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은행의 소유지분한도와 설립자본금 등에 대한 정부의 금융규제 완화로 인터넷전문은행의 설립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전자금융환경은 전자금융거래법 제정에 따라 금융기관의 입증책임을 강화함으로써 금융기관의 전자금융리스크가 상대적으로 크게 증가하였다. 또한, 정보 공격기술 및 수법의 발달로 전자금융보안에 대한 위협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이외 에도 신BIS 리스크 평가에 IT운영리스크가 포함되는 등 금융환경 변화 및 정보통신 기술의 발전으로 인한 전자금융리스크가 계속 확대되고 있는 추세에 있다. 이러한 금융환경 변화와 함께 서비스채널이 인터넷에 집중되는 인터넷전문은행은 기존의 전통적인 은행과 차별되는 리스크에 추가적으로 노출될 위험성이 높다. 이러한 리스크에 대한 인식 및 대비 부재는 금융소비자가 금융권 전자금융거래에 대한 불신으로 확산되거나, 금융시장의 불안정성을 야기하는 금융사고로 이어져 자칫 국내 전자금융의 발전을 저해하는 심각한 요소가 될 수 있다. 본 논문에서는 국내 금융환경과는 차이가 있지만, 인터넷전문은행이 가져올 전자금융의 기술적 변화는 유사하다는 점에서 해외 주요국가의 인터넷전문은행 현황과 전자금융부문을 중심으로 인터넷전문은행 설립인가 사례를 살펴보고, 국내에서 인터넷전문은행 설립시 우리가 취해야 할 입장에 대해 시사점을 얻고자 하였다. 그리고 국내 전자금융 환경에서 전통적인 일반은행과 차별되거나 인터넷전문은행 고유의 특성으로 발생되는 주요 전자금융리스크를 다섯 가지로 분석하였고, 이러한 전자금융리스크를 줄이기 위한 대응방안을 모색해 보았다. 정부의 금융규제 완화는 금융자유화를 진전시켜 금융거래가 자유경쟁원리에 입각해 이루어짐에 따라 국민경제의 발전에 있어서 바람직한 결과를 얻고자 하는 것이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과도한 리스크에 노출 될 경우에는 금융시장의 불안정성을 야기하고 이로 인해 역 선택과 도덕적 해이를 야기 시키는 등 여러 가지의 폐해를 줄 수도 있다 이러한 폐해를 줄이기 위해서는 인터넷전문은행의 고유한 특성으로 수반되는 리스크와 상대적으로 그 중요성이 부각되는 전자금융리스크에 대한 관리 감독을 강화해야 한다. 또한 이러한 리스크 관리강화를 위한 제도적 장치는 인터넷전문은행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부여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 인터넷전문은행이 실질적으로 다수의 금융이용자에게 다양한 혜택과 효율적인 금융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초기 사업계획 심사 단계에서부터 위험성이 크게 증가하는 전자금융리스크에 대해서, 적절한 관리방안 수립을 통해 예상되는 리스크를 줄이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인터넷전문은행에 대한 구체적인 인가요건이 마련되지 못한 현 상황에서, 국내 인터넷전문은행 설립이 우리나라 전자금융거래에 발전적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앞으로 더 많은 논의와 연구가 진행될 필요가 있다.
In recent years, China's Internet finance industry is hot. There is no doubt that Internet finance has been fully integrated into China, forming a new form of financing, and rapidly becoming a new channel for investment and financing in China, shouldering the responsibility of inclusive financing and building China's real economy. However, with investment, there are risks. Based on the panel data of China's Internet financial platform, this paper uses the random effect model to study the influencing factors of Internet financial risks, and draws three conclusions: (1) The user funds and platform funds of the financial platform will be managed separately by the bank, which can effectively reduce the risk of financial transactions on the Internet; (2) The risk of Internet financial transactions can be effectively reduced by avoiding the concentration of platform funds in the hands of a few borrowers through regulatory policies; (3) The liquidity control of funds effectively reduces the risk of Internet financial transactions. Based on the conclusions, we propose optimization strategies for regulatory policies to achieve the healthy and sustainable development of Internet finance.
Although e-Finance has become more and more prevalent in everyday life, with the development of information technology, further development of e-Finance and commercial transactions has been limited. Therefore it is important for financial institutions to be aware of the significance of e-Finance risk and take appropriate actions. And an effective risk management function relies on a well-defined organization structure to eliminate gaps and minimize overlaps in risk management duties, responsibilities, and authorities. It defines and assigns risk management responsibilities, authorities, and accountabilities to appropriate personnel. The adequate organization of the risk management function is very important in the success of risk management.
