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인의 저작물 일부 또는 전부를 마치 자기의 창작물인 것처럼 몰래 사용하는 표절과 스마트 환경에서 다양한 형태로 발생하고 있는 저작권 침해 행위는 우리나라가 문화 선진국으로 도약하기 위해 최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로 부상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스마트 환경에서 다양한 스마트 기기들을 가장 많이 이용하고 있는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표절과 저작권 침해 실태를 조사하여 분석하고, 표절과 저작권 침해를 예방하기 위한 기본적인 교육 방안을 고찰하였다. 대학생들의 표절과 저작권에 대한 인식이 매우 낮고, 초중등학교를 거쳐 대학생활을 하는 과정에서 진행되어 온 표절과 저작권 침해 실태도 매우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본 논문에서 제안한 대응 방안을 통해 표절과 저작권 침해에 대한 인식의 개선과 각종 부작용의 예방이 가능할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 글의 목적은 디지털 저작권과 프라이버시 사이의 경합적 요인을 분석하고 균형을 위한 대안을 제시하는데 있다. 현재 대부분의 디지털 저작권 보호기술의 핵심은 사용자를 식별할 수 있는 방법에 있는데, 이러한 사용자 식별은 익명성을 기반으로 하는 프라이버시에 대한 침해요인이 되고 있다. 이와 같은 경합적 요인을 해결하기 위해 익명성을 보장하는 디지털 저작권 관리기술들이 많이 제안되었으나, 그 대부분이 부분적인 문제에 대한 프로토콜의 형태로 이루어진 대안으로, 현재의 인터넷 환경, 사용자의 행동양식, 경제적 요인 등과 부합하지 않는 측면이 많아 적용하기 곤란하다. 한편, 디지털 저작권 보호를 위한 여러 기술적 노력들도 사실상 저작권 보호 효과는 미미한 반면, 사용자의 권리와 프라이버시에 대한 침해요인을 증대시키고 있다. 현재의 상황은 디지털 저작권과 프라이버시의 균형을 위한 기술적 해결이 요원한 상태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균형을 위한 대안으로 법률에 의한 조정과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통한 디지털 저작권 보호가 효과적임을 주장하고자 한다. 즉, 기술적 완벽성보다는 사용자 편리성에 의한 실질적인 저작권보호와 법률과 사용자 계도를 통한 프라이버시 보호를 제안한다.
현대에 이르러 인터넷의 확산으로 인한 피해들이 매우 다양해지고 있다. 특히, 2008년 이후 K팝의 열풍으로 국내외 음악 시장의 다양해진 저작권 침해로 인한 피해는 인터넷 시장의 가장 큰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그러나 계속 지능화되어 가는 이러한 범죄들을 해결하기 위한 경찰과 저작권 보호기관들의 인력은 부족한 상황이다. 따라서 공권력의 보완인력으로서 또, 음악저작권 침해 예방과 분쟁에서 피해자를 위한 합법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저작권 보호 기관의 대체인력으로서 공익적 탐정의 역할을 찾아보려 한다. 이 연구를 위해 먼저 음악저작권의 개념과 유형, 공익탐정의 개념, 음악저작권의 현황과 제도를 파악하고 보호기관의 제도운영 및 현황 분석과 문헌 고찰을 통하여 음악저작권 보호를 위한 탐정의 역할들을 찾아 보았다. 본 연구결과를 통해 음악저작권 보호라는 공익적 차원에서의 전문탐정의 역할이 앞으로 탐정 산업발전을 성장시키는데 좋은 토양이 될 수 있기를 바란다.
MP3 문제는 아직도 저작권 문제에 대해 논란이 많다. 하지만 뚜렷한 대안이 서지도 않고 법적으로나 기술적으로 저작권 침해라는 문제에 대해서 해결책이 없는 것이 사실이다. 분명한 것은 기존의 음반 업계나 냅스터와 같은 MP3 유통사 사이에 상호협력을 통한 해결책은 분명 있을 것이다. 분명한 것은 소비자들의 의식인데 이미 MP3는 인터넷 사용자들 사이에 보편화된 만큼 새로운 수익구조 창출을 통한 저작권 문제 해결책이 바람직할 것이다. 이에 미국의 MP3 저작권 문제에 대한 미국전문가의 글을 독자들에게 전달하고자 한다.
인터넷 통신의 빠른 발전에 따라 인터넷은 상거래에서 디지털 컨텐츠의 분배를 위한 가장 효율적인 통신로가 되었다. 현재 이 통신로는 무선 환경으로 넓혀지고 있다. 디지털 컨텐츠의 특성상 불법복제와 유통으로 인한 저작권 침해문제가 발생하였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DRM(Digital Rights Management)기술을 이용하게 되었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무선환경에서의 DRM에 대한 기술들을 분석하고자 한다.
