며 따라서 그 규율대상도 원칙적으로 유형의 동산문화재(tangible movable cultural property)에 국한된다고 봐야할 것이다. 1995년 협약도 역시 동산문화재를 규율대상으로 삼고 있다. 이 두 협약은 이 점에서 1954년 협약이나 주로 부동산적인 특성을 갖는 문화유산 및 자연유산을 대상으로 하는 1972년의 협약과 차이를 보이고 있다. 이러한 차이는 문화재의 개념에 대한 내재적인 차이를 반영하는 것이 아니라 주어진 협약의 제정 목적 및 취지가 다름에서 기인하는 것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1866년의 병인양요, 일본에 의한 36년간의 식민통치, 군정기, 경제 개발기 등을 통하여 다수의 문화재가 해외로 유출되었다. 물론 이들 문화재를 전부 반환 받을 수도 없고 또 받을 필요도 없는 것이지만, 이들 중 일부는 한국 사회의 문화적 역사적 정체성의 형성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거나 또는 이들의 외국(특히, 일본)에서의 소재가 과거 한국민에 대한 지배의 상징으로서 기능한다거나 할 경우 반환 문제가 제기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경우에 우리의 입론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1954년 협약 및 제1의정서의 비준은 적극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판단된다. 반환을 요구할 경우 우선 문화재의 도난 여부가 핵심이며 이 경우 국제협약에 따라 조치하면 될 것이지만 외교적 협상의 단계에 이르면 이 문제는 정치적 문제가 될 것이다. 이 경우 반환을 요구하는 국가는 상대국이 문화재를 반환하도록 유도해야 한다. 문화재의 불법거래 방지에 대한 절실한 필요성에 반해, 동북아 지역 국가 및 시민사회의 방지노력은 대단히 미흡한 실정인 바, 이를 실현하기 위한 국가 및 시민 사회적 차원의 체계적인 노력이 동아시아 지역 전체에서 활발하게 전개하여야 할 것이다. 문화재의 불법적인 거래를 가장 효과적으로 막을 수 있는 방법은 인터폴(Interpol) 회원국간 정보를 신속히 유통시키는 것인데 이를 위해서는 인터넷 기술에 바탕을 둔 통신 시스템을 개발해야 하며 도난당한 문화재의 불법거래를 방지하기 위한 보다 효율적인 방안으로 문화재 보호 법률의 도입, 국제협약의 가입, 수집품 목록 구축 등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본다.

핵테러리즘 위협에 대한 핵안보정상회의 성과, 한계 및 과제 (The Nuclear Security Summit Achievements, Limitations, and Tasks against Nuclear Terrorism Threat)

  • 윤태영
    • 융합보안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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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7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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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73-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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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
  • 2009년 4월 미국 오바마 대통령의 프라하 연설을 계기로 국제사회는 핵안보 증진과 핵테러리즘 저지를 위해 2010년부터 2016년까지 4차례의 핵안보정상회의를 개최하였다. 핵안보정상회의는 테러리스트들이 핵무기 또는 핵 분열성 물질의 획득 노력을 저지하기 위한 중대한 진전을 이루었으나 여전히 한계와 문제점을 남겼다. 이를 해결하기 위한 향후 국제 사회의 과제는 첫째, 양자간 협력과 다자간 핵안보 레짐 강화를 위한 공동의 노력을 재개하고, 참가국은 자국의 핵물질 방호와 핵시설 보안을 위한 공약 이행을 위해 노력해야한다. 둘째, 4차 핵안보정상회의에서 채택된 5개 행동계획에 따라 유엔, 국제원자력기구, 국제형사경찰기구(인터폴), 세계핵테러방지구상, 글로벌파트너십은 지속적인 핵안보 증진을 위해 임무를 수행해야한다. 셋째, 참가국들은 핵안보정상회의에서 다루지 못했던 군수용 핵물질의 관리와 방호에 대한 논의를 시작해야한다. 넷째, 핵안보의 국제법적 기반인 개정 핵물질방호협약과 핵테러억제협약의 이행을 강화하고, 핵시설에 대한 사이버 공격 대비 및 핵물질의 도난 불법거래 사보타주 저지를 위해 노력해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