편리한 금융거래 수단으로써 인터넷뱅킹을 포함한 전자금융 서비스가 생활화 되었으며 그 중요성 또한 갈수록 증가하고 있다. 이에 대한 부작용으로서 사용자의 실수나 금융기관, 쇼핑몰, 포털 등의 해킹을 통한 전자금융 접근매체의 유출, 비정상적인 지불결제나 인터넷뱅킹 이체 사고 등 침해사고 또한 함께 증가하고 있다. 금융권은 금융감독원을 중심으로 전자금융 종합보안 대책 수립(2005년) 및 전자금융거래법 시행(2007년) 등을 통해 고객 PC의 해킹방지를 위한 다양한 보안프로그램 제공 의무화, 보안등급에 따른 이체한도 차등화, 금융권 통합 OTP 인증체계 구축 등 전자금융 침해사고 예방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오고 있으나, 최근 들어 피싱/파밍 등 신종 사이버사기 기법이나 해외의 전문 해커에 의해 개발된 고도의 지능화된 해킹툴이 사용되어 보안프로그램을 무력화시킨 후 고객정보를 유출해가거나 일반 포털사이트, 웹하드, 웹메일 등의 해킹을 통해 인터넷 사이트에 등록된 고객의 인터넷뱅킹 접근 매체를 유출하여 인터넷뱅킹 침해 사고를 일으키는 등의 신종 침해사고를 완벽히 차단하지는 못하고 있어, 더욱 강력한 전자금융 침해사고 예방 통제 방안의 수립과 함께 침해사고 발생 시 원인 파악 및 범인 검거를 위한 역추적 시스템의 구축 등 기존 보안체계를 대폭 강화할 필요성이 발생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시중 은행의 인터넷뱅킹 침해사고 발생 현황 조사를 중심으로 최근 발생한 전자금융 침해사고의 추이분석, 침해사고 주요 원인과 기존 대응 체계의 현황, 한계점 등을 파악하였다. 그리고 전자금융 침해사고의 효과적인 예방 및 대응 강화 방안으로서 사용자 관점에서 공인인증서를 중심으로 한 전자금융 접근매체의 관리 강화 방안을 제안하였으며, 전자금융 서비스를 제공하는 금융 기관 관점에서 효과적인 전자금융거래 로깅 및 역추적 시스템의 구축 및 전체 금융기관과 감독기관 간의 유기적인 공조를 기반으로 한 침해사고 공동 대응체계의 구축 및 운영을 위한 시스템의 구성 방법, 운영 프로세스, 관련 법률의 검토 및 대응 방법 등을 제안하였다.
최근 들어 초고속 인터넷서비스의 보편화, 무선통신망의 고속화 및 스마트폰 등 새로운 정보통신매체 등이 보급 활성화됨에 따라 인터넷 뱅킹, 사이버 트레이딩 등 전자금융서비스가 보편화되고 이용률이 해마다 급증하고 있다. 이처럼 전자금융의 대중화 및 활성화로 인해 전자금융사고에 의한 이용자의 금전적인 손실은 해당 금융기관의 신뢰도 하락과 경영상 피해 등 과거보다 더 심각한 영향을 줄 수 있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다변화하는 전자금융 환경에 대해 살펴보고 인터넷, 모바일 및 자동화기기 등 전자금융에서 발생한 또는 발생 기능한 보안위협을 분류함으로써 향후 이를 기반으로 전자금융 서비스 안전성 강화를 위한 대응 방안 연구에 기반이 되고자 한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valuate the level of trust by financial consumers and attempt to investigate the determinants that influence consumer trust in internet-only banks. For this aim, I conducted an empirical study and the survey results was used to test a structural equation model that analyzed the financial consumer trust and estimated the level of trust for internet-only banks. As a result of the analysis, the three most effective determinants of trust were security, convenience and benefit. Also, the level of financial consumer trust for the internet-only banks, based on the three factors, was later extended to relationship commitment such as renewal and recommendation intentions. Therefore, Internet-only banks need to focus on promoting their trust more effectively for future sustainable growth.
Proceedings of the Korean Institute of Information and Commucation Sciences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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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5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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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414-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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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
2011년 현재 유무선 인터넷을 이용해 VoIP, e-mail 통신을 하며, 금융거래인 은행거래, 주식거래, 안전결제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다. 하지만 유무선 인터넷에서 침해사고가 발생하여 VoIP, e-mail이나 은행거래, 주식거래, 안전결제에 취약점 가능성이 있다. 2011년 3월 개인정보보호법 국회통과로 금융거래에서 개인정보를 보호해야 한다. 본 논문에서는 WiBro 인터넷 금융거래에서 VoIP, e-mail이나 은행거래, 주식거래, 안전결제를 할 때, SecuiScan을 이용하여 취약점을 분석한다. 취약점을 분석한 결과, 발견된 취약점을 이용하여 실험실 환경에서 해킹공격을 실시한다. 해킹결과 분석과 침해사고 유형에 따른 보안성 강화를 위한 보안 대책을 제시한다. 본 논문의 연구는 WiBro 인터넷 금융거래 보안성 강화에 기여할 것이다.