영상저작물이 우리에게 익숙해진 만큼 영상저작물의 침해도 증가하고 있다. 영상저작물은 인터넷을 통해 늘 가까이에서 접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현상은 영상물의 장르나 국경을 손쉽게 넘나들며 발생한다. 우리나라의 뮤직비디오 "유혹의 소나타"가 일본 애니메이션 "파이널 판타지7"의 저작권을 침해한 사건이 대표적인 경우이다. 두 작품을 비교.분석해 보면 상당 부분에서 유사점이 발견되고, 심지어 뮤직비디오 "유혹의 소나타"에서 가수가 노래하는 부분을 제외하고는 새로운 장면이 없다고 표현할 수 있을 정도이다. 이런 상황은 개인에게도 불명예일 뿐만 아니라 국가적으로도 큰 손실일 수밖에 없으므로, 무의식적으로라도 타인의 저작권을 침해하지 않도록 철저한 대비를 하여야 한다.
인터넷 참여와 공유를 모토로 하는 웹 2.0 시대를 대표하는 미디어는 바로 UCC라고 할 수 있다. UCC(User Created Contents)는 '이용자가 만드는 콘텐츠'를 의미하는데, 구체적으로 UGC(User Generated Contents 이용자 순수 창작 콘텐츠), UMC(User Modified Contents 이용자 가공제작 콘텐츠), URC(User Recreated Contents 이용자 재창조 콘텐츠)로 유형화 할 수 있다. 그런데 UMC, URC는 대부분 방송콘텐츠를 편집한 것으로 나타나 저작권 위반 문제가 야기되는 대표적인 유형이다. 2006년 <저작권보호센터>의 UCC현황조사에 따르면, 사용자가 직접 제작한 창작물은 전체 UCC의 16.25%에 불과하고, 83.75%는 기존 미디어 및 방송콘텐츠 등을 단순 복제하거나 제목을 삽입하는 등 약간의 편집만을 추가하여 제작한 것으로 저작권 침해물로 분류된다고 보고하여 방송콘텐츠를 이용한 UCC의 저작권 침해 문제가 심각함을 제기하였다. 해외의 YouTube나 국내의 방송3사와 UCC 업체간의 분쟁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현재 방송콘텐츠를 이용한 UCC의 저작권 침해가 현저하게 나타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UCC 저작권에 대한 구체적인 법규나 준거가 존재하지 않아 UCC 저작권 문제 해결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특히 UCC는 온라인 매체라는 열린 매체적 특성 때문에 오프라인에서 적용하던 일방향적 법적 준거로는 명백한 분쟁 해결점을 도모하기 힘든 상황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본 연구는 방송콘텐츠를 이용한 UCC의 저작권 문제의 분쟁사례를 살펴봄으로써 UCC 저작권의 본질을 이해하고 UCC 저작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였다. 특히 UCC가 온라인이라는 열린 매체 특성을 고려하여 쌍방향적 온라인 분쟁해결방법인 ODR(online Dispute Resolution)을 중심으로 살펴본 결과, ODR의 한 방안으로써 CCL(Creative Common License)은 conversational law로 기능하면서 보다 유연한 법적 준거임을 시사하였다. CCL 을 통해 UCC 저작권 문제의 해결 가능성을 논의하는 것은 온라인 기술 구현을 통한 저작권 분쟁해결의 가능성을 모색한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그리고 미디어와 테크놀로지 접합을 통한 해결방안 모색이라는 측면에서 UCC 저작권 문제에 새로운 관점을 제시함과 동시에 다학제적 논의를 이끌어 낼 것으로 기대한다.
인터넷 기술의 발달에 힘입어 누구나 다양한 멀티미디어 정보를 접근할 수 있게 되었으나, 이로 인해 멀티미디어 콘텐츠 저작권의 침해라는 새로운 문제가 발생하게 되었다. 최근 이러한 저작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디지털 저작권 관리가 활발히 연구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라이선스에 기반하여 멀티미디어 콘텐츠의 저작권을 보호할 수 있는 방안을 제안한다. 제안 방안은 콘텐츠의 한정 배포와 재배포(Superdistribution)를 제공하고 사용 규칙에 따른 콘텐츠의 안전한 사용을 보장한다.
인터넷 기술의 발전에 따라 많은 사람들이 인터넷을 통하여 다양한 디지털 콘텐츠를 액세스할 수 있게 되었으나 이러한 접근은 저작권과 소유권 침해를 일으킬 수 있다. 디지털 콘텐츠가 다운로드 된 이후에 디지털 콘텐츠를 보호할 수 있는 방안으로 디지털 콘텐츠에 대한 저작권을 보호하기 위해 DRM(Digital Rights Management)기술이 연구되고 있는 상태이다. 본 논문에서는 콘텐츠의 생성에서부터 사용자가 사용하는 Player를 사용자의 공개키로 암호화하고 Player 내부에 디지털 콘텐츠에 대한 저작권을 보호할 수 있는 일정기간 사용이 가능한 대칭키와 CCI(Copy Control Information)을 넣는 시스템을 제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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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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