Proceedings of the Korean Institute of Information and Commucation Sciences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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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9.05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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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131-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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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9
In order to operate Internet Banking, there is a important thing to precede, That is to carry out a scheme of one-stop to let clients transact anything they want to buy and establish the preservation of public security system between existing banking networks. (of course, that should be designed handily to the clients). In this paper, the protocol which is determined between banking network and Internet to maintain the preservation of public security. In other words, each XPM(X.25 Packet Manager) is a program to manage both system security and service at each other side; manage all packets which are connected by X.25 protocol. If other condition like law and institution is improved, it will be adopted to real operation with various service. Further more, we tan construct Electronic Commerce and adopt various digital money like electronic coin or check.
지난해 12월 3일, 금융위원회(이하"금융위")는 금융개혁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그 동안의 금융개혁 성과를 발표하였다. 지난 3월 금융개혁 추진방향 마련 시 50개의 금융개혁 실천과제를 선정하고, 규제개혁 과정에서 20개 과제를 추가 발굴하여 총 70개의 금융개혁 실천과제를 선정하였고, 그 중 (1) 제도개선이 완료되어 시행중인 과제가 24건, (2) 일부 시행중인 과제가 17건, (3) 방안은 발표했으나, 법령 개정 등 제도개선 중인 과제가 16건, 마지막으로 (4) 방안을 마련중인 과제 즉 미발표 과제가 총 13건인 것으로 밝혀졌다. 금융개혁 실천과제 중, 핀테크 생태계 구축과 관련된 과제는 5건, 인터넷 전문은행 도입과 관련된 과제는 2건 그리고 빅데이터 활성화와 관련된 과제는 2건으로 직접적인 핀테크 산업 활성화와 관련된 과제는 총 9개라고 볼 수 있다. 이 중에서 6건의 과제는 이미 제도개선이 완료되어 시행되고 있으며, 나머지 3건은 방안은 발표되었으나, 법령 개정 등 제도개선이 필요한 상태이다. 여전히 은산분리 규제 완화를 위한 은행법 개정 이슈, 신용정보법 개정을 통한 빅데이터 산업 활성화 등은 여전히 제도개선 과제나 규제 완화 방안이 구체화되지 않은 단계이다. 금융당국은 금융산업에 대해서 오프라인 산업으로서 규제마인드를 갖고 있다. 국경을 넘나들며 금융서비스가 제공되는 시대에 오프라인 산업 관점의 전통적 금융규제들을 재검토해야 한다. 금융산업에서 핀테크와 쉽게 결합하여 서비스를 창출하고, 시장에서 경쟁할 수 있도록 하는 관점에서 기존의 규제들을 재평가해야 한다. 인터넷에서는 국경을 넘어선 서비스를 막을 수 없으므로 국내형 규제에 얽매인 국내 금융회사들은 혁신적 서비스를 도입할 수 없어 궁극적으로 글로벌 인터넷 거인들이 결국 국내 금융회사들의 사업 기회를 빼앗아 가게 될 것이다. 글로벌 인터넷 기업들이 국내 금융기관을 지배하게 될 것이라는 숙명을 빨리 깨닫고 과거의 관점에서 벗어나 온라인 서비스로 기존의 서비스를 변경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결국 금융산업은 핀테크 기업들과 협업하여 기존의 규제를 완화하거나 서비스에 맞게 변화시키고, 과감하게 폐지하는 것이 필요하다.
정보통신 기술의 발달로 사회의 모든 분야에서 인터넷의 활용이 급속히 확산되어 전자 결제, 전자상거래, 인터넷뱅킹등의 편리한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다. 그러나 인터넷을 이용한 여러 종류의 거래는 거래 당사자간 비접촉 · 비대면을 특징으로 한다. 이러한 특징이 편리함을 제공하는 반면 거래당사자간의 상호신뢰에 있어서 취약하다는 문제점을 가진다. 이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정부는 전자거래기본법, 전자서명법 등 법적 ·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 "공인인증" 제도를 도입하였으며 이에 부응하여 금융결제원은 금융분야 공인인증기관으로 인증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준비중이다. 본고에서는 금융결제원의 인증서비스의 추진원칙, 인증서비스 제공을 위한 시스템 구축, 인증서를 이용한 서비스에 대한 부분으로 나누어 서술한다. 인증서비스의 추진원칙은 1999년 내에 공인인증기관 지정획득을 하고 IETF의 PKIX 표준안 , RSA의 PDCS표준안, OpenGroup의 CDSA 표준안을 충실히 따르는 인증시스템을 일괄 개발한다. 인증서비스 제공을 위한 시스템 구축은 최상위 인증기관인 전자서명인증관리센타에서 제시한 기본원칙을 충실히 따르며 금융분야 인증서비스를 위해 알맞게 변경하여 구축한다. 금융결제원이 발행한 인증서는 인터넷 뱅킹과 전자상거래등에 이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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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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